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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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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16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도시 신안군의회의 내방과 시민의 날 행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겹칠 것입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치게 되어 대단히 수고가 많았으며 그리고 당면한 주요 시정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함을 규정한 본 조례 중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융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서류중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읍면동장 의견서 및 재정보증서로 구체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0페이지입니다.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설치한 농지개량계의 등록신청서 중에 불합리한 첨부서류를 삭제하고 농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6조 제2항의 계량계 등록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에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과 구역도를 삭제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도시계획 결정 안건 중에 경산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개발계획 조정과 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및 상세계획결정 등 3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관련되는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 중에 용도지역 변경, 도시철도변경, 옥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세계획변경에 대하여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지구 외에 기존 도로시설내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중산 옥산동 일원인 주식회사 새한 동편 및 서편의 기존 도로시설내의 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또 주식회사 새한 남쪽편에 옥산1택지개발지구 도로시설내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시설의 계획입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중 우리시의 경유구간에 대해서 ’97년도 10월 15일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호선 부대시설인 환기구가 210㎡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위치를 결정해서 지하철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의 신청에 의거 이번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산2택지개발사업지구 상세계획 변경계획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분양하던 중에 IMF경제난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의 미분양된 필지별 면적이 과대하여 분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필지를 분할하여 분양을 했으나 도시계획상 상세계획에 저촉이 되어서 분양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상세계획의 획지 및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변경을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계획 단계별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개발계획 조정위치는 중산동의 중산지 및 주식회사 새한공장부지 일부로써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이 3단계 즉 2007년부터 2011년과 4단계 2012년에서 2016년으로 원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개발예정의 중산지구는 상세계획을 통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동일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연계성 확보 등을 고려해 볼 때는 일괄 계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개발계획을 1, 2단계 즉 ’97년부터 2006년으로 앞당겨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상세계획구역 및 상세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산지구 도시계획 변경 배경을 말씀드리면 섬유산업의 사양화와 주변지역의 택지개발 등에 따른 개발압력 가중으로 인해서 도시공간의 고부가가치 창출구조로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새한 부지를 국제수준의 첨단 미디어 영상, 정보 등의 복합 상업시설 등으로 계획개발을 해서 21세기 경산발전의 상징적 기능을 부담시키고자 합니다.
  외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개발 촉진을 극대화하고 지방세수증대는 물론 고용증대에 기여하고자 주식회사 새한에서 신청한 도시계획변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는 상세구역입니다.
  중산지구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가지 조성사업지구 및 상세계획구역을 계획코자하며 1지구는 약 24만 3,452평과 2지구는 2만 3,553평으로 구분했습니다.
  2지구는 현재 저희들 기존 주택구역입니다.
  지구별 개략적 위치를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 1지구는 주식회사 새한공장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사유지 일부를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지구는 기존 취락 및 개별공장부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취락의 주민 및 개별공장 소유자와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상세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은 금번 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산 제1지구 상세계획입니다.
  먼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 20만 8,105평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2만 7,857평, 준주거지역은 6만 1,108평, 일반 상업지역은 11만 8,247평, 자연녹지지역은 892평으로 이번에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미관지구는 광로 3-1호선 대학로변입니다.
  현재는 기존의 5종 미관지구를 우리 2종으로 변경 계획했습니다.
  사업지구내의 세부시설로서는 기존의 소로 5개 노선을 폐지하고 대신에 대로 2개노선 872m를 일부 변경하고 대로 4개노선 2,009m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중로 11개노선 4,333m를 신설하고 소로 10개노선에 1,282m를 신설하여 단지내에 도로율을 20.6%로 확보했습니다.
  공원시설은 근린공원 3개소에 3만 4,633평과 어린이공원 535평을 신설하고 경관녹지 및 완충녹지 5개소에 2,931평을 신설해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공용의 청사 1개소 9만 1,047평과 초등학교 1개소에 3,672평, 노외 주차장 2개소에 2,583평, 종합의료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3,297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지구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 1개소에 2,072평을 계획코자 합니다.
