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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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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7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5. 4. 하양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6. 5.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5. 4. 하양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6. 5.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4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12억 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08억 8,300만원보다 204억 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23억 8,800만원보다 117억 600만원이 늘어난 1,540억 9,4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4억 9,500만원의 11%인 86억 9,700만원이 늘어난 871억 9,2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 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 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분야 중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등 5건에 1억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공히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석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길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각종 수수료 중에서 서비스 원가에 미달되는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시켜 수수료 요금 체계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개별법 및 상위법령에 규정된 것과 장기간 발급실적이 없거나 시 소관사무가 아닌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기타 시행에 불필요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첫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 민원 161개 항목 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요금 조정이 17개 항목이며, 둘째 법령의 개폐 등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111개 항목은 삭제하고 33개 항목은 현행대로 존치하며, 셋째, 토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수수료 항목은 현행 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각종 수수료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동간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 사동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변경내용은 총 119필지 25만 1,338㎡로써 갑제동에서 사동으로 14필지 4,595㎡, 사동에서 삼풍동으로 36필지 9,132㎡, 평산동에서 사동으로 56필지 23만 3,863㎡, 삼풍동에서 사동으로 13필지 3,748㎡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집행부 안을 심사한 결과 사동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간의 행정구역 조정은 택지개발지구내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정구역조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000년 6월 20일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석현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양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4항, 하양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강희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석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5월 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양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8일 경산시장이 제출한 하양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00년 5월 12일 제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보호책을 강구토록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한 결과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는 등 보호대책이 강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양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하양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하양 금락공원 주변 미개발 주거지 780㎡를 공원지역에 편입시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기 위한 변경계획이며, 둘째 도로시설 변경결정안은 하양 금락리 중로 1-4호선 L=1,280m의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일부 구간이 효성가톨릭대학교 건축물에 저촉되어 현 도시계획상의 기존 노선대로 도로개설이 곤란하므로 일부 구간의 도로선형을 변경하기 위한 도로시설 변경결정 계획이며, 셋째, 공원시설 변경결정안은 하양 금락리 중로 1-4호선 도로의 선형변경에 따른 주변 공원 변경과 공원 주변 미개발지 410㎡를 공원으로 편입 조성하기 위한 계획 변경이며, 넷째 학교시설 변경결정안은 하양 금락리 중로1-4호선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학교구역 변경과 효성가톨릭대학교의 기숙사와 실습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5만 3,714㎡를 학교시설 면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 변경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하양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000년 5월 12일 제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및 2000년 6월 20일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석현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양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1일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초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안에 대하여 7월 8일부터 14일까지 변경하여 의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제47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자료는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대로 집행부에 이송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 최희욱 시장님과 황성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월 5일부터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2만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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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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