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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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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28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3. 2. 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및 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산업경제국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1997년 4월 12일 제정하여 법률 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에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바, 현행 우리 시의 조례는 공설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임시시장 개설에 따른 관련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0년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시행된 행자부 정부종합감사결과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적된 임시시장 개설에 관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근거를 조례로 마련토록 처분, 요구한 바, 이에 따라 재래시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에 대비한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단으로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혼란 방지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시장의 운영관리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은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1조 목적에 조례설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을 명시하였고, 조례 제3조(정의)를 신설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에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4조(청문 등)입니다.
  본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을 통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 제24조(준용규정)입니다.
  시장 허가,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경산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를 보다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설명한 경산시 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는 종전의 조례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에 대비한 임시시장 개설의 근거마련이 주 내용이며, 시장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사용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청문제의 신설, 시장개설 및 시설기준의 세부사항 마련 등으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에서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0년 10월 18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및 시설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금회 본 조례를 개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용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정기시장은 부지면적 1,600㎡이상으로서 배수시설, 소방도로, 기타 부대시설을 구비토록 하였으며, 임시시장은 부지면적 350㎡이상, 4m이상의 도로개설, 기타 부대시설을 구비토록 하는 등, 정기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을 정하였으며, 셋째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청문제도를 도입하였고, 넷째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고 정기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청문제도를 신설하는 등 사용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규정하고 개정하는 규정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임시시장에 대한 법안이 소위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시시장 이것만 조례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은 개인이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료가 보니까 5/100인데 현재 사용료하고 개정하는 5/100의 차이점이 얼마나 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사용료 관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각 개인이 사용을 하는데 개정조례를 하게 되면 개인한테는 종전하고는 어떤 것이.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종전하고는 어차피 조금 달라지는 사항은 우리가 임시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업이 경산공설시장 장옥설치 관계입니다.
  장옥을 어차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기존의 상인들이 마음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임시시장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유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시장이 이번에 조례로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용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시장사용료를 이때까지는 입찰에 의해서 시장사용료를 결정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시장사용료를 결정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점포는 면적에 의해서 부지면적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를 하고 노점상은 입찰했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점포가 있는 곳은 입찰이 안되고 면적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노점상은 입찰을 했다, 그러면 노점상 입찰을 한 기준도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책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그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전에는 없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단지 개정하는 요지가 임시시장을 추가하는 것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임시시장의 개념정립이라는 것이 일단 임시시장은 현재 정기시장이 공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체여건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소위 시장을 새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왜냐하면 어차피 마음대로 점포가 없어지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것이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해 놓으면 혼잡성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할 리도 없고 이런 경우에 시내 전체가 소위 노점상 같은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어떠한 지역을 선택해서 일정기간동안 유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완료될 때까지 그 다음에 유치해서 그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다시 입주를 하도록 이런 것이 임시시장 마련이고 또 계절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용료에 대한 것인데 42쪽에 보면 한나절은 1평에 90원이고 종일은 150원인데 한나절을 했다, 종일 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시장관리인이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그 사람들이 다닙니다.
  
김영도 위원   번영회에서 시장이 한나절이라든가 종일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을 지정해 줍니까?
  막연하게 번영회에서 했다고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번영회 같으면 번영회 김개똥 이라는 사람은 경산시장에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김일동은 한나절했고 누구는 종일했다든가 이것만해도 차이가 있지 싶은데 한나절이라는 것과 종일이라는 것이 문제가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문제가 안될 것이 촌에서 할머니들이 채소를 가지고 와서 노점에 판다면 그것은 오전에 잠시 팔다가 갈 수도 있고 다 떨어지면 빨리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위탁계약해서 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징수를 합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방금 촌에 할머니가 채소 한 보따리 갖고 오고 감 몇 개 가지고 와서 30분 앉아서 팔고가는 그것도 세금을 이렇게 정확하게 받아주는 것은 고마운데 이렇게 별나게 할 것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시가 입찰을 봐서 노점상에 대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은 요금에 관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전부 똑같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뒤에 사용료가 ㎡당 150원하고 여기에 공시지가 ㎡당 5/100하고 맞춰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점포에 관한 것은 공시지가 대지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건물면적에 의해서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김영도 위원   뒤에 것이 노점상입니까?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수수료입니다.
  앞에 시장사용료는 어떻게 받느냐, 상설시장 장옥은 ㎡당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5/100를 받는다, 밑에는 4/100를 받는다, 이것하고 한 장 넘기면 ㎡당 한나절은 90원하고 종일은 150원, 100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밑에 것은 전부다 노점상 기준입니다.
  