  다음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상세계획입니다.
  가구의 규모계획은 토지의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가로망을 축으로 한 대·중·소 가구로 분할하므로써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추구하며,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용도지역안에서 허용하는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로 건축하고 허용용도의 범위를 축소해서 도시기능의 전문화를 추구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계획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과 우리시 건축조례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건축도를 하되 도시의 경관적 기능제고와 시각적 연속성을 통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 최저, 최고 층수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위한 공람공고를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2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신청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요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고견을 회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으로서 이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시 상세한 말씀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 제3조 1항 2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여 부당한 서류를 과다하게 징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시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둘째,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 제6조 2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금까지 농지계량계를 조직하려면 등록신청서에 규약, 계원명부,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구역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농민들이 서류작성에 불편을 주었던 것으로써 이중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과 구역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한다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융자금을 융자 알선을 해 주고 몇 %를 해 준다는 것은 명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몇 %를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일반 대출 최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보전금 중에서 일부인데 일부는 몇 %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만 개정하게 되면 집행부 안에 따라서 3%도 보전해 줄 수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대출을 하는데 최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보전금 그 금액에 대한 보조금 전액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비, 도비 보전해 주는 것도 중소기업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시비 1.5%, 도비 1.5%해서 3%해 주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기관을 알선해 주고 시비보전을 해 주니까 시비보전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금리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금리 전부를 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그 분은 무이자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금리 중 일부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금리 전부를 시비로 보전함을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 규정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일부 하면 일부 이것은 우리가 일부로 넣으면 프로테이지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정석현 위원   안 그렇게 되면 일부를 삭제하고 전부를 시비를 보전한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명확하게 개정이유를 밝혀 주셔야지 이렇게 나오면 어리둥절하니 몇 %를 해 주는지 아니면 전부를 해 주는지 조례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전부 같으면 조례를 자구수정하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일부라는 이 말은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지침대로 우리가 넣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일부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삽입을 안 시킨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일부 프로테이지가 맞는 것이지요?
  전액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부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로서는 몇 %를 해 주겠다는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영세 노점상에 대해 철거한 실적이나 현황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우리가 철거한 현황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기준 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되어 있는 적이 있습니까,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전에부터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때까지 있으면 철거한 경산시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는데 철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 융자에 대한 것이 보조해 준 실적이 없다는 그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실시할 계획으로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실제 우리 조례에 어떤 취지가 대도시 같은 데 노점상을 철거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영세노점상에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하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지침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앞으로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 조례로 사용을 하고자 그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융자금의 한도금액도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1,000만원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철거하는 노점상이 1,000만원 융자금을 줘서 큰 사업을 전환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결국은 1,000만원이 보탬이 안되면 길거리에서 영세적으로 상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도 그것은 일단 융자가 되면 보탬은 안 되겠습니까?
  
○간사 이부희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영세노점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세대주로 이야기합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체 13개소에 990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990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포장마차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시장골목에 노점상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다 포함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그러면 한 달이나 일주일 사이라도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언제 조사한 내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노점상 일제 조사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이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연초입니다.
  
○간사 이부희   ’99년도 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99년도 10월말이 가기 때문에 이것보다 상당히 변동사항이 많겠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또 내년초에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철거할 의지는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조례만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철거를 하면 어느 정도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 보조금이 1,000만원짜리 한다면 총 990개소를 다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집행하려면 총 900개나 1,000개소가 있으면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할당한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99년하고 2000년도에 실시하지 않고 이것이 아마 제일 처음에 경산시 영세노점상 이자에 대한 실시를 언제 제일 처음에 되어 있지요?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법 제정은 ’95년도에 되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95년도 같으면 근 4년이상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조례로 해 놓고 4년동안에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 자체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하거든 실시할 것을 세부계획을 잘 적어서 실제 혜택이 갈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배분하는데도 이설이 없도록 짜임새 있게 해서 붙여 주는 것도 상세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예, 최종율 위원입니다.
