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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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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3월 23일(목)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천년 새봄의 환절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20일 여 후면 새 천년의 미래를 이끌고 갈 새로운 선량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아무쪼록 진정으로 22만 시민의 민의의 대변자로 또한 새 천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선량이 선출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금년 한해에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경산건설을 위해 산불예방 및 봄철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해 ’99년 8월 31일에 법률 제6002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조에 감사청구 주민 수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1/150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코자 합니다.
  그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에 1/50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2월 31일 현재 인구수는 21만 2,489명입니다.
  그 중에서 20세 이상 인구수는 15만 895명이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여러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1/50 이상 하는 경우에는 3,018명이 되고 1/100 이상 할 경우에는 1,509명이 되고 1/150 이상 할 때는 1,006명이 됩니다.
  그리고 1/200 이상하면 755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 권고사항이 시단위는 1,100명 정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시군별로 조례 제정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1/1000 해서 청구인수를 2,033명으로 지금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단위를 보면 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0명 내외에서 2,000명 사이에 그렇게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한 1/150 정도 해서 한 1,006명 정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해설자료를 붙여놨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1/150하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1,006명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1/200 해서 755명하는 그것은 왜 여기에 넣어놓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법상은 1/50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 권고사항은 한 1,100정도를 돼 있는데 1/200 이상하면 시군 단위에 보면 인구수가 적은 군단위는 한 1/200 이상하면 저희들 군단위 수준은 되고 이래서 저희들 1/150 정도 해서 한 1,006명 정도로 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새 천년 첫 번째 새봄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택보호, 청소년보호, 노인보호, 장애자 복지 등 늘어나는 사회복지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보하고자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현행 경산시지방공무원조례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 824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원을 831명으로 7명을 증원하여 관련부서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문대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2쪽입니다.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번 조례개정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주행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이 지난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시세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도 이에 맞게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별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방법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행 시에서 부과하던 주민세 소득할을 세무서에서 소득세 부과 시에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일할 계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일괄 과세하던 것을 매매 등 계약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액부징수액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주행세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세인 교통세에 31/1000을 지방세로 징수토록 하여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감소된 지방재정을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210조의 농지세 세율이 누진 인하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 지방세법 제233조의6 제3항 후단에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시에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한 것에 따라서 우리 시세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규정이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자동차세도 승합차로 과세하던 7인승 내지 10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월 1일까지 연차별로 승용차 세율로 과세하도록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7쪽입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감면 타당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감면은 축소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해석이 불분명하였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 등에 대해서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개인에 대하여만 감면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만 등록될 경우에 감면하던 것을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단지 단서조항에 의해서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감면토록 요건을 엄격히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현재 50%로 일부 감면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액을 면제토록 감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임대주택사업 5세대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만 감면하던 것을 2세대 이상 임대사업자로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3년 이상 할 때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도권지역 공장 또는 본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수도권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경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 대하여 면제해 오던 것을 전액 과세로 전환코자 합니다.
  이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감면하여 왔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오히려 도심의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깊이 살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일자 집행부 인사이동으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 결원되어 제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의사운영을 보좌하게 된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와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13조의4의 제1항 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감사청구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의 1/150 이상으로 하며,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사료되어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을 7명 증원하는 것으로 현재 정원 824명에서 831명으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확충과 주행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별도 규정하고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을 세무서장이 시에 통보 후 시에서 부과 징수하던 것을 2000년 5월 1일부터 세무서에서 소득세 부과시 주민세를 동시 부과토록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방법 개선과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개선에 따른 소액부징수 금액을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하며, 주행세 신설에 따른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을 조례로 규정하며, 농지세 세율조정에 따른 조문개정,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신설,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규정 신설 등으로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토록 하여 세정업무에 원활을 기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과 인용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리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단체의 소유부동산까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며, 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임대사업자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으로써 이는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외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하기훈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여기는 법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대해서.
  
○위원장 하기훈   예, 그것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의결된 사항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 범위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의회 소관은 여기에서 저희들 법상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거기 명시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장 하기훈   기본적으로 의회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리고 우리 도에 감사청구심의위원회 현재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도에 입법예고가 끝나서 아마 다음 회기 때.
  
