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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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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10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 소매끝에 스치는 바람이 한결 삽상하고 하늘도 청자빛으로 변하는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늦더위 기승과 잦은 강우속에서도 다양한 시민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건강한 얼굴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 보다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부결시킨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 지역지에서 왜곡된 내용을 보도하여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들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치 못한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조금도 개의치 마시고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깊이 헤아려 보다 성숙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장마와 늦더위속에 22만 시민의 복지와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평소 저희 총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는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구조 혁신을 위한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본청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과 명칭 및 소속의 변경 등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주요골자는 국단위 기구조정은 권위주위적인 느낌을 주는 총무국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지원국으로 개칭을 하고, 과단위 기구조정은 창구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 지적과와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통폐합하여 창구민원의 일원화와 민원인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종합민원실장을 기술직으로 임명하여 지정민원 등 창구민원 처리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정보통신과로 개칭하여 산업경제국에 편재하여 행정내부, 정보, 통신사업은 물론 기업체 등 지역사회 전반에 정보통신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동종의 농업행정으로서 농업기술센터와 이원화 되어 있는 산업경제국의 농축산과는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전환하여 농정기획에서 생산지원 및 지도, 유통, 소득증대에 이르기까지 1차 산업의 완전 일원화를 하되 업무의 혼란과 민원인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건이 성숙되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되 유보기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농정일원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기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경남, 경기도, 강원도의 현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장단점을 파악한 후 의회와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과로 개칭 도내 타 시군과의 명칭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장사무의 조정은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의 통폐합에 따라 건설도시국장 소관의 지적관련업무가 행정지원국장 소관으로, 정보통신업무는 담당관 소관에서 산업경제국장 소관으로, 민방위 인력관리와 인재 및 자연재해 등 재난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민원봉사과의 민원담당이 재난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지원국장 소관의 민방위업무가 건설도시국장 소관으로, 농축산과의 농업기술센터 일원화에 따라 산업경제국장 소관 농축산업무는 2001년 1월 1일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업무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중 동종의 업무임에도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직명을 사용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혼선이 있어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함께 그 직명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부녀상담원은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아동복리지도원은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농기계교관은 농기계교육교관으로, 위생감시원은 보건위생감시원으로 그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단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한 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본 위원회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본청의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과 국·과의 명칭 및 소속의 변경 등을 위해 조례상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38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시 개정안이 효율적인 지방행정 운영에 바람직하기 않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지난 번 부결된 개정안과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 동일한 안으로 볼 수 있으나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본 개정안은 지난 번 심사과정에서 주요 핵심사항이었던 산업경제국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의 소속을 변경하는 것은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그 시행시기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관련 유사기능을 일원화함에 있어 조정하고자 하는 농축산과의 소속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인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농축산 관리업무 등 처리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이와 같은 기구조직으로 개편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타 기관의 문제사례를 수집 검토 분석하여 비효율적인 점이 있다면 이를 시행유보기간동안 개선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유보기간 내에 재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일단 집행부 안대로 개정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중 같은 직종의 업무임에도 자치단체별로 다른 직명을 사용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혼선을 주고 있어 이를 금번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그 직명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별정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명만 변동 있지.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1항 소관입니까?
  1항은 없고.
  