    현재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융자를 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최종율 위원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현재는 융자건수는 한 건도 없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여기에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각호 2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읍면동장의 의견서와 재정보증서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재정보증서는 재정보증인이 몇 명이 됩니까?
    재정보증서에 재정보증인이 몇 명됩니까?
    1인입니까, 2인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인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재산세 납세실적 증명을 첨부한 보증인이라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재정보증서는 각 금융기관별로 융자해 주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만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융자 대출이 말입니다.
    각 은행에서 융자를 할 때 자기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정말 보증인의 재산사항, 또 회수 불가능한 사항 이런 것을 전부 은행에서 이것이 하나의 대출받기 위해서 이 대출받으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읍면동장 의견서가 첨부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장 의견서가 우리 시 행정에는 필요할런지 몰라도 은행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번 영세민 주택전세자금이 있지요?
    먼저 융자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종율 위원   그것도 주택은행에 제가 세 번 가 봤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가 보니까 추천만 되면 그 사람들 은행권에서 이중 삼중 장치를 해서 안 떼일 수 있는 그러니 뭐냐하면 융자에 대출에 대해서 안전도를 굉장히 기합니다.
  심지어 보증인 주민등록 복사까지해서 자필해서 싸인을 받고 그러니 그것이 뭐냐하면 세 놓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안 갚으면 한도금액 900만원까지 내가 갚겠다고 보증을 해 주어야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은행채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 읍면장 의견서는 우리 시 행정에 필요한 조치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는 아무런 필요없는 사항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그러니 의견서하고 추천서하고는 안 다릅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틀립니다.
  
최종율 위원   이 융자를 해도 좋다는 추천하고 의견서는 표기자체가 엄청나게 읍면동장이 불가라고 하면 그 사람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이런 점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신구조문대조표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내용을 분석을 한번 해서 저희들은 우리 영세민들이 과거에는 어떤 규정이 없어서 여기서 이것 가지고 오너라, 저것 가지고 오너라 하면 자꾸 왔다 갔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이것만 되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에서 필요한 어떤 서류가 일정하게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행하고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우리 변경 본문에 현행과 개정안에 읍면동장이 추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추천서를 첨부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별 문제인데 의견서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우리가 영세노점상이라는 이 부분을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지금 현재 13개소에 990개소라고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현재 13개소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정을 했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니 제가 묻는 취지는 13개소라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세 노점상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99년도에 990개소로 지금 조사를 해 놓았다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기준은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시장앞이라고 하면 중앙시장 앞에 구간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전부 조사한 그런 데이타입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융자를 알선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는 세워 놓았을 것 아닙니까?
  단지 물론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990개소에 1,000만원씩 같으면 9억 9,000만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9억 9,000만원을 우리 어려운 시민들한테 주겠노라고 했는데도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알선을 안 해 주어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1,000만원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를 우리 시장이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정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자의 일부를 우리가 몇 %할 것이냐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하고 할 때 별도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미리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 기준 자체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물론 우리 시에서 시비를 거두어서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은행에서 이런 자금을 나름대로 주택융자 자금처럼 예치를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서 어려운 시민들한테 영세노점상한테 이런 혜택을 주겠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액이 1,000만원이 될지, 500만원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무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무이자 같으면 무한정 무이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금을 3년거치 5년상환이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우리 경산시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융자금액을 지원해 주겠노라고 그 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영세노점상인들이 이 돈이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지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덜해서 그런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돈 같으면 저라도 쓰겠습니다.
  그런 좋은 혜택을 단 한 건도 없었다, 4년동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노점상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노점상을 철거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한 건도 이 부분이 없었다면 행정상으로 앞 뒤가 안 맞습니다.
