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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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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일  시  2000년 7월 11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후 처음 인사드립니다.
  먼저 손영길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앞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을 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200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당초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215쪽 이성관 의원님께서 요구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도시국·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225쪽에 옥산2지구 당초 도시계획 확정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변경된 사항은 면적을 확정 측량을 준공하고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당초에 33만 9,279㎡가 33만 9,980㎡, 그러니까 701㎡ 약 210평 정도가 더 불었습니다.
  이것이 변경되고 내용적으로 용도지역이나 이런 변경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변경 건 이외에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그쪽 지역에 여관 관계로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들어왔지요?
  데모도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 지역에 여관 허가를 13군데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13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13건 중에 3건이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시공중인 서동탁 씨라고 이 분 여관을 지금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한 사항을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장방향 경광등도 조치를 했고 또 방범초소, 간판, 전기설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해 줬고 또 간판을 경남 신성 아파트 쪽을 전부 가렸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요구는 다른 것은 다 됐는데 거기에 서동탁 씨라는 분의 여관이 있는데 건축면적이 128평정도 됩니다.
  이 건물을 여관을 하지말고 타용도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유자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빨리 안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상당히 거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쉽사리 용도변경하는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우리가 거의 다 주민들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법상 된다고 해서 전부다 집행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서동탁 씨 이 사람은 여관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공사중에 있는 것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을 주민들이 용도를 여관으로 하지말고 다른 용도로 해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한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센터라든지 타용도로 변경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미 여관으로 계획해서 여관으로 이것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조치가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이 사람도 현재 이것이 다른 특별한 사항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이분의 여관을 하지마라, 타용도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 현재 여기에 서동탁 씨하고 주민의 서로 이해관계가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주민의 대안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의회에서 단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내막에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행 건축주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하여튼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데모도 여러번 했는데 실제 저는 시의원 입장에서 건축법상 이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확실한 것을 결정 못 지울 상태 아닙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못 해 준 것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이것 하나 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 건축주님들이 전부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들이 미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도 했고 또 간판도 하고 이래서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잘 따라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법적으로는 조치를 못 하더라도 그 일대 주민이 상당수가 반대하면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주민편에 신경을 써셔서 협상을 잘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왜냐하면 법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주민이 들고나서면 그것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울산의 핵 폐기물 처리 저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주민 전체가 반대해서 시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잘 협상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229쪽에 새한프로젝트 사업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이나 사업, 전체적으로 설명서 나온 것을 보면 처음 절차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지금 새한이 상당한 어려움에 닥쳤는데 지금 시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새한 개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민들 여론은.
  또 일부에서는 되지도 않을 것을 거기에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시에서 할애해서 지금 저것을 방치하고 또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땅값의 차이, 이런 것까지 지금 여론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측에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회사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 주민 뿐 아니고 경산시 6개동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99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확실히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지가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의 이익이 토지의 어떤 지가 관계 때문에 이익은 사회에 환원을 하라는 차원에서 새한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기업이 이것을 매각하고 갔을 때  우리 경산 새한공장에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상세계획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한이 도산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진이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을 때에는 상업지역은 그냥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이 상업지역에 용도를 즉 건물의 높이까지 제한을 하고 건폐율, 용적율까지 제한을 하고 공공시설,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모든 도시의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전부 법으로, 도시계획법은 준법률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전부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한이 워크아웃 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우려를 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8월이 되면 채권단에서 기업진단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우리가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당시 때 메리트라고 호텔기업에서 여기에 가계약까지 체결이 됐고 실 계약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서 시장님하고 일정까지 다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잡힌 일정 얼마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된 바 있고 현재 학교는 50% 추진을 했고 지금도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한측에서도 학교만큼은 완공한다는 그런 의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채권자가 누가 되든, 만약에 도산이 되더라도 누가 되든 법적 요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변경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그 채권자가 인수한 사람이 어떤 용도로 변경해 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변경을 우리가 도에 올라가도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이 안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상세계획을 할 때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새한에서는 새한대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다오, 저렇게 해 다오 하지만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부결을 다 시키고 정말로 지역에 적합한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단 어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복합상가시설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약간 위치에 그 구역내의 위치에 변경하는 것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아웃드라인은 절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8월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단, 여기서 약속드리는 것은.
  
