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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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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8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바쁜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 시정의 기초가 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겹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오늘의 노고가 2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계수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일정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각 부서의 소관 예산이 예산기능에 따라 예산서상 앞뒤로 혼합되어 있어 심사에 혼동이 초래되므로 예산이 편성된 장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12월 19일은 수정예산안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12월 20일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예비심사결과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심사하되, 상위별 심사결과 이외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필요불가결한 부분 및 집행부의 설명부족 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부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부터 제11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2,368억 9,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208억 8,300만원보다 16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30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423억 8,800만원보다 20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주 요인은 일반 세입면에 지방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에 있어 206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1,630억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37.5%로 610억 3,890만 4,000원인 반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61.9%로 1,008억 6,109만 6,000원이고 지방채가 예산의 0.6%인 11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자주재원 비율보다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자주재원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하여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같은 중앙재원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조세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예금이자 수입에 세입예산 대비 1.1%에 불과함은 총 세입규모 대비 시금고의 가용자금 관리운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금이자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유휴자금 운용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나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재원이 부족할 시 발행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99년도 결산검사 결과 우리시의 일반회계 채무액 원금이 895억 6,1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부분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436억 2,7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에 1,053억 5,600만원, 일반 민방위비에 6억 8,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33억 3,300만원으로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균형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주요투자사업 분야에 비중에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다시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배분해 보면 교육 및 문화체육 부분에 37억 9,0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82억 7,5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251억 6,1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90억 7,800만원, 공공근로사업 및 농업기반 시설사업에 64억 500만원, 주요도로망 확충 및 국토보존사업에 247억 7,300만원, 남천종합개발사업에 23억 3,600만원, 민방위 재난관리사업에 6억 8,400만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환경보전사업 및 사회간접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소득증대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배분에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의 중요성에 비하여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예산의 편성은 낭비성 예산의 근절과 경상경비 최대억제로 건전재정운용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또한 경상경비 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는 총액예산제도에 따라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보다 마무리 위주와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중점 배분하고 있으며,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임에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환경보전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많은 투자재원을 배분한 것은 복지사회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2001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738억 9,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784억 9,500만원보다 46억 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은 대부분이 자체사업수익,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재산매각수입, 임대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각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별도의 정원이 없음에도 경상경비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상경비 예산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운영의 최소한 경비만을 반영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규모가 297억 9,6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급수수익 등 자체세입은 39.2%인 116억 8,000만원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지원금이 56억 3,300만원, 지방채 차입이 124억 8,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0.8%로서 다소 과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수도공기업의 ’99년도 결산검사결과 채무액이 원금 이자 포함 365억 2,400만원으로서 본 특별회계의 연간 예산규모로 보아 다소 과다하겠으며, 이는 지방채 차입을 하여 지방채를 상환하여야 하는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세출예산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1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2,385억 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368억 9,300만원보다 16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646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30억원보다 16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전액 수정없이 738억 9,3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재원의 증액요인은 세외수입 5억 7,0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에 10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 6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4,1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보다 총 16억 1,400만원이 실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양여금 사업인 오목천 강변도로개설 등 7개의 도로의 확포장 사업에 2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에 1,200만원, 문화재 보수에 3억 4,0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비에 5억원, 압량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 1,6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23억 3,000만원, 남천종합개발사업 3억 5,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인 계정숲 공원지구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과 지역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인 하양읍 부호2리 외 20개 부락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 7,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으며, 일부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19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24쪽 문화회관 사용료 5만원씩 4건에 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변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 20만원이 기타사용료수입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상동 문화원 1층에 공연장 겸 회의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전시라든지 할 때 연간 4회 정도 사용한다고 보고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우리 의회가 나오고 난 뒤에 2층, 3층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4층에 환경보전협회가 들어와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것은 23쪽에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2,960만원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액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농업기반공사도 여기와 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농업기반공사는 농조건물에 있고 토지공사는 옥산2지구에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비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변태영 위원   시에 것이 공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받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7쪽에 세출총괄표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8쪽에 과태료 수입부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건수로 적혀 있는 것은 예상치가 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불법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우리 시에서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관하는 그런 개념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여기에 건수는 예년에 발생했던 비율을 봐서 건수를 잡았고 여기에서 위반사례는 법규위반사례로서 과태료는 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다 되어야 됩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반하면 당연하게 과태료를 물어야죠.
  그런데 건수가 너무 안 많습니까?
  특히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분을 보면 2억 2,8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이 우리가 전 시민들한테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시민들이 자기의 일상생활에 적응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나오는 건수가 예년의 수준을 실적으로 잡아서 했는데 다소 많은 감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누구나 다 필수품으로 보는데 자동차 등록 과태료가 2억 2,800만원이나 된다면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될 돈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정기검사라든지 기타 등등을 보면 통보를 하는데 피해가 안 가도록 홍보를 최대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21쪽에 주민세입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차이가 나는데 균등할을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 관계는 주민세가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저희들 차이가 나는 것은 ’95년도 당시에 시군이 통합할 때 시의 동지역과 군의 읍면지역에 차등을 두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통합할 당시에 경과조치로서 지금 현재 그 당시 그대로의 균등할을 지금현재까지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시가 아닌 일반 시와 일반 군의 경우에는 역시 이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것은 지방세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해 위원   통합시가 되었는데 경북에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마찬가지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통합시가 연륜이 쌓여가고 어떤 지역개발이 동과 읍면이 거의 같은 수준에 올랐다고 판단이 되면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시가 되고 5년이 경과했습니다만 읍면과 동지역은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주민세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의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산시 안에 거주를 하고 자기가 정착을 해서 산다면 누구나 다 같이 평등한 그런 계산이 되어야지 동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것도 1,5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1,500원 차이나는 것 읍면지역하고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왜 동에는 4,500원 내야 되고 읍면지역에는 왜 3,000원을 내야 되느냐, 주민편에 서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주민세의 원래 목적이 사실상 우리 모든 국민이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가구당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처음 주민세를 정할 때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많이 입고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등을 두자는 그런 취지로서 도입된 세가 주민세 균등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의 경우에는 물론 행정구역상은 저희들 하나의 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통합이 되기 이전에는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통합할 때 군 지역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당시에 현재까지 적용해 오던 그 세율을 그대로 잠정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진적으로 모든 개발이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면 통합이 되어야 되겠지요.
  
정영해 위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 관계는 현재 지방세법상에 세율의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기준액이 내려오면 그 기준액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액 자체를 저희들 시세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형평유지상 이것은 준칙에 시달된 요율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바로 밑에 개인사업자, 법인 이것은 동일하단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과표자체가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에 대해서 기준이 됩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개인사업자하고 법인하고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과표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이 과표자체가 법인세할은 법인세 세액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세액의 10%를 과세를 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세액의 10%를 과세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기준이 지금 5만원씩인데, 그렇게 되면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체하고는 회사규모도 틀리고 차이점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인사업자하고 소득금액하고 법인하고는 상당히 회사규모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도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도 현재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그 이외의 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균 5만원을 최하로 잡아놨습니다만 실질적인 과세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세가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5만원으로 해 놨는데 개인사업자하고는 법인사업자하고는 차이가 엄청스럽게 있는데 이것도 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3쪽을 보면 갓바위 주차장 대행관리비가 있는데 갓바위 주차비 전체적으로 주차 입찰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1억 585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전년도에 낙찰된 실적을 가지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에 3억원 아닙니까?
  입찰금액이 3억 5,400만원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85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작년도의 경우에 3억 5,000여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예정가격이 1억 500만원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이면 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현재 추가된 것이 3억 5,400만원인데 그것은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세외수입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은 현재 정리추경에는 이것이 잡힐 수 있겠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세입은 예산액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입 실적이 오면 그 내용을 정리추경에 다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갖바위 주차장 입찰한 것이 언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현재 공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입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작년도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99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99년도 12월인데 그러면 예산서 언제.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 예산은 2001년도에 수입될 예상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2001년도에 수입될 예산인데 시간적으로 나머지 금액은 뒤에 정리를 한단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렇습니다.
  현재 2001년도 지출예산이고 금년도 12월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면 차액은 추경 때 계상이 됩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예산서 세입세출총괄표를 보면 올해 우리가 세입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은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그런 결과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8페이지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대비 보조사업이 많다보니 결론적으로 자체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보조사업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자체사업이 줄었는데 보조사업이 많다고 해서 본 위원은 무조건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적기적소에 어떤 주민들 숙원사업과 별개로 위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보조내시를 해서 어떤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사업을 펼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이 우려가 되고 그 다음 채무상환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약 104억 정도 채무상환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채무상환 내용을 보면 차입금 원금을 갚는데 약 18억, 이자를 갚는데 85억 정도를 소요해서 104억이 나옵니다.
  물론 이자부분에 있어서 85억이라는 것은 순수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돈이 지원됩니다만 채무상환에 있어서 이자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이자수입에 있어서 올해 당초이자 수입은 약 30여억원이 되겠다고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있어서 일단 이자수입을 약 18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수입은 최소로 잡고 지출은 최대로 잡아야만 오차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처음으로 거론을 했고 방안 제시를 한번 했습니다.
  뭐냐하면 시금고를 순수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둘 용의는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 놓고 지금 집행부에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지적을 했느냐하면 처음 3대 시의원에 들어와서 이자에 대해 금고를 봤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비하면 지금 약 적게는 10억에서 15억 정도는 이자수입을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금고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분 내지 두 분을 뒀을 경우에 그 분이 시금고를 잘 운영하면 자기가 봉급을 받아 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나 우리 시민들께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크지 않겠느냐, 충분히 시금고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둬서 이자수입을 더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성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온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시도비사업을 추천할 때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천을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전담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지적된 사항은 처음 들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고운영을 위해 직원이 파견되었다고 해서 더 잘된다는 것은 아직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사실 우리들이 감사파트에서 시금고 검사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방법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할 때 지적이 되면 시정하도록 하고 우리 직원이 하나 파견되는 것보다는 우리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시금고에 대해 검사를 합니다.
  
이성관 위원   파견을 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무과에서 시금고를 전담하는 예를 들어서 직원을 두면 되는 거예요.
  업무분장에 시금고만 전담하는 직원을 한 명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만 별도로 직원 한 명을 금고담당을 위해 배치를 시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명을 하면 정말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금고 한 사람이 매달리는 것 보다는 담당 업무분장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보겠습니다만.
  