  무작정 힘없는 시민들 철거를 해라,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융자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한 건도 혜택을 본 사람이 없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규정은 대도시에 어떤 영세민들 즉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오셔서 사용하시는 어떤 분, 포장마차라든지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철거시키기 위해서 대안으로 이것을 정부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집단으로 철거를 해서 지원할만한 그런 대상의 노점 시설물이 사실은 우리 시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할 때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데 가서 새로 장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럴만한 그런 대상이 사실 우리한테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분명히 우리가 영세노점상을 13개소에 990개소라고 분명히 숫자까지도 나와있는 상태에서 영세노점상 철거대상이 없다면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이것을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 여기에 990개소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습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세워 놓고 한다든지 또 어떤 리어카나 이런 것, 길에 앉아서 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대상으로 현황을 만들었지 실제 고정적으로 어떤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에 우리가 노점상을 철거를 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차제에 다시 노점상을 하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괄 소급해서 돈을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론이 없는 것이 미비한 것이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노점상이라는 이런 기준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농민의 자식입니다만 우리가 정말 노점상이라는 것은 도시미관상 없애야 되는 것인지 지금 왜냐하면 일부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경산 도로변에 와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어떤 분들은 집에 계시니까 따분하니까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돈 1~2만원 이것이 그 분들 전체적인 생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철거라는 완장하나 팔에 걸고 발로 들고 차면서 시민들과의 싸움, 언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노점상 같은 경우에도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영세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융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4년동안 이것을 했는데 한번도 어떤 지원을 해 준 적도 없고 단지 상부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한번도 실행을 안 했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례 자체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까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세상인들,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집행부에서도 그 분들 아픈 마음, 저희들도 알고 있고 우리 경산시 뿐 아니고 우리 노점상은 전국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노점상 철거는 일단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길에서 하는 것은 교통에 방해도 되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또 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또 물론 미관상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여러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는데 이 철거할 때도 저희들도 사실상 그 분들 하루에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또 경각심을 지금 주고 이러기 위해서 한번씩 단속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냥 장사하도록 방치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 공무원 전체 가서 다 철거하면 또 철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영세민들 생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융자 관계 철거대상은 실제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는 꼭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안 해서는 사실 안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단 조례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조례는 제정을 해 놓고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러면 잠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일반 서민들은 어떤 우리 시에서나 금융계통에서 자기들의 그런 어려운 점을 융자를 알선해 주는 이런 계통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홍보물로 옛날에 반상회보입니다만 지금은 까치소식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 홍보를 해서 우리 어려운 시민들이 꼭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회를 잘 마련해서 이런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었으면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종율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융자를 받기 위한 서류부분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가진 사람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싼 이자를 더 쓸 수가 있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금융계통에서는 어떤 자기들이 돈을 빌려 주면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원금, 이자를 잘 갚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 자기들이 돈을 못 받을까 싶어서 이중 삼중으로 배수진을 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계통에서도 정말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모든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서 정말 우리 필요한 시민들이 정말 은행의 문턱이 안 높고 정말 우리 가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배려라고 하면 뭐하지만 금융계통과의 어떤 사전조율을 해서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많은 것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부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이강희위원장, 이부희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이 조례안은 보니까 농민편의를 위주로 해서 한 것인데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부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경산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도시철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대구경계까지만 오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환기구는 경산시에 설치하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조금 경산시민으로 생각해 볼 때는 모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에 의한 답변)
  빨간선이 대구하고 경산시하고의 경계입니다.
  여기는 중산지구입니다.
  지하철 환풍기는 지하철역이 여기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 지하철역에서 아마 대구시민들이 타고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신설도로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우리가 대구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석현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대학로입니다.
  이것하고 연결하는 것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뒤에 여기에 대구에서 전부 상세구역으로 자기들도 상세구역으로 전부다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세구역으로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개발을 안하면 경제권이 대구한테 뺐깁니다.
  여기에 전부다 새로 이것을 상세구역으로 계획을 했고 지하철역이 여기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처음에는 이것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오는 도로가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시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가 활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해 주는데 여기서 전동차가 여기와서 돌려서 갑니다.
