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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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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7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6. 5.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회 의결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회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와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0일, 21일 양일간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본 위원회의 선진지 견학은 매우 뜻깊은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가 보다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회 의견청취 및 의회 의결의 건 등 행정지원국 소관 5건의 의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회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회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곡이 무르익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이번 회기동안 의회의 의견청취와 의결을 얻고자 의회에 제출한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경산시의회 의결 건과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견청취 및 의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2쪽입니다.
  먼저 백천택지개발지구 내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백천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기존 2개의 법정동인 상방동과 백천동의 행정구역 경계선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방동에서 58필지에 1만 793평이 백천동으로 편입되며, 상방동은 총 면적이 당초 21만 8,625평에서 1만 793평이 줄어든 20만 7,832평이 되며, 백천동은 총 면적이 당초 78만 2,876평에서 1만 793평이 증가된 79만 3,669평이 되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조서는 의안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구획정리사업 시에 변경함에 따라 토지분할로 인한 새로운 지번 부여 시 조례를 개정하여야하는 불편해소와 한 필지 내 2개 법정동의 지번의 부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법정동을 1개로 일원화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남부동에서도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행정구역경계를 일부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경산시의회 의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여동기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인 한화갑씨는 우리 시의 자매도시 전남 신안군 출신으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해 경산시와 전남 신안군과의 자매결연 주선의 핵심적인 역할과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으로 우호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교류협력증진에 기여한 공이 많아 경산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최희욱 경산시장님과 최종율 시의회 의장님께서 공동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된 한화갑씨는 전남 신안군과 우리 시의 자매결연을 통한 영호남 동서화합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산시를 지원하고 경산 알리기 운동에 앞장서서 실천하는 등 탁월한 지도력과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경력과 공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한화갑씨는 경산시 자매도시인 전남 신안군 도초면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67년 6·8총선 때 정치에 입문한 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도지부장, 원내총무, 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회, 총재첩보단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제14대, 15대, 16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적으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민대화합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지역구인 신안군이 앞장서서 동서화합을 통한 교류사업이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신안군의 자매도시 결연주선의 핵심적 역할을 통하여 지난 ’98년 9월 15일 자매결연식을 갖고 행정·문화·체육·청소년 등 다양한 교류사업으로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한화갑씨는 자매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과 중앙에서 지역주요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경산시의 발전상과 시정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등 경산 알리기 운동에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서화합 교류를 위해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경산시와 전남 신안군의 폭넓은 교류활동 사례를 타 자치단체에 파급시키는 등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대화합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경산시 발전상을 널리 파급하는 등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에 붙임 공적조서와 같이 많은 공헌을 한 한화갑씨에게 경산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고 수여자가 지역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산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1쪽입니다.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동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법정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편익제공과 행정능률향상을 도모코자합니다.
  사동택지개발지구 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하여 지난 6월 27일 제47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또 지난 8월 22일 경북도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산동 56필지 7만 744평과 삼풍동 13필지 1,134평 및 갑제동 14필지 1,390평 등 총 83필지 7만 3,228평을 사동으로 편입하고 사동의 36필지 2,762평으로 삼풍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각 동의 명칭과 구역은 의안자료 25쪽과 26쪽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의안자료 27쪽과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9쪽입니다.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문화회관은 ’91년도에 건립된 연건평 578평으로써 지상 4층과 지하 1층 등의 건물로서 현재 1층은 경산문화원 사무실과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문화예술작품 전시장으로 활용코자 지금 계획 중에 있으며, 3층은 현재 미사용 상태이고 4층은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관리를 위한 사무분장을 지금 현재 새마을과 문화관광담당주사가 겸임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부서와 문화회관의 거리가 떨어져 효율적인 관리가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방화관리, 보일러, 냉난방기 등 관리를 문화회관과 인접한 여성회관 담당자가 관리하도록 하기에 용이하고 문화회관 사용신청을 하기 위하여 민원인들이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 등 불편해소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화회관 옆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문화회관을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회관 관리를 위한 사무분장을 지금 현재 새마을과 문화관광담당 부서에서 여성회관 관리담당으로 조정코자 하는 게 이 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의안자료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2쪽입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이 ’99년 8월 31일 같은 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던 것이 7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경산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가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의 감면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부터 6급까지 2,000cc 이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까지 확대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의안자료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의견청취의 건 및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석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동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평산동 56필지 23만 3,863㎡를 사동으로, 사동 36필지 9,132㎡를 삼풍동으로, 삼풍동 13필지 3,748㎡를 사동으로, 갑제동 14필지 4,595㎡를 사동으로 총 119필지 25만 1,338㎡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택지개발지구 내의 2개의 법정동을 1개의 동으로 통합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해소,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이 시청의 관리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화회관 사용신청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접한 여성회관에서 문화회관을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 제1항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의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범위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용환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처리과정이 나와 있는데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은 한번 들어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다 받은 겁니다.
  받고 지난 47회 임시회 때 의회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의견 붙여 가지고 도에 승인 신청 올려서 도에서 좋다 승인해서 내려와 가지고 조례로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다 들은 겁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백천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지금 질의 토론하는 의사일정은 조례부터 먼저 합니다.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문화회관 관리가 조례개정안으로 살펴보면 새마을과에서 여성회관으로 이관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담당공무원도 이동합니까, 안 그러면 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 관리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관리가 현재 새마을과로 되어 있는 것을 여성회관하고 붙어 있으니까 같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람은 이동이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사람 이동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업무만 거기로 넘어갑니다.
  