정영해 위원   지금 국장님이 도저히 변경은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새한이 도산이 났을 경우에 도시계획은 그대로 해서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 안에 공업지역인데 상업지역 만들어 놓은 것, 자기들 상업지역 가치가 없는데 그것은 그대로 방치한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상업지역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내에 우리가 주거, 공원, 문화 이것이.
  
정영해 위원   그러니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에 따라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만들어 났지만 이것이 도산이 되고 부도가 나고 회사가 보따리 쌀 때는 그것, 누가 그대로 추진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채권단에서.
  
정영해 위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채권단이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채권단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처음에 계획은 저희들도 새한에 가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외자유치를 해서 하면 얼추 외국의 투자자하고 약속이 됐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저것이 자금사정이 안 좋다, 이래서 그런 것이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외자투자자가 손을 뗏다는 것입니다.
  연결하다가 이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들은 벌써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못 한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고 지금 새한관계 때문에 그 주위에 도시계획이 인근 주위에는 도시계획이 상당히 잘못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한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만들다가 보니까 지금 그쪽에 공원도 필요 없는 데 공원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대로만 되면 시민들도 다 계획대로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세수도 많이 올라올 것이고 거기에 개발이 계획대로 되면 경산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를 처분하느니, 신문에 보도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가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어떻게 여론이 되는가하면 왜 거기에 회사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느냐는 것이 현재 많은 여론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제한테도 그런 것을 많이 문의하고 하는데 저는 답변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계획은 계획대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 계획대로 안 되면 도시계획 변경 못 한다는 그것은 국장님의 의견에 제가 인정이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이 지금 전 공업지역안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공장하는 사람이 딱 들어와서 나는 공장한다고 하면 그것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장하는데 그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필요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국장!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 손영길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 관계는 아직 새한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여기서 너무 새한을 가지고 너무 논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기업의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국장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제가 남은 것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도시계획 변경 못 시킨다는 저것은 믿어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정영해 위원   아니, 만약에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국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책임지겠습니다.
  전체 틀은 안 바꿉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하듯이 거기 어떠한 용도지역 그 중에 건물을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해도 전체 우리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현황인데 현재 진도가 90%입니다.
  여기 남은 10%만 하면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그 10%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금년말까지입니다.
  
정영해 위원   만약에 금년말까지 완공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오는 폐수유입은 어디의 것이 들어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현재 우리 시가지, 하양까지 차집관로가 다 묻어져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기존의 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공업지역의 것은 그쪽으로 유입이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공단지역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안 들어오고 우리 남천폐수처리장에 들어갑니다.
  
정영해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에 것을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유입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양, 진량, 압량, 남천면, 동부 사동지구 일부, 서부지구 택지개발지구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현재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적으로 지붕이 다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냥 남천폐수처리장처럼 그냥 방치된 것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냄새는 현재 처리가 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탈취까지 다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악취관계는 걱정할 것이 없는데 남천종합폐수처리장은 현재 밖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악취를 제거하는 뚜껑을 덮고 경산처리장처럼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 환경청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저것도 남천폐수처리장도 보니까 개인한테 넘어갔는 것 같은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저것이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환경청 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저희들이 서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통합을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상 통합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이 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환경청에서 환경분야 협회인가 그런 환경관리공단인가 그것이 사단법인으로 개인으로 자기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장님을 만나서 악취 때문에 이것을 왜 안 덮느냐, 다른 지역에는 다 덮어 놨는데 이것을 왜 방치해서 악취가 많이 나오도록 하느냐,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환경청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뜯게되면 햇볕이 덜 들어가서 산소공급량이 적어서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설명을 했는데 전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속았어요.
  우리가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 의견대로만 듣고 왔는데 지금 소장한테 의견을 제시해 보니까 자기들도 현재 이것을 덮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환경청에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것을 하려면 1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경산시에도 같이 중앙에 환경청에다 이 안을 주민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다 이래서 같이 동조를 해서 하면 승산이 안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연락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우리 하기훈 위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부 640억인데 원인자 부담하는 57억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시행자한테 저희들이 부담을 시켜서 받는 돈입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황에 따라서 만약 지가가 떨어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57억이 충당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동택지개발지구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차집관로를 묻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시킵니다.
  
하기훈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12월까지 공정이 완료가 되고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현재 갖고 계시는데 민간위탁을 하기 전까지의 관리요체는 누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을 지금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해서 이것이 하자없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준공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하기훈 위원   준공이 되었을 때 그 시점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경산시의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민간위탁을 줘도 우리 경산시의 것입니다.
  