김영도 위원   노점상이라면 상설노점상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한나절 미만은 한나절로 보며 한나절 초과시에는 종일로 본다, 한나절은 몇 시간을 한나절로 봅니까?
  
박종윤 위원   이 규정을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번영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아닙니다.
  옛날에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개정하고 그 이후에는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한나절과 종일이 있는데 종일로 입찰 한계를 금액을 어느 것을 잡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입찰봐서 전체적으로 한나절 이것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돈 징수 그것을 주게되면 뭐를 기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저희들이 노점상은 5일장을 보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기준을 잡는데 조사를 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200명이 온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줄 때 예정가격 줄 때 그렇게 합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은 거미줄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거미줄 법이기 때문에 강한 참새는 거미줄을 차고 나가고 약한 모기는 걸립니다.
  그러면 이 시장 사용료를 받는데 공개입찰을 했다든가 이래서 시장사용료 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강해 주는 법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에, 그러면 정말 힘없고 약한 백성이 보따리 하나 이고 시장에 와서 팔고, 돈을 안 주고는 못 배깁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돈께나 많이 있고 점포 옳게 하는 그것은 치우라고 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약한 백성을 잡는 조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점상은 극히 소수입니다.
  
김영도 위원   경산 대구은행 앞에 가 보세요.
  그것이 소수인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 점용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것도 사용료 다 받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안 받습니다.
  공설시장 안에만 받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시유지 안에만 받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현재 상설시장이 별표에 보면 경산시에 5개소가 되어 있는데 물론 다섯 군데에 서로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특히 하양읍 공설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개설방안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 해서 사용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개정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양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기존 상설시장보다 무단점용을 해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불법점용시장이 지금 기존 상설시장보다 두 배내지 세 배 규모가 큽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실제로 우리 하양 같은 경우는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상설시장보다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무단이나 혹은 불법전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컨대, 지금 이 사람들이 상설시장은 주소가 거의 55%이상 정도는 우리 하양 사람들이고 지방 사람들인데 지금 무단점용해서 시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반대로 95%이상이 외지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정해놓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95%이상의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장사 다하고 지금 기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법을 정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도로나 하천을 점용해서 장사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거를 하든지.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아니 그것이 소수의 사람들 같으면 조금 전에 앞서 우리 김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와서 그냥 장사를 하고 하는 그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상설시장보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두 배 내지 세 배가 더 많다니까요?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기존 상권이나 사용자나 소비자는 하나도 보호가 안 되는 것을 그것을 무슨 방법이나 대책이 있어야 안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제가 알겠고 저희들 우선 미진한 점을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존권이 있는 소위 상인들 어차피 보호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 외에 부분은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부서하고 경찰하고 우리 도시부서하고 저희들 교통부분하고 저희들도 시장을 관장하는 지역경제부분하고 이것을 총동원을 시켜서 그런 일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아니요, 그 답변은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마 2대 때부터 그런 어떤 대책마련이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시장상인이나 시장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 수 차례 건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개선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자꾸 시에서 방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람들하고 외지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불균형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틀을 깨는 그런 것이 지금 엄청나게 심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대책을 조례 개정전에 어떤 경우든지 대책을 내 놔야 됩니다.
  내 놓지 아니하고 이것을 여태까지 계속 방치를 해 두다가 지금와서 기존 상설시장 내에 있는 사람들만 이 법을 개정해서 더 강화를 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현황을 보시면 엄청납니다.
  하양 5일장이 되면 교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도로, 거리, 상설시장 이외에는 전부 무단불법점용을 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경산시에서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 둬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기회에 기왕 조례해서 시민들한테 공포하기 전에 어떤 대책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시민들도 시장 상인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조례만 개정해서 그것만 더 강화시켜 놓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더 그냥 어떤 이런 어떤 조례에서 해방되도록 그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합니까, 속되게 표현하면 무슨 탈을 쓴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 밖에 안되거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하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 동감을 합니다.
  
