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3월 24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제44회 임시회 각종 의정활동을 무난히 마무리하시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희욱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6002호(’99. 8. 31)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의4의 제1항 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의 150분의 1이상으로 하며,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7명 증원하는 것으로 현재 정원 824명에서 831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주행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세 심의위원회안의 이의신청,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시세 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각각 독립시키고,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을 세무서장이 시에 통보 후 시에서 부과 징수하던 것을 2000년 5월 1일부터 세무서에서 소득세 부과 시 주민세를 동시 부과토록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방법 개선과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개선에 따른 소액부징수 금액을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하여 주행세 신설에 따른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농지세 세율조정에 따른 조례개정,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시 사무처리비 신설, 7인에서 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신설 등으로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토록 하여 세정업무의 원활과 능률화를 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과 인용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리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단체의 소유부동산까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임대사업자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으로 이는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하여 2000년 3월 23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2만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확대로 주민 의식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2만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