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26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박기철의원 외 10인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 천년의 첫 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천년을 맞아 지나온 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역사를 만들고 과거와 현재의 조화로 미래의 역사를 창조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 첫 회의인 만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 천년의 첫 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천년을 맞아 지나온 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역사를 만들고 과거와 현재의 조화로 미래의 역사를 창조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 첫 회의인 만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지금부터 약 1시간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지금부터 약 1시간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해를 구할 것은 국장님이 명예퇴직 관계로 지역경제과장님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해를 구할 것은 국장님이 명예퇴직 관계로 지역경제과장님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제출한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지침 및 정비계획에 의하여 위원장을 기관장에서 부기관장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운영의 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다음 제5조 2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시의원·산업경제국장”을 “시의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시 보다 실질적인 토론으로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신구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99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합병됨으로 농업관련기관 추천 위원 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대표 수를 행정리동장 1명을 위원으로 하되 리동수가 30인을 초과할 경우 농지법 47조에 규정된 위원수의 범위내인 30인으로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의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및 위원 수 조정입니다.
총 위원 수는 265명입니다.
위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민대표 위원수도 220명에서 229명으로 증 시켰습니다.
농지관련기관 추천 위원 수를 농지개량조합 9명과 진흥공사 9명 된 것을 두 기관이 합병됨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9명을 감 시켜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에 5조1항 중 별지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읍에 2명을 증 시키고 진량읍에 1명을 증 시키고 와촌에 1명, 자인에 1명, 용성에 1명, 압량에 3명 이래서 농민대표 수를 229명을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9명을 감시키고 9명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제출한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지침 및 정비계획에 의하여 위원장을 기관장에서 부기관장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운영의 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다음 제5조 2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시의원·산업경제국장”을 “시의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시 보다 실질적인 토론으로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신구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99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합병됨으로 농업관련기관 추천 위원 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대표 수를 행정리동장 1명을 위원으로 하되 리동수가 30인을 초과할 경우 농지법 47조에 규정된 위원수의 범위내인 30인으로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의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및 위원 수 조정입니다.
총 위원 수는 265명입니다.
위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민대표 위원수도 220명에서 229명으로 증 시켰습니다.
농지관련기관 추천 위원 수를 농지개량조합 9명과 진흥공사 9명 된 것을 두 기관이 합병됨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9명을 감 시켜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에 5조1항 중 별지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읍에 2명을 증 시키고 진량읍에 1명을 증 시키고 와촌에 1명, 자인에 1명, 용성에 1명, 압량에 3명 이래서 농민대표 수를 229명을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9명을 감시키고 9명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전문위원을 맡게 된 박병홍입니다.
방금 상정된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위원회가 실질적인 토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무책임자 위주로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99년 12월 31일자 개정되어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합병됨으로 이와 관련한 농업관련 기관추천 위원 수를 줄이고 농지법 제47조에 규정된 농민대표 수를 위원 30인 범위 내에서 행정리동당 1명 기준으로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전문위원을 맡게 된 박병홍입니다.
방금 상정된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위원회가 실질적인 토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무책임자 위주로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99년 12월 31일자 개정되어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합병됨으로 이와 관련한 농업관련 기관추천 위원 수를 줄이고 농지법 제47조에 규정된 농민대표 수를 위원 30인 범위 내에서 행정리동당 1명 기준으로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 1항과 2항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1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 1항과 2항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1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제5조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5조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현재 구성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산업경제국장님, 의회 의원님 한 분, 영남대학교 교수님, 대구대학교 교수님, 효가대 교수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 본부장님,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산업경제국장님, 의회 의원님 한 분, 영남대학교 교수님, 대구대학교 교수님, 효가대 교수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 본부장님,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99년도 두 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산학협동사업을 저희들이 기업체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계약이 되어서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심사를 한 결과를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사를 한 결과를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박종윤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시장님은 주로 대외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바뀝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간사 이부희 9명이 바뀌었을 때 한 석 빈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만약 위원장이 참석 못 했을 때는 산업경제국장이 부위원장으로서 여기에 주관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위원장님이 없을 경우에는 산업경제국장님이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진흥청이나 관련 있는 기관에다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하겠습니다.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진흥청이나 관련 있는 기관에다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구성되면 의원 중에서는 부의장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이 산업경제국장으로 부의장으로 했을 때도 어떤 의전사항이라든지 모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아무 하자가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하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의욕있는 기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우리 시비 50%, 기업이 50%를 부담을 해서 관련 우리 관내 학교에다가 관련 연구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거기서 개발된 것을 그 기업체에 갖고 와서 실제 생산을 해 보고 적용을 시키고 합니다.
모집을 해서 우리 시비 50%, 기업이 50%를 부담을 해서 관련 우리 관내 학교에다가 관련 연구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거기서 개발된 것을 그 기업체에 갖고 와서 실제 생산을 해 보고 적용을 시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좋습니다.