하기훈 위원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도감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중이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난번에 6월에 시운전에 대한 예비준공이라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기훈 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 중에 우리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운전 가동에 들어갔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시운전, 완공전이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당시 해당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 내용을 알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환경분야나 하수종말처리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를 타고 몇 번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언제 시운전을 하겠지, 저것이 준공시점이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락이 오겠지,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한번 이 시설에 대해서 예비점검이라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아무 통보도 없이 시운전 가동을 했었습니다.
  신문에 짤막하게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사실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만약 이것이 준공전에라도 우리 의원들이나 관심있는 사람이 이것이 지금 시운전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사전 사양대로 적법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 관심있는 시민들이나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가서 사전에 점검이나 방문을 해서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도 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의원님들 전부 초청을 해서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운전이라는 것은 그 단계는 아직,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10% 시설을 덜 했기 때문에 우선 준공된 수처리, 물을 처리하는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 봐야 어디에 이것이 탈이 나고 안 나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약식으로 저희들이 시운전 한번 돌리는 것이지 의원님 초청해서 할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기훈 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완공 단계에 들어서서는 그때가서 우리 의원들만 그냥 초청해서 준공하는데 이렇게 들러리를 세우시지 말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사전에 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 시설을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데 가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경산시에서 발생되는 우오수를 전량 처리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배수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배수구역내에 들어오는 하수처리는 전량 우리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시가지 합류식이 있습니다.
  합류식 이것은 관 개체를 새로 해서 오우수 분류식으로 지금 개체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현재 남천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이외는 전부 이쪽으로 넣도록.
  
하기훈 위원   남천폐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하양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분뇨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분뇨는 별도로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우리 시에 우오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평균을 하면 물론 장마기나 이런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처리용량이 1일 4만톤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마기나 이런 계절에 따라서 만약에 우오수 발생량이 4만톤을 훨씬 초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을 합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오우수로 분류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합류식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 물이 희석이 되어서 오수하고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와도 전부 오버풀로 다 합니다.
  넘어갑니다.
  안 넘기고는 안됩니다.
  비가 왔을 때는.
  
하기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자연방류를 한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우수하고 오수하고 섞여서 전부 내려갑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우수 분류식으로 지금 만듭니다.
  우수는 우수대로 그냥 흘러가고 오수는 전부 여기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4만톤 기준하고 2단계에 가서 2만톤 되어서 6만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단계까지 하면 그런 것은 없어집니다.
  
하기훈 위원   지금 현재의 시설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집수하는 그런 시설은 전혀 없네요?
  그냥 어떤 장마로 인해서 물이 많이 들어오면 자연방류시키는 것 이외에 1차 집수를 해서 모아 놨다가 재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우리가 토실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서 우수는 그리로 안 들어오고 밖으로 빼는 토실 시설을 차집관로마다 분기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우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그쪽으로 빼고 하수처리장으로.
  
하기훈 위원   아마 이런 것도 충분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또 이 시설이 보면 전량 활성 슬러치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최종 처리되는 슬러치는 정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슬러치는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탈수까지 해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슬러치를 현재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한 처리장에는 슬러치 처리하는 시설을 따로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없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용역을 주든지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는 우리가 소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소각을 해야 되고.
  
하기훈 위원   현재 슬러치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나중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기훈 위원   그러면 12월에 준공을 하고 난 후에 슬러치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을 우리가 슬러치를 탈수를 해서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기훈 위원   해양투기는 바다에 가서 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보전법입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비용은 들어야 됩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그런 대책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시 계획을 할 때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묻는 내용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이 시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활성슬러치법으로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말고 지금 얼마든지 이 방법 이외에 하수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던데,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까운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슬러치를 새로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벽돌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건축재료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일본 같은 데도 실용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용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이 2단계까지 되면 우리가 소각을 하든지.
  
