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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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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9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87쪽에서 79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정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791쪽에 경상적 세외수입 하수도특별회계 읍면지역에도 하수도사용료를 받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읍면지역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내년부터 합니다.
  
정석현 위원   내년부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석현 위원   여태껏 없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세대에 얼마씩?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게 사용량에 따라 틀린데 20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지역에는 110원이고 읍면지역에는 90원 그렇게 저희들.
  
정석현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검침합니다.
  
정석현 위원   하수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민간위탁 줘 가지고 상수도검침에 같이 해 가지고 검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면지역의 리지역에는 그게 검침할 수 있는 장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하수 사용하는 계측기를 별도로 답니다.
  
정석현 위원   지하수를 사용한 리에도 계측기를 달아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용하는 양만큼 하수도를 기준한다 그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적용을 그렇게 합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샘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지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럼 세대별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석현 위원   시설돼 있는 데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지역에 저희들 합니다.
  
정석현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정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읍면지역에 하수도요금을 징수를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에 준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책정을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별개로 책정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성관 위원   상수도요금 대비 하수도요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저희들 확실히.
  
이성관 위원   한 20%정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한 30%정도.
  
이성관 위원   20~30%정도밖에 안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받는 금액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원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하수도요금을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좋은 질의하셨습니다만 안 그래도 저희들 하수도기본계획을 지금 설계도 하고 해서 읍면지역 계획구역을 지금 확장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게 전부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시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게 현실성에 맞게끔 하루바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2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체납세 징수부분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5,200만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 체납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 12월분 고지서 발급을 했는데 발급한 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잡아놓은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 금액이 순수체납이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위에 보면 792쪽에 순세계잉여금 6억 9,700만원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하지요.
  수질조기개선사업으로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이 돈인데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또 내년 사업을 계속합니다.
  
이성관 위원   사업을 계속 펼친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779쪽에서 808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805쪽에 잔여상가 임대 홍보 현수막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 내에 상가가 지금 임대 안 된 것이 몇 동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7동입니다.
  
이성관 위원   7동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임대가 안 된 그런 내용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 하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작년부터 임대가 안 된 것인데 이걸 일순간에 어떤 현수막을 내건다든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다고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 시보인 경산소식에다가 계속 연차적으로 어떤 칸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분양이 안 된 점포가 7개 있습니다만 이중에 1개가 지금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침체도 되고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경산소식이나 모든 홍보수단을 다 동원해서 100% 임대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럼 분양은 7동이 안 됐고 임대는 하나가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가 현수막을 내걸고 광고를 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때 광고를 내기 전에는 임대 안 된 것이 몇 동이었는데 광고를 냄으로 해 가지고 계약된 동수가 몇 동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계속 1개가 안 됩니다.
  
이성관 위원   계속해서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분양은 7개가 안 된 것 중에서 임대가 6개 되고 임대조차 안 되는 것도 하나가 안 되고 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임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얼마나 수입을 거두어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수막 제작해 가지고 84만원, 생활정보지에 280만원 약 364만원을 투자를 하겠다는데 그것은 임대 하나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투자성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에 보면 우리 2,940만원 임대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저희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임대 안 된 1개 동을 임대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들이지는 모르겠지만 364만원이라는 돈을 광고비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 1동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료 1년에 얼마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은 월별은 아니고 연간 1년간씩 계약을 합니다.
  
이성관 위원   예, 1년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는데 전체 우리 하면 한 2,900만원.
  
이성관 위원   아니요, 1동?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동에요?
  
이성관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한 450만원 정도.
  
이성관 위원   450만원인데 450만원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364만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가치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성관 위원   국장님, 장사를 해보면 3년을 해야 쇼부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투자를 해 가지고 3년정도를 해야 만이 어떤 승패의 좌우가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 개인이 그 상가에 들어가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장사가 잘되면 5년 10년이라도 하겠지요.
  장사가 안 된다손 치더라도 1년만에 계약을 파기하고 나오기는 힘듭니다.
  하다 못해 거기에 대한 시설비 그걸 상업 쪽에는 권리금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걸 받기 위해서라도 1~2년을 더 지연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아직까지 임대를 한 사람들이 임대 계약을 파기한 그런 상태도 아닌데 지레 먼저 겁을 먹고 광고를 먼저 하겠다, 더더욱이나 임대가 하나밖에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광고비를 오히려 우리 시보에다가 광고를 뒤에 어느 정도 할애를 해 가지고 꾸준히 계속 내는 게 더 현실성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론을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360만원입니다.
  360만원인데 물론 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분양도 또 저희들 해야 되고 또 분양하는 광고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면 또 분양하면 저희들 또 더 좋고 이러니까 일률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09쪽에서 81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819쪽에서 82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담당부서가 행정지원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행정지원국장 답변 석으로 나오세요.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새마을금고 소득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서 현재 연체하는 악성연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한 12가구쯤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12가구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회수불능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불능은 아니고 독촉을 하면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보증인이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지금 이게 거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농업도 있고 일부는 상업 구멍가게를 하겠다 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전부 다 농업은 아닙니다.
  거의 농업투자 쪽인데.
  
