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4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2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5월의 푸르름이 계절의 향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농촌 들녘에는 장기간 계속되는 봄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내에는 수리시설의 발달로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이에 대비한 봄철 영농관리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내용은 하양도시계획지역의 용도지역과 도로시설, 공원시설, 그리고 학교시설 등의 계획을 변경하는 중요한 안건임을 명심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하양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건 중에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중로1-4호선 도로시설 변경결정, 금락공원시설 변경결정, 효가대 학교시설 변경 결정 등 4건의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안한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의 건은 중로 1-4호선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기존 노선대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효가대 무용관 건축물이 로리에 저촉이 되어서 도로개설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체 1,280m중에 일부 구간의 도로선형을 변경을 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접한 금락공원과 효가대 학교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한 매입한 미개발 주거지역을 780㎡입니다, 공원내에 포함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 변경결정은 효가대의 학생기숙사 및 실습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학교측의 신청에 의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9필지 중에 19필지에 5만 3,614㎡중에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1필지에 4,629㎡이고 경상북도 소유 6필지에 1만 8,425㎡, 경산시 소유 1필지에 9,917㎡, 사유지가 2만 643㎡가 편입이 됩니다.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미동의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편입토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1일까지 2개 일간지 신문에 공람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도면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희   도시과장! 도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면설명) 먼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흑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계획선입니다.
  무용관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로계획선에는 안 걸리는데 도로를 조성하게 되면 로리부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흰부분에 가서 효가대에 토지는 이쪽으로 여기서 마감이 되어 더 들어오고 우리 공원이 이만큼 잘려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의 증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면서 잔여지를 매입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잔여지 매입이 현재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현재 효가대 시설결정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을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유지를 점차 풀어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설결정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주민동의를 다 얻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안에 들어간 그 부분은?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지금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원래는 협의 다 하고 난 뒤에 한목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아무리 해도 협의를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이 있지요?
  매입이 완료된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매입 완료 됐습니다.
  
박기철 위원   매입할 때는 일반 주거지역인 상태에서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를 뽑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780㎡가 잔여지란 말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매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이 땅을 사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자기들이.
  
박기철 위원   780㎡라면 이것이 대충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주거지역에 주택을 짓더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잔여지라고 매입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것은 개인한테 어떤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면설명)
  
박기철 위원   좋아요.
  토지 소유자 현황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하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시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다음 학교 시설확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 됐습니까?
  학교 측에서.
  
○도시과장 한규용   동의는 다 됐습니다.
  
박기철 위원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만 되었다고 해서 학교시설지구로 시설결정을 하겠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소유자들의 불이익은 없어요?
  매입 후에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니, 매입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 땅 사 가시오! 사겠다! 그렇게 해 놓고 학교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고 나면 땅 값 하락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없다니요?
  누가 장담을 합니까?
  누가 장담을 해요?
  개인 사유지로 풀려 있는 땅하고 학교 시설지구로 묶어 놓은 땅하고 땅 가격이 시세 차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박기철 위원   아니, 학교측에서 학교 시설용지로 묶어 놓은 땅을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사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이제.
  개인 사유권 행사를 전혀 못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맞지요?
  답변을 해 봐요.
  개인 사유권 행사를 지금부터 못하게됩니다.
  이것 학교 시설지구로 묶이게 되면.
  
○도시과장 한규용   사유권 행사는 할 수가 있지요!
  
박기철 위원   없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자기 사유권은 살아 있지요!
  
박기철 위원   사유권은 살아 있지!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그런데 학교 시설지구로 묶여져 있지 않을 때는 내가 개인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개발이나 다른 것을 하고자 할 때는 할 수가 있지만 이 도시계획 시설변경으로 인해서 학교 시설지구로 묶이고 나면 학교 시설 이외에는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사유권 침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규용   침해는 받지요.
  
박기철 위원   그런데 매입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매입동의가 다 된 상태에서.
  
박기철 위원   아니, 동의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학교측에서 옳은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옳은 가격이 아니면 안되지요.
  