이성관 위원   이 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내용을 보시고 하고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채를 11억을 내겠다고 하는데 11억원의 소요재원은 어디입니까?
  하양 도로 내는 데하고 보건소 신축하는 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 재원은 전액 시비재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지방채 11억원 내는 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보건소 6억하고 하양 시가지 도로에 5억하고 11억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보건소나 하양에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어떤 그런 불요불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우리 현재 경산시가 안고 있는 전체 부채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성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순수 지방채 채무액은 1,3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2위를 달립니다.
  지방채 많기로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1인당 부담액이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이것이 10월 3일자 매일신문에 난 행자부 국감자료에 요청한 그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저도 봤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내용에 보면 물론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떤 대형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수 우리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부채현황을 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그런 내용도 비췄습니다만 지방채를 내서 지방채 원금 갚는데 앞으로는 소요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느니, 어떤 위기설도 도는데 현재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까지는 도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어떤 사업을 펼쳤을 경우에 우리 다음 대, 우리 후대나 후손들이 어차피 지방채를 갚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지방채 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11억원이 올라왔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순수 지방채가 얼마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이자가 얼마이고 이 부분이 파악 안되어 있다면 살림살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이자가 저렴하다고 해서 기채를 발행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는 어떤 사업은 고사하고 현재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삼성현 현창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기타 대형사업들을 펼쳐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순수 우리 시비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중장기 계획을 보면 우선 2000년도 같으면 2001년도, 2002년도는 계획이 나와 있어도 2003년, 2004년 정도에는 계획이 무의미해요.
  그리고 후반기에 예산확보가 보면 대다수 거기에 치우쳐 진단 말이에요.
  물론 200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짓겠다고 해서 예산이 그만큼 안 따르면 2005년, 2006년까지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엄청나게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우리가 기채가 이렇게 많다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저희들 사실 기채액이 상당부분 됩니다만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70~80%가 국비 지원을 받는 그런 기채가 되고 그렇습니다.
  순수 시비 기채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정말 참고해서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문제에 대해 예결위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두 세 번 거론을 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순세계 잉여금 이 부분을 지방채 상환하는데 현재 조례로도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가능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상환하자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키지 말고.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지방채 상환을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다음 1회 추경할 때 추경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펼치고 남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할 것 다하고 난 뒤에 그대로 돈이 남은 거예요.
  이 돈이 없더라도 당해연도 사업을 펼치는데는 아무 애로사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남은 잉여금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시키지 말고 이월시키지 말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수입은 최소라고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게, 지출은 어느 정도 많게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서 전체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봤을 경우에 크게 오차가 생길 우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잉여금 자체를 지방채 상환하는데 갚는다고 하더라도 세입세출 부분에서 하자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월시켜서 넘겨놨다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아까운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이자대로 우리가 지출해야 되고 과감하게 이 부분을 지방채 상환하는데 한번 정도 시도를 해 보고 이것이 정말 이래서는 어렵다, 재정이 너무 어렵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환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은 과감하게 지방채무상환에 과감하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고 남은 잉여금입니다.
  그 잉여금에 대한 재원은 그 이듬해 추경에 넘어가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 돈을 그대로 집행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담당관님 잠깐만요!
  담당관님이 법규를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읽어 드릴게요.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의 명시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지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절대로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생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년도에 세출예산에는 절대로 구애됨이 없어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남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것하고는 틀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채무를 잉여금을 바로 당해연도에 쓸려면 감채기금조례를 설치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면 채무상환의 채무비율이 10%이상, 20%미만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20%이상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4%밖에 지방채 비율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그 프로테이지 정리가 안되더라도 우리가 굳이 예를 들어서 기채를 발행한 부분에 있어서 비싼 이자가 나간다고 보면 그 원금에 갚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꼭 10%내지 20%에 적용되어야 그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할 수는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치면 약 15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152억을 지방채 채무상환에 다 적용을 못 하더라도 단 50%정도라도 그러면 약 7, 80억 정도 지방채를 상환하더라도 우리 예산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월을 적게 시키면 안됩니까?
  이월을 적게 시키면 152억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 것을 다음해에는 7, 80억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수준으로 넘어가더라도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맞습니다.
  어차피 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고 잉여금이 많이 넘어가서 하면 좋겠지만 우선 채무부담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정여건이 현재 긴급한 사업,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가 보면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기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환연도와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방재정여건상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계획추진에는 저희들 판단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자체숙원사업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기채상환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예산을 심의할 때 대안을 제시한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의 어떤 답변으로만 하지말고 지속적으로 정말 이런 부분을 어렵게 지적을 했는데 싶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정말 가능성 있는 이런 부분은 정말 현실성에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서 어떤 이행을 해 줬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한 보람이 있고 다음에는 정말 경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를 위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방향을 전제조건을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우리도 의정활동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시의 어떤 답변으로만 끝을 내지 마시고 정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떤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지방채 채무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채무가 1,300여억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장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장이 5년간 근무를 하면서 200억원의 채무가 더 불었다면 그러면 단체장 A가 그만둘 때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환의 책임.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 관계는 단체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차입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라고 하는 법인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자체를 전체 우리 일반적인 사항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책임한계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지요?
  그만두더라도 그 채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책임에 대한 한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왜냐하면 우리 경산시라는 하나의 시단체 안에 시장님도 민선이 되었지만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한 구성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채무를 하게 되면 대표자로서 그 명의가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기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일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법인체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법인체라고 했는데 법인체 같으면 분명히 대표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자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오신지도 얼마되지 않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법인체 같으면 법인체 회사 대표가 채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한계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볼 때는, 우리 시가 관공서를 떠나서.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정영해 위원   그러면 현재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채무가 1,300억인데 아까 이성관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저도 2대 때 채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포항시가 우리 경북에는 채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50만이 넘으니까 인정을 하고 1,300억원 같으면, 구미도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경주도 많지요?
  어째서 우리가 1,300억이라는 채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빚만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뒤에 가서 뭐로 갚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세요.
  그리고 27페이지 경산공설시장내 부지 부산슈퍼 매각인데 매각을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보니까 땅이 평당 330만원 나오는데 책정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아직 대략가격이지 이것은 입찰보이고하면 이것보다 상회하겠지요.
  
정영해 위원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 평당 330만원인데 이것이 330만원에 되겠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하기훈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경산시에 시유지를 제가 아는 바로는 100평이상 못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팔게 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시유지가 모두 110평인데 그 중에 도로를 물고 들어오는 것이 40평 가까이 됩니다.
  대지로서 남은 것이 60평입니다.
  그래서 60평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367㎡는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367㎡가 도로를 물고 있는 전체 면적입니다.
  
변태영 위원   전체라면 도로까지 다 팔아먹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도로까지 팔아먹지는 않지요.
  
변태영 위원   그러면 60평에 3억 6,700만원이란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60평에 3억 6,700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평당 600만원이 넘네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이 평당 600만원 정도는 안 가겠나하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감정해서 하고 보통 평당 1,000만원대까지 안 보겠나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잡지는 못하고 추정해서 660만원선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에 3,000㎡인데 여기도 평수가 100평 이상은 매각을 안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잡종재산 전체인데 100평 이상은 안되고 작은 면적을 여러개 더해서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100평 이상은 아니란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변태영 위원   그러면 경산대학 시설지구내 임야매각은 몇 평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은 도시계획상 시설로 결정된 것은.
  
변태영 위원   몇 평이냐고 물었는데 왜 쓸데없는 답변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6,960평입니다.
  
변태영 위원   학교지역 시설지구 내에 들어가면 평수가 넓어도 관계없이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성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금고를 운영 잘해서 이자가 몇 억이 올라왔다고요?
  5억에서 10억 정도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몇 억이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금년에는 약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금년은 30억이고 지난해까지 올라온 것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금고 운영을 잘해서 올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태웅   예년보다 10억에서 13억 정도입니다.
  
변태영 위원   올해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태웅  

  
변태영 위원   작년에 우리 전체 이자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태웅   30억입니다.
  
변태영 위원   2000년도에 30억이란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태웅   예.
  
변태영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몇 억이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웅   비슷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몇 억이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웅   그것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그전에 관심 안 둘 때보다는 10억에서 13억 정도 더 나왔습니다.
  
변태영 위원   관심 안 둘 때보다도 10억에서 13억이 더 나왔다는 말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태웅   예.
  
변태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작년과 올해는 IMF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보다 ’99년도는 IMF기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4, 5%높았습니다.
  거기에 적용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태웅   ’99년도에는 이자율이 높았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는 이자가 낮아졌습니다.
  
변태영 위원   올해는 낮아졌는데 ’99년도에 10억에서 13억을 득 봤다고 했는데,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10억에서 13억을 득 봤다고 했지요?
  
○세무과장 김태웅   예.
  
변태영 위원   ’99년도에 13억을 했을 것 같으면 ’99년도에 IMF체제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높은 이자를 다 적용받았단 말입니다.
  그 적용받은 금액을 빼면 얼마나 득 봤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태웅   그것은 7, 8억원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던 내용인데 예산서안에 잡은 공유재산 매각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정확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본청 소관 일반행정비 63쪽에서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입니다.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중앙지가 6종에 3부씩입니다.
  지방지가 8종에 3부씩인데 신문이 이만큼 다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최덕수   예, 다 필요합니다.
  
이성관 위원   절반 정도만 해도 안됩니까?
  
○사무국장 최덕수   의회사무실, 의장실, 부의장실, 저희 의사국 신문하고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성관 위원   필요하단 말입니까?
  
○사무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71쪽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나옵니다.
  60만 5,000원 해서 1년치에 726만원인데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60만 5,000원씩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최덕수   이것은 저희들이 밑에 전기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점검하지만 전기안전협회에서 매월 나와서 점검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성관 위원   필요한 예산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전기가 그만큼 많이 증설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작년에 전기안전대행료가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사무국장 최덕수   이해가 갑니다.
  작년에 개원을 5월에 했기 때문에 5월부터 예산이 계상되었고 내년에는 전액 1년 예산을 다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12개월로 환산해서 한 달에 38만원이었어요.
  
○사무국장 최덕수   총액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총액을 5월에 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12개월로 맞췄다?
  
○사무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매월 60만 5,000원이 소요된다고 봐야돼요?
  
○사무국장 최덕수   그리고 이것도 계약을 하면 저희들 계약금액 이상은 쓰지를 않습니다.
  남는 잔액은 그대로 다 반납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성관 위원   밑에 전기료가 일반용과 산업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용을 산업용으로 전환할 수는 없어요?
  
○사무국장 최덕수   일반용은 우리 사무실 안에 쓰는 전기입니다.
  산업용은 정화조 사용하는데 쓰는 전기료입니다.
  이것은 같이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일반용을 동력을 넣어서 어떻게 안됩니까?
  
○사무국장 최덕수   우리 사무실은 산업용으로 못 바꿉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79쪽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6,500만원인데 작년에 혹시 얼마정도 불용처리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국장 최덕수   2000년도 올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올해 것 말고요, 올해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고 ’99년도.
  
○사무국장 최덕수   180만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1,800만원입니다.
  1,805만 5,88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잘못했는가요?
  저는 조사를 그렇게 해 왔는데.
  
○사무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의원님들 위상이 자꾸 높아져 갑니다.
  높아져 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은 이 비용도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다 알겠지만 의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집행부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외적 활동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높여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79쪽 위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덕수   편성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왜냐하면 예결위에 참석을 하든지 안 하는 사람도 어차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회기수당입니다.
  이것은 예결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90쪽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억 2,700여만원이나 증액된 부분을 지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박종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중 큰 덩어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시 화보제작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지역특산물 홍보광고비가 3,000만원, 지역지 신문이 5,448만원, 이외 중앙지도 단가 인상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합쳐서 5,000만원이 더 남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주민계도용 신문에 중앙지, 지방지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5,000만원 가까이나 증액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5,0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약 1,8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아직 5,000만원이 남았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시화보 제작하는데 2,000만원하고 특산물 홍보광고에 3,000만원하고 지역지가 5,400만원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중앙지, 지방지 인상분 1,800만원, 지역지 5,500만원, 시 화보제작, 지역특산물 합쳐서 1억 7,000만원인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비교 증감된 것은 1억 2,000만원 정도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95쪽 학술용역비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과 시소개 비디오 제작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전체 시소개 비디오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 4개국어로 개편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96년도에 제작을 해서 지금 ’98년, ’99년도에 수정해서 쓰고 있는데 화면 자체가 과거 ’96년도의 배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해서 금년도에 새로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기타업무추진비 감사업무수행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직원 개인에게 봉급에 같이 주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입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은 130쪽 제2건국 추진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2001년도에는 1,321만 5,000원입니다.
  
