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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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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2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경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경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군에서 설치 운영토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과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으로 종전의 경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의 기능이 수돗물의 수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만 응하도록 한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직접 정기적인 수질검사실시와 공표를 하도록 하여 수돗물 검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례인 경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상수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원님, 대학교수,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 수돗물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과 수질검사과정 참여 등으로 수돗물의 수질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0년 11월 30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도에서 설치운영하던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각 시군에 설치 운영토록 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셋째 유사조례인 종전의 경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개정된 수도법에 부합되며, 수돗물 검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기능 강화,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위하여는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는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경산시 자체에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까지는 도에서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번에 개정이 되면 시에서 단독적으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시군에서 하도록 법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를 들자면 수질평가를 하자면 거기에 따라서 기계라든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는 현재까지는 우리 경산에는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일반 수질검사항목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우리 경산시에서 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한다고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맞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경산시에서 단독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장비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수돗물의 검사 자문역할도 하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문역할도 하고 수돗물 검사 자체는 이 사람들이 검사한 것, 이렇게 검사해라, 저렇게 검사해라, 이것은 수시로 물을 언제 어떻게 하자, 위원회는 검사항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자기들이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여기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처럼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수질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를 들어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이번에 어느 지점에 물을 채수를 자기들이 직접 한다든지.
  
박종윤 위원   위원회에서 한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종윤 위원   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기들이 채수를 해서 합니다.
  우리가 채수를 하면 공신력이 없어 못 믿는다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윤 위원   조례와 관련 없이 수돗물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정정수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확장공사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확장공사가 끝이 나면 1일 10만톤 규모로 하는데 일전에 대구와의 어떤 물싸움이 조금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물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금호강에 구조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공작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시설지는 경산시이지만 물을 유입하는 쪽이 대구지역이라서 그 위치만 바꾸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치를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니까 기존 대정정수장에 집수면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 구역으로 올라가려면 4.8㎞ 상류지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해 달라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구역에 하려면 그 만큼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박종윤 위원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종윤 위원   돈 들여서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안 들기 위해서 대구시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수질검사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탁검사를 하면 검사내역이 보통 몇 일만에 나옵니까?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우리 도내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몇 일, 도 이외에 환경부라든지 기타 기관에 했을 때와 구분해서 통상 몇 일만에 검사결과가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지금 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외에는 수질검사나 이런 검사항목에 대해 위탁한 것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전적으로 도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통상 몇 일 걸립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일주일 정도입니다.
  
○간사 하기훈   우리가 현재 정수장의 물을 채수해서 위탁 의뢰를 할 때 주요항목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현재 수돗물 매일 2회씩 하는 잔류염소하고 12개항목은 우리가 자체 분석을 하고 48개 항목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항목은 48개 항목인데.
  
○간사 하기훈   가장 중요한 것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이런 것인데 내가 묻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하면 우리 현재 정수장에 보통 보면 원수나 중간공급을 할 때 보면 자체가 전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수장 자체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오픈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비가 올 때, 지금 오는 비를 통상 산성비라고 하는데 산성비가 그대로 유입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유입이 되었을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차단해서 산성비 유입을 막았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나는 정수장에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산성비가 지금 굉장히 동식물에 해로운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유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산성비 잔류가 여과과정에서 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온다면 전국적으로 우리 정수장은 전부다 덮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원수들어오는 거기는 우리가 안 덮어도 우리가 가정까지 가는 여과를 거쳐서 갈 때는 산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산성비로 인해서 지금 동식물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도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때 산성비로 인한 어떤 폐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요구를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48개 항목은 국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통과되면 괜찮으니까 산성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산성비가 48개 항목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걱정이 되고 저는 우리 관내에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가끔 한번씩 정수장을 가 보는데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그리고 보통 정수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외부에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자기가 먹는 물이니까 그런 것은 없겠지만 굉장히 근무환경이 정수장에 보니까 열악합니다.
  인원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통상 이야기하면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울타리만 쳐 놨지 거의 방치된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보안을 방책시설이라든지 감시카메라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정수장 개수하는데는 그것을 감안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부 시군에 가면 논 가운데 하천 제방 밑에 정수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혹시나 농약병 같은 것을 던져 넣으면 곤란한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취약지인 울릉도 같은 데는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경비를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래서 철책을 아주 높이 합니다.
  던져도 안 넘어갈 정도로 높게 하고 항상 청원경찰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정말 큰일나지요.
  
○간사 하기훈   그런 것이 염려가 되고 앞으로 인구 30만, 50만을 기준해서 앞으로 원수를 확보하는 그런 대책도 지금 우리 시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앞으로 범위가 광범위해 지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잘 대책을 세워서 안전하게 수돗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건설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상하수도 자체를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건설에서 한다고 보지만 수질평가위원회인데 우리 건설도시국 속에 상하수도사업단에 수질검사를 측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수돗물을 채수해서 갖다줄 수 있는 그런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사업단에 수질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수질에 대한 전문 공무원이 있단 말이지요?
  그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건직, 환경직입니다.
  
변태영 위원   보건직, 환경직 공무원이 상하수도사업단에 한 명씩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있다니까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한 건설도시국장님 내용하고 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볼 때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성속에 운영조례안 3항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상수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운영조례안에는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그런 것으로 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의원님이 되어 있는데 운영조례안 속에는 의원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의원 속에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나 좋다, 나쁘다하는 점을 최고 먼저 들을 수 있고 다 같이 집합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이라고 보는데 운영조례안 속에 사실 바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안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아니, 지금 운영조례안을 통과하는 입장입니다.
  통과하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 구성을 저희들이 대강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항상 무슨 위원회를 할 때 의원님들은 절대 빼지를 않습니다.
  