박기철 위원   그러면 시설지구로 묶지를 말아야지!
  왜 학교측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래 설명을 하나, 저래 설명을 하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학교에 기숙사를 학생들 위해서 지금 설립을,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공람을 해서 그 사람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의가 있든 없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개인들이 땅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내용 중에 우리 경산시 소유도 있고 재무부 소유도 있고 그 내용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사유지가 5필지에 2만 평방미터나 되는 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가 갑니다.
  결국은 갑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 보상을 해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박기철 위원   지금까지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현재 들어간 것은 다 된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때까지 됐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된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어떻게 됐어요?
  이것 뿐입니까?
  경일대 입구하고 이때까지 해결이 안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구대 해결 다 됐어요?
  예?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됐습니다.
  됐고, 지금 그리고 학교에서 개인들이 동의한 부분 자체가 사유지는 실질적으로 약 40% 있는데, 약 40%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재경부와 도유지, 시유지 자체를 학교측에 매입해 주는 것 자체도 무슨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인이 필요하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협의가 다 됐습니다.
  
박기철 위원   승인 받았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에 것도 받았고.
  
박기철 위원   우리 시의 것 승인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우리 시의 것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기철 위원   관련 실과 협의를 받더라도 이 면적이 9,917㎡인데 매각돼도 마찬가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에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처분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박기철 위원   왜 그러면 우리 시유지 자체도 왜 학교시설지구로 묶어 놓고 팔려고 합니까?
  팔아서 시설 변경 해 줘요.
  팔고 난 뒤에.
  시설지구로 묶어 놓고 왜 팔려고 해요?
  사전에 학교에서 사라고 해요.
  사서 시설지구로 묶어 달라고 해요.
  왜 그래요?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시설지구로 묶기 전에는 학교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농경지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학교시설로.
  
박기철 위원   농경지입니까?
  지목이 뭐예요?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묘지입니다.
  우리 시유지는 묘지입니다.
  
박기철 위원   묘지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묘지를 학교측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시설지구로 묶기 전에는.
  
○도시과장 한규용   시설지구로 안 묶으면 안에 행위를 개장공고나 이런 것을.
  
박기철 위원   이때까지 학교 지을 때 땅 어떻게 샀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박기철 위원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도시과장 한규용   여기 현재 확장하는 이런 상태하고 당초에.
  
박기철 위원   억지춘향격으로 끌고 가지 말아요.
  끌고 가지말고 학교측에서 부지매입 끝나고 난 뒤에 시설지구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우리 재경부도 마찬가지, 국가 재산은 우리 재산 아닙니까?
  도유지 마찬가지, 시유지가 약 60%가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도에 승낙 받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도 재산이라고 해서 도에 승인만 받고 난 뒤에 헐값으로 팔아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헐값에 파는 것은 아니지요!
  
박기철 위원   왜, 시설지구로 묶어 놓고 파는 것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사유지로 놔두고 파는 것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시설부지로 묶인다고 해서 토지 지가가 내려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이때까지 실예가 대구대, 경일대, 영대 할 것 없이 시설지구로 묶어 놓은 땅 아직 안 산 것이 있어요.
  몇 십년 됐어요, 벌써.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선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지구를 학교를 위해서 물론 학교가 번창이 되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장래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될 사람들을 키우는 학교인데 당연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경산에 이러한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측에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학교 시설로 결정을 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결정 구역 외의 땅을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박기철 위원   무슨 근거로 그 이야기합니까, 지금.
  
○도시과장 한규용   시설결정 구역이 아닌데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매입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 주는 것도 결정이 되어야 토지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무조건 땅 사 놓고 그러면 묶어 달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만해도 좌우지간 진일보 된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묶어서 막 사 들였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은 동의라도 받아서 매입을 하겠다는 그것도 진일보 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경산에는 이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마다, 있지요?
  아직까지 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지요?
  영남대학교가 지금 설립된 지 몇 년째 됩니까?
  대구대 몇 년 됐어요?
  아직까지 매입 안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왜 그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짓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도시과장 한규용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지 만큼은 전부 동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박기철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 다 했으니까 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자료 주세요, 지금.
  250평 이상 되는 땅을 본인이 잔여지로 판단을 하고 매입을 해 달라, 매입요구가 왔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시설변경을 한다, 과연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봅시다.
  학교 시설을 확충해 주는 그런 부분, 부분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 시가 이때까지 당했으면 됐지, 또 얼마만큼 시민들이 더 당해야 돼요?
  학교측에.
  영대 들어온 지가 3공화국 때입니다.
  몇 년도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 경우도 저희들이 이 매입동의를 안 한 것은 제외시킨 이유도 그것 때문에 제외시킨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다 해 주지 왜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도시과장 한규용   학교에서 요구는 하지만 매입동의가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서 매입동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격 절충선에서 그것이 무산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이 무산되면 학교에서 계속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몰라요?
  한 번, 두 번 당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매입동의도 있고.
  