박종윤 위원   총액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박종윤 위원   혹시 경산시가 아닌 타시군이나 타도에라도 제2건국이 건립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5쪽 허가과 신설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세목별로 잡지를 못하고 뭉치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기준인데 수정예산에 세분해서 넣어 놨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은 156쪽 청원경찰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 이외에는 보수가 전부다 동일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11년에서 14년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은 15년에서 19년차라든가 비어 있는 공간은 무엇입니까?
  157쪽에 보면 빠진 부분의 연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현원을 조사해 보면 이런 사이에 공간이 현직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현재의 근무자들만 계상했다, 저는 빠진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제가 여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전원이 다 계시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볼 때는 일시사역인부임이 각 부서별로 공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 대책난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자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앞에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전체 부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저는 그 분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근로부분은 지정을 할 때 배치를 시킵니다.
  누구는 어느 부서에 어느 위치를 지정해서 근무를 시키고 그 외에 일용직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용직을 일시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현황에 따라서 사역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대부분 보면 잔디깍기라든지 아니면 청소, 감시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 우리 공공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공공근로자 이용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용직 사역이 있을 때는 사역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연차 계획수립 시 최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이 서면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일시사역인부임을 1/2선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1/2선이라기 보다는 꼭 필요하다고, 사실 지금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만 실시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턱없는 금액입니다.
  예산 전체가.
  꼭 필요하다고 연례적이나 추정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을 추정했을 때 아주 최소한으로 시켜서 일용을 사역하겠다, 또 공공근로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좋은데 꼭 필요한 아까처럼 잔디를 깍는다, 이런 부분은 저쪽으로 많이 사용하도록 계획을 잡고 꼭 필요한 부분은 일시 설계를 하든지 일시 사업에 보충할 직원이 있어야 될 때 그때는 일용직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도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공공근로사업이 아마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융통성을 시에서 많이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보면 각 읍면동이나 본청에서 파견되었더라도 보면 거의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대부분 1/3 안 움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지도도 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공근로를 하지 않는 시민들이 볼 때는 공공근로 최초에 실시할 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하루 그냥 가서 얼굴 도장만 찍으면 하루 일당 받는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근로자들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인부를 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근로가면 일도 안 하고 계속 놀다가 하루 일당 받는데 무엇하려고 농촌에 일하러 가서 8시간, 10시간씩 고생을 그렇게 하느냐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식도 시킬 겸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90쪽에 시 화보제작인데 5,000원씩 4,000부인데 이것이 어디로 배부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은 저희들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주로 합니다.
  
정영해 위원   4,000부가 방문객에게 다 나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방문객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각급 유관단체, 학교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98년도에 3,000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4용지 반 접은 크기의화보입니다.
  3,000부를 만들어서 현재 잔고가 약 300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을 배부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성과는 가시적으로 수치적으로 계량된 성과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시정과 문화재,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화보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을 널리 알리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00부해도 10,000부를 다 줄 수 있고 또 반면에 1,000부하면 1,000부하는 대로 그것이 되고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라는 것은 부수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칩니다.
  왜냐하면 사진하고 조판료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가 추가되고 감액하는 것은 금액에 다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한 부에 5,000원인데 페이지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장수는 20페이지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컬러로 사진판으로 나옵니다.
  
정영해 위원   컬러로 안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화보지는 칼라로 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정영해 위원   뭐가 안 되요?
  칼라로 안 해도 되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물론 내용물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문화재라든지 모든 것을 홍보를 하려면 칼라로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비인데 1년에 10회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작년도에 한 것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작년도에 1회 추경 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이것은 아까 박종윤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시소개 비디오 제작은 처음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아닙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처음에 제작을 한번 했습니다.
  ’96년도에 제작을 하고 ’98년도에 수정을 한번하고 ’99년도에 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배경이 5년 전의 배경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5년이 지나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제작을 해서 시의회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제작을 해서 시의회에 가지고 와서 홍보하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시정보고회 영상물 역시 한 가지입니다.
  시의회에 가지고 와서 이러이런 식으로 했는데 검토한 것이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제가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물론 이런 영상물 제작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서 과연 시의회에도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집행부에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작해서 거기서만 다 하고 의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없고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 의원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배부한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것도 저희들이 내방객한테 방영도 하고 유관단체라든지 학교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나라도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잘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음 122쪽에 시책추진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복지사업 추진이 30회에 3,000만원, 20회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침상 내려온 2억 5,000만원 중에 시장님, 부시장님 나누어 쓸 총 예산입니다.
  그 중에 포함된 예산이지 꼭 누가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서 나온 그대로 다 집행 안 한 것이지요?
  담당부서에 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정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받아 봤는데 현재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면 각 부서에 집행된 것은 부서에 다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부서에도 안 쓰는 돈을 각 부서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서는 예산이 안됩니다.
  예산서 자체부터 안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시책추진경비는 저희들 한도가.
  
정영해 위원   시장, 부시장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비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왜 부서에 것을 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아닙니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는 각 부서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영해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이팝나무 교류회 참석이 2명인데 누가 참석을 하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민간교류로 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인에 있는 이팝나무, 모임 회원에게 가서 민간보상금조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정영해 위원   보상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여비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해 위원   어디에 가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일본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말고는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다른 종류에도 있다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자치단체출연금에 국제교류재단의 출연금 75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것은 재단에 의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50만 미만의 시는 750만원인데 규정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경상북도 시 단위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해 줘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도에 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국제교류재단에 줍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출연을 합니다.
  
정영해 위원   재단에 주면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국제관계 모든 것을 협력을 해야만 나라가 발전하겠다, 이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서 활동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영해 위원   자치단체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혜택이 없으면 안 줘야지요?
  출연금을 주면 그쪽에서 무슨 혜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750만원이나 주는데.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코트라쪽이 왜 있어야 됩니까?
  무역관계 때문에 안내를 시켜줘야 되고 그러니 해외통상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쪽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요구를 하면 협력을 해서 매치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출연금 납부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94년부터 2000년까지 예산을 보면 ’94년과 ’95년은 1,500만원이고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750만원씩 매년 부담을 했습니다.
  총 6,750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가 6,75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부담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에 혜택을 봤다는 것은 서면상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재단에 해 줌으로써 재단이 활동을.
  
정영해 위원   이것을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안 주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주면 안되지요.
  예비비를 가지고라도 출연을 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필요가 없어서.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재정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외국에 바로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국제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우리보다 못한 시군이라든지 우리보다 나은 시군이라든지 우리를 지원하든지 이런 출연금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영해 위원   출연금도 불필요하고 해당이 없고 이익이 없는 것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안 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우리는 해외개척단 나갈 수 있다, 우리 자체 돈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릉이나 봉화나 못 나갈 수 있으면 여기에 매치를 시켜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우리 시에 6,500만원이나 들였는데 과연 6,500만원 줘서 거기서 얼마만큼 우리 경산시에 도움이 있고 없고, 성과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해 위원   145쪽에 아까 박종윤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허가과는 내용도 하나도 기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수정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160쪽 차량선박비 3,46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것은 유류대하고 수선비하고 차량 운영하는 유지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시 전체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세부계획은 없어요?
  전년도에 얼마를 썼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177쪽에 시청사 부지매입은 어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방동 713번지 외 5필지라고 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서재승 씨 땅하고 우리 시청 전정 앞에 몇 필지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시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보상은 안 했지요?
  보상 안 해 준 것 몇 필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2,236㎡인데 ㎡당 72만원씩 해 놨는데.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것은 가중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영해 위원   가중치라도 대략 그것을 잡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런데 감정을 해 보면 낮아질지 높아질지 그 정도 가중치가 아니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평당 210만원이 넘는데 그리고 거기 꺼진 땅 매입을 왜 하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우리 청사 활용도가 그것이 있어야만.
  
정영해 위원   지금 건설도시국 뒤에 그쪽 땅이 몇 평이 우리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몇 평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시 통합될 때 당시에 계획이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당초 계획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때 2대 의회 때인데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산중고등학교 학교 땅이 그때 시에서 시군 분리되었을 때 건축허가까지 다 났습니다.
  통합되고 난 다음에 통합되면 적다고 해서 3층이 되었는데 4층으로 해서 설계를 바꿨어요.
  그렇게 다 해 놓은 것을 통합되고 난 다음에 저것은 필요가 없다, 이 시청의 부지의 규모만 해도 공무원 감원되고 하니까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해서 숫자가 몇 백명이 줄어드니까 이것만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시장님 이야기입니다.
  현재 빚이 1,300억이나 되는데 왜 자꾸 땅을 사들여요?
  지금 불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차량 관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차량 불편하다고 해서 돈 여기에 16억이나 들여서 자꾸 사 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차량 뿐 아니고 차량이 불편하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불편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불편하다고 단순하게 보시지 말고 시민 전체가 불편하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것을 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계획은 밑에는 주차시설을 하고 위에는 공간도.
  
정영해 위원   그러면 말이 계획이 안 맞아요?
  말 한 것과 실천하고 맞아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줄여 나가야지, 1,300억 빚 내 놓고 또 땅 이 만큼 사 넣고.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4년전에 생각하고 4년 후에 생각하고 바꿀 수 있지요.
  어떻게 어려워도 꼭 그대로 약속 지켜야 되겠다, 만약 설사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4년전에 것을 꼭 지켜야 되겠다면 발전이 안되지요.
  
정영해 위원   배 국장 말씀대로라면 배 국장 개인 살림살이라면 이 땅을 사 넣을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이렇습니다.
  개인 사유재산 내가 이 만한 무슨 장사를 했다면 이것 벌써 사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호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영해 위원   필요 없는 땅인데, 지금 뒤에 주차장 그 만큼 사 넣어서 활용하지, 현재 그것을 사 봐야 주차장밖에 더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이제껏 나는 우리 집을 초가 비슷한 집을 사려고 했는데 여건이 바뀌면 아파트 사게 됩니다.
  
정영해 위원   됐습니다.
  자꾸 더 물어봐야 백날 사야 된다고 할 것이고 안 사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에 공유재산 매각 공고입니다.
  4개소를 하는데 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4개소가 어디입니까?
  공고료가 왜 이렇게 높게 산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공고를 하면 중앙지, 지방지에 각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으로 220만원 정도 안 들겠나 예상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중앙지 몇 군데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중앙지 두 군데, 지방지 두 군데합니다.
  
정영해 위원   중앙지에 공고하는데 얼마를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아직 얼마인지 모릅니다.
  계약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관습을 보면 200여만원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자리에 없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은 오전에 퇴장하고 오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오전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하기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오후에 하시고 제가 오전에 퇴장하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오후에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예, 그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오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단답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인터넷 회선사용료 왜 9월분만 요청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이것은 연간 예산액을 계상해야 되는데 전체 우리 예산 사정상 나머지 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이성관 위원   3개월치 금액도 안 많은데 굳이 추경까지 해야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저희들은 1년치 다 주면 좋겠는데.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재정관리유지보수가 있습니다.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세정관계라든지 세무분야, 재정관리분야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성관 위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봐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이성관 위원   다음은 105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전산실 및 통신실 정비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실하고 통신실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많은 장비가 들어있으므로 인해서 지금 한번도 보수를 못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선 정리도 하고 방재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 쓰고 시설보완하는데 1,000만원, 그 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리, 방재시스템, 플러그 정리, 바닥 등을 하는데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재작년인가 정보통신과 시설보완을 한번 안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99년도 원격영상회의시스템 거기에 2,000만원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거기하고는 별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별개입니다.
  