  왜 우리가 역을 안 만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연결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새한 사택 뒤에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이해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대구시하고 서로 협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여기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경제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에는 긴밀하게 해서 우리가 득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해 준다면 나중에 도로내려면 힘이 듭니다.
  
정석현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우리가 간담회때 거론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2002년 월드컵이나 모든 우리 경산시의 시가지 발전방향과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서 새한이 주도를 하느냐 우리 시가 주도를 하느냐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계획에 의해서 새한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참고는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의견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오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중산동 자연부락이 지금 용도지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계속 남습니다.
  그렇지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만 3,553평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는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계획을 할 때 포함해서 동시에 계획을 했으면 상업지역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업지역으로 말하자면 새한프로젝트에 너무 우리가 끌려가고 너무 거기에 얽메이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봐서도 공업지역보다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 주면 쉽게 말해서 재산의 가치도 좀 평가가 올라갈 것이고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상업지역을 안해 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현 단계에서 우리가 바꾸어 주면 여기에 있는 기존 건물들 자기 재산활용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평당에 500만원 가는 것이 현재는 얼마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당 100만원하는데 200만원 줄테니 팔아라고 하면 안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나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사게 됩니다.
  돈 더 줄려고 하는데 안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놔 둡니다.
  놔 두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계획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해서 여기 팔고 나갈래, 안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하면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여기도 우리가 토속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 정말로 우리 음식인 국밥도 팔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경산에 토산품도 팔고 하는 토속적인 것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전부 배치를 해서 지어서 이분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든지, 여기서 생활을 해서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팔고 나가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서 이 새한 때문에 득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상업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바꾸자, 과장하고 계장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놔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이것을 개발하고 나면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상세계획합니다.
  그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주민들 의견은 들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공람 다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기에 지금 주 도로가 어느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대로 1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폭이 35m입니다.
  
오용환 위원   35m 대로 1호선인데 현재 새한 회사에 정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이 계획 후에도 정문이 거기에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정문이 어디에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정문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도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는데 1~2단계로 하는 그 자체가 이것은 2단계이고 다른 것은 1단계입니다.
  종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5m도로를 여기서 단지내에 도로를 해 놓고 현재 우리가 근린공원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징탑과 예를 들어서 에펠탑 같으면 거기도 장사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새한의 사무실은 본사 큰 건물은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도로망을 우리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정문은 새한이라는 개념이 그 업체의 개념은 거의 없어집니다.
  여기에 쇼핑, 문화, 관광, 극장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여기에는 우리가 고급 빌라가 들어오고 해서 이 지역이 아주 고급화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경산시에 유치를,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대기업에 어떤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5억불이라는 외자를 지금 국제계약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계약이 만약에 해약이 되면 새한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저수지 중산지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기 근린공원이 2개소이고 어린이 공원이 있고 해서 3개소인데 공원면적이 전체 계획면적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4.4%입니다.
  
오용환 위원   14.4% 같으면 그러면 기준면적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3%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앙의 근린공원이 저수지 면적에 크게 더 많은 것은 없지 싶은데 공원이 조금 안 적습니까?
  저수지 주위에도 공원시설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저수지만 공원이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계획은 저도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보면 이것이 상업지역을 
  
  이렇게 해 놓아도 여기에 이것은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한 공원이지만 실제 이 전체가 조성을 해 놓으면 이것이 용적율하고 보면 상당하게 우리가 용적율, 건폐율 이런 것을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다니면서 얼마든지 벤취나 나무그늘 그런데서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근린공원,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국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공원을 집단화해서 우방타워나, 우방타워만큼은 못 하더라도 유희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나 대구시민이나 여가선용도 하고 훨씬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뒤에 보니까 건축물 높이제한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상업지역에는 보니까 블럭별로 20층, 15층, 15층 이렇게 제한을 하고 또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각각 다르게 제한을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어때서 고도제한을 하려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이것을 통제를 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주위 이런 데 녹지공간이 없어질 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층수가 20층이면 거기에 용적율이 우리가 250%, 800%라 해도 거기에 어느 정도 규제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이런 어떤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그냥 규제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전부 바닥면적을 전부다 집 다 짓고 상징적으로 조그마한 것도 예를 들어서 10층이나 5층이나 이렇게 올리면 이것은 녹지공간이 안됩니다.
