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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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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0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농촌에는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을 위해 농민들이 땀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역 농민들의 땀 흘린 대가가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보류시킨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기숙사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성관 위원님께서 기숙사 시설확정에 대해서 건립해야 하는 이유를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를 붙여놨습니다.
  종전에는 여자대학 중심으로 있어서 지금은 남녀공학 대학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도 했고 이래서 기숙사를 남녀공학하는 그런 마스터 플레인을 지금 새로 학교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기숙사보다는 더 증설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또 어차피 학생수도 남녀공학이 되어서 많이 불었으니까 확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숙사 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학교 기숙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지금 저 부지를 매입해서 저 위치에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도면설명)기존에 있는 것과 바로 연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위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남자기숙사가 있을 것이고 여자기숙사가 있을 것이고 분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숙사 자체를 남녀기숙사를 분리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규정 그대로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옆에다 꼭히 지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학교에서 어떤 여기에다가 기숙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 그대로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짓겠다 이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토지 형태를 보더라도 쉽게 납득이 안가요.
  지금 학교 보유하고 있는 면적 자체에 어떤 형태를 보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학교기숙사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짓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왜 영대나 아니면 미래대 앞에 같은 경우에 학교 시설지구로 고시해 놨다가 학교측에서 당장 시급하지 않으니까 현실가격으로 싸게 구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지매입을 안 해 주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를 할 때도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사전에 어떤 가계약서 정도는 충분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거론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서류가 조금 전에 제가 봐서 전체적인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성관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놔서 사유지는 토지승낙서를 받았고 또 도에서도 승낙서를 받았고 승낙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승낙을 안 받고 과거처럼 학교시설 결정을 해 놓고 학교에 어떤 재원이 안 돌아간다, 못 사겠다 이래서 그냥 묶어 놨을 때는 우리 시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 이것은 승낙서를 다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이것도 저희들은 확실한 그런 것은 없지만 기숙사는 그 기숙사 구역에 같이 건립을 해야 어떤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또 학생들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또 원만하게 되지 않느냐, 만약에 기숙사가 여러군데 떨어져 있으면 학생의 관리문제도 있고 이래서 한 군데 짓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저도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지금 학교내에서 기존 있는 기숙사 옆에다가 기숙사를 짓고 싶다는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안점은 뭐냐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짓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은 해 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변에 토지를 가진 사람 국장님께서 예전과 달리 어떤 토지사용승낙서까지 받은 이런 내용들은 공문 복사를 해서 주시면 상당히 자료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만 향후에도 지금 전자에 어떤 보면 제가 영남대 주변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대학 앞에 같은 경우는 우리 압량 면민들도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듣고 거기에 알아봤습니다만 학교측에서 뚜렷이 부지를 매입할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강제적으로 매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전자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토지를 가진 소유자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추호도 앞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업무적으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의 어떤 시설지구나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크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예의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공유지나 개인 사유지나 학교시설부지로 저렇게 승낙을 받아서 학교측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인근 개인토지 지분을 가진 나머지 지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빠진 데 2명입니다.
  
최종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학교측에 매입이 되었을 때 그 인근 토지 개인 지주 2명이 혹여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불이익을 보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면 상당히 의원들한테 어떤 문제가 조금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먼저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충분히 몇 시간 동안 토론도 거쳤고 또 오늘 이 서류를 보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관계자료라든지 법령을 다 붙여서 성의있는 서류를 만들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점을 참고로 하셔서 그러한 불이익이 된다면 공직자로서 국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애를 써 주시고,
  위원장!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변경에 따라서 원안을 통과할 것을 찬성합니다.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자료도 충분하고 합니다만 자료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가대 시설변경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효가대 부지면적이 전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80만 7,300㎡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번에 증되는 면적이 5만 3,714로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편입조서에 보면 5만 3,614㎡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효가대에서는 이 전체를 여기 남은 면적을 전부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유지가 포함되어서 못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오용환 위원   거기 2필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러면 여기 안에 맹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효가대 부지면적 중에서 지금 기숙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위에 기숙사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밑으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쪽으로 거기에 지금 상당히 여유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기숙사를 지으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같이 짓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기숙사를 이번에 여기에 증되는 여기에 짓는단 말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 한 동 지으려고 이번에 이렇게 변경한단 말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여기에 기존 기숙사가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에 약대 실습장하고 들어가고 이 부분을 실습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용환 위원   소유자는 2명이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우리가 동의를 안한 상태에서 시설결정을 해 주면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 피해가 간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의 안한 것은 저희들이 뺀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모양이 들쭉날쭉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측에서도 소유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동의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또 변경한단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소유주가 대구에 한 사람하고 345-16하고 345-2 이것은 학교에서 언제 매입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간사 이부희   그러면 아까 345-3하고 345-9가 ’96년도 3월에 샀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뒤에 알려 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 산51 이 부분은 학교시설녹지로 묶여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묘지 보존을 해 놨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묘지도 살려 두면서 시설녹지로 묶어 둘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관계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묘지의 소유자가 손실을 보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시유지를 학교 시설로 묶어 두면 언젠가 학교에서 시설을 요구할 때는 또 불하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우리 시에서요?
  