송세혁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지금 이 논란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 하는데 이 조례안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 놓고 그래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타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승인한 이번 2차 구조조정은 저희들 자체에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지방행정조직 2차 행정개혁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무원 정수라든지 직제는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이것을 확정 지우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원감축이 국가공무원이 감축이 되고 지방공무원도 따라서 현재 2차 구조조정에 저희들이 83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직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퇴화되는 부분의 사무는 또 통폐합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결국 작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시가 하고 결국 승인과정에 자기들이 지침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수정, 보완, 수정의 지시를 내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개혁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돼야만 이게 성립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제를 수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에서는 바람직한 사항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작업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중앙정부 주관으로 조직을 개편하다보니까 그 사이 여러 가지 지시, 지침 여기에 따라서 제대로 협의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단계 경산시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시 집행부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의회, 시청 조직원, 시민, 언론 등의 반응이 민감한 것은 그만큼 이 안건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이번 이 안건은 가볍게 취급할 수 없게 현재 돼 있습니다.
  조직원의 감축기준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이미 통과가 되었고, 다만 기구조정안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바꾸고자 하는데 시의회는 22만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대안을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사전승인이라는 전제로 원안처리를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가 자치단체의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법률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도 행정자치부의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집행의 요구는 무리입니다.
  따라서 22만 시민이 이것이 아니다 하면 집행부에서 달리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도 조금의 성의도 없이 원안대로의 그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한 국가의 정책수립도 통계청으로부터 나오는 건실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시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기획담당관실에 통계업무가 있어야 합니다.
  통신업무도 성격상 총무과에 있음이 바람직합니다.
  지적과는 시민의 재산권의 변동 등 중요한 특수전문직종으로서 민원업무가 많다고는 하지만 독특한 전문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독립부서로 둠이 마땅합니다.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농”자는 같지만 업무의 성격은 판이합니다.
  양부서의 통합불가의 이유로 첫째, 농업기술센터는 순수하게 농업인과 더불어 영농교육, 지도, 그리고 농업의 기술, 연구, 보급 등의 고유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타당하고, 농축산과는 농축산 분야의 기획정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우리의 먹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도 힘있는 시장곁에서 힘있게 업무를 개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만약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간다고 볼때 민원실에 직원을 파견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농지, 농업, 축산분야의 인가허가 등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자인센터와 중방동 청사를 오고 가는 시민들의 불편은 대단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의 통폐합, 시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원안을 백지화하고 본청에 지극히 유사한 업무를 다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하고 있으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행자부에서 특정부서를 지정해서 통폐합하라는 것이 아니고 축소해야할 부서의 수와 감축해야 할 정원의 수만 지키면 하등의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22만의 합의에 의해서 지난 번 회의 때 부결 처리된 것으로 이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함이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필요 없으시겠지요?
  
송세혁 위원    답변은 지난 날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부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시행시기를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유보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유보는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조례 부칙 1조에 넣어 놨기 때문에 그 부칙에 따라서 조례가 발효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칙에다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시행시기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는 조항으로 바꾸면 어떤지요?
  바꿀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2001년 12월 31일까지요?
  
김영도 위원    예.
  
○총무국장 최덕수  

  
김영도 위원    그 이유는 제가 알고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이걸 빨리 다른 데 가보고 여기 장단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유보를 시켜 놨거든요.
  가보고 이게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게 나쁘다면 그대로 개정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001년 12월 31일 그것은.
  
김영도 위원    아니지, 1년.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는 조항이 있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1년 더 연장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유보하자, 제가 유보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을 유보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아까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해도 관계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그게 관계 없다는 답이 나오면 1년을 할 게 아니고 2년쯤 유보해서 2년간 우리 시의원이 경기도니 아까 경남이니 하는 이미 기술센터로 가 있는 곳을 2년 동안에 검토를 해 보고 그게 다른 게 타당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놔두는 것이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못가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유보기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이 짧다, 2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저희들이 이것을 유보를 처음에 결정한 근본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한번 가보고 이걸 가부결정을 확정 지어가지고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느냐, 여기 그대로 두느냐 결정을 빨리 지우자는 차원에서 1년, 그러니까 지금 해도 1년 한 4개월 정도 되지요.
  그래서 1년을 유보를 시켰는데.
  
김영도 위원    1년을 더 유보시킬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도 위원    제 의견은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좌왕우왕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시기를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유보하는 조항을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2년 동안 우리가 타 시, 도에 농업기술센터에 편입돼 가지고 하는 그걸 2년간 보고 그게 좋으면 2년후에 이관을 시켜주고 1년은 짧다 2년간 그게 잘못됐으면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대에 서 계시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주문을 하실 내용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김영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그런 쪽으로 두 분께서 하신 말씀쪽으로 자꾸 의결을 하시는 쪽으로 제가 현재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뒤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이라든지, 향후 가부결 됐을 때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어 주시고, 조금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송 위원님은 송 위원님 주장대로 지금 이렇게 원안부결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현재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의결하기 전에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고 의결할 때 어떤 그런 안이라든지 원안부결이라든지, 또 가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하시도록 하고 우선 지금은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고 싶은 그런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물은 것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그 기간을 두고 이 안대로 가결을 하는데 동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그런 안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은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 상정할 때 8월 24일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왜 그때 8월 24일에 할 때는 부칙이 없었어요.
  법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시키는지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8월 24일 조례안 올라올 때 2000년 12월 31일 하는 이런 안이 있었으면 우리가 위원들이 더 심도있게 이것이 파악이 되었을 것인데 우리가 부결하고 난 다음에 이 부칙에 보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유보할 수 있다, 이 부분 어디서 나왔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처음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상정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정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의결해 가지고 9월 초순에 집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이 농축산과가 기술센터로 가면 농정에 혼란이 오고, 농정이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 집행부는 이걸 그대로 시행을 해야만이 우리 행자부 승인난 사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농축산과가 저기로 가는 게 부적절하다, 그러면 다른 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 현지 한번 확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냥 사실 이게 농축산과가 기술센터로 가는 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왜냐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경상남도, 강원도, 경기도 지역은 이미 작년에 1차 구조조정할 때 다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일원화를 시켜라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농민에 대한 대책이 한군데서 돼야 되지 양쪽에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일원화 시켰는데 이게 아직까지 검증이 안되어서 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니까 1년을 유보를 해서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경남하고 강원도, 경기도 한번 가보고 거기에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뭐가 잘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장점을 취해가지고 개선을 하자, 또 얼마전에 상주시에서 농축산과와 유통산업과가 통합을 하는데 농민단체가 상당히 반발이 많아가지고 지연되다가 결국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이 되는 과정에 조속히 기술센터와 통합하는 조건으로 이게 통합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지 상주는 저희들보다도 들도 넓고 상당히 농정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확인해 본 결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유보기간을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송 위원께서 조금전에 질의했지만은 지금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나 모든 것을 말이지 조정할 때 사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행자부의 지침대로 그대로 딱 만들어 가지고 보고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지방자치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의회부터 먼저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부터.
  그걸 올리기 전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총무국장 최덕수  