  이것을 20층 올려라, 그러면 20층 다 올리면 밑에 공간은 엄청나게 생깁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도제한은 이것이 몇 층까지 20층까지만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층 이상 지어라는 것은 제한이 아니고 상한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한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지어서 밑에 바닥 면적은 많이 안하면 녹지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해서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한다면 서로 경쟁이 됩니다.
  20층 같으면 나도 20층, 하여튼 미관상 모든 그런 신공법으로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 아주 여기에 정말로 유일한 그런 건축문화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런데 비좁은 땅에 토지이용율 제고 측면에서도 이 높이를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가령 10층이상은 좋습니다만 10층이상 20층이하만 지어라 이렇게 규제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측에서 이것을 가령 40층, 50층 지을 계획이 있다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형편에 따라서 풀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높이제한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용환 위원   예, 이야기 해 봐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무제한으로 풀게 되면 기반시설을 어느 기준으로 해 놓아야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지구 안에는 이 계획에 맞는 상하수도하고 도로라든지 이것을 전부 한몫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저높이, 최고높이를 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을 기준을 해서 이것을 설계를 하는데 그런데 무제한으로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 자기들이 층수를 엄청나게 늘리면 여기에 있는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새로 고쳐야 됩니다.
  지금 계양지구 같은 데는 옛날에 도시계획할 때는 그런 것을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몇 십억원을 들여서 상하수도를 새로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구는 도시 시가지 조성을 전부 설계를 다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새로운 시설을 다 해 놓았는데 그 상한선을 안 두면 자기들이 말씀하신대로 40층을 지으면 이것을 전부 새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설계상에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높이하고 최저높이를 해 놓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부대시설은 일단은 여유있게 시설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그렇기 때문에 상한, 하한은 10층하고 30층 이것이 폭은 엄청나게 크게 해 놓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기존 도로, 기존 중산동 자연부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정문옆으로 해서, 그 도로가 어느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여기입니다.
  
오용환 위원   기존 도로는 도로로서의 앞으로 기능은 이제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최종율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최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입니다.
  새한 프로젝트에 기본 도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되느냐 하면 물론 용역비고 그 사람들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우리 시민이 이익되는 방향, 첫째 뭐냐하면 일정한 정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진입로 자체가 과연 대구시 쪽으로 날 것이냐, 지금 그 도로가 사월은 대구시 쪽이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거기도 진입로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중간에 보면 이쪽에 정문쪽으로도 진입로가 나오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최종율 위원   3개, 4개 크게 이렇게 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종율 위원   그러니 주 진입로가 우리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영향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만약 새한에만 의존되어서 모든 계획도를 다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없을 때에는 우리 시가 새한 프로젝트에 끌려가는 형식으로 모든 기반조성이 구성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이것 외국 자본문제나 각종 새한의 어떤 편리로 인해서 그러한 검토가 신중을 기하지 못할 때 우리 하고 난 뒤에 이것은 새한을 위한 하나의 어떤 자기들 자체에 영업권을 더 확보하는 그러한 문제가 될 때는 사후에 실행 이후에 지금 현 공무원들이 엄청난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 도시과장하고 심지어 국장님 이하 각 실과장들이 저쪽에서 본 원안 이외에 우리 시민의 중심으로서 엄청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새한 프로젝트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또 검토를 한 것이 주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지, 만약 그렇지 않고 새한에 끌려가서 이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주민의 이익이나 또는 편리제공이 안될 때 엄청난 의원들까지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새한의 독립적인 어떤 시설자체에 끌려가고 있는 행정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서 주민의 이의신청이 2건이 있었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경산시민이 새한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중산~백천간 도로로 해서 우리 남부지역에 개발, 서부지구나 백천지구에 개발예정이고, 옥산1지구 택지개발하고도 되어 있고 우리 기존 경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옥산지하도로 해서 진입을 시키고 우리 압량이나 이쪽에서 오는 주민들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한에 대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통로하고 이 통로하고 두 군데입니다.