○위원장 하기훈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구성을 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입법예고는 끝난 상태고 다음 회기 때 아마 도 조례를 확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음에 도에 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되는 즉시 바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제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만약에 이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시에다 접수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따로 접수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그런 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하기훈   바로 그냥 도로 이송하는 거네요?  이 요건만 갖추면.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도 위원   내가 한번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감사여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7쪽에 1,006명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1,006명이 날인해 가지고 감사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것은 지역별로 그건 관계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역별 관계없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를 들어서 1,010명만 날인이 되면 요구를 하면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접수해 가지고 그 서류를 도에다 보낸단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원칙은 주민들이 도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지금 우리 심의하는 것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처리할 그건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없습니다.
  도에서 그게 합당하다면 판단해서 심의 의결이 되면 저희들 감사 수감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럼 감사대상도 물론 수입, 지출은 말할 것도 없지만도 일반행정 행위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됩니까? 인허가도.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런 문제는 우선 도 심의위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해보고 그게 합당하다면 아마 그 대표자에게 이 뒤에 처리절차가 저희들 해 놓았습니다만 대표자한테 증명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이 사람이 명부를 받아 가지고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해당여부는 저희들이 심사할 권한이 없고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일반주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행정행위가 여기 다 포함되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건 다 포함됩니다.
  
김영도 위원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이라든가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 허가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다 자기가 볼 때는 허가여건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건이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이 생각의 차이로서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다 감사대상이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건 물론 됩니다.
  
김영도 위원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되는데 그런 걸 누가 접수가 되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 가지고 이건 타당성이 있겠다 할 때 감사대상이 되도 거기서 기각받을 수 있느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김영도 위원   기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게 일정수 이상의 주민범위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규정 같은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우려한 게 바로 도에다가 접수한다 그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시에서 여과를 안 하고 그냥 도로 바로 이송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도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차라리 공표를 하는 게 낫지 이게 무엇 때문에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건 단순히 20세 이상 주민수를 규정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주민들 범위도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대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당연히 저희 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항을 여과를 한 번도 안 하고 도로 바로 간다고 하는 것 이것 보면 대상사무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이게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예를 들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되는 사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주소만 우리 경산시로 옮겨 놓고 생활은 다른 데서 한다든지 또 반대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여기하고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110명의 인원만 채우는 것 같으면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경산시에서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면서 여과를 한 번도 안 하고 도에다가 바로 접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심사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좀, 우리가 세부계획 같은 걸 상세히 해야 안 될까요?
  이게 우리 도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론상 그 말씀은 맞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감사청구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되거든요.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우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누구나 1,000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공공이익에 현저히 해가 된다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경산시민이 아닐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주소만 경산시로 옮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면서 한 번도 여과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안 하고 바로 결정해 가지고 한다 하는 자체가 이건 뭔가 좀 그런 어떤 세부계획 등이나 이런 걸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안 그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세부사항은 위임된 범위에서는 저희들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일방적으로 주민감사청구제만 이런 요건만 갖추어 가지고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무는 도에다가 청구를 하도록만 딱 단순하게만 하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모든 사항을 다 해마다 하는데 최후 수단으로 하는 건데 그 전에 의원님 소개로 해 가지고 진정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기관단체장에게 건의도 할 수 있는 여러 절차가 다 있는데 다 해봐도 안 되더라, 이것은 감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감사원에 시키면 도에 시키든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진정 건의밖에 안됐지만 합법적으로 자치법상 몇 명 이상 주민의 서명날인 했을 때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건 주민에 대한 참여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모든 조치가 다 있는 거지요,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의원소개도, 의회에서 또 시정질문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그것 해도 안 될 때 마지막 보루를 한번 더 만들어 놓은 택이지요.
  그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예견되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이 집단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치를 우리가 시에서 조례로 제정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인데 다음에 또 한번 이 감사청구제 우리가 제정하고 난 이후에 또 개정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가능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조례만 만드는 것이지 조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시행지침이나 이런 걸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렇습니까?
  
김영도 위원   규칙 만들어야 돼요.
  말씀 더 할까요?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이게 보니 법이 1조, 2조, 3조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부칙하고.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3개 조문입니다.
  
김영도 위원   1조, 2조, 3조, 부칙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봐서는 단순하게 1/150이상으로 하자고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것 남 끌어 댕기는 다리 놓아주는 사람밖에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의회에서 만들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도 감사제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경산시를 보호해야 할 그런 목적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물론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물론 시끄럽고 시끄럽고 이게 얼마만큼 나오는지 몰라도 다소 문제가 있다, 이것 개정을 할 수 있다 하니 그건 뭐.
  
○위원장 하기훈   권한은 상급청이 있는 것은 이 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무리 상급청에 있어도 이걸 우리 경산시 조례로 제정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그것만 갖고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한번에 도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하면 시로 하달하든지 하지 무엇 때문에 경산시 조례로 제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송세혁 위원   하나 합시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이 명칭이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해 놓았는데 이 절차를 다 밟고 난 후에 주민이 직접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송세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경산시를 감사한다 그 말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저희 시에 감사를 합니다.
  
김영도 위원   주민 데려다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것 뭐 제목은 상당히 그럴 법한데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금까지는 아마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사실 감사원에 감사의뢰하든지 도에 감사의뢰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이게 새로 생긴 건 주민들도 우리 시정에 감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게 새로 된 것 같습니다.
  