이부희 위원   현 있는 업무만 이관하고 사람은 그대로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아까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문화회관을 허가 내주는 사항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강당사용료 그것입니다.
  강당 그걸 사용하면 2만원인가 3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허가입니다.
  문화원 사무실 그것은 무료고 강당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작년에는 사용료가 3건에 26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2건에 9만 8,000원 받았습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다른 사람 대관할 때 사용료 그것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사용하는 부분은 시에서 허가를 해서 하는데 1년에 전체 3건, 2건밖에 안 되는데 굳이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수십 건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지금 방화관리자, 그 다음 전기관리 이걸 해야 됩니다.
  건물이 몇 평 이상 되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회관에는 관리하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지금 이미 해 놓았습니다.
  새마을과에 다시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앉혀 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사실은 이 회관 관리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건물 자체관리는 또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사용료 대관 이것하고 보일러, 전기, 방화관리 이것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여성회관에 합침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 같이 하니까 업무도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합친 것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여성회관이 일이 많아 가지고 다른 불편함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부희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는 시청에 와서 해야 되지요.
  
이부희 위원   예, 시청에 허가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회관과 문화회관 용어자체가 분리돼 있거든요.
  시청에 왔다가 또 헛고생해 가지고 여성회관 갔다가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내용도 300건 많으면 몰라도 어쩌다가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시청 와서 번거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폐단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걸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회관이 새로 생기고 여성회관이 생겼기 때문에 대관상태는 거의 없습니다.
  이 한두 건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문화원에서 전국 음악대회니 이런 것 때문에 한두 건 있는 건데 이것도 벌써 문화원이 다 알기 때문에 개인이 와서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자체 외부행사를 할 때 대관료를 계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불편이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불편 없는데 굳이 이것까지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할 이유가 과연 이 한두 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다른 뜻도 없습니다.
  뜻도 있을 것도 없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방화관리라든지 전기관리라든지 이런 건 여성회관이 다 하고 있으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한울타리 거의 같이 붙었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다가 여성회관이 관리하는 데 따라 가지고 문화원이 무슨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다른 변동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조례상 이게 새마을과에 있으니까 재산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여성회관에 합친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현행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7급까지 확대하겠다는 이것인데 그럼 1급에서 6급까지 있던 걸 더 세분화해서 7급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7급이란 이 자체를 하나를 더 증 시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7급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새분화된 것이 아니고 새로 추가가 됐는데 그 내용을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충 어떤 게 있는가하면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두 귀의 청력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귀가 완전히 상실된 자,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경동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 치아 중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한 자 이런 식으로 추가로 쭉 많이 장애가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방세법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해 가지고는 자동차 2,000cc 1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급이 새로 생겼으니까 지금까지 6급까지만 감면되던 것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더 생겼으니까 우리가 더 추가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럼 현재 6급하고 7급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혜택을 보는 것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등급차에 있어 가지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보훈청에서 연금 받고 하는 그런 부분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가 봤을 때는 자동차세 똑같습니다.
  7급이나 1급이나 2,000cc 1대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니까 1급이나 7급이나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법률이 개정되니까 우리 조례도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쭉 읽어보니까 주로 신체검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판정을 내리는 데 따라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6급이라고 하면 6급에 해당되는 만큼 우리가 어떤 시세 혜택을 주는 그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급부터 6급까지만 주던 것을 7급이 새로 생겼으니까 7급까지 자동차세 2,000cc 1대만 감면해 준다, 2대 같으면 그것은 세금 내야 되고.
  