  우리 경산에서 오는 것은 이 통로, 이 통로, 이 통로입니다.
  그래서 새한에 자기들은 이것을 계획할 때 이 도로를 먼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협의를 할 때 이렇게 안하면 우리가 안 한다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시과장하고 한 계장하고 엄청난 노력도 하고 해서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는 우리가 충분히 전부다 했습니다.
  새한한테 우리가 끌려간다는 그런 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계획 자체는 새한에서 2년여에 걸쳐서 상당한 검토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해서 자기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범위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야만 외자가 유치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대신에 기반시설 이것은 개발이후 환수차원에서도 우리가 공공시설은 우리 마음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도를 했습니다.
  이 안에 이런 집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자기들한테 우리가 최소한 허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도를 합니다.
  우리대로 안 하면 우리는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단지내에 35m폭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것 지방간, 지방간 기관에 대한 도로가 아닌데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주도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앞으로 이것도 자기 공원을 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여기에 아까 말씀하듯이 아주 여기서 여러 가지 했을 때 광장, 공원 등 상징적인 우리 경산의 탑 같은 것하고 이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끌려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간담회때 새한에서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새한 프로젝트 이것은 하나의 기업이 새한이라는 기업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데 실제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고 우리 지역에 정말로 획기적인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분 박사들 하는 이야기가 5, 6년만 있으면 경산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철도 밑에 신설 지하도가 한 군데 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종율 위원   그 도로폭은 확보가 몇 미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30m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것은 됐네, 지금 옥산지구 저쪽에 들어가는 철도 지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것을 좀 넓게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지금까지 옥산 주민들한테 계속 지금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내가 볼 때는 30m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인도확보도 해야 되고 지하도에 인도가 확보가 되어야만 지하도 저것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점을 우리 국장이하 우리 실무진에서는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어떤 우리 주민의 이익에 앞장서 달라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간단히 앞에 것 하나만 먼저 질의를 하고 할께요.
  아까 우리가 지하철 관계에 환기구 내는 것이 대구시내에서 경산쪽으로 나오다가 보면 우측입니다.
  경산을 위주로 했을 때는 대구쪽으로 좌측인데 저것을 우측으로는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유는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하고, 그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한 프로젝트 여기에 지난 번에 우리 언제입니까?
  새한에서 우리 시에다가 새한 프로젝트에 타당성이 있는가 용역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의 40~50%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현재 중산1지구 개발계획 저 부분에 있어서 새한 프로젝트에 이것이 도시계획이 현재 몇 번 바뀌었지요?
  몇 번 바뀌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시계획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니, 어떤 내부 그것은 지금 변동이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 바뀌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새한에서 와서 설명할 때 그것은 어떤 설명이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난 번에 간담회때?
  
이성관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번 간담회때 이것을 미리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새한이 와서 이런 어떤 시설들을 우리하고 목적이 어디이고 경산의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의 설명이 상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약 30%까지 축소시키는 그런 세부내용이라든지 그날 간담회 석상에서 안 있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그 내용은 우리가 기본계획에 보면 새한지구 이 지역외에는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면적에 80% 됩니다.
  그것이 80%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결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80%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34%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왜 자꾸 집행부에서 새한에 끌려간다, 끌려간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방금 국장님한테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에 어떤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새한에서 어떤 기업체에서 주도를 하되 우리가 자연, 뭐라고 합니까?