박기철 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연대보증제도를 없애달라고 길거리 나와 가지고 고함지르는 소리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들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그럼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착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착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보증인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착상이 아니고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으로 앉았거든요.
  그러니 어차피 보증인이 자발적으로 안 내면 차압이 들어가고.
  
박기철 위원   이게 금고 자금을 빌려 간 액수가 전부 소액이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소액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지요.
  그걸 지금 현재 못 갚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어느 정도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실사를 한번 해 보고 이 사람은 도저히 이걸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결손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두 분이 다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 가능한데.
  
박기철 위원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보증인까지가 보증인이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보증인, 연대보증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전 농업인들이 파산지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시 행정부에서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상환 받아야 되겠다하는 그 발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발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능력, 큰 돈을 빌려간 것도 아니고 100~200만원씩 빌려가 가지고 그걸 현재 갚을 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못하고 있는 그 분들의 답답함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남의 돈 빌려 가지고 안 갚은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보증인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본인의 채무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본인 채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기철 위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라고 지금 길거리에 나온 농민들 봤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도 그 시위현장에 선두차로 움직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답답한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참고해 가지고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전체 예산서에 농업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국장!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잘 모릅니다.
  충분히 헤아려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한마디 더 할까요?
  중소기업들, 은행들 우리 경산시에 1,400개의 중소기업한테는 이자보전해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경산에 농가 호수 몇 호수인지 압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박기철 위원   산업경제국장, 그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몇 호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4만 몇 호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현재 경산에 농업인구가 약 한 5만 됩니다.
  5만 인구가 지금 다 길거리에 나 앉을 그런 형편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부도난다고 보면.
  연대보증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왜 우리 농업정책자금 빌려 주고 난 뒤에 이자보전을 왜 안해 줍니까?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연리 3%짜리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그것 이자 안 받을 수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받아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두 가지 종류 아닙니까?
  무이자도 있고 이자 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자 쪽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3% 이자를 받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3% 기업인들한테는 3%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 정도는 해 줄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죄송합니다.
  한번 검토를 아직, 지금 답변을 뭐라고 못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오죽 답답하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829쪽에서 83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담당국장이 보사환경국장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답변 석으로 오세요.
  이 특별회계 자체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금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이 분들한테 지금 연체이자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지금 돈을 못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연체이자 받지 말고.
  이것 꼭 받아야 되겠어요?
  돈 얼마씩 빌려줬어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이 연체이자 우리가 200만원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것 안 받으면 우리 경산시 이 특별회계 바닥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일단은 낼 수 있을 때까지 없으면 못 받습니다.
  낼 형편이 안 되는 걸, 돈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박기철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저소득 주민들 생활안정기금 줘 가지고 연체료 수입 잡아놓은 이 예산서 웃기는 예산서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일단 규정이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줍니다.
  무료 지원도 해 주는데 차라리 그냥 주면 괜찮은데 일단 빌려 줬으니까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박기철 위원   연체 없는 그런 방향은 안 됩니까?
  좀 생활이 안정되거든 갚아라, 그때까지 우리 연체도 안 받고 이자만 1년에 얼마씩 좀 내라, 연체라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먹고 못 사는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한테 돈 빌려줘 가지고 편안하게 마음에 압박을 안 받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너 이 돈 빌려가 가지고 돈 안 갚으면 연체 얼마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돈 빌려주지 말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 형편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박기철 위원   법적으로 안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법적으로 안 되면 이 기금 폐지해 버리세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말 그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주민들한테 더 압박감만 주는 이것 무엇하러 운영합니까? 없애버리지.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런 취지의 목적이 아닙니다.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또 빌려줘야 되지요.
  
박기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837쪽에서 85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841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에 폐천부지매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도 저희들 다 합니다.
  
정석현 위원   먼저 관리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51쪽에서 86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정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855쪽에 일반수용비 진량지구 체비지 매각공고가 5회에 1,90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 다음에 역시 자인공단 여기는 신문공고료도 역시 같은 내역인데 회계별로 틀립니다만 여기에는 150만원이 2개사 2회에 계상돼 있고 이건 190만원 2개소 5회 돼 있는데 계수상 특별회계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안 그러면 신문공고료도 10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 190만원짜리가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체비지 매각은 2개사로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매각에 어떤 홍보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다른 어떤 사업시행 공고라든지 분양 이런 것은 1개사 해도 저희들 관계가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여기도 2개사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857쪽에 보상금 지급보조 이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
  
정석현 위원   일시사역인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857페이지에 신상지구에 신호등 설치,가로등 보수, 운동장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운동장 조성이 무슨 운동장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산출기초에 그냥 운동장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신상지구 앞에 토산지가 있습니다.
  유지가 있는데 그 옆에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운동시설부지로 해 놓았습니다.
  운동장 이래 놓았는데 운동시설지구입니다.
  거기에 파고라도 있고 테니스장, 여러 가지고 시민들이 생활체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 결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기철 위원   공원이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체육공원 성격입니다.
  운동시설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산지에 보면 저희들 블록 쌓아놓고 호안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신 아파트.
  
