제5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6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덕수 사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제5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일반안건 보고를 위하여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20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5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일반안건 보고를 위하여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20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5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하기훈 의원, 간사에 이강희 의원, 위원은 변태영 의원, 송세혁 의원, 정석현 의원, 오용환 의원, 박종윤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기훈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하기훈 의원, 간사에 이강희 의원, 위원은 변태영 의원, 송세혁 의원, 정석현 의원, 오용환 의원, 박종윤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기훈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기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하기훈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고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 동안의 시정추진의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집행의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할 수 있는 예산으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 나라경제 및 지역경제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안이지만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하기훈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고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 동안의 시정추진의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집행의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할 수 있는 예산으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 나라경제 및 지역경제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안이지만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기철 의원, 변태영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기철 의원, 변태영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7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7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