이성관 위원   그럼 경산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1급부터 7급까지 345명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1급에서 7급까지 몽땅 345명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1급이 11명, 2급이 11명, 3급이 33명 이렇게 해서 6급이 138명, 7급이 61명 이래 가지고 총 3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은 44대에 1,300만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국가유공자 같으면 나름대로 전부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7급으로 확대된다고 하길래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뒤에 법률조항을 보니까 등급수를 정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체검사장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행정적인 병폐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7급으로 확대돼 가지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이강희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희   국장님, 우리 자동차세 감면해 주는 게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7급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강희   그러면 일반장애자는 3급까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4급까지 해 주는데.
  
○간사 이강희   3급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3급까지 해 주는 데 4급은 시각장애자는 해 줍니다.
  
○간사 이강희   시각장애자만 4급을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다른 건 안 해 줍니다.
  
○간사 이강희   그러면 일반장애자 3급까지하고 국가유공자 1급에서 7급 토탈해서 우리 세금 혜택 주는 현재 등록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간사 이강희   여기 지금 유공자만 나와 있습니까?
  예, 없으면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나중에 찾아 가지고 별도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동차세 감면 2,000cc이하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현재 휠체어 타는 유공자 장애자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지요.
  
이부희 위원   그 인원은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몇 급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가유공자 장애자가 전부 345명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몇 급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국가유공자 2급 같으면 지금 열한 분이 있습니다.
  일반장애자도 많이 있겠지요.
  일반장애자도 보니까 2급 장애자가 748 사람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관계돼서 현재 우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2,000cc이하니까 그걸 차에 트렁크에 못 실는 거예요.
  실제 부피가 크잖아요.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2,000cc 이상 타면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받아도 무방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재산상 없어도 실제적으로 그게 안 실려 가지고 진짜로 2,000cc나 2,500cc나 되면 실을 수 있는 정도만 대 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자동차 구조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부희 위원   구조가 아니고 뒤에 트렁크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하튼 구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되고 우리는 이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상이등급 7급까지만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라 그 규정에, 이게 지방세법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법이 있는데 경산시세조례를 또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포함돼 있는데 2,000이하 차에 뒤에 트렁크에 휠체어가 안 들어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분야에서 별도로 그걸 해주고 할 방법은 없고 굳이 그걸 생각해 본다면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그런 시설구조를 바꾸어 주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만 지금 저희들 부분에서는 우리가 차를 더 큰 걸 감면해 주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딱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부희 위원   시민 중에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가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 또 그 인원이 과연 몇 명 되느냐, 말만하면 2,000cc냐 그렇게 하지말고 숫자가 있다면 거기에서 편의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다음 있을 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사회복지과에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기왕 자료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지금 7쪽에 보면 백천택지개발 현황내용 중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2000년도 9월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2단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보상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보상 나가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게 택지개발 추진경위가 보면 ’94년도 6월 2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어떤 경영수익이 있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좀 펼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직접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양에 서사택지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양에 여하튼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시 자체에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백천하고 서부지구 그러니까 옥곡 앞에 저건 당초에 도 공영개발단이 하려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다가 그새 IMF때문에 못하고 이게 미뤄지고 미뤄지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다시 인수를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도 또 보상과 시설물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상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중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택지개발하면 상당히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좋고 한데 진량의 신상지구도 시가 했고 또 자인의 서부지구인가 그것도 시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토지거래라든지 건축경기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해서 바로 분양이 제대로 되면 상당히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세 수입이 되고 또 지역개발로 빨리 될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분양이 안 되면 재정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량공단하고 자인공단을 자체에서 해 가지고 진량공단은 다 끝났습니다만 자인도 분양이 안 돼서 상당히 애 먹고 지금 현재는 분양이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입증대 차원에서 추진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성관 위원   예, 지금 우리가 ’98년도 이때 같으면 IMF가 도래돼 가지고 사실 건설경기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94년도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을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시세를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어떤 꼭 택지개발이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에서 좀 보탬이 되겠다 싶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직접 일을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시세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백천택지개발 이게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지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처음에는 공영개발단이 서부 옥산2지구 개발하고 바로 옥곡동하고 백천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난 다음에 IMF가 닥쳐 가지고 서부 옥산2지구 저게 제대로 안 팔리고 이래 가지고 이게 자꾸자꾸 늦어져 가지고 결국은 공영개발단이 포기를 했습니다.
  다시 시에서는 벌써 택지개발지구로 고시는 돼 있고  이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다시 토지개발공사 사동택지개발 하고 난 이후에 시하고 여러 관계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작년 연말부터 보상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성관 위원   조성공사 착공은 올해 12월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일단 보상이 완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관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부분을 그 진행과정이 궁금하고 이 일이 지연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도 있었나봐요.
  이미 그걸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한테 그걸 물으면 요새 건축경기가 이렇고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이 이러니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측면이고 여기에 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곤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물론 사업시행은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좀 독려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9쪽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면이 건설도시국에서 넘어왔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이것 조정을 해달라고 협의해서 왔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돋보기를 쥐고 보더라도 이 지번도 안 보이고 내가 매일 이 길로 다니는데 남북도 표시를 안 해 놓고 의견청취의 건이라도 확실히 도면을 사본해서 붙일 때는 남북도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근처에 큰 건물이 있는 걸 그런 도면을 요구하세요.
  행정지원국에서 무조건 이런 도면 받지 말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돋보기를 봐도 지번도 안 보이고 어느 지역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받을 때 확실하게 남북도 표시해 주고 주위의 건물도 표시해 줘야만 우리가 어느 지역이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설명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회 의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희   우리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에게 경산시민증을 수여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증을 수여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건 자매도시에 있는 주민이고 또 이 분이 동서화합 차원에서 자매결연할 때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명예시민증을 서로 주민간에 교류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또 우리 시에도 나중에 신안군민의 날 행사시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역시 신안군 명예군민증을 주도록 서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더 돈독히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확보차원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간사 이강희   현재 신안군의 군민증 받은 경산시민은 한명도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간사 이강희   여기 보면 공적사항에 동서화합을 통한 교류협력에 공헌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중앙예산 확보하는데 한화갑씨가 현재까지 우리 경산에 도움 준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 경북테크노파크 있지요?  저런 부분.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연수원인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뿐만 아니고.
  