박기철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가격절충이 안 맞아서 학교에서 못 사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다시 해제해 줄 거예요?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가능합니다.
  되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그것이 한 과장 땅이요?
  된다고.
  
○도시과장 한규용   토지 소유자가 매입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기철 위원   매입동의는 내가 땅을 팔고 싶어도 가격이 맞아야 팝니다.
  가격이 안 맞아서 그 절충이 깨졌을 때, 협상이 깨졌을 때.
  
○도시과장 한규용   매입동의라는 것은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매입동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매입동의가 가격결정도 없이 매입동의 해 줍니까?
  
박기철 위원   가계약서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가계약서가 아니고.
  
박기철 위원   아니, 갖고 와 보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동의서는 다 붙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동의서라는 것은 학교측에서 내가 네 땅을 사고 싶다,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땅 팔래? 그래, 팔께, 내가 팔 의사가 있다, 그러면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학교측에서 땅을 사는데 5,000원 밖에 안 주려고 하면 이 협상은 깨지는 것 아닙니까?
  동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그렇게 그 협상이 깨졌을 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학교시설지구로 묶어 놨다, 네 땅 묶였는데 학교에서 뭐가 답답해요?
  아무 것도 못 하는데, 사유권 행사 못 하는데, 만원짜리가 5,000원짜리 되고 2,000원짜리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자료 달라고 하는데 왜 자료 안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국장님! 하양 금락리에 일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묶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설명을 아까 못 들어서 미안한데, 늦어서 미안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면서 공원내의 시설물도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만 잔여지가 전체 780㎡중에 잔여지는 157㎡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공원하고 도로에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정석현 위원   157㎡만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도로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다른 것은 도로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하고 같이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임야가 70%이상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임야가 10%도 안 되는 국가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주위환경이 그렇게 임야가 안 멀기 때문에 녹지가 된다고요.
  이런 점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항도 우리 지역에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우리 지역 하양출신 의원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물론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다음에는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양지역에서 하양도 물론 경산시민입니다만 제일 많이 운집해 있는 것은 하양읍민입니다.
  하양읍의 우리 의원한테도 상당히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세 번째는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이러한 사항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아까 박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열 몇 개 학교 중에서 아직까지 시설지구로 묶여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하여 어떤 법의 테두리내에서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처리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직까지 수 십년 동안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학교 시설부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시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본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이런 문제도 새로 한번 박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또 이런 문제도 실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그 지역 의원들한테도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금락공원을 이번에 780㎡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금락공원의 현재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재 10만 1,220㎡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 중에서 우리 시유지가 매입된 사유지 포함해서 우리 시유지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매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매입이 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매입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렇게 시에서 사서 공원으로 편입하고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잔여지를 어떤 공원 뿐 아니고 우리 도로든 공공시설을 하면서 잔여지 매입요구가 올 때는 그 지형이나 면적,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이 경우는 157㎡가 잔여지가 남는 것입니다.
  남는데 이것도 실제 주거지역이지만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고 난 뒤에 형태가 사실상 가치가 없는 길쭉하게 남는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 이 소유자가 사실 주거지역으로서 내가 공공시설로 편입되고 난 뒤에 남았는 것이 내가 활용도가 없다, 그래서 사 다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사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우도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저희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780㎡가 도로예정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로로 들어가고 도로에도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도로예정지도 아닌데 저렇게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전체 다가 아닙니다.
  아니고.
  
오용환 위원   780?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도시과장 한규용   그러니 전체 면적을 녹지로 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780㎡ 전체를?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 매입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언제 됐습니까?


  자료 가지고 오면 이야기할까요?
  
최종율 위원  

  
오용환 위원  

  
○도시과장 한규용   예,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오기 전에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사유지하고 도유지하고 재경부 땅 해제하는 부분 아까 공원묘지가 있고 위치를 설명해 보세요.
  우리 시유지 1필은 어느 부분에 속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도면설명)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산 시유지입니다.
  
최종율 위원   시유지가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3,917㎡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공원묘지는 어디 있고 도유지, 시유지 구분해서 나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간사 이부희  

  
○도시과장 한규용   이 부분이 경상북도 땅이고 이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노란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안 판다고 해서 이것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노란 부분은 빠지고 그러면 동의한 사유지는 어느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동의한 사유지 이쪽입니다.
  