뒤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업진흥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로 전부 합병이 되는 관계로 여기에 추진위원 수가 총계 9명이 감소되는데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뒤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업진흥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로 전부 합병이 되는 관계로 여기에 추진위원 수가 총계 9명이 감소되는데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실질적인 운영이 사실은 시장님께서 대외행사로 불참하는 경우가 거의, 각종 위원회가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더러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각종 위원회가 거의 다 지금 현재 부시장님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합병되기 때문에 합병되기 때문에 18명을 9명으로 줄이는 대신 농민대표 위원 수를 200명에서 229명으로 9명을 증 하겠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합병되기 때문에 합병되기 때문에 18명을 9명으로 줄이는 대신 농민대표 위원 수를 200명에서 229명으로 9명을 증 하겠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이성관 위원 없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하는 부분, 이것이 각 읍면동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각 읍면동에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쉽게 말해서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농지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회의를 해서 시에다 올려서 시에서 회의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결정한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시에서 판단했을 때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 답변을 줄 수가 있고, 또 반대급부로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중요사안은 시에서 결정을 해서 읍면동에다 청취를 이 내용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해당 지역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별 이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이의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결정하는 부분, 이것이 각 읍면동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각 읍면동에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쉽게 말해서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농지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회의를 해서 시에다 올려서 시에서 회의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결정한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시에서 판단했을 때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 답변을 줄 수가 있고, 또 반대급부로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중요사안은 시에서 결정을 해서 읍면동에다 청취를 이 내용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해당 지역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별 이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이의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쉽게 이야기하면 농지전용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에서 바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현안,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경미한 사항, 조그마한 사항은 읍면동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다 통보를 하는 그런 것인데 쉽게 말해서 큰 사업,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시에서 바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 구분을 그러면 위원장님!
그 구분을 그러면 위원장님!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사항에 보면 농지의 타용도, 농지의 사용, 농지전용 심사의견서라고 있습니다.
심사의견서에 항목이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14개 항목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이 심사기준에 의견이 이 의견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확인과정만 거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이 14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적합하다, 안 하다, 있다, 없다, 적다, 많다 이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항에 보면 농지의 타용도, 농지의 사용, 농지전용 심사의견서라고 있습니다.
심사의견서에 항목이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14개 항목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이 심사기준에 의견이 이 의견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확인과정만 거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이 14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적합하다, 안 하다, 있다, 없다, 적다, 많다 이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하면 단순 민원은 읍면동에서 쉽게 말해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좀 중대한 것은 시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하면 단순 민원은 읍면동에서 쉽게 말해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좀 중대한 것은 시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이성관 위원 그 기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은 이것은 시에서 다루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도 된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읍면동에서 다루고 시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과정만 거쳐오면 시에서는 그 법이나 타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확인과정만 거칩니다.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과정만 거쳐오면 시에서는 그 법이나 타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확인과정만 거칩니다.
○이성관 위원 과장님! 이것이 아마 ’99년도인가 연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다가 지금 모든 것이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관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통합되기 전에 내가 묻고 싶은데 이미 그러면 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전자에 그것은 그러면 일단 그만 둔다손 치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을 경우에도 14개 항목에서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는 도시과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청소과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모든 부서가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곡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늘 주장하듯이 그 지역에 현안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쉽게 말하면 시에서 모든 행정은 시장님이 가장 많이 아실 것이고 읍면동에는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가장 많이 알 것이고 동네에 요즘은 동이 아니고 리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리장님이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된 공무원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수박 겉 핥기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민원인 지역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14개 항목에.
거기는 도시과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청소과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모든 부서가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곡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늘 주장하듯이 그 지역에 현안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쉽게 말하면 시에서 모든 행정은 시장님이 가장 많이 아실 것이고 읍면동에는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가장 많이 알 것이고 동네에 요즘은 동이 아니고 리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리장님이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된 공무원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수박 겉 핥기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민원인 지역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14개 항목에.
○농축산과장 엄기헌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14개가 아니고 7개입니다.
14개가 아니고 7개입니다.
○이성관 위원 7개입니까?
7개로 합시다.
7개 했을 경우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과 같으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읍면동에서 결정하는 부분 같으면 모르는데 시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읍면동에서 의견을 주라,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도출되느냐하면 이미 시에서 결정을 하고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이런 단정을 내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려되는 것도 아니니까 대충 대충 업무를 처리할 그런 우려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7개 항목에 되는 분들은 탁상공론식으로 어떤 회의장에 앉아서 회의로써 결정하지 말고 관련된 그런 사람들은 항상 현지에 답사를 해서 현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1차적으로 듣고 해당 지역 읍면동에 와서 관계 부서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 면장님이나 시의원님한테 이런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 최소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련되어서 작년 99년도에 여러 가지로 내가 알아보니까 문제는 그것이더라고요.