하기훈 위원   그래서 저도 가장 좋은 방법이 슬러치가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국내 몇 군데를 위원회에서 시찰을 하고 온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니까 슬러치를 케익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농사짓는 분들이 갖고 가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올해 우리가 베를린 시의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전량을 소각합니다.
  소각을 하는데 소각에 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거기 소장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은 전량을 전부 소각을 다 한답니다.
  땅에 매립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장단점이 있어서 전량을 소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각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는 현재 지금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슬러치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됩니까?
  현재 기존 폐기물 처리장에,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슬러치를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하양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진량폐기물처리장에 소각하는데 이것을 소각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하기훈 위원   소각처리를 할 수 없으면 이것 따로 소각장을 해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러면 12월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선 해양투기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해양투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 소각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한번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 부분이 이것은 당장 이렇게 청사진만 우리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것을 다 처리를 한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후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대책을 다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정영해 위원님께서 물은 자료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사후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한번 다시 정립을 해서 준공 시라든지 준공 전에 한번 이렇게 설명회할 때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양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올해 경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우아파트 단지내입니까?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2억되어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삼우아파트가 아니고 금락공원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하기훈 위원   거기 맞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하기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지가 보상관계가 상당히 지주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부 4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 보다 감정이 조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2만 5,0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방금 보충질의 하려다가 넘어 갔는데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2단계 2만톤이 2011년에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2년도부터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까?
  231쪽을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011년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한다는 뜻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지 조성이나 모든 정황을 봐서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때 이것이 우리 4만톤이 도저히 안 된다 이럴 때 저희들이 시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업비 640억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640억원이 처음부터 640억이었습니까?
  공사비 증액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 640억은 인가 난 금액 그대로입니다.
  
변태영 위원   처음에 입찰 볼 때 640억을 가지고 입찰 본 것입니까?
  640억 넘는 금액을 가지고 640억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처음에는 2만톤으로 처음에 입찰봐서 시작한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2만톤을 입찰봐서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에 2만톤 해서 내가 업자라면 예를 들어서 4만톤 시설용량이 확장될 것이라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2만톤은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300억이라면 입찰을 최고로 낮춰서 200억 볼 수 있겠습니다.
  봤다가 2만톤 올라갔을 때는 300억 다 받아먹습니다.
  도급자가 태영 외 2개사가 2만톤 할 때 했던 업자들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2만톤 할 때 또 그 다음에 추가공사비는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2만톤 부분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94년도에 처음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94년도에 시군이 통합하기 전에 군시절에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이 되고 난 뒤에는 증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설한 것입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하양 것을 하도록 이것이 2만톤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변태영 위원   2만톤 할 때 내가 건설업자라면 도급금액이 300억이라면 100억이라도 내가 낙찰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봤다가 그 다음에 300억이 나오면 그 다음에 추가공사비는 1원도 안 내리고 다 줬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당시 때 하양의 하수처리는 2만톤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변태영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2만톤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내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단계 2만톤도 또 이 업자들한테 줄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또 입찰을 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보면서 2만톤 추가됐을 때는 왜 입찰을 안 봤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들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 도급자들 태영한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분뇨처리장이고 상수도하고 전부 태영에 다 떨어지는데 태영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변태영 위원   어렵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2만 줬다가 2만톤 또 다시 줬는데 또 2만톤 계획하고 있으니 또 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시비만 자꾸 소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추가공사비 300억 같으면 300억 또 줘야되는데 그것은 입찰도 없이 다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다음에는.
  
변태영 위원   아니, 이것은 입찰 안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부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2만톤 플러스하고 또 2만톤 했을 때 2만톤은 입찰 안 보고 했지 않습니까?
  
정영해 위원   2만톤 추가할 때 입찰했나, 안 했나 그것을 답변하세요.
  
변태영 위원   추가 안 했잖아요?
  추가 공사비로 그냥 줬지 입찰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제가 자료를 과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태영 위원   내일도 상하수도사업단을 하니까 내일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외에 우리가 건설공사비를 주로 보면 추가공사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업자 봐주기식 추가공사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공사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추경이 되어서 1㎞더 되면 그 사람한테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1㎞입찰 봐서 2㎞공사하는 결과인데 그럴 때 입찰을 다시 봐서 다른 사람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공사를 그냥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우리가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재입찰을 전부 봅니다.
  