  외부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다,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산에 이런 어마한 프로젝트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경산시에 어떤 세수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 차제에 이런 계획이 차질이 없게끔 새한에서 다시 어떤 요구사항이 온다든가 뭐 자기의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워서 달리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왔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처음에 생각했던대로 그대로 완고하게 밀고 나가기를 바라고요,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새한에 대한 이런 여러가지 그런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부동의 정영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오해소지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상당히 있나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좀 되어서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 주민들한테도 이런 제 바람같으면 주민들의 어떤 사업설명이라할까, 이런 것을 한번 정도 할 것 같으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요즘 이런 프로젝트말고 일반 계획을 할 때도 계획단계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나면 일이 안됩니다.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우리가 법적 공람공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고를 다 하니까 그때와서 보시고 의견서를 내고 그러면 거기에 또 우리가 보고 합당하면 우리가 따르고 해야지 미리 계획할 때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하면 안되느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   한 가지만 건의합시다.
  어제 우리 의원들이 우방타워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이 차제에 경산타워를 공원에 크게 세울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오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대로 1호선이 이쪽이 시점입니까?
  그 연결부위를 밑으로 당겼으면,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밑으로 연결시키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교통량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외곽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아까 저수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위원장대리 이부희   오용환 위원님 그것은 뒤로 미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산마을 도로가 35m가 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안 그러면 새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새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관계가 없는데 35m가 관통하는 도로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의견인데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중산지가 여기 있으니까 이 공원하고 이 면적하고 전부다 감안을 해서 이 도로를 대구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주민의견 듣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저것이 관통되었을 때 거기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저항은 없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항은 우리가 어차피 일반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보상주고 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해서 뚫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런데 기존 좌측이나 우측에 토지 소유자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게 되니까 찬성을 하겠는데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났을 때 상당한 저항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새한쪽에서 합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원장대리 이부희   새한에서 책입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그 도로 전체 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산시 도로로 편입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은 우리 도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경산시에 편입이 된다고 하는데 저쪽에 본 동네가 관통되는 도로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새한에서 한다고 방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말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통 기업이나 자기가 도로를 하면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것은 그러면 새한에서 다 책임진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월 동네쪽으로 있는 본 동네 옆에, 현재 기숙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뭐가 들어올 예정이며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는 자기들이 본사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자기들이 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도로나 이것은 자기들이 내에 전부 다 만듭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새한 본사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본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새한 본사 건물이 거기에 들어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새한 본사 건물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하면서 상수도에 대한 급수시설과 교통평가는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28일, 29일 양일간 평가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만약 평가가 적당하지 못하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진척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거기에 대해서 전체의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도로나 교통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프로젝트 자체에서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 다음 중산지에 말입니다.
  현재는 거의 새한에 거의 사용하는 것이 종속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농업용수로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만약 이 사업이 진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농지개량조합 소유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거기서 매각을 한다든지 자체에서 매립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 시장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있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법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했을 때 시장으로서 안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농조의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뭐를 받았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돈 줘야 될 것은 주고 새한에서 땅을 사서 시에 기부체납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농지개량조합에서 새한에서 매입을 해서 중산지를 매입을 해서 시에 공원으로서 체납한다 그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못한다 이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통영향평가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새한에서 현재 사월쪽으로 해서 다시 대구로 들어가는 U턴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도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가서 가는데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교통신호체제는 현재 다리 건너서 신호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위에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교통 그것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부희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재는 여기서 U턴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장대리 이부희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원장대리 이부희   입체화로 한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계획이 확실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그 다음에는 아까 철도 지하도를 개설한다고 했지요?
  현재 그것은 개설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부산철도청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새한에서 하도록 우리가 부담시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새한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이 앞에 옥산지구 올라가는 거기하고 저쪽편에 경산여고 옆에 그것은 어디서 시행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택지개발 했는 데서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서부지구 그쪽에는 우리 시에서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서부지구는 시에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시공도 시에서 예산들여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저쪽에 대한 철도 밑에 지하도 내는 것은 새한에서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 안한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집약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이부희위원장대리, 이강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결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관계 규정에 따라 10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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