○간사 이부희   아니지요! 저쪽에 학교부지 위에 했는 것은 그것은 지금 승인 안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노란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이 승인이 안된, 이 부분은 빠진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현재 한 과장님 쥐고 있는 노란 부분은 승인이 안 난 것 아닙니까?
  동의 안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동의한 것 중에 개인 부지는 어느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 부분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결국 승인난 것은 개인은 모서리 붙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재경부 땅이고 도유지이고 시유지이고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한규용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대다수의 위치를 보면 개인 부지는 조금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유지, 재경부, 도유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그런데 현재 개인이 허락한 것은 일부분이고 관공서에서 거의 다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동의해 준 것이.
  그러니까 나머지 이 앞에 모서리하고 다 있는 것은 개인 사유지인데 승인 안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옆에 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간사 이부희   그런데 지금 사유지가 승인한 것은 얼마 안되고 그것을 안 할 때는 분명히 동의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위치 약도 그려서 이 부분은 시의 것이고, 도유지이고 구분해서 줘야 자료를 우리가 안 묻고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두루뭉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야 속이 시원하게 빨리 끝나는데 그것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겠어요!
  
○간사 이부희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구분해서 해야 우리가 어느 부분인가 이해가 빨리가지 모르고 넘어가면 그것인가 싶어서 학교시설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냥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저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 저 위에 것부터 이야기합시다.
  아까 효가대 무용관 건축물이 저촉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이 현재 지어져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 지을 것이란 말입니까?
  지어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지어 있을 때 왜 애당초에 길 낼 때 그것을 염두에 안 두고 그러면 했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아니, 무용관 확장할 때 말입니까?
  
○간사 이부희   그렇지요!
  길이 나 있으면 무용관 앞에 당겨서 짓도록 하든지 어느 것이 먼저 나 있었어요?
  길이 먼저 나 있었어요, 무용관이 먼저 지어 졌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무용관이 먼저 지어졌지요.
  
○간사 이부희   그러면 무용관을 먼저 지었으면 무용관 그것 생각 안하고 길을 그러면 애당초에 그렇게 고시했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할 때 좀 확실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 선형을 변경함으로 해서 건축물이라든지 민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도시과장 한규용   이 부분에는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시에 그러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살아나고 이 부분은 효대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흰 부분이 앞으로 날 것이란 말입니까, 현재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흰 부분이 나는 부분입니다.
  
○간사 이부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도시과장 한규용  

  
○간사 이부희   아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몰라서 중간에 변경하고 어떻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착공하기 전에 철저하게 해서 선형이 잘못 되었는지 효가대 무용관이 건축물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파악 안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간사 이부희   아니, 여기 되어 있네요?
  효가대 건축물에 저촉이 되어서 도로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설계를 해 보니까 로리부분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만큼 옮기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 그것 저촉되는 것을 그렇게 모르고 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박기철 위원   도시계획선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간사 이부희   그러니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단 이말 아닙니까?
  어느 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 잘못되었든지 지금 잘못되었든지 두 개중에 한 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선형의 일부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간사 이부희   잘못 됐지요?