○간사 이부희   예.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데 이것은 묘지가 집단으로 많기 때문에 옮기려면 근본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서 매입을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더라도 시나 또 개인 묘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묘지가 공동묘지니까 묘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리상에는 더 편리합니다.
  도로 같은 것이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는 편리합니다.
  
○간사 이부희   산 59번지의 묘지가 이것도 학교 시설녹지로 묶이면 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산 49에도 묘지가 있으면 학교에서 이야기하면 시에서 또 불하해서 현재는 공동묘지에서 현재는 추가로 묘지는 못 쓰지요?
  기존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더 못 써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지 싶습니다.
  
○간사 이부희   법적으로 쓸 수 있나 없나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이제는 못 씁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방금 말이 틀리잖아요? 
  시설녹지를 안 묶었으면 계속 묘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를 학교에 불하를 안 하면서도 묘를 시설녹지로 묶으니까 추가로 산을 못 쓰니까 공동묘지 효과성으로 우리가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당초 왜 묶었습니까?
  어차피 학교에 안 팔 것 같으면 안 묶어 놨으면 주민들이 그것은 어디에 쓰는 공동묘지입니까? 
  부호동 것입니까? 
  안 그러면 49번지는 어느 동에서 쓰는 공동묘지입니까?
  금락동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시설녹지를 미리 묶어 둠으로 해서 현재 금락동의 동민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설녹지를 안 묶었으면 판다고 안 그랬으면 불하를 안 할 것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현재 묶어 놓으므로 해서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불하해서 이것을 옮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못 옮기잖아요?
  안 묶었으면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시설녹지로 묶어줌으로 해서 이것이 공동묘지를 효과적으로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근본적으로 집단묘지로 묶은 이유는 학교시설 주위에 묘지라든지 이런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계속 밝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묶은 이유는 학교시설 결정을 다 하기는 했는데 묘지가 여기에 학교하고 붙어 있으면 학교 시설에 유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당초에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공원묘지 보존한다, 불하를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 결정을 할 때는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합니다.
  하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는 갑자기 옮긴다는 것은 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유형분묘는 우리가 소유자를 찾아서 협의에 의해서 이장도 하고 무형분묘는 우리가 공고를 내서 법상 우리가 이전을 하도록 하고 하는데 그것이 학교측에서 언제 실현할지 그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아는데요, 현재 여기에 우리 시의 공동묘지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현재 이 시 부지에 묘지가 30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이것도 역시 묘지택이지요?
  이것하고 이것 빼고는 전체 이 내에서는 그러면 이것 빼고는 학교로 거의다 학교 소유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학교시설녹지로 묶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시설결정구역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학교에서 학교쪽으로 불하한다는 그 말씀이 맞잖아요?
  
○도시과장 한규용  

  
○간사 이부희   맞다고 해야지!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북 땅이 여기에 있는데 현재 경북 땅이 있으면 상당히 많거든요.
  제일 많잖아요?
  
○도시과장 한규용   34%쯤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 땅을 팔아서 엑스포하는데 비용청구한다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우리 경산에 있는 땅을 팔면 경산 합숙소 짓는데 돈을 좀 가져간다든지 안 그러면 경산에 소유하는 어떤 그것을 하는데 조금 쓸 쪽으로 연구를 안 하시고 왜 그렇게 경주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소유 토지를 그것을 경상북도가 학교에 판다고 해서 그것이 꼭 엑스포에 쓴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경상북도지사가 자기가 어디에 쓰든지 간에 재원이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빨리 팔았으면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저희들도 요청을 받고 그랬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이 땅을 팔아서 어느 특정지역에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팔아서 경주 엑스포하는데 돈을 보태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우리 경산도 사업을 하나 벌려서 그것을 팔아서 우리가 쓰면 돈 안 주고 우리가 다 쓸 수 있을 것인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경북도에서 저희들한테 경상북도 시군 중에 우리 지역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여기와 비슷한 것도 경상북도 땅이 우리 경산시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물론 있겠지요.
  
○간사 이부희   그것을 참고하세요.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승낙서 및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소리를 내가 회의하고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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