변태영 위원   지금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근래에는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근래라고 하는 것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년도는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 제도로서는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추가공사비가 발생이 많이 되는 현장과 공사장을 내가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시에서 바로 파악을 하고 추가공사비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 시설량이나 사업비가 책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0%남은 공사가 완공이 되면 여기에 하수가 안 들어가는 읍면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 들어오는 지역은 와촌, 용성, 남산입니다.
  이것은 현재 남산쓰레기 매립장이 되면 거기에 차집관로를 묻어서 용성하고는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저희들 계획을 합니다.
  와촌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아까 우리 정영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세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새한은 작년에 벌써 IMF여파, 그리고 섬유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밖으로는 거창한 사업을 경산에서 하겠다고 위장을 해서 했다, 그래서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 묶여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거창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는 새한의 내부적인 위기를 모르고 겉으로 이러한 큰 대형사업을 2조원이나 투입되는 것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한은 그 땅을 25만평을 팔아서 2,800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업부지로 바꾸지 아니하면 더 큰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새한에서.
  그래서 위장전술을 썼다,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이 새한의 계책에 말려들어서 엄청난 특혜를 줬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국장 말씀대로 이것이 변동없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만분 다행이지만 인수하는 기업이 현재 추진하는 이 상황을 그대로 계속할 지는 경제계에서 상당한 의문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2년동안 의회 활동을 해 오는 과정에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책임성이 거의 없습니다.
  1년 아니면 2년 하다가 바뀌어 가면 그만이고 이래서 책임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을 모셔놓고 해야 되는데 시장의 바쁜 일정 때문에 항상 답변은 과장, 국장께서 하는데 하신 답변은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정영해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민을 가슴 부풀게 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자전거 경기장 1,000억, 요트 경기장 1,000억을 하겠다는 것을 시장이 시민회관에서 시정보고회 때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추진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송세혁 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기획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것도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계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도 알고 보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현재 와 있습니다.
  시장이 발표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 부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래서 모든 거창한 사업들을 나열해서 시민들 가슴만 부풀게 해 놓고 뒤에는 안개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경산시 행정이었습니다.
  경산시민운동장을 보면 안 압니까?
   이것 곧 될 것 같이 해 놓고 10년, 20년 아직 언제 될지 자금사정도 확보도 안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기획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반신반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송세혁 위원   부서는 달라도 시에서 간부회의할 때 시정전반에 대해서 같이 참석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도 제가 여기서 답변할 그런 위치가 안됩니다.
  
송세혁 위원   알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지, 여기 우리가 길거리에 다녀보면 말썽 많은 연수를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만 외국의 선진국의 나라에서는 광고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경산 일대를 보면 온천지가 광고판입니다.
  그래서 자기 점포 앞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큰 대형광고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누구든지 간에 현수막을 걸어 놓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합니다.
  