이성관 위원   다음은 10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 및 프린트기가 있는데 읍면동 해서 18대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부동 같은 데는 더 주겠다는 뜻입니까?
  14개 읍면동인데 어떻게 해서 18대가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전체적인 것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만 컴퓨터니까 저희 항목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읍면동당 1대씩하고 하양, 서부, 진량하고 작년도에 배부되지 않은 부분에 1대씩 더 나가는 수치입니다.
  
이성관 위원   다음에 107쪽에 지리정보시스템이 자료관리용이라해서 워크스테이션 5,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지리정보시스템 자료관리 분야는 토지분야, 완전 전산화 사업인데 사실상 항목만 저희 항목에 계상되었는데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이성관 위원   지적과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도시과입니다.
  저희들은 항목만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성관 위원   밑에 무정전 전원장치는요?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역시 거기에 따라 큰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전원이 나가게 되면 당분간 유지가 되어야 자료유실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다음은 114쪽 자체사업에 있어서 전산개발비에 내부망 침입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 S/W해서 1,000만원과 에이전트  S/W라 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11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내부망 침임탐지 시스템 서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앞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입니다.
  뒷 부분은 장비입니다.
  
이성관 위원   뒤에 장비를 구입하면 굳이 앞에 것은 안 해도 안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승인 해커침입방지용 프로그램입니다.
  뒤에는 시설입니다.
  
이성관 위원   전문 장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서버를 구입하면 굳이 앞에 것은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별개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별개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스위칭허브 구입이 있습니다.
  스위칭허브가 어떤 것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공무원석에서-스위칭허브라면 연결을 이쪽 저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스위칭허브는 우리 경산시에 PC 네트워크를 메인에 중앙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 없이도 사용을 했단 말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이제까지 1대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행정정보화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고 있고 금년도 추가로 개발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일단 메인스위치가 죽으면 행정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메인을 두 개를 두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정부에서도 이런 사고방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밑에 키폰 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1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실만 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실, 부시장실 명칭을 넣어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그 분야는 지금 시장실에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그래서 같이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괄호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안 빠르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179쪽에서 367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35쪽 위생환경 일반수용비에 위생환경사업장 전기료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민간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하고 민간위탁하고는 별개가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민간위탁을 해도 전기료는 우리 시에서 물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인데 전기료를 민간위탁해서 주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야 됩니다.
  시에서 바로 주면 부가가치세 10%를 안 내고 그냥 바로 주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서 바로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좋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나쁘게 생각하면 탈세네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탈세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다음은 236쪽에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에 따른 전출금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792쪽을 보면 수질조기개선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이 돈이 역시 하수사업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 돈이 상하수도 처리비하고 합해서 내기 때문에 우리는 상하수도 처리비에 우리 예산을 전출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처리비에서 같이 모아서 계약된 환경관리공사하고 주식회사 태영에 환경시설관리공사에 바로 합쳐서 돈을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해 줍니다.
  
박종윤 위원   역시 전입을 받아서 79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민간위탁되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같이 나갑니다.
  
박종윤 위원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에 궁금해서 여쭙는데 연료비하고 특별연료비의 구분을 어떻게 지웁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그런데 잠시 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은 310쪽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14개 읍면동에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신설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자기 지역에 경로당이나 기타 마을회관을 하나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 보면 부지를 제공하면 건물을 지어 준다는 말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로 해서 2건이 올라와 있네요?
  통상 상담할 때는 부지는 구해 줄 수 없다고 늘 부르짖어 왔었는데 어째서 2001년도 예산에는 부지매입비 2건이 올라왔는지 담당국장으로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은 사항이고 지금까지 부지매입은 없었고 건물만 지어주는 지원만 했다고 하는데 중방동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조금 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방동에는 경로당이 다른데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여러번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부지도 없고 해서 이것이 또 그 위치에 부지를 매입한다면 이것은 물론 제가 어떻다는 주관을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배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은 백천동도 이야기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것도 같은 조건입니다.
  
박종윤 위원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설명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지.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 문제는 뚜렷하게 어떤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는 특히 바로 이야기해서 이부희 의원께서 여러 번 거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백천동 것은요?
  백천동에 것은 듣는 것이 처음인데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백천동은 중방동 같이 그렇게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것도 요건은 비슷한 조건으로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두 지역을 빼 놓고 타 지역 주민들도 경로당이 없는 곳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 와서 건의를 한다든지 지어달라고 하소연을 할 때 보면 땅은 사 줄 수 없다, 땅만 있으면 지어 준다는 말을 종종 해 왔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런데 여건이 약간 틀리면 특별한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240 몇 개소가 지금 경로당, 노인정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면 많다는 생각도 있고 또 자기 읍면에 동별로 봐서는 부족한 것도 있고 사실상 자기 생각하기 나름에 많이 틀립니다.
  자기 위치에 따라서 동에 계시는 분은 다른 동네까지 가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옆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는 지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계수조정 때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담당자 오셨습니까?
  올 때까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음은 오전에 일반행정비 중에 산업경제국 소관 박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산업경제국장께서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102쪽에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자체 유지보수는 안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주민관리 전산정비 유지보수 계약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평균 일원화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관리 안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박기철 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가 안 된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박기철 위원   전산장비 관리를 못 한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정보통신과 존치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다 평균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기철 위원   내려온 사항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침에 의거해서 한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인력과 능력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106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화상입력기가 없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이번에 주민등록 하면서 화상입력기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 갖고 있는데 왜 3대가 더 필요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화상입력기 우리가 사용량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하양, 진량, 동부동하고 3대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주민등록 업무가 벌써 끝났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인구 많다고 해서 지금 주민등록 아직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한참 바쁠 때는 기계 없이 그냥 사용하고 주민등록이 다 바뀌고 난 뒤에 왜 더 필요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 업무 자체가 어차피 행정지원국 소관인데 하양, 진량.
  
박기철 위원   전산관리인데 왜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주민등록 업무가 전부다 행정지원국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총괄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 올려놨는데 하양, 진량, 동부동은 기계가 미숙하거나 조작이 잘 안될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기계가 조잡하고 미숙한 기계를 가지고 하양 같은 경우에 2만 5,000명, 진량에 3만 5,000명, 서부동에 5만이상, 동부동에 1만 8,000명되는 인구의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다 발급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을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았을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게 애로가 많을 때 직원들 수고로움을 덜어줄 때 빚을 내서라도 사 줘야지, 지금 와서 다시 요구하는 이유가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필요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박기철 위원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은 마치고 사회개발비쪽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상위의 내용입니다만 불행스럽게도 제가 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 행사차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을 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왔습니까?
  적립금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우리가 매년 10억씩 적립하기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이것이 주민약속입니다.
  대시민 약속입니다.
  왜 5억밖에 안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5억은 추경 때 확보해서, 연간 10억인데 우선 5억주고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사실 이것이 어렵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산사정이요?
  
박기철 위원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어렵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민들한테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전액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다른 사업 줄이면 안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10억을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당장 이것은 연내에 우리가 적립시켜 주면 되니까 당장 지금 안 줘도 되고.
  
박기철 위원   주민들한테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는 어떤 예산편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추경에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하여튼 당초에는 추경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떤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확신을 심어 주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까지도 40억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당장 돈이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박기철 위원   안 쓰이는 줄 압니다.
  우리가 100억까지 기금조성하기로 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킵니다.

박기철 위원   연간 10억인 줄은 아는데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 했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사정 이야기하지 마시고 대주민 약속을 주민들의 마음에 어떤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궁색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299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충혼탑 재건립이 있습니다.
  충혼탑이 당연히 재건립이 되어야 되고 한데 예산요구가 2억 3,815만원인데 설계가 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예산의 산출은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를 대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이 정도쯤 들 것이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통상 다른 데 짓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평당 가격을 쳐서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근거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06쪽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2억 5,092만원인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난번 계약 당시에 해 놨는데 근거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나온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탁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위탁계약을 할 시에 위탁업체인 전석복지재단에서 요구한 내용 전액입니다.
  10원도 가감이 없습니다.
  1원도 가감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운영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이 든다, 수탁업체에서 결정된 액을 그냥 그대로 우리 예산서에 반영을 했는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 관계는 계약 당시에 인건비라든지 시설관리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서류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싶은데 예산서 내역을 서류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은 대주민과의 약속, 22만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환경센터 조성에 대한 주민약속기금은 50%를 예산에 반영하면서 이것은 100%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1/4분기 것만 해도 충분할 것인데 왜 전체 부기를 다 했어요?
  이것은 예산의 형평에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러면 내사한 산출근거도 나와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면 각 실과별로 요구한 예산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 실과에서 국별로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요구를 하면 요구한 금액은 여기 예산서에 계상된 금액보다 거의 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담당부서에서 심사를 하면서 전부 뒤로 미룰 것은 미루고 일괄적으로 검토가 된 것이지, 과별로는 우리보다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당연하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내가 방금 지적했던 두 가지 부분은 당연하게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기금도 100%해야 되고.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박기철 위원   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보조 자체는 이것은 매 분기별로 하니까 1/4로 잘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도 6억 1,200만원에 대한 자료, 2억 5,000만원에 대한 자료,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보조해야 될 타당한 조사내역,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내역까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세요.
  그리고 310쪽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14개 읍면동에서 현재 경로당 운영이 불가능한 부분의 동네에 전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것은 사정에 따라 안 틀리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317쪽 자체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급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다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한 예산을 수립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만 자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결식아동이 이 좋은 세상에 이 좋은 시절에 밥 굶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과연 우리 시비로 앞으로 이렇게 지원해 나가자면 얼마만큼 더 커지겠느냐, 올해 2회 추경시에 분명히 또 교육청에 이관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무슨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25쪽을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국도비 양여금은 거론하지 않고 우리 시비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당연하게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325쪽 민간이전 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 있지요?
  매년 보고를 받지요?
  매년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합니다.
  
박기철 위원   정산을 정산서만 받아들이고 끝났습니까, 안 그러면 정산에 대한 실사를 했습니까?
  실사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실사내역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료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는 일률적으로 25만원이 되어 있는데 특별연료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큰 데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특별연료비가 숫자가 더 많네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규모가 큰 것이 많습니다.
  
박기철 위원   박종윤 위원님 끝났습니까?
  
박종윤 위원   예.
  
박기철 위원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박기철 위원   357쪽에 농촌마을 기반정비사업의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남산면 안심리입니다.
  저희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기철 위원   마을 오수처리시설 마찬가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구분을 기반정비사업, 오수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특별배려지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358쪽에 건축허가대행업무 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허가과 소관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계속 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 예산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입증지 중에 60%는 가고 40%는 우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대동시온재활원에 금년도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난 뒤에 구 건물 철거비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건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건물 철거비가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재활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집 지어주고 철거까지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국비가 많습니다.
  