○간사 이강희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거든요.
  현 집권당이고 집권당의 주요 최고위원으로 있고 이래서 우리 경산시민이 한화갑씨한테 약간 아부성 끼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볼 그건 없고 물론 그쪽에서 추천을 이 분을 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간사 이강희   신안군에서 추천해서 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추천해서 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적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도 나중에 군민의 날 우리가 추천해 주면 역시 거기에서도 명예군민증을 주겠다 그런 그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저쪽에서 왔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만있는 사람 또 우리가 주려고 하나 싶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건 아닙니다.
  
○간사 이강희   초청이 왔다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강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명예시민증 수여 받은 분이 몇 분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두 분 있습니다.
  두 분 있는데.
  
이부희 위원   현재까지 두분 이 분하면 세 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세 분입니다.
  
이부희 위원   두 분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두 분 중에 1호는 압량 가일리 출신 신한은행 회장이신 이희건님이 1호입니다.
  현재 일본국 나라현에 계십니다.
  2호는 ’98년 11월 5일 수여를 했는데 SGI회장 이케다 다이사쿠 씨가 2호로 외국인 일본 사람입니다.
  또 이번에 하면 3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명예시민증을 준다고 해 가지고 그 분이 우리 시에 무슨 다른 부분 영향력 행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친밀감을 나타내고 우리 시에 귀속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지 별다른 특별한 특혜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명예시민은 많이 줄수록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를 아껴 주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경산을 알리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추천이 되면 가급적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부희 위원   예, 많이 주는 게 좋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그런데 우리도 하나 추천할 사람 없습니까?
  우리만 준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기 군민의 날 4월인가 5월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도 추천할 겁니다.
  그때도 역시 의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 가지고 우리 시민 중에 누구 한 사람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부희 위원   군민들 많이 줄수록 좋은데 우리도 도 사업에 기여하는 사람 있다 하는 것도 알릴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우리도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부희 위원   예, 많이 주고 우리도 추천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부희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내용부터 내가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쪽에부터 먼저 봅시다.
  10쪽에 보면 수여사유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와 전남 신안군과의 자매결연 주선을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으로 우호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시의 발전상을 널리 파급하는 등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공이 많다, 그 다음에 뒤에 15쪽 하단부분 공적조서에 보면 한화갑씨는 자매도시 발전을 위하여 지역과 중앙에서 지역 주요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내용 중 한 가지를 예를 들으라고 하니까 국장님 께서 답변내용이 예를 들면 경북테크노파크 조성할 때 어떤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테크노파크 조성이 언제부터 실시됐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당초계획은 ’97년 YS대통령 말기 때부터 그 일이 신청이 돼 가지고 그 중간에 심사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
  당초에는 경북에 두 군데 한다고 결정이 됐던 것이 또 번복이 돼서 전국에 여섯 군데인가 또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경북에 한다고 그러니까 대구시가 또 한다고 그래서 경북대학을 중심으로 해서하고 여하튼 이게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들이 중앙정책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로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예산 때 되면 늘 서울 올라가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시고 이러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딱 잘라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오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두 건 말고 많은 양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신안군하고 자매결연 언제 맺었지요?
  ’98년도 9월 중하순에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테크노파크 조성은 ’97년도부터 그게 이루어졌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게.
  