○간사 하기훈   국장님의 소신이나 대책을 분명하게 밝히고 조례를 개정해야지.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책임을 진 국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습니다.
  경산, 하양, 자인, 용성, 압량에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을 다 답사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책임있는 책임관으로서 경산이나 하양이나 안 그러면 자인이나 다섯 군데 시장을 한번 답사를 해보고 그런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전략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전부 협의를 해서 책임있는 조치가 되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차피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책임을 지고 이런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왕 왜 그런가하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되풀이됩니다만 개정사유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유독 하양의 공설시장만 거론을 했습니다만 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경산, 하양, 자인, 용성, 압량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시장조사를 제가 기한을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3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징수사항에 네 번째 사항을 보십시오.
  시장사용 면적은 제곱미터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고 해 놓았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변태영 위원   그러면 42쪽을 보십시오.
  상설시장 장옥이 1일 3.3㎡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변태영 위원   그러면 3.3㎡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것은 1평입니다.
  
변태영 위원   한 평인지 누가 모릅니까?
  1㎡미만은 1㎡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3.3㎡는 4㎡가 아닙니까?
  노점이고 장옥이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쓸데없이 뒤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4㎡로 봐야 되는데 기준은 3.3㎡로 봐 놨으니까 한 평 쓰면 두 평 쓰는 꼴이 되네요, 맞습니까?
  3.3㎡가 안되고 4㎡가 되잖아요?
  0.3은 없고 미만은 1㎡로 보니까 3.3이라는 기준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법이 안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법을 내서 시에서 정했다고 내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간사 하기훈   제곱미터 미만은 1㎡로 하는데 기준을 3.3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3을 하든지 4로 하든지 해야지.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위원님! 제가 검토를 부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35쪽에 시장사용면적 계산은 제곱미터로 하여 1㎡미만은 1㎡로 계산한다, 이 관계는 최소면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최소면적이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최소면적은 1㎡에 한 개의 점포가 1㎡에 미치지 못 하는 사항은 1㎡로 한다.
  
변태영 위원   1㎡에 못 미치는 점포와 노점이 어디 있습니까?
  상설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아닌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최소 제곱미터는 한 평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최소 제곱미터를 한 평 미만으로 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1㎡미만의 것은 1㎡로 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 평이 3.3㎡ 아닙니까?
  
변태영 위원   내 이야기는 1㎡미만은 1㎡로 본다고 해 놨으니까 기준이 3.3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은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유권해석을 해서 안돼요.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요?
  유권해석을 시 마음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해야지.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은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장사용면적 계산은 1㎡로 하여 1㎡미만은 1㎡로 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번 보니까 상설시장 장옥이.
  
정영해 위원   하나도 안 맞는데 정확하게 새로 해서 해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은 법의 문구를 바꾸든지 법을 바꿔야 되고 다시 하나 이야기 더 합시다.
  국장님! 이것은 무조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법을 만들 때 법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하면 상설시장 장옥기준을 1일 3.3㎡의 기준으로 잡아 놓고 그 기준에 3.3㎡기준 이하가 됐을 때 그러니까 3.3의 그러니까 0.3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0.3에 대해서 1㎡가 모자랄 경우에는 1㎡미만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봐서는 하등 소위 그것이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다시 설명을 해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 봐요.
  0.3㎡를 뭐라고요?
  