변태영 위원   도비 3,500만원이고 시비 3,500만원이네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변태영 위원   그리고 박기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충혼탑 재건립이 있는데 지금 충혼탑이 넘어지고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현재 있는데 규모가 적고 지하에 위패가 모셔져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패가 습기로 인해서 부식이 되고 규모도 적고 그래서 위로 올려서 보기 좋게 하고 위패도 1층으로 올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변태영 위원   우리 시가 올해 상당히 어려울 때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은 계획이 된지 오래 된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충혼탑 재건립에 대해서는 오래 논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설계까지 끝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용역의뢰 해 놓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용역비는 언제 추인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난번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248쪽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을 몇 년도부터 용역 줬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95년도부터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매년 실시한 용역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작년에 한 번 못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 격년제로 해도 큰 문제없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지난번에도 근거를 내놔야 된다 이래서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책 세 권을 다 검토했습니다.
  완벽하게 다 읽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다 본 결과 격년제도 해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나옵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올해는 3,200원, 단독주택은 세대당 4,600원을 줬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세대수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5,073세대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만 2,603세대로 나옵니다.
  물론 아마 사는 것은 경산지역에 사는데 주소지가 대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것은 용역을 의뢰할 당시에는 우리가 주민등록 인구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대별로 부과할 때는 사실상 확인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5,073세대가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도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변동없이 그대로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올해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산시에는 여기에 현재 업체가 3개 업체가 나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기타 운영비를 다 산출해서 가격을 책정을 했던데 현재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318원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3,310원,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3,884원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3,880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하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 사람들이 실사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 왜냐하면 경산시에서 자료를 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산출을 한 거예요.
  모든 자료는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준 자료를 표본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쪽에 보면 경산시 청소과 제공자료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경산시에서 제공을 해서 이런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갖고 해마다 용역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루 일을 하는 양, 여기 기준을 몇 시간 잡았는지 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내용을 못 봤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 우리 청소과 담당공무원 용역결과 나온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신빙성이 어느 정도 갑니까?
  이것이 이치적으로 산출근거가 모든 것이 적합하더라,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오차가 생긴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좀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70%내지 80%정도 밖에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을 했을 경우에 3D업종이기 때문에 한 시간 근무를 하고 한 시간 휴식을 하고 그 다음 준비하는 과정, 일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과정, 이 과정을 빼고 나니까 하루에 6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6시간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쪽에 보면 하루 근무한 시간이 3시간 내지 3시간 반, 넉넉하게 잡아야 4시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고단가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수렴을 하니까 단가 자체가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만큼 실사를 하지 않고 나온 용역결과만 갖고 계산상 수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예산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대당 오차부분, 물론 단가에 있어서 100원이 비싸니, 싸니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3만 2,603세대에 해서 12억 9,818만 943원만 지급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3억 3,133만 5,000원을 예산상에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용역은 어디까지나 용역대로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용역이 최근에 한 가지 있습니다만 참고자료에 해당되고 우리도 검토를 안 한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못 했지,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제공을 가지고도 참고로 했지만 용역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도 조사를 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안 하고는 용역이 나올 수도 없고.
  
이성관 위원   그리고 이 용역을 준 업체에서 최소한 월별로 한 번 정도는 모든 현황을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안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하면 가장 음식물이 많이 나올 때라든가 아니면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하루 정도를 수거하지 않고 몇 월 몇 일에 실사를 한다면 그때 모든 것을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실사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용역업체에서 어떤 뚜렷한 주관이라든지 대안제시가 없어요.
  순수 우리 경산시에서 자료를 제출한 그 자료에 의존해서 쉽게 말해서 끼어맞추기식 산출을 한 결과론 밖에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최소한 우리 경산시 자체에서 어떤 실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격년제로 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345쪽에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성관 위원   345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이 나옵니다.
  갑자기 재검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 국민적 관심사안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 놓고 집행이 되지 아니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10년 이상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지 해서 보상해서 사업시행하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법을 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년 이상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실사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년 이상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 수용해 줄 재원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비보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집행을 수립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인력이나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이것을 실제 우리가 이것을 집행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법상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은 5년마다 실시하고 안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성관 위원   346쪽에 간단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해서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관리 및 청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도심에 공원들이 어린이공원, 이런 조그마한 녹지공원 같은 것이 많습니다.
  도시공원입니다.
  여기에 실제 풀이 난다든지 잔디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청소가 안 된다든지 공원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부임을 써서 청소도 하고 시설관리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은 인부임 사는 것보다는 경로당에 연료비 문제가 대두되고 했습니다만 인근에 경로당이 있다든가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지원해서 연료비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면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어른들 일일이 공원관리 하도록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성관 위원   349쪽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세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첫째 도시자연공원 긴급복구비는 실제 우리가 자연공원내에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부서지면 긴급히 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수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도 많습니다만 연간 20개소 정도로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그린벨트 내에 어떤 취락지구로 계획을 해 놓으면 그 내에 용도지역대로, 취락지구대로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압량, 하양, 진량 일부, 동부동 그린벨트 내에 이런 취락지구를 저희들이 14개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이라면 체육시설을 전에까지는 할 수 없던 내용도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편입되는 우리 시민들, 토지 소유자한테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지정용역이라 해서 14개소를 어떤 식으로 지정한 것이지요?
  현재 그린벨트가 있는 데를 보면 남천,북부동, 압량, 하양, 진량 일부가 있습니다.
  5개 지역인데 14개소는 어떤 근거에서 14개소가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 집단부락입니다.
  전통적으로 선조대대로 내려오는 집단부락들이 있습니다.
  압량에 많습니다.
  하양도 일부 있고, 집단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취락지역을 우리가 형성하면 지금까지 그린벨트에 묶여서 할 수 없는 행위도 이것이 지정이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집단지역의 가구수 제한이 있지요?
  몇 가구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300가구에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해제 문제를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대도시 내에 형성된 그런 데하고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그런 해당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연부락보다는 실제 우리 경산시에 선조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부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300명이라도 그것보다 더 해제를 해야 된다, 더 우리는 중요한 그런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중앙도시계획위원들도 내려오고 저희들이 현장안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우리 경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성관 위원   350쪽에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나옵니다.
  밑에는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감정수수료가 나옵니다.
  감정수수료는 감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 경산시 뿐 아니고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하면서 구두로 기부를 받아서 농로나 도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상속된 후손들이 보상 달라고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를 우리가 미불용지라 해서 감정하고.
  
이성관 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감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소요예산은 따로 수반을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에 보면 353쪽에 보시면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미불용지 40필에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감정수수료이고 뒤에는 거기에 대해 감정을 해서 보상 주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성관 위원   40필지에 1,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대략 그렇게 해 놨습니다.
  1,000만원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상해 놨습니다.
  
이성관 위원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문서화 해 놓지 않은 것이 지금 와서 이중으로 돈이 드는 그런 경향이네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358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건축허가대행업무 교부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일반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건축사들한테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위임하는데 거기에 수입증지가 붙습니다.
  시 수입증지인데 증지수입 중에 60%는 대행하는데 따른 지불을 해 주고 40%는 저희 시에 들어옵니다.
  
이성관 위원   수수료조로 주는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344쪽 시설비에 중방, 중산, 정평지구 상세계획 수립용역하고 청구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있는데 중방, 중산, 정평지구 상세계획 수립용역 2차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중방, 중산, 정평지구는 우리 시의 관문입니다.
  대구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여기에 공장들이 있습니다.
  공장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관문이니까 새로 도시계획으로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1차 금년에 용역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인근 대구 사월지역에는 상세계획 용역 수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연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총괄입찰 봤기 때문에 부족분 3억 1,000만원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용역을 줘 놓은 것입니다.
  
○간사 이강희   청구아파트 뒤편은 어느 청구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하양입니다.
  하양에 청구아파트 뒤에 저지대가 되어서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만 뚫어주면 거기에 있는 집들이 전부 배수가 원활히 됩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이 분들이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집단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 주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강희   이것이 오래된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래된 것입니다.
  
○간사 이강희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아까 이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간사 이강희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갓바위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공고료인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신문공고료입니다.
  
○간사 이강희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3쪽에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포장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인에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실제 예비군들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거기에 먼지가 나서 예비군들이 훈련받으러 갈 때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해서 포장을 하면 예비군들 아주 쾌적한 그런 훈련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올렸습니다.
  
○간사 이강희   예비군이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식훈련하고 하면 시멘트 포장보다는 비포장인 흙이 안 낫습니까?
  먼지도 덮어쓰고 뒹굴고 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강희   마곡 교장에 차를 산까지 갖고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까지 아닙니다.
  바로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간사 이강희   산이 개인 것이 아닌데 포장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주차장까지입니다.
  먼지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꼭 해야 되는 것이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군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선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369쪽에서 50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74쪽에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사업장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은 일단 확인을 받고 농업경영인 혁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하고 사기혁신을 위해서 일부 농민들이 농사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과세문제라든지 이것 등등을 전부 전문업체에 맡겨서 1년 농사를 짓게 되면 소위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경영혁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 등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
  사업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박기철 위원   378쪽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구입과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 젖소 능력개량사업까지 2000년도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타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80쪽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인데 이것이 만원이 맞아요?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 두당 만원이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만원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모두 4%입니다.
  그래서 만원이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송아지 한 마리 생산되면 현재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두당 10만원이지요?
  거기에 우리가 두당 만원을 보태준다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간략하게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산업경제국장 그 자리에 계시고 건설도시국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에 보면 농지개량관리에 덕천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 농업기반공사 경산지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것이 민간대행사업으로 책정한 사유를 간략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덕천리인데 옛날말로 하면 농조구역입니다.
  지금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입니다.
  그 구역 내이니까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 구역 내라도 비용부담으로 해서 저희들 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부담률에 의해서 합니다.
  구역이 저희들 시군 구역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은 자기들이 합니다.
  부담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옛날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384쪽에 상암지구 기계화 경작로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농조구역입니다.
  이 내용의 사업을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본 위원이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을 절대로 농지개량조합에 위탁하지 마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또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한 사업장과 농업기반공사에서 해 놓은 것을 옛날 농지개량조합에서 해 놓은 사업장 비교분석을 가서 해 보세요.
  현장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마무리까지 그 내용을 국장께서 직접 파악을 해 보세요.
  사업장은 다 지금 우리 경산시 관내에 엄청 많이 있으니까 가보고 그래도 농업기반공사에 맡겨도 괜찮다고 판단이 서면 맡기세요.
  맡기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우리 일반인들하고 눈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입니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시 한 번 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리 경산시 경지면적이 총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논이 1,900㏊, 밭이 4,500㏊입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경산시 경지면적에 논이 1,900㏊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419쪽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현재 부족한 246㏊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논에 3년간 벼농사를 지었을 때 논농사 직접지불제 해당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산시에 논농사 3년동안 안 짓고 놀려 놓은 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중간에라도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이것이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서 나머지 246㏊는 빠졌다고 봐도 됩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다른 시군에서 이보다 면적이 많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지금 여기는 가내시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군간에 돈이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좋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며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박기철 위원   좋습니다.
  421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 사업장,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장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버섯 생력기계화 재배 시범사업, 여성일감갖기 사업,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 친환경 농가조성까지, 그리고 426쪽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시설참외 관수방법개선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427쪽 마지막 퇴비제조장 운영 시범사업까지 사업장 명세서 제출하세요.
  기술센터는 끝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박기철 위원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시라고 해서 조금은 미안하네요.
  435쪽에 보면 경산공설시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서 설계용역 끝나 있는 것이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9,000만원 들여서 용역이 끝난 것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대화사업 자체는 사실상 포기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것은 사실상 포기했다기 보다 용역 자체는 사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부분, 부분 정비해 나가겠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부분 부분보다도 우리 시유지가 있는 어물시장하고.
  
박기철 위원   이것 부분정비해 들어가는 것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청과시장하고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작년도 청과시장 안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작년에 분명히 예산요구가 되었을 것인데?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청과시장 예산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묻는 내용은.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전면적으로 이번에 다 실시를 합니다.


  작년에 요구된 것이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장옥정비사업에 용역비 8,0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용역비 8,0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 6,700만원 정도 줬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A지구하고 청과지구, 어물지구를 정비하겠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박기철 위원   그것 정비하고 나면 남는 면적 이쪽에 것은 도저히 해체할 방법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안쪽부터 서서히 해 나오면 몰라도.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시유지에 있는 것은 전량 다 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번에 시유지 부분을 다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현대화 계획은 물건너 갔더라도 일단 정비는 하겠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정비는 다 합니다.
  