이성관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맥을 꼭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줬노라고 답변을 하기는 그렇지만 대충 흐름이 그렇다는 걸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경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포항하고 경산하고 두 군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포항은 국가지원이 안 되고 포철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산자부 지원하는 그것은 대구테크노파크하고 경북테크노파크 영대에서 하는 이것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경산에 하겠다, 포항에 하겠다 이것은 경북도에서 어떤 부분 하는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에 대구 한 군데, 경상북도에 한 군데 해라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에 경상북도 자체에서 어느 지역이 타당하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신청을 내가 알기로는 그때 경산도 영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 대학이 신청을 했고 포항도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했고 구미도 했고 또 안동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선정은 경북도에서 영대로 중심으로 하는 경북테크노파크를 하자 이래 가지고 산자부에 추천해서 그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문제가 아니고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를 매년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받는데 이 돈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돈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배정을 해달라, 더 달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하다 보니까 지정하고 이것은 관계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신안군에서 한화갑씨를 경산명예시민으로 추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안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그럼 여기에 13쪽에 추천자로 해 가지고 우리 최희욱 경산시장님하고 최종율 경산시의회 의장님이 왜 들어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경산명예시민수여조례에 보면 추천권자가 시민 100인 이상이 추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신안군에서 우리한테 명예시민증 달라고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추천한 겁니다.
  
이성관 위원   사실 이 부분 물론 명예시민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님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이 자료를 보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지난번에 아마 그때 오찬 때 빠지신 모양인데 그때 오찬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위원님 그때 빠진 것 같네요.
  다른 분은 다 들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전자에 두 분 보면 제가 같은 우리 순천 이가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자) 희(자) 건(자) 그 분하고 그 다음에 SGI회장 그 분하고 두분 1호, 2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호는 몰라도 2호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잘못됐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경산시하고 그다지 관련이 없는데도 그 부분을 수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화갑씨 이 분을 명예시민을 하는데 있어서 공적조서를 제가 누차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뒤에 교류협력 실적을 열거한 내용을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예시민증을 주기 위한 짜맞추기 식 자료밖에 안 돼요.
  실제 이 분이 기여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민간이나 행정기관에서 교류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안군과 경산시가 자매결연을 맺는 결정적인 순간은 대구대인가 어떤 교수 분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숨어서 고생한 그런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현재 신안군에서 나름대로 여당에서 최고위원이다, 국회의원이다 어떤 그러한 배경 때문에 그쪽 편에서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지 진정으로 그 분이 신안군에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경산시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그 분이 그런 배경이 아니라면 이걸 수여 받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았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이 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수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안군에서 추천이 들어오니까 그래 우리가 이 명예시민증을 주고 또 우리도 신안군 군민의 날 때 역시 우리 의회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천할 계획입니다.
  상호간에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공적은 뒤에 쭉 나온 게 직접 한화갑씨가 자기가 뛰어다니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자매결연이 됐기 때문에 그만한 교류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지 그 분이 직접 자기가 인솔해서 다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며 한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또 우리가 자매도시에 명예시민을 줌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경산을 알린다든지 또 어디 가더라도 여러 가지 더 신안군하고 자매 화합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꼭 정당대표 최고위원으로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쪽에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준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물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는 그런 시각은 달갑지 않아요.  영호남간에.
  모든 예산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영남지역이 상당히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을 느끼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결론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했을 때는 이건 아니다, 이치적으로 아직까지 아니다, 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기를 원했던 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인연이 돼 가지고 신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대구대 교수입니까, 효대 교수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효가대 교수인데 물론 그 분이 이렇게 연결을 처음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결정은 하겠다 결정은 어차피 그쪽의 군수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런 분들이 그래 하자 좋다 결정한 사항이지 교수 개인이 자기가 맺고 이건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판단하면 그 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발상을 경산시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분 나름대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산시는 교육도시이고 나름대로 신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 그 분이 신안군수님이나 한화갑씨한테 이런 경산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신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모든 게 원인제공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결정을 그 사람들이 했다 해 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한 경산시하고의 인연을 맺어 가지고 노력 안 했더라면 이것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이 위원님 이렇게 한번 따져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부산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온다고 일방적으로 맺을 수 있습니까?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또 어차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단 말입니다.
  있으니까 물론 교수님이 자매결연을 하자고 좋은 제안을 해 가지고 경산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 이런 것 심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사실이지만 어차피 결정은 거기에 있는 군수님과 또는 군의원님, 또 지역유지, 그 다음 기관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 의견을 다 수렴해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도 경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다 언급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주선하는데 국회의원 자기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연결하고 이런 걸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그쪽에서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또 이걸 바꿔라 저걸 바꿔라 이렇게 또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우리가 한화갑씨한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경산시에 기여한 공이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걸 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 분 함자가 어떻게 되지요?
  혹시 아십니까?
  가톨릭대 교수요?
  그 분 한 사람 더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하던가 한화갑씨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을 명예시민증을 주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경산에 살기 때문에 명예시민증 줄 필요도 없지요.
  경산에 사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지요.
  
