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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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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31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2.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7.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10. 9.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11. 10.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총 7건의 제정,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통합방위 대비책과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지원대책 등을 규정하여 지역공동방위대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경산시방위협의회조례는 폐지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 그리고 실무위원회 및 지원본부의 업무분담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공동방위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2년 이상 근속한 리·통장의 자녀 중에서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교육부가 학업성적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리·통장 정수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량읍 신상2리 우방힐타운 509세대가 신축 입주함에 따라 과대해진 반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13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구역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확대 조정하고 이제까지 고시로 하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조례에 리·동까지 명시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에게 부과지역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등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법적 근거인 부동산 중개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법조문이 삭제되어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동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복지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 노인교육, 노인상담과 지도 등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과 복지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지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과 투명성 있는 계약연장을 위하여 본 조례 제4조에 3항을 추가 삽입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제3항의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허가조건을 수정 보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사용일 7일 이전까지를 5일 이전까지로, 변경사용은 5일 이전까지를 3일 이전까지로 각각 2일간씩 단축시키고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유료공연 무료관람권 발매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실 경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적정수준까지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개정조례안 7건에 대하여 2000년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손영길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선선한 날씨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각종 재난방재 및 방역대책, 영농지도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8월 25일 경산시장이 제출한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제정안과 경산시삼풍동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친환경적이고 미래가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컴퓨터 통신을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기존의 건축조례를 따르되 당해 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한기준을 적시하였고 셋째,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규정을 두어 용도지구에 적합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락지구 안에서는 아파트, 숙박시설, 공장 등의 건축을 제한하여 전원환경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넷째, 건폐율은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 이하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60% 이하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 이하로 규정하였고 다섯째, 용적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준주거지역은 400%, 중심상업지역 1000%, 일반상업지역 800%, 근린상업지역 600%, 유통상업지역 700%, 전용·일반·준공업지역 300%, 보존녹지지역 80%,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용도미정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여섯째,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행위와 이행강제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설정하고 조성대지는 기존 도로보다 낮거나 같게 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일곱째,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경산시토지분할허가조례를 금번 도시계획조례에 통합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일치하며, 2000년 6월 24일부터 2000년 7월 1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 이의와 반대의견이 없었고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삼풍동일대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동지구 택지개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삼풍동 일대의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삼풍동 일대 82필지 2만 3,082㎡를 주택지로 개발하게 되며, 둘째, 소요사업비는 경산시 일반회계 지원 및 체비지 등을 매각수입금, 청산수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셋째, 토지 등 가격의 평가는 공인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참고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넷째, 환지교부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섯째, 환지계획은 종전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감보 방식을 적용하여 최소 환지규모를 135㎡ 이상으로 하며, 여섯째, 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은 종전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그 소유토지의 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고 체비지 등 매각대금은 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일곱째, 사업의 완료 후 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하고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공고 후 토지소유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토록 하였으며, 여덟째, 청산금은 6개월 이내 금전으로 청산하고 연체금액은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이 정한 규정에 부합되며 지역주민들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2000년 7월 21일부터 2000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 중 일부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건축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기관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심의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였고 둘째, 기존 건축물 및 대지는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셋째, 가설건축물의 일부규정을 도시계획조례안과 일치시켜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였고 넷째, 일정규모 이상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검사조서를 작성 제출토록 개정하였고 여섯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 범위 내에서 각각 지급토록 개정하였으며, 일곱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건폐율, 용적율 등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고 여덟째,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아홉째, 조경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완화대상을 정하여 영세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에 부합되며, 2000년 7월 25일부터 2000년 8월 14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 이의나 반대의견이 없었고 도시계획법에 정한 제 규정을 새로 제정되는 도시계획조례로 이관하는 등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 편의도모를 위하여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2000년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49회 임시회의를 마감하면서 4일간의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여일 후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향의 이미지를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 전역에서는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바쁜 일손을 모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풍년 농사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22만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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