  
정영해 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옛날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 가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발족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랬으면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못했다고는 안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례안 딱 올라올 때는 이런 부칙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가 이것에 대해서 부결을 하니까 이거 이제 부칙을 내가지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다, 이것은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 시행할 때 다른 시, 도에도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사전에 검토도 해볼 그런 준비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다른 시군에 어디 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못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분석도 충분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전에 거기서 물론 거기서 먼저 만들어야지요.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의회에 사전에 이 서류라든가 전부 다 보내야 됩니다.
  설명하기가 곤란하면 위원들 각자한테 서류라도 한번 보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위원들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관심도도 많고, 또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불평이 없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의회에서 처리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차원이 생기면 이것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항상 의견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칙관계도 이것을 이제와서 부칙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영도 위원님 말씀 얘기중에 농축산과가 2001년 12월 31일로 수정가결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방위업무를 총무과로 정보통신과를 총무과로 다시 수정가결은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민방위업무는 지난 번 조직개편할 때 재난부분만 한데 합치고 행정부분이 있는 민방위교육 부분을 총무국으로 이렇게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민방위는 물론 전시재난 대비업무가 되는데 일반 인위적인 재난, 자연재난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사람 동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원화 돼 가지고 행정의 추진이 어려운 거예요.
  지난 번에도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 라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행정직 과장이 관장을 해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재난관리과는 기술직 과장이 올라 앉았습니다, 재난을 관장한다고.
  이걸 한군데 합쳐가지고 행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게 그걸 합쳤고, 또 통신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통신부분은 옛날에 총무과인 내무과에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지금은 이게 총무과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분리돼서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지금 통계가 이야기 되는데 지금은 상주인구 조사가 없습니다.
  통계가 전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하고 연계가 되고, 또 지금 통계는 옛날 같이 수작업 통계가 없습니다.
  거의 전산코드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통계는 옛날과 같이 일반적인 통계보다는 산업통계가 더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경제국에 제조업과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이게 이 업무가 이쪽 국에 가고 저쪽 국에 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업무추진은 과단위로 전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의 책임하에 다 추진되고 있는데 국단위 입안은 아까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 가면 거리가 멀고 하니까 좀 불편하겠느냐 그것은 현실상 본청하고 기술센터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만 본청내에 왔다갔다 하는 것은 별 뜻이 없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요사항은 시장이 책임지고 그 다음 위계질서 내려오면서 책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과를 없애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정보통신담당관도 과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럼 구태여 왜 산업경제국 정보통신과를 이건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이대로 놔두는 것이냐 가는 것이냐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과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재라인이 담당관이 되면 담당관 결재하고 바로 부시장 결재하고 시장 결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옆에 하고 연관이 안됩니다.
  이게 국으로 들어오면 과장 결재하고 국장 결재하고 부시장 결재하고 시장 결재가 올라갑니다.
  이게 결재라인이 바뀌어졌었는데.
  
박종윤 위원    알겠는데요.
  일단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과를 2개 없애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태까지 해오던 그 라인이 한단계가 떨어진다 할 값이라도 구태여 옮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현재 인터넷에 산업정보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경산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저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나는데 그 부분에 우리 인터넷에 계속 이걸 띄워 줘야 됩니다.
  띄워 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나 띄울 수 있느냐 이것은 안됩니다.
  전산직만이 할 수 있습니다.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담당기술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금 일반행정 통계보다는 산업, 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대로 입력해 주고 띄워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산업부분에 갖다 이 통신을 갖다가 놓은 겁니다, 이 전산관계를.
  