  그리고 저기 들어가는 입구에 아까 사유지 일반 주거지를 자연녹지로 한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선형에 의해서 혹시 매입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아닙니다.
  선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애당초에는 보니까 선형이 굽어지면 매입을 안 하게 되면 길이 안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선 그어 놓은 것 물려나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형은 제가 사실 지시한 선형입니다.
  당초에 까만 것이 지금 이대로 한다면 효가대 부지가 사실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되고 효가대 부지를 줄이더라도 공원면적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선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보다 효가대 부지는 적고 공원부지는 늡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이것은 건물을 지어 놨는데 도로를 개설 안 했는데 실제 노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이것을 하니까 경사부분이 여기에 이만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 개설을 했을 때 학교하고의 건물이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것을 약간 미룬 것입니다.
  미루면 현재 도로만큼 이 만큼 하면 효가대 부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효가대 부지를 줄여라, 대신 이만큼 늘어나는 만큼, 이쪽에는 효가대 부지를 줄이고 대신 공원을 더 넓혀라, 이래서 선형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780㎡ 주거지역은 실제 저희들이 자료가 미비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 조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780㎡중에 국유지 도로가 있고 사유지가 있고 여러 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780㎡되는 이것이 우리 공원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를 우리가 이렇게 냄으로 해서 국유지 도로하고 여기에 공원시설 지목상 도로되어 있는 것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으로 넣어야 됩니다.
  국유지 도로하고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놔 둘 수는 없고 이래서 이것을 넓혀 보니까 이 사유지 필지가 157㎡이고 빨간 부분이 이만큼 남습니다.
  공원에 이것을 매입하려니까.
  이것을 사 달라고 해서 이것을 매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사유지가 약 50평쯤 되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문제가 있는데 저도 왜 학교부지 이것을 빼느냐 저도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이 이분이 “나는 죽어도 못 넣겠다” 하고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전에 영남대학하고 대구대학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저희 도시계획법이 하여튼 법 중에 최고 악법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시설결정 해놓고 무조건 강제로 매수 했습니다.
  토지 수용 걸고 학교 재단측이 시행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줄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까 박기철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다 받아서 일단 가격이야 어떻든 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격을 여기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평당 얼마에 팔래? 하는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상으로 자기들 이의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법에 공람을 해서 본인이 이의가 없다는데 우리가 가격까지 얼마에 주려고 하느냐, 생각은 참 좋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법상에 동의서 받아라! 사실상 꼭 구역이 필요하면 우리 시장이 우리 관내에 학교에 꼭 필요하다, 학교법상 우리 시설이 이만큼 필요하다 할 때는 사실 법으로는 우리가 결정을 해서 공람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동의서 다 받아라 이래서 우리가 도에도 또 재무부에도 다 협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사실 내가 구두로 듣기로는 효가대 총장도 못 만나보고 이렇습니다만 기숙사를 여기에 시급히 지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질문할 것이 더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내가 아까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
  
○간사 이부희   현재 공동묘지가 있지요?
  현재 학교 들어오면 공동묘지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공동묘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학교시설이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아까 공동묘지 어쩌고 이야기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것만 편입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설명해서 아는데 아까 시 부지하고 공동묘지가 있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지목만 묘지입니다.
  
○간사 이부희   지목만 묘지라고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위원장 이강희   지목이 묘지란 말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현재로 볼 때는 학교 기숙사 짓기 위해서 빨리 시급하게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시급히 해 주면 왜 저기 동의해 주는 사람은 학교 연관 관계가 있어서 아마 해 줬을 거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 채용을 해 준다든지,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준 모양인데 만약 하려면 현재 버티는 사람은 왜 버티느냐하면 버티면 돈 더 받기 위해서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른 쓸모 없기 때문에 팔기는 팔아요.
  왜 지금 안 해 주느냐 하면 이것 끝나고 나면 나머지 잔여 부분에 나중에 좀 더 받으려고 자기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시부지, 도유지도 역시 마찬가지 헐값에 줘 놓고 선례를 만들어서 밑에 저것도 적당히 적게 주는 가격에서 하려고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그렇게 개인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요.
  사라고 해요.
  사고 난 다음에 아까 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설녹지 안 해 주면 못 산다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예요.
  산도 사고 들도 사고 다 사요.
  왜 못 사요.
  다 사는데, 턱도 없는 소리하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하여튼 질문은 일단 끝낼게요.
  
○위원장 이강희  

  
오용환 위원   자료 갖고 왔어요?
  
박기철 위원   저도 요구를 한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이것 심의할 이유도 없는데 내가 몇 가지 더 묻겠어요.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그냥 내가 상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 지금 우리 중로1-4호선 개설을 하면서 학교 부지가 감되는 부분을 이쪽에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학교 기숙사 짓는다고 그러는데 학교 기숙사 짓기 위해서 꼭 이 땅이 필요하다, 천만에요!
  학교 전체에 지금 노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시설지구로 들어가 있는 땅 중에 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 부분이 아닌 초소관 뒤쪽이라 해서 공동묘지라고 또 있어요.
  기숙사 뒤쪽에.
  현재 기숙사 뒤쪽에 공동묘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묘소들이 하나도 이장 안되고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거기에도 얼마든지 묘소 이장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꾸 학교에서 욕심을 내는 이유가, 의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한번 보세요.
  결국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학교 정문이 바뀝니다.
  알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학교 정문은 안 바뀝니다.
  