박기철 위원   정비하고 나면 시장이 괜찮아지겠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경산으로서는 아마 입지적으로 봐서 다른데 현재 현대밀라노라든지 백화점이 들어서고 하니까 어차피 재래시장으로 유지해도 명맥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음에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에 우리 시 부담금이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70억입니다.
  지금 25억 지급을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매년 얼마씩 지급합니까?
  10억씩 지급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7년간?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박기철 위원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 위탁관리를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계속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소각로 운영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간 2억이나 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자기들 요구액은 3억정도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2억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잘 하는 편이네, 3억 요구하는 것을 30% 깍아서 2억 준다면 대단하네!
  그런데 이것도 많아요.
  요구하는 것이야 자기네들 생색나는 대로 인건비까지 다 요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주차장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돈을 준다, 주차요금 자기네들 받아서 정리해야 되고 가로수는 자기들 공단 때문에 가로수 심어 놨으니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고 관리실태를 한번 가 보세요.
  가로수가 얼마나 죽었는가.
  돈만 받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가?
  돈만 주고 난 뒤에 사후관리 안 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의 책임입니다.
  공원관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단안에 공원이 왜 필요합니까?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공단 공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줬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부담하는 것이 있지요?
  기금 운영실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답변만 하세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알 수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산림과 소관으로 넘어가 봅시다.
  452쪽에 가면 임산물 저장시설부터 시작해서 임산물 표준출하지원까지 있습니다.
  사업장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입씨름 안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462쪽에 가면 임협에 우리가 자치단체 부담금을 사업을 임협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임도는 입협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이전하지 말고 임협이 사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조경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임도개설하는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토목사업할 수 있는 기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 주세요.
  우리 설계 아주 상세하게 설계를 잘 해서, 그것이 안 맞아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일부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일부가 아닌데요.
  올해는 임도사업 신설 3㎞하는 것 2,088만원짜리 하나 있고 구조개량사업 2,000만원하고, 설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근무하는 전문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해서 이 설계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해라, 그래서 넘겨주면 안됩니까?
  왜 돈을 그냥 자본이전 시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64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산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에 가로수, 조경지, 국토공원화 사업 전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에 청사 수목관리, 이것을 이런 부분들 자체는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간략하게 할 수 있다, 없다만 빨리 답변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소위 국비로 하는 국가사업하고 저희들 행정청이 지정하는 행자부 자체가 지정하는 사업하고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인원이 상당히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나면 인원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참고로 해서 일부는 명년도부터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공공근로사업 중에 가로화단 꽃길조성하는 사업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2년간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박기철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국장한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조영동 구 75번 종점 앞에 신호등이 현재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신호등이 현재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있는데 신호기 설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더 크게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1,300만원은 교체건이랍니다.
  
박기철 위원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신호기를 교체한다고 하면 다시 신설하는 돈이나 교체하는 돈이나 똑같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도로가 좁은 데서 넓어지면 날개를 하나 더 달아서 신호등을 더 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보강하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예.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박기철 위원   471쪽 시설비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인데 우리 경산시 전체 미불용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부다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 안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파악되는 자료만이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미불용지 처리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우리 시유지가 아닌, 현재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미불용지 보상 자체는 전체가 우리 시유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시유지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시유지 중에 확인된 미불용지, 우리가 보상하지 못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에서 우리 지방도 부근에 남의 개인사유지를 침범해서 도에서 보상 안 해 주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데 군데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부분까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현재 확인된 미불용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시유지만 답변하세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시킬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시 재정형편상 전부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 자신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편입된 지난번까지는 20년 이상된 도로는 실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들 보상을 안 준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소송에 걸려서 저희들 패소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제기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꼭 그것이 저희들 예산이 안 되어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결과에 의해서 예산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전부다 보상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현실입니다.
  
박기철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못 하더라도 시효가 지나서 도로에 편입되고 난 뒤에 시효가 몇 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0년입니다.
  
박기철 위원   20년동안 본인이 모르고 지나간 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방법이 없겠지, 그러나 지금부터는 현재 2001년도 연말이 만 19년이 됐다, 만 19년 11개월 29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밝혀서 재산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강제로 뺏지 마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려운 것 맞지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까요?
  우리 지금 하양에 가보면 옛날 구 의용소방대가 점유해 있었던 도유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갈 거예요.
  우리 하양읍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한지가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이번에 도에서 팔아먹는다고 우리 시에다 공갈하고 사라고 협박하잖아요?
  도에 자기들이 힘이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도 절대로 승인 안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하양읍민 앞으로 등기이전 못 하면서 남의 개인사유지는 국가의 법을 빙자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되지!
  전부다 가능한 부분, 우리 시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보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보상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도 부근에 사유지가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땅이라고 팔아먹으려고 사라고 우리한테 시에다 돈 30억이나 내 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자기들은 우리 경산시민들 재산권 왜 침해하고 있어요?
  전부다 밝혀내세요.
  밝혀 내서 그 사람들 절대로 손해 안 보도록 우리 경산시에서 우리 경산시민들 재산권을 보호해 주세요.
  알아들었지요?
  답변만 하세요.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겠다고 하고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고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답변을.
  
박기철 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지금 다른 위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어렵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렵지만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최선은 다 하겠습니다만.
  
박기철 위원   예, 됐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으니 됐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박기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서안 369쪽에서 5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374쪽에 도비사업인데 최고농업경영자반 교육 10명이 있는데 최고농업경영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최고농업경영자는 농촌에 학력이 저하되고 학력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발전적인 전문성을 위해서 당초에는 경북대학만 추천을 했는데 지금은 안동대학하고 경북대학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이 사람들 교육 시켜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지금 현재 홍보실적은 우리가 계몽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없습니다만 이것의 취지가 농촌 농민들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소위 학벌을 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간사 이강희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컴퓨터 반값구입은 뭡니까?
  도비 75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농업인들의 정보사업을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서 컴퓨터 반값으로 구입토록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희   중고를 산단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새 것을 줍니다.
  
○간사 이강희   반액을 지원해 준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컴퓨터 일부를 지원하는데 대당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간사 이강희   383쪽 대추씨 제거기 작업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대추씨 제거기는 우리 경산에 대추생산량이 전국에 13%내지 14%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추씨가 가격이 하락하고 이래서 좋은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우리가 대추씨 제거를 해 놓으면 일반인이 편리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떡집이라든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떡집에서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약전골목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약전골목에는 그렇게 환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80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 사서 대추를 대량으로 하는 농가에 줘서 이것이 얼마나 잘 팔리는가 보고.
  
○간사 이강희   현재 1대 지원해 주는 사람이 선정되어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서 신청에 따라서 농장규모도 보고 그 다음에 주인의 역량도 보고 이래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간사 이강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423쪽에 여성일감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현재까지 이 분들이 사업한 실적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실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압량 가일에 포도액즙 짜는 것하고 와촌 계전에 참기름 짜는 것하고 떡 만드는 것하고, 계전에는 참기름하고 떡 만드는 것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합니다.
  용성 곡신에 과일잼, 포도, 호박, 복숭아로 과일잼 만드는 것 해서 3개소입니다.
  
○간사 이강희   다음에 또 지원해 주겠다는 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새로 사업을 선정해서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간사 이강희   했던 데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간사 이강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민원이 있어서 오후 회의에 늦게 참석한 점 미안합니다.
  374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농촌컴퓨터 반값 구입에 5농가를 선정해서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이 농가도 선정이 안 되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앞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현대화 시대에 반값이라도 우리 농촌에 컴퓨터를 많이 보급해서 전자상거래라든가 농촌정보를 받아서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382쪽에 지역특산품 상설전시매장은 역시 작년에 이야기했던 대구공항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실적을 좀 더 거양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388쪽에 건설도시국장님 농지개량관리에 남산 밀지 방수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제가 밀지에 직접 가 봤습니다만 방수로가 현재 산쪽하고 밑에 내려와서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석현 위원   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에 버섯 생력기계화 재배 시범사업의 단지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정석현 위원   버섯은 무슨 버섯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버섯 재배사하고 살수시설하고 차광시설을 해 주려고 해 놨습니다.
  
정석현 위원   다음은 438쪽에 산업경제국 소관에 민간위탁금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을 해마다 계상해서 산학협동연구를 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이 현재 경산시의 특수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반 부담하고 우리시가 반을 부담해서 소위 10대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이 농업용 로타리에 사륜구동 변속기 개발을 해서 현재 특허출원 중입니다.
  무선인식카드를 해서 현재 전자화폐용을 350만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산학협동연구개발에 대한 자료를 수고스럽더라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1999년도라도 좋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을 2년간 저희들이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간 보장을 해서 업자나 연구분야에 교수들한테 협의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999년도에는 산학협동연구를 무엇을 했다는 것을 제목은 이야기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제목은 나옵니다.
  
정석현 위원   제목만이라도 좋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역시 439쪽에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우리가 여름에 현장답사를 해 볼 때 가로수 관리가 상당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민간위탁금에 일반내무행정에도 상당히 민간위탁금조로 해외여비가 많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지원관리에도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상당히 2000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론 국제화시대에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계상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작년보다는 2,000만원이 민간위탁부분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하고 전부다 해서 지금 2,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456쪽 재료비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을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던데요?
  소모품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촌에 낫을 한 자루 사더라도 최하로 2년정도는 쓰는데 물론 예산부기상 예산지침상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해마다 100개, 40개, 20개 사는데 조금 절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463쪽 임도신설은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줬다가 다시 도로 가지고 갔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또 2001년도에 임도신설이 3㎞를 우리가 부담해서 도에 올려줘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정석현 위원   납부해서 자기들이 실시한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자치화시대에 다시 시군으로 내려줬다가 다시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
  2001년도 3㎞사업은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남천 산전하고 남산 사림에서 청도로 넘어가는 데하고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465쪽에 시설비에서 도로변 꽃길조성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가로수 꽃길조성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별개의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 같은 시의 꽃길조성인데 여기에 연계해서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우리 도로변 꽃길조성은 지금 경산네거리에서 영대앞에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U대회하고 여러 가지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하고 이런 것을 겸해서 꽃길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공한지 내에 도로변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꽃이라도 종류가 좀 다릅니다.
  
정석현 위원   아무리 국비, 도비가 있더라도 오거리에서 공단네거리까지 3㎞에 2억 1,0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U대회 혹은 월드컵 대회 준비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꽃의 종류는 틀리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하게 꽃을 가꾸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꽃 종류는 센터에서 지원을 받든지 안 그러면 센터사업으로 하고 서로 연계해서 예산을 단 얼마라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정석현 위원   다음에는 건설기획에 아직까지 일본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공유재산을 건설부 소관하고 일본의 어떤 법인의 등기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석현 위원   이분들은 과거 일제시대 때 그분들의 소유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이것은 정리가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468쪽 건설기획에 사실 우리 시장입구에 노점상 단속이 안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아침에 나가서 단속하다가 계속 상주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상업무에 복귀하고 나면 또 노점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제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임차료 받으면 안됩니까?
  소방도로니까 법상 안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곤란합니다.
  고정이 아니고 이동이니까 임차료는 곤란합니다.
  
정석현 위원   소문에 의하게 되면 권리금까지 인정이 되어서 팔고 산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시장 내에.
  