○위원장 손영길   박 과장이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을 상설시장 장옥을 1일 3.3㎡로 기준을 했습니다.
  기준을 했는데 3.2㎡가 되든지 3.1㎡가 되든지 이것은 왜냐하면 1㎡미만은 그러니까 3.1㎡미만은 절사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 위원   3.1㎡는 0.1이니까 이 법에 1㎡미만은 1㎡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1같으면 4로 계산해야 되지 어째서 3.3으로 계산을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손영길   지역경제과장이 이야기를 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손영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6조에 관한 것은 별표 2에 관한 것입니다.
  별표 2에 관한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6조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의 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태영 위원   별표 2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 같은 관계인데, 사용료 관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뒤에 것은 임시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노점상에 관한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장옥은 뭐고 노점은 뭐라요?
  웃기고 있네, 말도 아닌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 관계 제가 검토를 미처 못해 보고 나왔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법문을 짤 때 제6조에 보면 사용료에 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산업경제국장! 지금 여기서 이래서 안되고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토론을 다시 합시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손영길 위원장, 하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시장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다고 하셨는데.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나가보기는 가 봤습니다.
  
정영해 위원   경산에 나가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경산에 몇 번 들렀습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 지금 시장통로를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전부 노점상인데 그러니 실제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노점상에 이익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만이 점포를 소유한 사람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점포를 소유한 사람은 세금을 정식으로 자기들이 다 납부할 것은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노점상은 세금이 옳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2대때부터 노점상 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부터 결정을 옳게 해 나가야 된다,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반항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정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예측가능한 면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데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고 법이 뒤따라가면 확실히 법으로서 효능가치는 낫겠지만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는 어차피 예측가능한 사항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그래서 현재 우리도 국회 입법도 소위 후차로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측 가능한 측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노점상 문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뜻을 국장님이 아신다고 하는데 뜻을 아시면 국장님이 여기에 부임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현장에 조사를 해서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전체적으로 경산, 자인, 하양, 상설시장이 있는 데 여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보니까 노점상이 이러이러한 형태로 이루어 가는데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언제 시기쯤 이것을 정리를 다 하겠다, 그래야 이 법에 맞아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언제까지 이것은 노점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아까 설명에도 일체 거론이 된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노점상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선 시장의 형성과정이 어차피 점포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소방도로도 확 틔워놓고 그 다음에 거침없이 우리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위험성이 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백화점에 물건을 정리하듯이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좋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점상의 형성과정이라는 것은 서민의 생활도 참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타지인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경산에 사과상자라든지 포도 몇 상자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회복리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사과를 한 짝 가지고 와서 못 팔아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훌쳐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소위 정비사업과 동시에 우리가 시민의 복리에 원칙을 두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사과 몇 상자 그런 것은 전부다 우리 농민입니다.
  우리 지역사람이고 포도, 사과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 주민이고 경산 같은 데는 시장통로 거기에 소방도로인데 현재 전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저도 그런 것을 무한히 느낍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이 현재 제일 문제점인데 그 사람들을 안 그러면 시에서 어떤 장소를 유치를 해서 여기에 와서 당신네들이 장사를 하라고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하고 그 사람들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잘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한다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불바다 되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제일 위험하고 한데 그 점에 대해서 관심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금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4인:하기훈, 정영해, 박종윤, 송세혁 위원)

2. 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하기훈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경산도시계획결정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아시아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은 아시아 교육재단의 신청에 의해 입안하게 되었으며 위치는 경산시 여천동 산 76번지로서 면적은 3만 6,600㎡입니다.
  세부시설로서는 교육기본시설이 1만 2,900㎡, 운동장이 1만 2,250㎡, 교내도로가 720㎡, 녹지 및 기타면적이 1만 730㎡입니다.
  아시아대학은 2000년 2월 3일 교육부로부터 동양의 윤리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연구하고 동서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설립목적으로 입학정원 230명, 총정원 920명의 4년제 대학의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학과수는 인문사회계열의 전통예술학, 전통생활문화학, 국제문화학, 관광경영학, 사회복지학, 응용심리학과의 6개 학과이며, 자연과학계열은 자연과학과, 전통건강관리학과의 2개 학과로서 전체 8개 학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상대온천 진입로에서 진입코자 함으로 폭은 10m, 길이가 895m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사도개설허가를 득하여 개설하고자 합니다.
  아시아대학의 시설결정은 교육부 대학정책인 소규모 특성화대학 육성방침에 맞춰 전통문화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발전시키고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을 연구하고 동서문화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교육시설확충으로 특성화 대학의 교육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2000년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공람결과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쪽 주민이 한 분도 안 오셨다는 말입니까, 오셨는데 이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한테 직접 온 것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통상적으로 공람기간을 정 할 때는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 14일간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인근 주민들한테까지 도착하는.
  