박기철 위원   결국 그렇게 됩니다.
  결국 이 학교 내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하나 하나 체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상을 우리가 시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인도 몰라요.
  어떤 학교에서 효성가톨릭대학에서 어떤 형태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 내부구상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려 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학교시설지구 저것은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매입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설지구로 결정을 해 주면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정문 관계는 왜냐하면 효가대에서 총장이 자기가 여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8억을 교부세 받아서 효가대 정문 앞에 국도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전체 배치 자체를 지금 바꾸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속중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부속중고등학교도 학교 캠퍼스내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 작업이 선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내용들, 하나 하나 취합을 해보면 학교 전체 구도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자체도 사유지를 완벽하게 매입 이후에 시설지구로 결정을 해 줘야 되고 담당과장이 시설지구로 결정되지 않으면 땅을 매입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기록에 나올 수 있지?
  우리 기록에 나오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그런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법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절대로 담당과장이 그렇게 의원들 앞에 답변 내용이 이것은 압력입니다.
  압력의 발언이에요, 그것은.
  시설지구로 결정해 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땅을 매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지구로 결정해 줘야만 학교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다, 이것은 협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담당과장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돼요.
  분명히 그 기록 나올 수 있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과장 이야기는 학교용지로 살 때 이야기입니다.
  타용도로 사는 것은 모르지만 그 재단에서 학교용도로 살 때는 학교용지로 안되면 학교용지로 살 수 없지요.
  그 답변입니다.
  
박기철 위원   자꾸 더 이야기 해 봐야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 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자료만 주세요.
  자료 주고, 우리 의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강희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아직 공무원들한테 집행부에 묻는 것도 다 덜 물었는데 그냥 합니까?
  
○위원장 이강희   의견조율하고 또 물으면 안됩니까?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이성관 위원   아니, 질문을 해야 조율할 때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첫 번째는 효성가톨릭대학 부지 안에 기숙사를 현재 꼭히 저 부분의 땅을 매입해서 지어야 되는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요?
  다른 부지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왜냐하면 학교측에서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기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에서 뭐를 한다면 2세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모든 부분을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 저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구조상 저것이 잘 안 맞아요.
  도면에 보면.
  저 사람이 한 사람이 동의를 않는 그 부분은 우리 이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숙사를 저기에 안 지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학교 부지를 먼저 시설결정지구로 묶어서 하겠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한 가지 이유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대구대학, 현재 미래대학 저기도 우리 압량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제한테 하소연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효성가톨릭대학에서 저기에 기숙사를 옳게 지어야 되는 그런 연유가 있는 것 같으면 가계약서라도 예를 들어서 한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한다든가 시의회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저것이 먼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학교에서 매입을 한다니까 얼마정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땅을 자기는 예를 들어서 평당 만원을 받고 싶은데 학교측에서는 5,000원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그 뒤에 가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예가 대구대 정문 지나고 했을 때 곤욕을 치룬 예가 안 있습니까?
  대구대총장님 그만큼 우리한테 사정을 했고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좀 더 배려를 하라고 해라, 좀 더 주고 사라고 해라, 결국은 어떤 합의점을 구해서 결론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문이 확장이 되었어요.
  대구대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향후 3년이 될지, 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숙사 지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금락지구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일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매입이 된 상태에서입니다.
  
이성관 위원   매입이 된 것 같으면 상관이 없겠네요.
  매입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먼저 그것을 해 놓고 매입을 하겠다면 지가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것은 별 그것은 안 되겠고 일단 효가대 저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단순하게 저런 식으로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좀 힘들더라도 학교측에서 요구를 하니까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의회에 이야기하면 별일 없이 통과 안 시켜주겠느냐 이런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아까 780㎡ 자료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하양도시계획 도로 1-4호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서 시설결정이 언제쯤 되는가요?
  연도가, 당초에 되어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당초 하양도시계획 수립과 동시에 되었는데 그러면 저것 무용관 건축은 언제 허가되고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된 이후에 되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러나 이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지,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이 건축허가를 했을 것 아니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준공검사도 했을 것 아니요?
  그때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도시계획도로 저촉이 안됩니다.
  
오용환 위원   이번에 그러면 왜 변경을 하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높으니까 이것은 낮습니다.
  건물 바닥은 낮은데 도로는 2층 정도 높은데 그러면 도로가 이래서 밑으로 구배가 져야 되는데 로리가 만들어지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여기에 하려면 여기에 옹벽을 6m정도 이상 옹벽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시공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를 알고 이쪽으로 옮기는 그것이 역시 공원지역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야기 들었어요.
  예,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역시 밑에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저것이 위치가 지금 국도 몇 호선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국도 4호선입니다.
  