박종윤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도 위원님 말씀중에 2001년까지 2년간을 보류택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다면은 실질적으로 과는 주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시행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제가 이 지침의 주요사항을, 행자부에서 난 지침을 중요부분을 전부 복사를 해왔습니다.
  한 부는 의장님께 드렸습니다.
  드리고 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경산시 인구가 20만 이상 25만 사이에 시는 본청 과를 당초에 우리는 20과인데 여성회관이 생기는 바람에 19개를 우리가 승인 받았습니다.
  이것을 17개 과로 줄여라 이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줄이는 방편으로 물론 우리 경산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계속 복잡하게 발생이 되는데 그래 결국은 2개 과를 없애는 대신 1개 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하고 통합해 가지고 종합민원실 하면서 1개 과가 없어집니다.
  5급 사무관이 1명 줄어집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과를 또 농업기술센터로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본청 과 하나가 사업소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개 과가 줄어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나타내고 실질적으로 5급 한 사람은 보건소에 있는 약무사무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실제 필요없으니까 그걸 줄여 버렸는데 이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의회에도 제대로 협의가 안되고 또 여러 가지 협의없이한 주 핵심요인은 자기네가 시키는 대로 안하면 내년에 재정 인센티브를 마이너스를 주겠다, 국도비 보조지원을 줄이겠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사전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시키는 대로 안하거나 기간을 어기거나 또는 사전에 자기들이 승인나기 전에 이게 언론에 공포되거나 이래가지고 왈가왈부하면 마이너스를 주겠다 거기에 얽혀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드리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정영해 위원    정식으로 공문 온 것 있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공문 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구조조정 옳게 안되면 예산 거기에 반영시킨다고 하는 공문 온 것 있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있습니다.
  이게 공문입니다.
  여기 있고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안되면 안된다고 마이너스 한다는 이야기가 이번에 또 하는 게 이게 2차 구조조정은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조직을 줄이겠다 자기들이 일방 줄여보겠다 이래가지고 나온 겁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해 가지고 정원을 늘이거나 줄이는 범위내에서 안 늘이고 안 줄이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기훈  예, 박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박종윤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님.
  
송세혁 위원    국장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자못 우리 위원회에 위협적인 발언입니다.
  나는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는 경산시는 과를 몇 개 줄여라, 그 정원에서 직원을 몇 씩 줄여라 이것이지 어느 과 어느 과를 통폐합 안하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 우리는 없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 그렇습니다.
  
송세혁 위원    있다면 경산시에서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미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승인이 어긋날 때 그런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근본지침은 그것이 포함 안돼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직접 승인을 다해 줍니다.
  
송세혁 위원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바꾼 것을 승인 다 받아야 됩니다.
  이 기간연장하는 것도 저희들이 승인 받아서 합니다.
  
○간사 손영길  읽어 보십시오.
  
○총무국장 최덕수  이것 보십시오.
  시군간에 2단계 조직개편 협의 승인하는 못이 딱 박힌, 지사 직인 찍어가지고 우리가 지사에 보고하면 거기에 지사가 이걸 행자부에 가지고 가가지고 승인 다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못을 박아 내려옵니다.
  이게 안 내려오면 우리가 협의해서 위원님 이야기 듣고 충분히 해 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송세혁 위원    아니, 그렇다면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자부에서 관계관 회의를 한번 했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우리는 안하고 아마 도의 인사부서에서.
  
송세혁 위원  

  
○총무국장 최덕수  예, 우리 하지요.
  
송세혁 위원    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 지침이 방금 드린 그 내용 그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일목요연하게 나왔습니다.
  
송세혁 위원    아니, 거기에서 경산시에는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또 지적과를 민원실로.
  
○총무국장 최덕수  그런 식으로 지시는 안하지요.
  
송세혁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농정부분은 합치고, 그래가지고 그걸 올리면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안되면 다시 보완지시를 내립니다.
  다시 하게 됩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행자부에서는 A와 B를 합치고 B와 C를 합치고.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안하지요.
  자기들이 다 할 수도 없고.
  