○도시과장 한규용   동사무소에 게시하고 일간지 게재하고 합니다.
  
박종윤 위원   동사무소에서 통장님한테 통보를 합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통장까지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에 게시공고를 하고 동에서는 통장회의를 할 때나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박종윤 위원   설명을 하면 통장님은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들한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의무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왜냐하면 우리가 신문공고를 하기 때문에, 신문공고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위치나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 항상 관할기관에 도면이나 서류를 비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자기가 필요하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종윤 위원   통상 도시계획을 계획하면서 주민공람할 때 보면 신문 안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민들이 신문을 다 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동사무소 앞 게시판에 매일 다녀봐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맞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전체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계통을 어떻게 밝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문공고하고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여기에 어떤 소유자나 이런 것을 전부 우리 과에서 다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신문공고를 내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통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일간지 신문에 내도록 되어 있고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문을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시면 안되지요.
  동에 관련되는 것은 통, 면에는 이장을 통해서라도 지역주민한테 알려줘야 할 그런 임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을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많은 국민들한테 하나 하나 전부다 개별적으로 통보는 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상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처음부터 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곤란하고.
  
박종윤 위원   꼭히 개인한테 한다기 보다는 통장편으로 해서 마을엠프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있고.
  
박종윤 위원   인터넷 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 소유자가 꼭 여천동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지주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인근 주민들께 일단은 피해가 올 것이냐, 득이 올 것이냐를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참고를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대상이 안됩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학교 설립에 의해서 지금 상대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과연 교통영향평가에 이 도로를 가지고 된다고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를 보면 교육부에서 소규모 특성화대학 육성방침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전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수가 8개 학과에 9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남대학이나 대구대학이나 큰 종합대학이 아니고 소규모특성화대학입니다.
  그래서 큰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윤 위원   공람 결과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이 몇 사람 정도 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세 사람 정도 왔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근에 있는 상대리 주민이나 여천동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구체적인 통보가 안 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개별적으로는 통보가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윤 위원   개별이 아니고 통장님을 통해서 마을엠프방송이라도 한번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들어온다고 하는데 공람공고기간 보름 동안에 3명 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데 이것이 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동네 사람들이 거리감이 조금 떨어진 감은 있는데 여천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상대쪽으로 진입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대신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거기 어붕지가 있고 해서 여기까지 주민들이 다 다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붕지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토지가 여기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못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붕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배수구역면적이 잠식되면 안되기 때문에 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검토할 때 이 정도는 법상 우리가 도저히 안 해 줄 수 없고 처음에  이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대학에 대해 이 주위에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과거 수 십년 전에는 지역에 대학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환영을 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학이 설립된다는데 대해서는, 그런데 11개 대학이나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경산이 어떤 도시계획과 학생 통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 상당히 비율이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한 대학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대학이 와서 우리 경산에 과연 얼마나 득을 보여 주겠느냐, 지금은 득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 경산시민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방금 국장님이 교통은 별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대 진입도로라고 하면 상대 거기에 오는 손님들만 해도 지금 상당히 교통이 2차선이기 때문에 혼잡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차선에다가 그 노선을 이용한다고 하면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상대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에 들어가는 그것을 4차선으로 만들든지 무슨 계획을 해서 학교가 유치되어야지 지금 현재 상대 도로를 확장하지 않게 되면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현재 학교 위치가 정확하게 여천동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어붕지 동북쪽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 위원님께서 교통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4차선은 기준이 1일 8,000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비로 4차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고보조나 도비나 이것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께서 제한테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4차선으로 계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선 하려니까 그런 보조를 받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920명 계획으로 학교가 들어서서 오려고 했는데 920명이 나중에 통학버스라든지 학교가 왔을 때 그때는 교통량이 증가하면 그때 우리가 4차선으로 확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은 계획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믿을 수도 없고 현재 국장님이 각 대학별로 주위에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영해 위원   현재 학교 뒤로 떨어져 있고 이런 데는 지금 직접적으로 농민이 피해를 입는 데가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포도, 복숭아, 심지어 대추까지 다 땁니다.
  이런 피해를 현재 상당히 입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집행부쪽에나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대경전문대학 같은 데는 주위에 복숭아 철이 되면 복숭아, 포도 수확할 것이 별로 없답니다, 안 지키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종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주에도 주위의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상의를 해보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거하고는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만약에 유치를 해 놓고 주위에서 주민들의 반대급부가 일어날 때는 현재 막기 힘이 듭니다.
  주민전체가 들고 나오면, 그래서 공람하는 것이 과거의 법대로 그대로 신문공고하고 통장님한테 연락한다고 그러는데 통장님한테 현재 들어오는 것 연락하는 것이 없어요.
  누가 어느 동에서 통장님한테 뭐 하는데 통장한테 시에서 직접 연락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공고만 붙이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청취를 불가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윤 위원님께서도 공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 법테두리내에서 해야 되고 그 이외에 우리가 사실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엠프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 이외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주위에 공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엠프방송을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류말씀을 하셨는데 보류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의회에 의견청취를 제출했는데 보류한다고 하면 시의회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불허한다면 불허하는 의견을 내 주셔야 됩니다.
  보류하면 안됩니다.
  보류해서 안 된다면 시의 의견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 주셔야지.
  