정석현 위원   아니, 시장 들어가는 도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큰 도로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큰 도로가 아니고 시장입구 소방도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사실 이것이 큰 골치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 큰 불이 났을 때 또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속에서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현재 경제가 불황인 속에서 철거도 못하고 아주 골치아픈 그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계획성있게 세워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을 연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481쪽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지구 영향평가도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은 우리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다 농어촌의 도로에 대한 어떤 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지구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합니다.
  
정석현 위원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에 우리 관내에 소하천 유지관리가 상당히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상은 중장비 임차료만 올라온 것 같은데 아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줄 그런 문제가 됩니다.
  488쪽에 물론 소하천 유지보수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남천 옥곡제와 오목천 당리제 개수는 법정하천 준용하천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준용하천에 우리 시비를 전액 부담해서 개수할 것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곡제에는 저희들 현재 도에서 건설부에서 남천 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서 하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부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이것이 지구계 쪽이 남천인데 거기에 제방겸용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하면 하천쪽에 남는 우리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는 지구내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면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로서 하천내에 있는 것을 제방을 하고 도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석현 위원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넘기면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이 만큼 안 들어갑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비가 9,7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시급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량관리에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장 및 스티커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불법주차 단속하는 요원이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하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저쪽 경상병원 앞에 가구골목은 불법주차 단속거리가 아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기임무를 남용해요.
  자기 기분대로 불법주차 끊을 수 없는 곳에도 끊어서 올립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시내 관내에서 불법주차에 위법되는 거리 현황표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도를 시켜 주세요.
  시민들이 압니다.
  우리 시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499쪽에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5개소와 버스(택시) 표지판 설치 40개소는 어디에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 관계는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택지개발지구에 우리가 승강장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읍시다.
  지금 경산시내 택시주차장에서 자기들이 생업하는 거리는 불법정차를 안 끊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거기는 안 끊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만약 시민이 그 옆에 대면 끊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시민이 대면 끊을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는 경산역 소유 땅을 택시회사에 정차할 수 있도록 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근방에 가서 차를 주차해서 차표를 끊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 교통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저번에 정 위원님이 거기 들어가서 그분들이 택시운전기사들이 차를 못 대도록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이 들어가서 돌아 나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택시운전자들이 그래서 장소를 밑으로 해 놨습니다.
  
정석현 위원   해 놔도 현지목격을 하고 현재 그런 경험을 당한 사람인데 우리 시민 대다수와 우리 경산시를 이용하는 차표를 끊으러 갈 때 주차할 공간이 없다, 경산시는 어떻게 된 것이냐, 많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땅은 철도청 부지입니다.
  그러면 시에 도심은 전부다 일반인에게 주차관리를 위임해서 거기에 주차료를 주고 차표를 끊으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경산역과 우리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차표를 끊으러 열차를 이용하려고 표를 사러 가는데 차를 세울 장소가 없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을 한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7면이 있는데 장기로 어디 가면서 대 놓으니까 잠시 볼일보는 사람이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이성관 위원   단답식으로 물을게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373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나옵니다.
  9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각 읍면하고 시지부입니다.
  
이성관 위원   시지부는 2개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시지부는 1개입니다.
  8개읍면 1개씩하고 동지역 합해서 1개입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농지업무가 시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지관리 운영위원회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매년 1개소에 120만원씩 지원되는 그 경비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374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최고농업경영자반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실시하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10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10명 정도 같으면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에 없어서 우리한테 배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전부 받다가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1차 연기를 해서 신청 받은 예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없는데 도비를 1,000만원 지원 받고 시비 1,000만원해서 억지로 2,000만원을 해서 한 사람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내용이네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인당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100만원 보조하고 시비 100만원 보조하고 자부담 50만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 받아보면 사실 농가에 우리 농업인들이 지식도 쌓고 학력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요즘은 인원이 적다보니 일반농업인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올해 10명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인원수는 어떻게 맞췄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올해 신청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밑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농업을 경영하면서 전문적인 회계라든가 회계장부 기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생산, 기술관리 같은 것을 잘 못합니다.
  전문적인 업체가 경영체를 도와서 회계장부 작성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생산이라든가 기술부분에서 컨설팅 도와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99년도하고 2000년에는 국비 30%, 도비 20%해서 50% 보조를 해 주니까 올해 우리 지역에 용성면에 2개 축산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해서 안 되겠다해서 내년에는 전부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성관 위원   2개소를 해 주던 것을 1개소로 축소시키고 100%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 내용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아닙니다.
  이것이 1개소를 했는데 자부담이 50%가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해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그렇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전부 경영을 하다가 보면 자기 세원이 발표가 되고 하니까 농가들이 꺼려합니다.
  사실 좋은 제도인데 농가들 인식이 이것을 받아서 하면 세원이 발굴이 안 되겠느냐 자꾸 이런 나쁜 취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부 100%를 다 지원해 줘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정부 방침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1개소는 대충 신청을 받은 데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아직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선정을 해야 되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375쪽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 올해 처음으로 기금내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아닙니다.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목표액이 22억 3,000만원인데 현재 17억 3,000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에만 2억 5,000만원씩 5억만 출연하면 됩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을 출연했을 때 되돌아오는 농어촌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혜택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출연함으로써.
  
이성관 위원   무작정 출연을 하라고 하니까 돈만 주고 혜택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여기에 출연한 만큼 어떤 사업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펼쳐졌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우리가 보통 보면 사실은 목적사업은 중앙지원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역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주로 지역특화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율도 저리이고 해서 농가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가축입식이라든가 포도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포도 비가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혀 혜택을 본 사례가 없을 것인데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14건에 5억이 있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뒤에 나오는 예산 그것입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려는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던데?
  
○농축산과장 엄기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이라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총 출연해야 되는 돈이 얼마라고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출연해야 할 돈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2억 3,000만원인 경우에 우리 경산시에 되돌아오는 혜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현재 우리가 올해 2000년까지 24억 3,700만원이 우리가 융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377쪽 재료비에 약품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품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약품구입은 우리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우리 회계과에다 우리가 구입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 주는데 올해는 대다수가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 어떤 특정 도매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약품구입을 하고 이렇게는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들 관내 5개 도매상이 있습니다만 도매상 자체에서도 올해 입찰을 붙이는데 10만원 차이로 단가가 사실은.
  
이성관 위원   어디에 5개의 도매상이 있다고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우리 관내입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도매상하고 동물병원하고 수의사에서 운영하는 것 마찰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것은 법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우리 축산농가에서 약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도매상에서 구입할 때하고 동물병원에서 구입할 때하고 수의사에서 구입하려고 할 때 어떤 상호간에 마찰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것은 원래 법적으로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진료에 의해서 우리 일반 의원하고 같습니다.
  동네병원하고 같습니다.
  가축을 진료를 한 다음에 그 처방에 의해서 약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도 약사를 두고 개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을 사러 오면 약사가 보고 약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매상에서 축산농가에 직접 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도매상에서는 농가에 직접 약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7일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A라는 동물약품 도매상에서 농가가 오면 거기서 판매행위는 못 하지만 밖에 나가서 활동은 못 하지만 양축인이 와서 도매상에 왔을 때 그것을 제시하고 약을 사겠다고 하면 거기에 팔 수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현실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됩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것이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논란이 있고 문제점이 많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
  
이성관 위원   현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약품구입을 얼마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약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굉장히 고단가에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고단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그러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공수의 관계 때문에 현장조사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어떤 약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회계과에서 이것을 일괄 입찰을 봐서 약품을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찰 봤을 경우에 물론 몇 개 약품회사에서 단가를 지정하면 적당한 단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구입한 그 단가하고 축산인들이 개인적으로 그 약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가격차이가 나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많이 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사려면 비싸게 사야 된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약품 구입은 대대적으로 이것이 지금 도비가 아닌 순수 시비로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여기에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것은 일부 순수 시비사업이 있고 뒤에 보면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도비사업은 뒤에 재료비 378쪽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4,39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전부 도에서 구입해서 해 줬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농가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합니다.
  약에 대해서 이런이런 약인데 시장조사를 해서 A라는 약이 100원이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여러 군데 조사를 해서 우리가 100원 정도에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입찰하는 분들이 100원짜리를 50원에 입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도 납품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가의 50%, 심지어는 40%짜리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요즘같이 축산농가가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물론 현재로는 도비가 포함된다고 해서 도에서 어떤 약품을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입찰 봐서 일괄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순수 시비로 약품을 구입하는 이런 것은 범위를 확대시켜서 우리 개인이 같은 약품을 사면 비싸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양을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아서 농축산인들한테 싸게 구입이 되게끔 혹시 우리가 순수 시비로 할 때 자부담이 따른다손 치더라도 그만큼 단가 자체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구제역 약품비를 7,000만원인데 올해 1,400만원을 더 받아 왔습니다.
  타 시군에 것 1,400만원을 더 받아와서 올해 12월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383쪽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업생활용수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이성관 위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생활용수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현재 18만원에 20공입니다.
  암반관정이 총 몇 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농업용수, 생활용수 겸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겸용 암반관정이 있고 순수한 농업용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겸용으로 된 암반관정이 20공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왜 농업생활용수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농사를 짓기 위한 용수가 필요한 것을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농업용 생활용수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농업생활용수 붙여서 해 놓으니까, 착각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부기 표시를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388쪽 자체사업에 있어서 수리시설 응급복구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수리시설은 암반관정도 되고 저수지도 되고 저수지 중에 방수로, 배수로 여러 총괄해서 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연간 20개소 정도를 민원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보수비 조로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미리 보수비 조로 5,000만원 확보를 해 놓고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하겠다, 꼭 20개소가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현재 우리 각 읍면동에 상담소가 폐지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이성관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상담소에 오수정화조 청소 및 오물수거에 45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당초에 상담소는 철수를 시켰습니다만 읍면에 학습조직체가 있습니다.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여기에 사용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눈,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에 문을 열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화장실 청소료하고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것이 압량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내에 상담소가 있는데 외지에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독립상담소가 자인, 남산, 와촌, 용성 이렇게 독립상담소가 있고 동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상담소를 폐지하고 난 뒤에 우리 농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쉬움을 많이 느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이성관 위원   물론 있으나마나 하다고 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상담소가 다시 부활을 했으면 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고정적으로 출장을 나가고 우리 직원들이 일철이 되면 가능한 출장을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성관 위원   9개 상담소 직원들을 기술센터 본청으로 다 들였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동 상담소는 옛날 경산시에 있으면서 있고.
  