우리가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책에 나오는 식으로 규정대로 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이 살다보면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일일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애로사항은 압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했을 때 별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민원이 약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싶은 것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현실하고 현지 주민들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7개 항목 제가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항목을 봤습니다만 거의 다 이렇게 보면 현지를 안 나가보고 도면만 보고 여기는 관련된 그것이 없으니까 없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이다 이런 데는 현지에 나가서 한 번보고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제기한 것이 거의 없더란 말이에요.
한 번 정도 검토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루어서 어떤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개로 합시다.
7개 했을 경우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과 같으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읍면동에서 결정하는 부분 같으면 모르는데 시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읍면동에서 의견을 주라,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도출되느냐하면 이미 시에서 결정을 하고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이런 단정을 내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려되는 것도 아니니까 대충 대충 업무를 처리할 그런 우려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7개 항목에 되는 분들은 탁상공론식으로 어떤 회의장에 앉아서 회의로써 결정하지 말고 관련된 그런 사람들은 항상 현지에 답사를 해서 현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1차적으로 듣고 해당 지역 읍면동에 와서 관계 부서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 면장님이나 시의원님한테 이런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 최소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련되어서 작년 99년도에 여러 가지로 내가 알아보니까 문제는 그것이더라고요.
우리가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책에 나오는 식으로 규정대로 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이 살다보면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일일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애로사항은 압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했을 때 별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민원이 약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싶은 것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현실하고 현지 주민들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7개 항목 제가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항목을 봤습니다만 거의 다 이렇게 보면 현지를 안 나가보고 도면만 보고 여기는 관련된 그것이 없으니까 없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이다 이런 데는 현지에 나가서 한 번보고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제기한 것이 거의 없더란 말이에요.
한 번 정도 검토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루어서 어떤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 우리 시의원이 구성요원에 들어가 있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 우리 시의원이 구성요원에 들어가 있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위원장 이강희 시의원은 시에서 추천 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리 최종율 위원님의 안이 들어왔는데 집행부의 안을 청취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리 박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리 최종율 위원님의 안이 들어왔는데 집행부의 안을 청취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경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내에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에 따라 우리 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 숙박업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 준농림지역 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이 아닌 지역.
3.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4.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이 갖추어 진 곳.
5. 일반국도·지방도·군도경계로부터 50m이상인 지역, 다만 제2조 1호에 식품접객업은 일반국도·지방도·시도·군도 경계로부터 30m이상인 지역.
6.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7. 온천법 제3조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외의 구역 등으로 하고
나. 설치가능지역의 거리환산은 지역·지구·구역의 경계로부터 부지내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최외곽부분까지 최단의 직선거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경산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안 제5조입니다.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무분별한 허가남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경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내에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에 따라 우리 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 숙박업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 준농림지역 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이 아닌 지역.
3.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4.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이 갖추어 진 곳.
5. 일반국도·지방도·군도경계로부터 50m이상인 지역, 다만 제2조 1호에 식품접객업은 일반국도·지방도·시도·군도 경계로부터 30m이상인 지역.
6.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7. 온천법 제3조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외의 구역 등으로 하고
나. 설치가능지역의 거리환산은 지역·지구·구역의 경계로부터 부지내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최외곽부분까지 최단의 직선거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경산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안 제5조입니다.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무분별한 허가남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방금 상정된 경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7년 9월 1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지역58214-5(’98. 1. 5)호의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상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정코자 한 것이나, 동 제정안과 관련된 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면 첫째, 동 제정안의 근거가 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2000년 2월 9일자 추가 신설되어 부칙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동 제정안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 확정된 후 이에 맞게 재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둘째 동 제정안 제2조 제2호의 공중위생법은 ’99년 2월 8일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셋째 동 제정안 제3조는 경상북도 도시58214-203(2000. 2. 9)호의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성 검토기준에 적합하도록 동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제3조 제1항 제6호의 내용 중 “호소의 상류로써 유하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으로는 거리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공문 내용 중의 “농업용 저수지 상류 5㎞이내 지역”을 참고하여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넷째, 경상북도 도시 58210-243(2000. 2. 17)호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보면 동 제정안 제3조의 내용보다 금지구역이 강화되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경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7년 9월 1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지역58214-5(’98. 1. 5)호의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상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정코자 한 것이나, 동 제정안과 관련된 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면 첫째, 동 제정안의 근거가 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2000년 2월 9일자 추가 신설되어 부칙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동 제정안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 확정된 후 이에 맞게 재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둘째 동 제정안 제2조 제2호의 공중위생법은 ’99년 2월 8일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셋째 동 제정안 제3조는 경상북도 도시58214-203(2000. 2. 9)호의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성 검토기준에 적합하도록 동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제3조 제1항 제6호의 내용 중 “호소의 상류로써 유하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으로는 거리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공문 내용 중의 “농업용 저수지 상류 5㎞이내 지역”을 참고하여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넷째, 경상북도 도시 58210-243(2000. 2. 17)호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보면 동 제정안 제3조의 내용보다 금지구역이 강화되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고 난 후 심사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고 난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고 난 후 심사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고 난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