○위원장대리 하기훈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의결할 때 우리가 집약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이 대학이 우리 남산사람들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99년초인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역은 비록 동부동 구역이라도 이것은 남산이나 한가지입니다.
  저것은 남산입니다.
  그래서 남산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인교에서 상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2차선으로 돼 있지만 저것이 5, 6년전에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벌써 보상금을 50%정도 지급을 해 놓고 왜 저렇게 놔두는지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래서 저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참작을 해서 빨리 4차선으로 계획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저것이 착공은 언제하며 또 입학은 언제쯤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우리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 받아서 저희들이 도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3월쯤 되면 착공이 되도록.
  
○도시과장 한규용   학교 학생모집하는 것은 9월에도 모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서 우리가 결정만 되면 실시계획인가하고 다 받으면 자기들은 바로 착공하도록 준비가 다 돼 있는 모양입니다.
  학생은 내년부터 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내년에도 하반기가 되어야 됩니다.
  
송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도에 보면 남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2차선인데 그 2차선에서 학교시설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폭이 10m이고 연장이 895m인데 현재 좌우에 지목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과수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거의 전답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산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전, 답, 임야, 묘지 이렇습니다.
  좌우에는 전, 답, 임야입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절대농지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절대농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그 이외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은 상대온천관광지구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현재 그러면 학교시설이 1만 1,071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대시설 등 학교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 지금 도시구역 밖의 지역에 거기는 무단 개인땅이라도 거기는 현재 집이라든지 상가 같은 것을 지을 수 없는 땅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일단 1만 1,000평에 대한 것을 학교 시설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면 그 나머지 현재 부분은 준농림지역 내지는 전답이지요?
  전답인데 상대적으로 무분별하게 그렇게 개발될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아니, 920명이나 되는 학교에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원들, 교직원들 합치면 천 수 백명 되는데 천 수 백명이 그 학교의 부대시설이라든지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틀림없이 그런 시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학교 들어섬으로 인해서 옆에 개발을 누가 하더라도 할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는 기준에 맞는 범위내에서 하고 또 자연을 훼손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저희들이 거의 다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물론 법에 정한 규정대로 집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하겠지요.
  하는데 실 예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자인지구에 대경전문대학도 마찬가지로 이 시설 결정을 해 줄 당시에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현재 그 주변시설을 보면 무단 건축물부터 시작을 해서 무단 점유, 그 다음 훼손,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 등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 건축허가를 득한 사람들하고 그 다음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폐수, 오폐수 이런 것하고 현재 면사무소내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 봤지만 그 학교로 인해서 상당히 주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학교 시설결정을 하는데 물론 대경전문대학교 주위에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불법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그런데 이 학교로 인해서 여기에 어떤 그런 불법 건축물이나 무단 형질변경이나 이런 우려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학교를 여기에 규정에 없는 그런 무단으로 해서는 사실 안되고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학교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단 대경대학 뿐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 11개 대학 주변이 다 마찬가지인데 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반사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반대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무분별한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학교설립한 대경대학의 예를 보면 사실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자인면하고 현장 나갔을 때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오폐수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고 또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진입도로는 사도개설허가를 해서 득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쉽게 주민들하고 토지보상이 잘 안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동의서 다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동의서 안 받고는 우리가 안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일단 지주들 동의는 나중에 허가난 이후에 어떤 토지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막상 시설결정이 되고나서 이것이 쉽게 잘 될까요?
  