송세혁 위원   지상에 보도도 수차례 되고 해서 시민들이 경산뿐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자기가 관할 돼 있는 시청이나 군청이나 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은 되는가 보다, 주민이 직접 감사라 하기보다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감사형식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도에서 기초자치단체 감사하는 항상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감사원이라든지 도에 요청을 해왔는데 주민들이 직접 연서를 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주민들이 시정을 감시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새로 도입된 것 같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도 위원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집단민원을 많이 일으키라고 키는 것 같은 감이 드네요.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가 있으니까 시끄러운 문제가 있거든 많이 나와 도장 찍어 막 해 버리라 이것 악법이에요.
  괜히 행정을 괴롭히고.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상급청에서 감사해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편 들지 주민들 편 누가 들겠습니까, 안 든다고.
  
정영해 위원   지방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
  
김영도 위원  

  
정영해 위원   조례안 이것 우리 통과 안 시키면 못하지요?
  도에서 못하겠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조례 우리가 해야지요.
  
정영해 위원   조례안 통과 안 시키면 못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 시키면 그렇지요.
  
정영해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건 지역주민들의 권리니까 이건.
  
○위원장 하기훈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우리 경산시주민감사청구제를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앞으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개정을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서는 이것만 제정되는 이 안만 갖고 이게 주민감사청구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직까지 이게 시행을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걸 시행을 일단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 보완장치가 마련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12쪽에 자동차세 일할계산인데 이것 지금 현행은 1,000원 미만에서 개정 2,000원 미만 해 놓았는데.
  
김영도 위원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2항만.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2항.
  
정영해 위원   2항 것입니까?
  2항 것에는 없습니다.
  같이 한다고.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사회복지요원이 지금 현재는 몇 사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5명 있습니까?
  
김영도 위원   15명에서 7명을 더 보태서 22명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요원이 일반직으로 전부 다 바뀌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에 별정직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일반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15명에서 22명 되면 이게 전부 읍면동에 근무할 직원입니까, 시에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읍면동에도 배치를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는 2명이 배치되는 읍면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남부동만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남부동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남부동에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2명이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많습니다.
  
김영도 위원   읍면동 인구비율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인구비가 아니고 거택보호자하고 이 사람들 영세민들이 많은 데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많은 쪽에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 2명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인구비례가 아니고 거택이나 생보자수에 의해서 많은 곳에 배치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지금 현재 7명 증원시키는데 백천동 노인복지회관 그것 신설 때문에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도에서 배치지침이 내려왔는데 동 지역은 생활보호대상 가구가 200가구당 1명씩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씩, 읍면 지역은 생활보호자 300가구당 1명, 저소득가구 450가구당 1명씩, 그 다음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은 생활보호대상 가구 250가구당 1명씩, 기타 저소득층 가구당 1명씩 이것은 우리가 영구임대주택 여기는 남부동이 해당이 됩니다.
  이미 배치돼 있고 그렇게 저소득층을 기준해 가지고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복지타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도 전체에 시군에 일괄적으로 증원을 합니까, 우리 시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경북도내 전체 지금 전국적으로 600명이 이번에 증원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34명이 증원이 됩니다.
  도내 전 시군에.
  
정영해 위원   23개 시군에 34명 같으면 우리 7명이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게 저소득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12쪽에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인데 현행 1,000원 미만인데 개정을 2,000원 미만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2,000원 미만은 징수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하도록 그렇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 왜 바꿉니까?
  10원짜리라도 계산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세수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일할계산, 전에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했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을 언제 했건 간에 12월 1일과 6월 1일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전체 세액을 부과를 해 버립니다.  그때까지.
  그 중간에 3월에 바뀌었건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데 이걸 앞으로는 팔고 사고하는 그 시점에 판 사람은 예를 들어 3월에 팔았으면 1월부터 3월까지는 판 사람이 내고 그 다음 3월부터 6월까지는 산 사람이 내라 그렇게 일할계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여태까지 1,000원 이하는 까버리고 안 받았는데 앞으로 2,000원 미만은 안 받겠다 계산해 보니까 세액이 1,500원 나오더라 하면 1,500원 안 받겠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 프로테이지로 하면 정확한 숫자까지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이걸 왜 안 받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액수만 해도 2,000원 미만 이걸 계산하면 1년 분 계산하면 상당히 많을 건데 액수가, 이것을 돈 받는 것을 징수할 것을 왜 면제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당 100원씩, 200원씩 되어 있는데 몇 원씩 원단위로 안 되어 있습니다.
  100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00원 이하 부징수해도 별 금액이 안 나옵니다.
  자동차세액 자체가 ㏄당 곱하기 100원, 150원 이런 식으로 끝다리가 132원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징수한 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전국 다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행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는 주행세가 없었는데 지금 신설한다 이거지요?  주행세.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 위원   이것은 비율을 보면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인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도 전체 같이 합니까? 주행세를.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입법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WTO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세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동차세도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특히, 대형자동차도 많이 인하된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결손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결손부분은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줬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니까 정부에 부담이 되니까 앞으로 교통세가 주유소 기름 넣으면 교통세를 부과하도록 기름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세의 1,000분의 32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유회사에서 그걸 다 거두어 가지고 울산시에 주면 울산시에서는 이걸 전부 그러니까 경산주유소에서 들어온 금액은 경산으로 넘겨주고 또 대구에서 넣은 것은 대구로 넣어주고 이제 이 세 만큼은 경산사람이 대구에서 기름 넣으면 대구 세가 돼 버린단 이야기입니다.
  경산에서 기름 넣으면 경산이 되고 우리 담배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되는데.
  
