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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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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25일(금)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2.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성관의원 외 3인 발의)
  3. 2.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의원 외 3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월 15일 본 위원회 회의 이후 오늘 다시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기회의 명칭변경과 2회 분할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성관의원 외 3인 발의) 
2.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영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관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의원   이성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 및 시행령과 관계규정의 취지에 부합되게 제정 및 개정코자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례회의운영조례안은 매년 11월 25일부터 35일간의 회기로 연1회 시행하여 오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하여 매년 2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8일 개최하여 익년도 예산안 의결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의수당은 그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그 지급액을 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의원 국외여비 중 일비, 숙박비 등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21세기 지방자치의 완벽한 정착을 위한 개정조례안이오니 면밀한 심사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도   이성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및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간사이신 이성관 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개최일정,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기 및 회의 일수,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도록 우리 시의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고 회의수당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또한 지급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국외여비 중 일비, 숙박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조례의 조항을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간사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김영도   예, 하세요.
  
정영해 위원   여기에 국외여비 중 일비, 숙박비를 조정한 것이라 했는데 일비하고 숙박비 조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성관 의원   일비하고 숙박비는 상세하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비하고 숙박비를 단계별로 의장님, 부의장님, 일반 우리 의원님들 단계별로 상향조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 나와 있네.
  
○위원장 김영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의원님들 1일 여비가 25불에서 30불이지요?
  
이성관 의원   아니, 그것은 국외.
  국내에는.
  
○의회사무국 이상률   국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국내에는 변동이 없고 국외여비만 변동이 되었다?
  
최종율 위원   일반 의원이 얼마예요?
  
○의회사무국 이상률   일반 의원이 20불에서 30불요.
  
○위원장 김영도   20불에서 30불.
  
○의회사무국 이상률   제일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제일 뒷장 난에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내여비는 동일합니까?
  
○의회사무국 이상률   예.
  
최종율 위원   전에와 같이.
  국내여비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영도   국내여비는 전에와 같고요, 국외여비만 바뀌었다.
  제일 뒷장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들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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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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