○도시과장 한규용   동의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동의서 붙는다는 것은 토지보상이 적정하게 서로 되어야 보상을 해주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데 이 도로가 없으면 학교 건축이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그런 논리 같으면 우리 사업 하나도 못 합니다.
  동의서는 우리가 양자 합의에 의해서 동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하기훈   그런데 주민들이 사전에 동의를 해 주고 아직까지 그 어떤 시설이 개발이 안되고 집행이 안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주민들 동의해 주고 보상 수령이 안된 데가 있어요,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왜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다른 도로 할 때 미리 동의 받아서 도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보상수령이 현재 안되고 있는 데가 우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시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보상은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고시를 해서 바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수령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이것은 이 목적으로 도로내는 것을 동의하느냐, 그러면 내 땅 편입되는 것을 인정하겠다, 동의한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든지 택지개발을 하든지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다 동의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은 물론 허가 당국인 우리 시에서는 어떤 학교시설에 대한 적법한 허가절차를 갖추어서 허가를 신청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해 줘야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학교시설의 관리요체, 그러니까 재단 내지는 사업시행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국장님이 한번 만나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하기훈   만나서 어떤 경영철학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무배 씨라고 설립이사가 있습니다.
  대표가 있는데 그 분은 내가 몇 번 내려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분은 재력은 있다든지.
  
○위원장대리 하기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우려하는 것이 지금 전무배 씨는 상징적인 대표이거든요.
  상징적인 대표인데 이것은 항간에 떠도는 설입니다.
  이것이 경영의 요체가 되는 경영진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어떤 점들이 있던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위원장대리 하기훈   제가 서두에 허가요건이 적법하게 갖추어 지면 한다고는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설립자의 학교경영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의 어떤 시민으로서 기여한 그런 바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그 부분은 전무배 씨를 제외하고는 지금 안개입니다.
  경영하는 경영자가 누구인지도 현재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 사람들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학교에 대한 경영철학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적법한 허가절차에 의해서만 시설결정하라, 지금 이런 어떤 사항인데, 안 그렇습니까?
  의안자료를 미리 우리가 보기는 봤습니다.
  이 의안자료상으로 나타나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 절차가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나 시 당국에서 알아야 될 사항도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되지만 전무배 회장이야 우리가 다 알지요.
  누가 압니까?
  그렇지만 전무배 회장이 이 학교를 시설하는 경영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투자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뿐 아니고 다른 어떤 시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회사나 법인의 대표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 돈 있나, 재력있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계획이야 우리가 묻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학과수하고 교육계획이 한국의 전통예술을 연구하는 그런 특정화된 학교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 여기와서 재력이 있느냐, 이것 해서 팔아먹을 것 아니냐, 부도 안 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못 묻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그렇지요.
  단도직입적으로는 못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비단 학교시설 뿐 아니고 일반 어떤 건축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도 누가 그런 것 생각하고 허가 내 줍니까?
  단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 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어떤 윤리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있고 학교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특히 비영리법인이 되어서 어떤 후진양성이라든지 지역에 이바지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도 사전에 우리시나 또 우리 의회에서 경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전에 한번 이렇게 만나서 그런 철학도 같이 한번 들어본다든지, 그것이 단지 이 서류만 갖고 결정한다는 것이 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경영철학이라든지 어떤 재력있는 사주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경영진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어떤 우려가 있지 싶어서 전무배 이사를 전화를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설명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배경 설명도 하라고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도시과장이 여기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항에 그 사람을 만약에 오라고 했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등에, 그 사람 여기와서 할 이유도 없고 이 외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와서 자기가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불러낸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제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와서 설명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래서.
  