이성관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소가 전라도로 돼 있으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분이 교수로 만약에 있을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사람은 경산에 내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사는 것이야 경산에서 살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살면 시민인데 무슨 또 명예시민증을 줍니까?
  
이성관 위원   아니요, 주소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전라도로 돼 있으면 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법률 검토를 제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물론 신안군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두 분을 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또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넣어서 추천해도 이건 참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사 같으면 이리저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이걸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주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그 명예시민증 지금 1호나 2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단체에서나 거기에 소속돼 있는 어떤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산시에서 일단 주고 싶다 해서 줬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이성관 위원   그러면 가톨릭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못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꼭 신안군에서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준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민증수여조례에 보면 100 사람 이상 주민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한다든지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한다든지 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누가 100 몇 사람이 추천해서 들어오면 역시 그것도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줄 수가 있지요.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매도시에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물론 추천은 우리 시장하고 의장님이 해 놓았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 교수를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준다면 그 사람이 경산에 살면 줄 수가 없습니다.
  시민한테 또 명예시민증 준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지역에서 그 분에 대해서 집이 대구라든지 다른 데 있는데 경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했다고 하는 추천이 들어오면 역시 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나중에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성관 위원   명예시민증 3호 주는 한화갑씨에 대해서는 이게 원만하고 매끄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것은 보는 견해차이예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그 차이점인데 원만하지 않다고 어떤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이 명예시민증이라면 명예라는 얘기가 들으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명예로워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안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천권자가 시장 혼자서 추천한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료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여기에 추천을 한 걸로 사인을 해 놓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박기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기분 좋게 잘 받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설왕설래한 내용을 안다면 무슨 기분으로 받겠어요.  명예시민증을.
  사전조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느냐, 과연 경산시의회 집행부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우리 시 집행부를 나무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경산시의회 집행부가 문제예요.
  이건 사전 조율로 인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의 문제입니다.
  명예시민증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의회에서 이렇게 토론의 장에 사람을 놔두고 설왕설래 해 가지고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 주는 사람 매끄럽지 못하고 이 도대체 무엇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문제가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조율이라는 게 필요하고 우리 경산시의회는 언로가 막혀 있는 건지 아니면 대화의 장이 닫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의회의 기능이 이 명예시민증 수여 추천서 한 장으로서 완벽하게 적날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것 무엇하는 거예요.
  수여대상자인 본인께서 이 사실을 경산시의회에서 이러하게 설왕설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안다면 이것 받겠어요?
  나라도 안 받겠다.
  시민들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싸우고 있는데 그 시민증 받으러 누가 오겠어요.
  이것 의회 집행부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무엇하는 짓들인데.
  사전에 추천하기 전에 본인이 추천 안 했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추천권자 시장 혼자서 추천했으면 집행부를 나무래야 될 일이지만 의회의 장이 추천을 해 놓았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누가 받겠어요.
  여기 부의장 앉아 있는데 이 내용 알고 있었어요?
  