정영해 위원   그러면 주행세 이것은 본인한테 직접 고지되는 게 아니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두는 게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기름 주입하는 데 거기에서 부과돼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 두에 보니까 울산광역시장 앞으로 송금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나는 잘 몰라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특별징수의무자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농지세법은 많이 내린 것 같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누진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사실 우리 농지세는 몇 푼 되지도 않은데 올해도 400만원인가 250만원인가 되지도 않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럼 개정되고 나면 거의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주민세 소득할이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 부과하다가 세무서에서 같이 동시에 부과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이게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바로 또 우리 시청에 와 가지고 주민세 10%, 소득세 10% 여기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것만 해 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여기 안 하면 이게 체납돼 가지고 20% 가산세 붙고 이래서 이게 체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그 사람들 우리한테 통보할 때 보면 그게 석달, 넉달 어떤 때는 6개월, 1년 늦게 오면 땅 판지가 하마 옛날인데 이제 와 가지고 세금 내라고 그러면 낼 사람도 없고 이래 가지고 체납이 많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소득세 매길 때 같이 10%를 주민세를 매겨 가지고 나중에 주면 안 되느냐 그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자기들 세무서에 맡기면 이게 지방세인데도 불구하고 국세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세 거부반응이 있다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정책적으로 이게 5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체납도 줄일 수 있고 징수의 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 득이 많고 주민들도 편리하지요.
  잘못하면 가산세 20% 무는데 바로 하면 되니까.
  
○위원장 하기훈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야 되겠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홍보 안 해도 세무서에서 다 받는 거니까.
  예, 다 갖다 줍니다.
  갖다주니까 굉장히 지방세 측에서는 징수비용이 덜 드는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도 위원   하나 더 물읍시다.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승합차에 대해서 7인부터 10인승도 승합차 세금으로 고지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이 연간 6만 5,000원입니다.
  봉고차하는 그것인데.
  
김영도 위원   그러니까 봉고차를 승합차로 과세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승합세로 과세를 했는데 앞으로 2005년부터는 승용차로 하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에서 금액을 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도 위원   2005년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차에 대해서는 봉고를 승합차로 과세 안 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승용차로 합니다.
  
김영도 위원   그건 승합차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현재는 승합차지요.
  
김영도 위원   승합차를 과세를 했는데 2005년부터는 이걸 승용차로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이 차가 1대당 세금의 차액이 얼마쯤 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5억원 정도 더 나와요.
  
김영도 위원   경산시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대당 과세금액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대당 과세금액은 현재 6만 5,000원인데 이게 ㏄가 틀리거든요.
  2,500㏄도 있고 3,000㏄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 ㏄ 곱하기 140원씩 이런 식으로 과세한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과세하면 세금이 많이 더 나오지요.
  
김영도 위원   3,000㏄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2,500㏄ 같으면 ㏄당 200원이거든요.
  곱하면 20만 8,55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6만 5,000원만 냈는데.
  
김영도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2005년이 그렇습니다.
  2,000㏄ 같으면 지금 6만 5,000원 냈는데 이건 ㏄당 140원이니까 곱하면 13만 5,950원입니다.
  배 더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봉고차도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변태영   이 140원에 2,000㏄하면 28만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000㏄.
  
김영도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몇 번씩 몇 %, 몇 % 있거든요.
  2,000년도에는 33%를 낸다, 그 다음 2,006년도에는 66% 낸다.
  
○의장 변태영   100분의 60?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런 식으로 올린 세액으로 한번에 당장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갈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2007년 이후부터는 다 낸다는 겁니다.
  
○의장 변태영   다 낸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 변태영   이 법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니까 조례도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김영도 위원   아까 1,000원이 2,000원 되는 것도 역시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지방세법에.
  
김영도 위원  

  
○위원장 하기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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