오용환 위원   국도 4호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가깝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가깝습니다.
  
오용환 위원   상당히 위치가 좋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좋은 지역인데 우리 시유지는 몇 평이고 또 아까 국유지는 몇 평이고 하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나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그것이 몇 평이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시유지를 그렇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 저것도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효대에 매입된 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매입된 땅이지 싶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공동묘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도시과장 한규용  

  
오용환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심의를 합시다.
  파악해서.
  기 결정된 부지면적과 그 면적중에서 매입된 것은 몇 평이고 매입이 안된 것은 몇 평인데 매입이 안된 것 중에서 각 소유자별로 그렇게 한번 따져서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 내가 분명히 답변을 하나는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부희 위원님, 또 박기철 위원님, 전부다 전 위원님들이 학교시설결정을 해 주면 그러면 땅을 싸게 살 것 아니냐,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 불리하다, 그런 것은 해 주면 안 된다, 학교 땅을 사고 난 뒤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법에 저촉이 안되면 법에 요건이 맞으면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법상에 전에는 과거에는 이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구대학이나 영남대학에 못 쓰는 땅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랬느냐, 그때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해서 신문공고를 내서 동의하면 동의하고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분들은 보상금 타 갈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서류가 다 맞고 법정 요건만 갖춰지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교에서 동의했는 분이 자기들끼리 얼마 주고 받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 바가 사실 없지요.
  모르지요.
  그러나 본인이 내가 학교시설로 해 줘도 좋다, 하는 동의만 하면 우리는 시설을 결정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맹점이 있어요.
  그러나 의원님들은 우리 시민들 생각하는 뜻에서 좋은 말씀인데 실제 우리가 사실상 땅 사고 난 뒤에 해라, 동의해도 되는데 왜 사고난 뒤에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오늘 저도 사실 준비성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학교에 전체 부지가 매입되는 것, 안된 것 이런 조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하고.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은 알아보고 또 주거지역에서 녹지로 한 이것도 저희들이 지번별로 전부다 이것은 다시 가서 정회를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국장님! 내가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시부지하고 도부지, 재경부 땅이 누가 경작하고 있습니까?
  현재 산입니까, 토지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농지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강희   거기에 농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도 현재 자료로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것이 현재 시부지, 도부지를 아마 효성가톨릭대학에서 우선권 하기 위해서 그것 만약 시유지가 많고 도유지가 많은데 다른 어떤 거기서도 하겠다하면 선제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효성가톨릭대학에서 먼저 선전하려고 만약 이런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시유지, 도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사고자 하는 땅에서 상당히 반 이상 넘거든요!
  보니까 2만평이고, 약 60%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러니 이런 것을 학교에서 알고 다른 사람들 민간인들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안 많겠어요, 그렇지요?
  학교서는 알고 선전하려는 것이지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학교라고 하니 줄줄줄 엮여서 가는데 확실히 해서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우리가 요건만 갖춰지면 아까 말씀처럼 돈 얼마를 받느냐, 안 그러면 학교시설 결정을 해라, 그러면 먼저 땅을 사라, 사고 난 뒤에 우리가 해 주겠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하고 틀리니까 요건에 동의서를 받으면 우리가 시설결정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의서만 받으면 양방간에 토지소유자하고 학교측하고 얼마를 받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간사 이부희   잠깐만요!
  아니 내가 한번 들어봅시다.
  
이성관 위원   가격이 결정적인 그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의원님들이야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동의서를 받으면 시설결정을 해 줄 수 있다, 법상.
  그러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나 도유지도 그 땅 사라! 먼저 사고 난 뒤에 우리 시설결정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의서를 받아도 시설결정할 수 있다, 먼저 받으면.
  그래서 공람을 해서 더 이상 이의가 있나, 없나, 없으면 가능하다,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하면서 그런 요건이 갖추어 지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땅을 얼마 사라, 얼마 줘라, 안 그러면 얼마에 사라, 얼마 하나, 이것을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간사 이부희   국장님! 그것은 아까 세 번 네 번 했는 것 반복하지 말고 뭐를 제가 하느냐 하면 요건은 요건이고 갖추어 오면 해 줘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우리한테 심의할 필요가 없이 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한테 그러면 의회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도 요건입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묻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해 주게 되어 있다고 그것만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하지말고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할게요.
  이 부분에 요구를 하나 할게요.
  아까 우리 담당 도시과장이 학교시설지구로 결정되지 않으면 매입을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