이부희 위원   알고 있었어요.
  
박기철 위원   그것 왜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안 해요?
  
이부희 위원   제가 답변할까요?
  
○위원장 오용환   예, 답변하세요.
  
이부희 위원   그때 이성관 위원하고 박기철 위원이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을 쭉 이야기하길래 그것은 명예시민이고 이것은 표창도 아니고 또 시민증을 주면 득이 있으면 있지 손실이 없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넘어왔지 현재와 같이 이렇게 할 줄 우리도 몰랐지요.
  
이성관 위원   어느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박기철 위원   아니, 그 말에 지금 내가 이의를 제기할게요.
  아까 내가 위원장한테 가서 물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알고 있나 싶어 가지고 이것 상의했습니까 물었어요.
  상의한 바가 없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부희 위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들었어요.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아니, 어디에서 설명들었데요?
  
이부희 위원   한참 됐기 때문에 그때 아마 오찬장일 겁니다.
  
○위원장 오용환   오찬장이에요.
  
박기철 위원   명예시민증을 명색이 그래도 정부 여당의 최고위원한테 주는 명예시민증을 식당에서 수의해 가지고 결정합니까?
  지금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사전조율을 했고.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잠깐 이 명예시민증 수여문제로 우리 의회 내부적인 일까지 자꾸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지금 회의시간이 1시간이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11시 15분입니다.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이강희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국장님, 본인이 직접 옵니까, 안 그러면 대리 받으러 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본인이 옵니다.
  
○간사 이강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박기철 위원 계속 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실질적으로 정치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게 상당히 논란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화갑 신안군민께 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시와 신안군간의 어떤 교류한 형태를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시가 교류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안군에서는 우리 경산의 어떤 모든 행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와서 신안군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약 한 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를 한 걸로 집계가 되네요.
  그런데 우리 경산시가 신안군에 가서 한 것은 현재 1,60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만큼 신안군에서는 우리 경산에 많이 왔다, 많이 와 가지고 신안군을 자기 나름대로 우리 경산시민한테 홍보를 했다, 우리 신안군에는 특산품이 이런 게 있습니다는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경산에서는 그게 많이 빈약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 기회를 통해서 양 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주고 명예군민증이 수여되는 이 시점에서 좀더 많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고 오늘 이 명예시민증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된 모든 내용은 언론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되고 주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되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입니다.
  추천서에 추천사유에 보면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경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경산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내용을 보면 수여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 수여절차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2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2조는 수여절차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경산시민 만 20세 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경산시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장 오용환   예, 그렇게 돼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오용환   그러니까 경산시민 만 20세 이상 100인 이상 또는 시장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오용환   경산시장의 추천장만 있으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의장은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 경우는 경산시장이 추천해서 의회에 지금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의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추천서에 의장을 삭제하고 최희욱 시장만 추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사실 의장님이 추천서에 서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상으로는 의장님이 추천권자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 명예시민증을 물론 시장이 추천하면 법적사항은 됩니다.
  되지만 그래도 아까 박기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어차피 추천과정은 나중에 어떤 경로든지 다 알게 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시장하고 의장이 공동으로 추천해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됐다는 그 차원에서 이걸 표시한 것이지.
  
○위원장 오용환   그 설명은 기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니까 지금 이게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결을 우리가 하는 입장인데 우리 의원 대표인 열네 사람 대표인 의장이 추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완전히 옥상옥이고 이중이다 그래서 이건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의견 청취거든요.
  의견을 우리가 가결할 적에 이 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그렇게 오늘 의결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명예시민증수여조례상으로는 이야기할 부분이 의장이 들어갈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조례상으로는 시장이 추천하지만 나중에 아까 박기철 위원 말씀한 것과 같이 받는 분도 누구거나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추천해서 우리가 수여했다는 그러한 이게 더 모양새가 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것이지 이게 잘못됐다, 못됐다 이렇게 평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안다든가 할 적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어차피 수여하면 다 아는 사항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도 전에 이렇게 의장이 추천에 서명한다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사인했다기 보다는 의장 직함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추천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다 추천했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봐 버리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중간에 지우고 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뒤 모양새도 그렇고 별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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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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