변태영 위원   의원이 일반 시민들의 대표라고 생각을 제 자신은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일반 시민속에서 여성단체대표는 포함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의원보다도 여성단체가 수돗물 평가위원회에 꼭 대표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여기에 괄호를 해서 명기했다고 보는데 풍부한 자 속에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시민속에 의원 또는 여성단체대표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봅니다.
  여성단체는 포함을 시키면서 정작 시민의 대표인 의원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것은 뭔가 의원을 기피하고 또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시민의 불평불만을 평가위원회에 와서 토로할까 싶어서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여기 조례안에 있는 이것은 실제 우리 수돗물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여성들은 수돗물을 제일 많이 접합니다.
  음식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여성단체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변태영 위원   여성단체라는 사람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풍부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요즘 주방에 가면 전부 남자가 주방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는 없으니까 의원들이 여성들한테 듣고라도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의원들은 포함시킨다는 것이 조례안에 없으면서 여성단체는 무조건 포함되어야 된다고 괄호해서 넣는 것은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와서 많은 질의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많이 따질까 싶어서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이나 다른 위원회에도 시에 의원님을 포함시킨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반드시 예우차원에서라도 넣습니다.
  또 지금은 시의회가 행정부의 감시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넣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꼭 못 박을 필요성도 없고,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변태영 위원   의원이 예우를 받고자 여기에 들어가려는 뜻은 아닙니다.
  시민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자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반드시 넣습니다.
  
변태영 위원   반드시 넣는데 괄호해서 여성단체는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표기해 놓고 의원은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운영조례안을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여기에 의원님을 꼭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전국적으로 여성단체 대표는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위에 안을 갖고 와 봐요.
   위에서 내려온 안을 갖고 와 보세요.
  여성단체는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봅시다.
  의원 속에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안 넣어줘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의원이 시민의 불평불만을 최고 많이 들을 수 있는데 항을 신설하기보다는 일반 시민, 2항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 괄호해서 의원 및 여성단체대표 포함이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조례안에 그것을 삽입하려면 항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은 4항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 이렇게 명기해 줘요.
  조례안이 뭡니까?
  우리시가 필요해서 만드는 법안인데 거기에 왜 우리가 상위법만 계속 따라가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시에 하는 것은 어떤 대외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체도 학식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태영 위원   여기에는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수질에 대한 경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의원님들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태영 위원   4항은 만드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에 당연직으로 넣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만듭니다.
  거기에 당연직으로 넣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의원을 몇 명 넣을 예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0인 이내니까 규칙을 정할 때 별도로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통과되고 나서 협의 안 하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규칙에 넣겠다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계획에 공무원은 일체 우리 담당과장만 간사로 들어가고 공무원은 위원에 하나도 안 넣습니다.
  
변태영 위원   여하튼 국장님께서도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어떤 운영조례안을 어떤 평가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의원은 규칙에 올라가든지 조례안에 올라가든지간에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잘잘못을 분명히 귀로 청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넣어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10명이라고 했는데 10명에 대한 안은 나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 만들어 놓은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을 먼저 1명했고 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를 1명 할 계획이고, 양의사 1명, 한의사 1명,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자,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환경보존협회 이렇게 1명씩해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간사를 상하수도사업단장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담당계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규칙에 들어갑니다.
  
정영해 위원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며 여성, 새마을은 위에 들어가 있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두 개를 차지하는데 뭐하려고 여성을 두 사람을 넣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되고 수돗물은 주로 접하는 것이 여성들이니까 저희들이 여성을 2명 정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들어올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부녀회하고 새마을회.
  
정영해 위원   차라리 여성단체를 빼고 새마을부녀회를 넣든지 여성이 둘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수돗물 만큼은 여성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정영해 위원   여성이 두 군데나 되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여성이 두 분인데 이것은 이대로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왜냐하면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폭을 넓히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수돗물은 특히 여성들이 접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성을 두 명을 넣어도, 우리 남성은 10명 중에 8명이고 여성은 2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2명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여성을 넣지 왜 안 넣었어요?
  다른 위원회에도 전부다 여성을 생각한다면 다른 위원회에도 전부 참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는 여성이 두 분이 참여가 되는데.
  
변태영 위원   설명 도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속에서도 여자 분이 나옵니다.
  의원들 속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 속에 여자 분이 나오고 해서 의원 여자 한 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듯이 못 박힌 여성단체 한 명, 새마을 부녀회 한 명, 여성이 세 분이지요?
  그 다음 대학교수중에서도 여자 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2명이라는 말이 문구가 안 맞습니다.
  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새마을은 무조건 남자입니다.
  의사 중에서도 여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의사 중에서도 여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는 남자이고 환경보존협회에서도 여자분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자분이 7명인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원 속에서도 여자분이 나올 수도 있고, 대학교수도 여자분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여자를 적개하자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되겠느냐는 이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단체는 전체의 어떤 여성단체이고 또 새마을 부녀회는 그 나름대로 기능이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한 사람 빼자는 것은 단체입니다.
  
변태영 위원   여자 분이 빨래하고 물 좋은가 나쁜가 다 알잖아요?
  
정영해 위원   그러면 여자를 더 넣든지, 5명을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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