이성관 위원   동 상담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8개 상담소는 폐지를 했다, 지금 8명이 현재 기술센터에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것하고 옛날처럼 상담소에 나갔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이 8명이 있었던 것 같으면 철수를 시키지 않았을 것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번 연말에 나가고 나면 8명중에 6명이 명예퇴직 내지 정년퇴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5명이 나갔고 올 12월 말이 되면 한 명이 나갑니다.
  6명이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농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하는 과정인데 조금 어긋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406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자체를 가지고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 및 U대회 대비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기술센터만 아니고 다른 데도 여러 가지 꽃길조성사업이라 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현재 월드컵이나 U대회 때문에 월드컵은 2002년도이고 U대회는 2003년도에 하는데 내년도에 당장 어떤 꽃길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까 산림과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 경산네거리에 영대까지, 그 다음에 상대온천에서 위에 재넘어 가는데 거기에 주는 예산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예산 수립해 있는 것은 꽃묘 생산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성관 위원   꽃묘를 생산하는 것은 다년생이 아니고 1년생으로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꽃묘생산을 하는데 다년생하고 1년생하고 같이 합니다.
  다년생은 심었을 때 당장에 꽃을 심어놔도 1년정도 지나야 생육이 되어서 꽃을 볼 수 있는데 1년생을 같이 식재를 했을 때 꽃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만 할 것이 아니고 2003년도까지 2년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꽃길조성에 예산이 있는데 읍면동의 예산은 식재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1년생 꽃을 심는 것이 아니고 다년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 2년 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6쪽에 지역특화 식품개발 재료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밑에 휴경지 생산화사업 지원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역특화 식품개발 재료는 포도, 복숭아 등 우리 경산의 특화작목에 대해서 시군별로 이번에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1시군당 한 식품을 특산품으로 개발하자 이래서 도의 특수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식품을 개발하는데 하나에 25만원의 예산으로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100만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4회에 걸쳐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첫 번째 해서 성공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네 번까지는 계속 개발을 하는 비용입니다.
  네 번까지 시도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휴경지 생산화사업도 도의 특수사업입니다.
  지금 휴경지에 처음에 경작을 했을 때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해 놓고 나면 또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논 주인이 달라고 하면 처음에 개발한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비료, 농약 자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성관 위원   423쪽 버섯생력기계화 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버섯재배사하고 살수시설하고 차광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 여성일감갖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부기표현상 보면 농촌지역에 여성분들이 모여서 어떤 여성들이 일감을 공동으로 갖기 위한 그런 사업의 내용인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압량 가일지역이 아니고 내리지역입니다.
  포도액기스, 참기름, 떡, 용성에 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 개인한테 어떤 사업을 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처음에 당초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아니고 생활개선회에 주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압량지역 같으면 압량지역에 어느 동 전체에 여성분들의 일감을 주는 그 내용이 아니고 한 가정에 일감을 주는 그 내용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액기스를 짠다, 참기름을 한다, 잼을 만든다는 이 부분을 그 지역의 여성분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 가정에 가내공업 비슷하게 사업을 펼치는 그런 내용일뿐더러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는 요즘 생활개선회에서 종이접기를 한다, 무슨 여러 가지 악세사리 가지고 만들기를 하고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해서 발표회하는 이런 것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시비가 개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원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감갖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과일 액기스도 여기에 있는 포도를 원료로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또 와촌 계전에는 생활개선회에서 공동으로 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와촌처럼 공동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지금 포도액기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에게 사업을 준 결과론밖에 안됩니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펼쳐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개인에게 줘도 여기에 있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니까 이웃집에도 그것을 가공하고 하니까 오히려 소득은 더 높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펼치되 어떤 개인의 어떤 것보다는 와촌처럼 공동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게끔 그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426쪽에 박기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그런 부분입니다만 고소득버섯 수출농가 육성사업, 표고버섯 시설재배 시범사업, 장미묘목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화훼재배 시설사업, 퇴비제조장 운영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고소득 신령버섯 수출농가는 지금 남천하고 자인에 네 농가에 신령버섯이 수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수출을 하는데도 규격품이 생산이 되지 않고 이래서 버섯의 규격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성관 위원   4개소는 지정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자동 입회산기를 사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표고버섯 시설재배 시범사업도 하양입니다.
  하양인데 지금 산림과에서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원목하고 이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우스를 지어서 겨울에 재배를 해서 돈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시설재배용 예산입니다.
  다음에 장미묘목 생산성향상 시범사업도 하양 환상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인데 장미묘목을 찔레씨를 부어서 접을 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2년정도 걸립니다.
  하우스를 시설해서 삽목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모종의 대량번식이 가능하고 1년에 고정생산이 가능합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은 해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다음은 화훼재배 시설사업도 화훼재배농가에 하우스를 하양 동서리에 지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퇴비제조장 운영은 용성 농협의 퇴비제조공장입니다.
  연간 손해보는 것이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연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실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농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일반수용비에 입간판을 하겠다고 물가안정홍보물 때문에 입간판을 하고 저축증대홍보물을 위해서 입간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입간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읍명동 사무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14개 읍면동에 합니다.
  
이성관 위원   14개 읍면동에 하는데 입간판을 만원짜리를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기존 있는 판에 붙이고 하면 가능합니다.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붙이는 판이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읍면마다 하는 것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입간판 세우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종이로 제작을 해서 붙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 밑에 실량검사를 위한 시료 구입비 80만원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이것은 시중에 나도는 라면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갖고 와서 정량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사하는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정량인지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기계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430쪽에 공설시장 관리에 있어서 화장실 보수, 정화조 청소가 나옵니다.
  이것하고 435쪽에 보면 월드컵 대비 공설시장 공중화장실 대수선 공사라 해서 300만원이 나오는데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430쪽에 화장실 보수 6개소는 하양시장에 2개소하고 경산에 것이고 뒤에 것은 월드컵 대비 대수선 공사는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에게 하기 위해서 크게하는 공사입니다.
  
이성관 위원   화장실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시장의 화장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청소관계라든지 어떤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을 우리가 수선을 해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번영회에서 만약 위탁관리를 해서 하다 못해 화장실에 오는 사람한테 100원씩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오는 이용객들에게 돈 받기는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공중화장실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번영회에다 당신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극빈자, 생활보호대상자 같이 어려운 사람을 채용을 해서 거기서 조그마한 화장지도 판매를 하고 공중화장실을 관리,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그만큼 시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아닙니까?
  하나의 방법론이 안될까요?
  화장실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인건비만큼 소득이 안 나오지 싶습니다.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성관 위원   거기서 화장지를 판매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1인당 100원씩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한가지 제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번영회 측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43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시켜 보실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저희들 공단하고 이런데 간담회라든지 협조자들 여기에 급식하려고 계획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내용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예, 지금 관내에 저희들 중소기업이 1,400개나 되고 물가관리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성관 위원   현재 경산시에 중소기업체가 1,400개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이 중소기업체에 운영자금을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이 회사를 운영해서 우리 경산시에 내는 각종 세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 연말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10%에 준하는 주민세를 낸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단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체가 살아야 우리 경산시도 경제가 산다는 결론에 도달되겠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예.
  
이성관 위원   그때 당시에 3%를 왜 지원해 주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만약에 중소기업체에서는 우리 일반사람들이 금융계통을 이용했을 경우에 연 12%정도라든지 이렇게 이자를 준다면 중소기업체에는 예를 들어서 5, 6%, 7%정도 싼 이자를 쓰는데도 왜 3%를 지원해 주느냐고 하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일반사람들하고 거의 비등한 이자율을 주기 때문에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3%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중소기업체에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산에 중소기업체가 운영되는 실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지금 다른 공단보다는 저희들 자인공단이나 진량공단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성관 위원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예.
  
이성관 위원   거기에는 지난번에 해외박람회라든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우리가 수출계약을 맺는 이것이 우리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저희들 해외시장개척은 총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수출가능액이 560억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보니까 상담실적이 850억이고 수출가능액이 145억입니다.
  상당히 지금 중동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는 개척활동이 되어서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개인의 업체가 외국에 나가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신용도라든지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가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외국에서는 상당히 신빙성을 높여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예, 기관단체장이 가게 되면 그쪽에서 보는 눈이 신빙성이라든지 신용성에 있어서는 좋은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이성관 위원   434쪽에 국토공원화사업 꽃길조성이 있는데 10개소는 어디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이것이 10개소인데 8개 읍면하고 동은 서부동과 동부동에 할 계획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1개소에 꽃길조성을 어떻게 하길래 3,00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이것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택입니다.
  이것이 국도비를 받아서 노임살포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성관 위원   꽃길 조성하는데 거기에 인부임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인부임으로 나가는 시설비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꽃길조성은 가로변 위주로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지금 계획은 없고 8개 읍면하고 2개 동에 해서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할 것인지 꽃 종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가로변에 꽃길 조성 잘못하면 농사짓는데 방해된다고 제초제 칠 때 같이 칠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그런데 저희들 청도지역에는 지금 사실상 꽃길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오는 내방객들의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지역에는 그런 것이 너무 취약하지 않느냐, 농작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작은 화초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데는.
  
이성관 위원   아니요, 청도는 조건이 틀립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진해 왔다갔다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청도 지역을 많이 경유를 하는 그런 편인데 우리는 현재 도로변 바로 옆에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청도는 조건이 틀려요.
  다들 인접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옆에는 하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엄청난 노폭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조성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입지조건이 경산하고 청도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439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출연금인데 이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다 중소기업적립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적립금이라 해서 해마다 8억 5,600만원을 2001년까지 저희들이 돈을 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총 들어간 것이 36억 2,700만원이 들어갔고 2001년까지 이 돈을 주게되면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을 추천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이자보전도 해 주고 융자도 해주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중소기업 업체수에 따라 시군마다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도 전체 연간 8.7%가까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위에 이차보전금에 있어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은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75개 업체입니다.
  1,400개 업체 중에서 75개 업체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해마다 계속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씩 여유를 두고 올해 받은 것 같으면 1년 후에 또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일단은 중소기업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융자받는 것도 은행마다 융자대상이 안 되는 그런 업체가 많기 때문에, 설날 100억, 추석에 100억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자가 9%선 내외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3%를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설과 추석에 운전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임금을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업체로 봤을 때는 그런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세금 내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계통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관 위원   442쪽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견을 해서 무역을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465쪽에 아까 질의한 도로변 꽃길조성이 나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과장 신팔호   그것은 당초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꽃묘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가 좋겠다 이래서 일반 도로꽃길조성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식재만 하기로 했습니다만 예산은 산림청 예산입니다.
  산림청에서 예산 주는 것은 일반 꽃길이 아니고 도로변에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산림청에 교섭해서 확보해 왔습니다.
  도 전체 3㎞인데 전액 저희 시에 다 왔습니다.
  U대회하고 월드컵 대회 때문에.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우리 483쪽에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전면 책임감리가 나옵니다.
  2억이 있는데 이것을 일시불로 다 줘야 됩니까?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이성관 위원   장기계속공사 같으면 감리비를 한꺼번에 2억 줄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용역입찰을 봐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용역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2억을 다 줘야 된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무예산은 입찰은 곤란합니다.
  
이성관 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전체 감리비가 2억이라는 뜻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중산~백천간 도로가 53억 6,0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산~백천간 도로가 53억 6,000만원보다 더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전체 감리비가 아니고 53억 6,000만원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491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19개 노선인데 그것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성관 위원   예, 그리고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이 있는데 해마다 증감요인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보다 많기 때문에 최소비용 1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증감요인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금년에 들어와서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준 것이 자기들의 요구가 업체요구한데 대해서 20.1%밖에 못 줬습니다.
  업체요구가 작년도 6억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손실 실사를 하니까 5억 2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줬습니다.
  손실지급액은 1억 3,4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실사 금액의 26.9%를 줬습니다.
  
이성관 위원   비수익노선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재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대화교통하고 경산버스 두 군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예, 우리 관내에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버스 노선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서 자기들 수익성이 맞게끔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와촌에서 하양까지만 나오는 버스를 거기까지만 하지말고 경산으로 해서 연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중간에 차를 한번 갈아타는 것을 그런 불편도 없앨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연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우리 이성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의사일정이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까지 더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오늘 의사일정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민방위비, 기타경비, 읍면동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혹시 자료를 정리해 놓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기훈   예.
  
정석현 위원   다행스럽게도 그 분야 위원만 모여 있습니다.
  내일 혹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오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있으면 받아 주시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현재 보사환경국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퇴장하셨고 또 오늘 지역구 일정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 빠졌기 때문에 민방위비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하고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 마치고 내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 질의를 받아 주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되 제가 회의종료 전에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서 예산심사하고 계수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요구한 자료는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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