송세혁 위원   영대 후문, 자인교, 경산시 요소 요소에 해 놨는데 이것도 너저분한 하나의 실 예입니다.
  그런 것은 개인이 어떤 광고를 하든지 해야지 왜 시비를 들여서 그런 광고판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놓는지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송세혁 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철 파이프를 해서 모든 기관, 개인이 거기에다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시청 앞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수막을 자기 필요한 데 군데 군데에 전부 하면 난립이 되어서 오히려 미관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지역에다 우리가 여러 개를 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송세혁 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국의 예로 봐서는 개인 점포 앞에서도 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옆에 가면 조그마한 간판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 알고 찾아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개인이 상업광고도 크게 붙여 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현수막을 한 군데 5개, 6개, 10개씩 걸어서 해 놓는 것을 볼 때 그러한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도 후진국인데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왜 그렇게 선진국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썽 많은 지역을 다녀왔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장관들도 그 지역에 갔다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 좋은 제도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빠른 시간 안에 고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못 고치는지 나는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수막이나 간판설치 허가가 들어오면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어떤 집단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안 만들어 놓으면 개인이 자기가 제일 필요한 어떤 갑지나 교차로 이런데 전부다 해 달라고 하면 사실상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에다가 우리가 여러 개를 한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이것을 안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난립되고 또 통행이나 가시권이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세혁 위원   그것은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앞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자기 담벽에 붙여도 되고 교통에 지장되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역만 너저분하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내가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보기에 추하고 보기 싫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새한 프로젝트사업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30쪽 밑에 부분을 보십시오.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을 보십시오.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두 번째 기업구조 개선작업을 통한 자금난 해소가 되면 12월에 착공예정임 이라고 써 놨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경산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새한에 학교 부분이나 새한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나, 지금 하는 것이 맞나, 학교는 어떻게 되나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수립되었듯이 12월말에 착공한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 저희들이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8월경이라고 단서를 붙여 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기를 단적으로 못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기업의 채권단에서 지금 실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사가 8월에 끝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8월에 새한이 완전히 살든지 안 그러면 도산이 되든지 결정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도산된다고 볼 수 없고 일단 기업이 여기에서 해결이 된다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물었을 때 8월이 되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당히 답변이 사실 어렵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다소 지연은 되지만 추진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새한에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변태영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기업구조개선 작업을 통하는 것이 우리 지금 새한 땅을 파는 것으로 기업구조개선작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이야기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신문에 보도가 그렇게 났습니다.
  신문에 실제 저희들도 이야기 들으면 우리 경산에 새한부지가 상당히 재산이 새한으로서도 재산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채권단에서 경산의 부지를 매각을 하면 상당히 개선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변태영 위원   저는 신문에 난 내용이 아니고 타 대기업에서 이것을 인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12월에 착공예정임이라고 하니까 의원 등신 만드는 답변 밖에 더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 답변은 현재로서는 다른 답변은 지금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새한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한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개업에서 인수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세계획 이대로 저희들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시가 새한한테 속았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 주고 중산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상세계획도 해 주고 이러는 것이 이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만 추진되면 새한부지만 팔면 새한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를 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이것을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을 내가 설명을 분명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한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 대구시에 코오롱 부지나 제일모직 부지나 이런 형식으로 그냥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상세계획을 하지 않고 바로 변경을 하면 새한에서는 이것을 바로 팔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상업지역으로 해 놓으면 상업지역해서 다른 사람이 여관을 짓든 백화점을 짓든 되고 주거지역만 변경하면 아파트를 짓든 뭐를 짓든 바로 팔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구에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대구에서는 상세계획을 못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코오롱 부지는 상업지역을 해도 되고 주거지역을 해도 되는 부지입니다.
  거기다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해 놓으면 거기 도시계획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용성에 송림 뒷산을 상업지역으로 시에서 고시한다면 시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이 옳지요.
  그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이야기도 안되지요.
  그런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 산꼭대기를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공장되어 있고 그 산골짜기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준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해 줘야 인정을 하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시가 속았다는 생각은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시가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속았을 때는 국장님이 그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책임지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8월쯤 되면 새한에서 시행을 할 것이라고 의원님들은 이야기를 하고 다녀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아까도 내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새한에 어떤 자금난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기간이 좀 지연된다는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새한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8월이 되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나서 12월이 되면 착공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됩니까?
  새한에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8월에 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결론을 봐서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 공개적으로 꼭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면 환경영향평가 자체부터 연기를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 연기되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연기를 해야 그것이 빨리 상업지역으로 안되고 주거지역으로 안 돼서 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경산 땅이 옳게 살아 남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다른 대기업에서 사서 거기다가 빨리 어차피 해 준  것 빨리 해서 시설이 되어야만 우리 경산시의 세수가 확보되고 세수가 증돼서 우리가 자립기반을 한 단계, 한 단계 앞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새한에서 안 할 것 같으면 환경평가도 해 주지 말고 다른 기업에 넘어가서 돈이라도 적게 받도록 만들어서 빨리 팔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래야 다른 대기업이 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환경평가 다 해주고 할 것 다 해주고 나서 상업지역으로 확정 다 해 줘놓고 새한에서 팔면 돈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많이 받으려면 다른 대기업에서 인수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새한이 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안 돼도 다른 어떤 주인이 나타나도 환경영향평가는 그 주인이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적 절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답변하는 것은 새한이 주인으로 전재를 하고 또 새한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지금 채권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8월말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저희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세계획하고 해 놓은 이것대로 누가 되든 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추진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지요.
  상업지역으로까지 변경해 줘 놓고 누구 땅 사서 여관 지으면 되는 것인데 안 될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옥산2지구 같은 상업지역을 해 줘서 주변에 이 새한같이 대규모로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만 중구난방으로 또 가뜩이나 옥산1지구에 많은데 뒤에 또 여관이나 짓고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세계획을 한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다른 대기업에서 헐은 값에 이것을 인수를 해서 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해야지 대기업, 다른 사려고 하는 사람도 단가가 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파악을 옳게 해야지 8월에 환경영향평가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새한만 도와주는 꼴 밖에 더 됩니까?
  우리시는 나중에 어느 궁지에 몰리든지 간에 관계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는 누가 하더라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누가 하든지 하지요!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하여튼 새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고 특히 새한 이외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어서 시민의 걱정과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이 장소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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