박기철 위원   창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 아파트 부근입니다.
  
박기철 위원   토산지 뒤쪽이라고 그래서 위치는 알겠는데 여기 왜 우리가 18억원이나 들여서 18억원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공원조성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도 구획정리사업하면서 특별회계로 우리가 그 당시 인가 받고 할 때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체비지가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무리한 투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구획정리사업에 나오는 체비지 비용 가지고 어차피 그 지구에,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지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계획할 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입 지출을 맞추어 놓은 겁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이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액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는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전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한 번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특별회계에서 돈이 지금 나왔을 때 일반회계로 역전입은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건 안 됩니다.
  
박기철 위원   안 되는 이유는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획정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 경산에 그만해도 된다 그런데 이게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경영수익을 잘해 가지고 예를 들어 1억원이 남았다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고 환수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원래 구획정리사업은 더 이상 시설할 데도 없고 돈이 남으면 예치해 놓았다가 실제 취지는 전부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는 없고 정말로 상하수도, 가로등, 편익시설 전부 했다면 그때 봐 가지고 새로 검토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도 일단 어쩔 수 없이 무리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한 투자인 것만은 사실인데 구획정리사업의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구 안에 전액 투자를 하겠다 그 취지로 밖에는 볼 수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구회정리사업지구에는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져도 제동의 방법이 없겠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사실 크게 주민한테 혜택 안 가는 그런 과잉투자는 사실 할 수 없지요.
  이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된다면 안 했기 때문에 조성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게 2만 평방미터 같으면 평수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던데 한 6,000평 가까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한 6,000평쯤 되면 일개 공원시설보다는 정말로 진량 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하나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공원지역에 운동장 만들어 놓았다고 누가 입댈 사람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건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읍민들을 위해서 운동장 만들어 주는데.
  공단 위치해 있고 또 진량읍의 소재지이고 이렇게 18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공원조성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체육시설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도 일부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니스장도 있고 운동장도 조기축구할 정도의 그런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쨌든 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845-2쪽에 서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제가 다시 한 번 더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서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여부라든지 어떤 지금 경제적인 시황으로 봐 가지고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난번에 상임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꼭 이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사지구나 자인서부지구는 자인서부지구 같은 경우는 공단도 100% 분양될 가능성도 있고 또 거기에 어느 정도 개발이 일시 동시에 개발은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되었을 때에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안 해 놓으면 사실 시가지 형성이 아주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개발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장래를 봐서 하고 또하양도 학교도 있고 앞으로 우회도로 개설이 만약에 된다면 여기 계획개발을 우리가 안 해 놓으면 개인 소유자가 무질서하게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안 내 줄 수도 없고 또 도로도 문제고 상하수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앞으로 질서 있는 그런 도시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부터 착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에, 저희들 기채를 빌렸습니다.
  개발비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이 기간이 그래도 한 4년 정도는 갑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 현재 미분양 사태나 건축 중에 부도나 이런 것도 상당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공동주택지를 매각을 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제일 먼저 들여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로부터 전부 형성이 돼서 상권도 형성이 되고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시급하게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공동주택을 주택업체한테 하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거의 부도도 나고 하니까 상당히 사업이 어려운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림과 같이 지금부터 착수를 해서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을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하여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863쪽에서 87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872쪽에 진량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면이 있으면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좀 이해도 돕고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시설녹지를 당초에 공단조성할 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시설녹지를 했는데 거기에 녹지 해 놓은 그 부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녹지는 도로하고 그 개념이 법상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를 저희들이 조성하기 위해서 사유지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또 시설녹지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변경을 도시계획상 변경결정을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조치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 공단부지 내의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공단 경계가 있는데 그 공단 경계 내에 시설녹지인데.
  
박기철 위원   경계 내입니까, 경계 외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경계 내입니다.
   공단면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도면 확인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도면 가지고 설명 드렸습니다.
  
박기철 위원   확실해요?
  
박종윤 위원   기존 도로 있는 데서 옆으로 녹색부분인데 도면 봤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필요하시면 도면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공단지구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종윤 위원   안쪽에 있는데 현재는 도로를 끼고 있는 도로 옆 부분이지.
  부지는 공단 안쪽 맞아요.
  
박기철 위원   지구 내라고 그러면 어쩔 수없이 해야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재난관리과장님, 도시과장님이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현 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하기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수정예산 하수관리에 동서지구를 하양소재지로 과목경정.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몇 페이지입니까?
  
정석현 위원   수정예산 87쪽에 본 예산에는 동서지구 우오수분리관 설치에 사업예산을 올렸다가 밑에 하양소재지로 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 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환경관리 하수도사업에는 여기에는 하수관리가 개보수 이런 게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만약 환경관리 하수도사업에 일반회계에 거기에서 하수준설이 소액이 누락된 부분 하수도관리에서 해 줄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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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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