○위원장대리 하기훈   그렇지요.
  설명할 이유는 그 사람 사정이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안 하고는 우리 사정인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개인대 개인간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고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위원님이 이 지역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는 그런 답변은 할 수도 없고 뒤에 전무배 이사 뒤에 어떤 재력가가 어떤 사유로, 어떤 자금으로,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하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려면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그렇지요.
  시에서는 허가 해 주는 관청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물어서 그렇게, 제가 아까 그것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해 볼게요.
  이것이 학교설립허가가 교육부에서 2000년도 2월 3일에 났는데 교육부에서 시설은 설립허가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당초에 설립허가 낼 당시에 부수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허가되는 사항 아닙니까?
  설립인가는 단지 사업계획에만 의해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재원이 얼마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요.
  
○위원장대리 하기훈   법상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설립허가가 아니고 인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땅만 대충 이런 땅에 건축을 이렇게 짓고 해서 허가를 넣는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겠지요.
  
○위원장대리 하기훈   그것도 잘못된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내 놓고 그 다음에 거꾸로 최고 중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사후에 하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어떤 공공기관의 건물을 짓는데.
  
송세혁 위원   가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하기훈  

  
송세혁 위원  

  
○위원장대리 하기훈   아니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송세혁 위원   아니 그것을 얼마를 물어봅니까?
  범위 밖에 것을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것 물어볼 것 뭐 있어요?
   물어볼 것이 뭐 있습니까?
   적당하면 허가 해 줘야 되고 않으면 안해 줘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대리 하기훈   송 위원님은 저한테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송세혁 위원   (퇴장하면서) 남산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대리 하기훈   내가 반대를 할지, 안 할지, 찬성을 할지 어떻게 알고 그래요?
  (장내소란)
  
정영해 위원   정회를 선포하세요.
  
○위원장대리 하기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하기훈 간사, 손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이유는 현재 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일곱분이신데 현재 세 분이 결원중이기 때문에 월요일 본회의에 다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하기훈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송세혁 위원   개의를 할께요.
  
○위원장 손영길   우선 재청을 받고 없으면 다음에 개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재청이 없습니까?
  예.
  송 위원님 개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이 대학이 남산과 동부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단지 내가 말씀드리면 이 학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말도 아까도 내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단지 남산에 오기 때문에 남산 지역민들의 의사를 내가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오용환 의원께서도 우리 동부지역에서도 찬성한다는 말을 나한테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저런 오지에 들어와서 개발이 되는 것을 그 지역민들이 반대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교육부에서 벌써 허가가 나 있고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는데 의견청취만 들으면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노파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지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원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학교를 짓도록 만들어 주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것은 개의가 아니고 원안대로 하자는 보충설명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이것도 그런 것을 다 해야 됩니까?
  
○위원장 손영길   현재 이유있다, 이래서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송 위원님 말씀은 개의가 아니고 본 안에 보충설명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벌써 교육부에서 허가가 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지역민들이 찬성을 하니까.
  
○위원장 손영길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낸 안에 보충설명한 것 아닙니까?
  
송세혁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승인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손영길   그렇게 보면 맞지요?


  박 위원! 다른 것은 없지요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 의견청취하는 것도 표결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손영길   의견이 각각 다 틀리니까 어느 방향으로 잡아 줘야 될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박종윤 위원   여기서 동의안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오늘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아까 송 위원님이 낸 것이 개의안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낸 원안에 보충설명으로 듣고 그 다음에 원안을 가지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본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방금 가결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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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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