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7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농촌 들녘에는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과실의 낙과 및 벼의 도복 등으로 농민들의 고충이 많을 줄 생각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많은 피해를 복구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민의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으로 지역경제 회생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농민들의 고충해소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농촌 들녘에는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과실의 낙과 및 벼의 도복 등으로 농민들의 고충이 많을 줄 생각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많은 피해를 복구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민의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으로 지역경제 회생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농민들의 고충해소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먼저 저희들 일 관계로 일정을 변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l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기본요금지원 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본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거택보호자는 813세대로써 연간 2,8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약 4,068세대에 연간 1억 4,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원규모가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최저생계비가 미달되는 세대에 대하여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여 우리 시에서도 지원규모가 늘어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원에 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 12월까지는 예산 미확보로 종전의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원에 대해서는 2001년 1월부터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최저 생계비가 미달되는 어려운 세대에게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인 만큼 본 조례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일 관계로 일정을 변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l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기본요금지원 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본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거택보호자는 813세대로써 연간 2,8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약 4,068세대에 연간 1억 4,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원규모가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최저생계비가 미달되는 세대에 대하여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여 우리 시에서도 지원규모가 늘어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원에 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 12월까지는 예산 미확보로 종전의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원에 대해서는 2001년 1월부터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최저 생계비가 미달되는 어려운 세대에게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인 만큼 본 조례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19일 경산시장이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거 거택보호자에 대하여 지원하던 상수도 기본요금을 2000년 10월 1일부터 대체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상수도 기본요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기본요금 지원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기존 지원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813세대에 대하여 2,858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금회 개정되는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068세대 전 가구를 지원하게 됨으로 총 1억 4,303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원시보다 1억 1,444만 5,000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가구별 지원액은 2,930원으로써 극히 미미하여 수혜자는 별로 혜택을 느끼지 못할 것이나 시로서는 상당한 예산을 고정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19일 경산시장이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거 거택보호자에 대하여 지원하던 상수도 기본요금을 2000년 10월 1일부터 대체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상수도 기본요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기본요금 지원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기존 지원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813세대에 대하여 2,858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금회 개정되는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068세대 전 가구를 지원하게 됨으로 총 1억 4,303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원시보다 1억 1,444만 5,000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가구별 지원액은 2,930원으로써 극히 미미하여 수혜자는 별로 혜택을 느끼지 못할 것이나 시로서는 상당한 예산을 고정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거택보호자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뀝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종전 법으로 하면 813세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금년 예산에는 이것이 다 지원되도록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이것이 4,068세대로 확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37조에 보시면 부칙에 시행일은 2001년 10월분부터 적용한다,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는 2001년 1월부터 적용하고 지금 현재 종전대로는 금년 12월까지만 한다고 부칙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더 수립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4,068세대에 대해서 예산 수립하고 금년에 기 예산된 것 가지고는 종전법대로 이렇게 하도록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금년 예산에는 이것이 다 지원되도록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이것이 4,068세대로 확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37조에 보시면 부칙에 시행일은 2001년 10월분부터 적용한다,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는 2001년 1월부터 적용하고 지금 현재 종전대로는 금년 12월까지만 한다고 부칙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더 수립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4,068세대에 대해서 예산 수립하고 금년에 기 예산된 것 가지고는 종전법대로 이렇게 하도록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세대당 2,930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년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예산돼 있는 것이 저희들 2,8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 2,930원을 4,068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새로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10월 1일부터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종전 거택생활보호자만 현재 예산대로 지급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4,068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하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년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예산돼 있는 것이 저희들 2,8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 2,930원을 4,068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새로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10월 1일부터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종전 거택생활보호자만 현재 예산대로 지급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4,068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하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월 2,930원입니다.
1년간 12달입니다.
1년간 12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수급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대상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있으면 처분하면 안 되는 그런 자, 만성 희귀 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 또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그런 가구들, 또 여기에 보면 주택, 농지면적, 승용차 이런.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있으면 처분하면 안 되는 그런 자, 만성 희귀 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 또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그런 가구들, 또 여기에 보면 주택, 농지면적, 승용차 이런.
○간사 하기훈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생활보호법 대상 기준이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현재 경산시에 생활보호대상으로 적용을 받아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지난 번 공공근로기준도 이런 생활보호대상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근로능력이 없다든지 재산, 만성질환, 보호대상이 필요한 이런 사람 중에 상당수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지난 번 공공근로대상 기준에 상당수 포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나도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선발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니까 당연히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나도 우리 시민들한테 몇 번 항의를 들은 적이 있어서 공공근로 대책반에 제가 전화를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활보호법 대상기준에 적용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상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정확하게 선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우리 시에서 부담을 다 하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생활보호법 대상 기준이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현재 경산시에 생활보호대상으로 적용을 받아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지난 번 공공근로기준도 이런 생활보호대상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근로능력이 없다든지 재산, 만성질환, 보호대상이 필요한 이런 사람 중에 상당수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지난 번 공공근로대상 기준에 상당수 포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나도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선발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니까 당연히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나도 우리 시민들한테 몇 번 항의를 들은 적이 있어서 공공근로 대책반에 제가 전화를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활보호법 대상기준에 적용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상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정확하게 선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우리 시에서 부담을 다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대상자 세대에 저희들이 바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930원은 무조건 지급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하기훈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대상 가구에다 우리 시에서 그냥 개별지원을 한다, 개별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도급수 요금을 고지하는데 회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수 안 있습니까?
지금 일반가정에 우리가 공급하는 급수량에 우리가 고지를 하면 상당수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부분, 체납액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4,068세대에 예를 들어서 개별지급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이 사람들 지원하면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대상 가구에다 우리 시에서 그냥 개별지원을 한다, 개별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도급수 요금을 고지하는데 회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수 안 있습니까?
지금 일반가정에 우리가 공급하는 급수량에 우리가 고지를 하면 상당수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부분, 체납액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4,068세대에 예를 들어서 개별지급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이 사람들 지원하면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813세대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납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813세대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납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거의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기본요금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이상 다 기본요금 이내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이상 다 기본요금 이내로 나옵니다.
○간사 하기훈 체납액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3천 몇 세대가 더 추가됐을 경우에 대상폭을 확대했을 경우에 이런 어떤 체납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럴 때는 지원을 제재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813세대에 대해서는 실제 셋방사는 사람들이 거의다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 아까 우리 단장이 답변하듯이 거의 100% 다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여기에 대해서는 4,068세대가 불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을 보면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자동차가 있어도 불구가 돼서 이것 아니면 도저히 어디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시행을 현재 이렇게 해 보고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체납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조례를 우리가 다시 그때 가서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813세대에 대해서는 실제 셋방사는 사람들이 거의다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 아까 우리 단장이 답변하듯이 거의 100% 다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여기에 대해서는 4,068세대가 불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을 보면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자동차가 있어도 불구가 돼서 이것 아니면 도저히 어디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시행을 현재 이렇게 해 보고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체납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조례를 우리가 다시 그때 가서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는 우리가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원하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는 우리가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원하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것이 갑자기 대상폭을 813세대하다가 4천 몇 세대로 하면 굉장히 확대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염려가 돼서 지금 개정하는 조례에 그것이 안 나타나 있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추후 한번 시행을 해 보시되 시행해 보고 난 후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즉시 또 조례를 개정하고 기왕 이런 어떤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그런 세대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이런 조례가 잘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0월 1일부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