송세혁 위원    그것은 없고 단, 경산시가 우리는 통폐합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서류를 올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시에서 오는 그대로 승인을 했다 했는데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올리면 물론 도도 23개 시군 조직을 자기네 본청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떤 건 합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안해 줍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 올라가면 저희가 지침을 딱 내 놓습니다.
  거기에 맞나 안 맞나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안 맞으면 ‘다시 해와!’ 이렇게 됩니다.
  자기들이 지침 한대로 맞게 되면 승인 이렇게 되지 작성은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송세혁 위원    경산은 과 하나 줄인다, 또 정원 83명 감축한다 이 룰만 지키면 예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경산시에 불이익 처분을 안준다 하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것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다른 직제 또 같이 승인해 준다니까요.
  
송세혁 위원    그리고 1년을 유보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1년 잠시 지나갑니다.
  이것을 1년 유보한다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듣기 좋도록 만들어 가지고.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데.
  
송세혁 위원    2년 유보한다 하니까 아이고 2년후에 하는 것 좋다 이런 시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1년 아니라 2년을 유보해도 이건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에서 상주에서 구조조정한 것을 항상 모범답안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경주시에는 1차 구조조정할 때 축산과와 수산과 농정과 3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축산과와 수산과를 합해 가지고 농축산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경주시에 타 시군에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자꾸 상주, 상주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아니, 상주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상주를 제가 표본을 뜬 것은 아닙니다.
  
송세혁 위원    항상 상주가 모범답안 같아요.
  그래서 경주에는 2차 구조조정할 때도 축수산과와 농정과는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경주는 수산들이 대단합니다.
  연안인 양북, 양남, 감포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축수산과는 놔두는 겁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 놔둡니다.
  놔두고 우리도 현재 시본청에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전에는 유통특작과 뭐 여러 가지 있다가 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농축산과 하나 남았는데 이것마저 농업기술센터로 보내 버리면 시장 곁에는 이 농업정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장 결재 받을 것도 많다고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인센터와 중방동 청사를 오고가는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우리 공무원 내부사항입니다.
  
송세혁 위원    내부사항이든지 말든지간에 순전히 내부사항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농축산과가 저기로 감으로 해서.
  
○총무국장 최덕수  송 위원님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에 보면 농사계가 있고 축산지도계가 이게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직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축산과에 봐도 또 농사계 있고 축산유통계 있고 이중으로 막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업무를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양쪽에 월급을 우리 세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만은 이것을 한데 합쳐가지고 업무를 같은 것은 합쳐버리고 틀리는 것은 분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농정이 돼야 되지 지도를 한다하면서 축산지도계하면서 또 있고, 여기에 또 축산 무슨 계가 있고, 여기 농사계 있고, 농사지도계 있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한번 보시면 그런 이중적인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물론 있겠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것을 한번 조정해야 안되겠느냐.
  
송세혁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 중에는요, 예산에 불이익 준다니까 한 1년동안 공사 안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안되지요.
  
송세혁 위원    그러한 경산시에 불이익 처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 양여금 없으면 도로개설이 어렵습니다.
  
송세혁 위원    아니, 그것은 받아야지요.
  이 구조조정하고 결부 시키지 마세요.
  
○위원장 하기훈  예, 그 내용이 지금 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이 지금 저희들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명확한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이 내용을 한번 보고요, 일단 이것은 총무국장 답변자료에 의한 것만 제가 정확하게 발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이번에 2차 구조조정안이 다분히 우리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했다, 그것은 “농”자는 같지만 농축산과와 기술센터의 업무는 기능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적과하고 민원실하고 하는 것은 과를 하나 줄이려는 수단이고, 또 통신업무나 통계업무를 이것은 총무부서 기획부서에서 맡아야 될 업무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경제국에서 과가 하나 빠져 나가니까 메우기 위해서 거기로 보낸 것은 틀립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과 기름을 합해 가지고 자꾸 장기성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본청 안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의 요전에 구조조정 2차 첫날 힘있는 부서와 힘없는 부서를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앞으로 위원님이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송세혁 위원    그래서 힘있는 부서는 가만히 놔두고 힘없는 부서만 조정할 때마다 이렇게 빼 가고 저렇게 빼 가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힘있는 부서 그런 말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송세혁 위원    그러면 통폐합 해야 할 부서를 놔두고 왜 하필 기술부서를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그렇게 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경부고속도로 처음 할 때 야당 당수들이 지금 대통령도 단식투쟁하고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그것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아주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계획은 처음하면 진통이 많습니다.
  현재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아직 저희들도 검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세혁 위원    검증 안되는 것을 하면 안되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개혁 아닙니까?
  
송세혁 위원    아니, 개혁이라는 것은 저 앞날이 훤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날이 훨씬 좋아지겠다 하는 전망을 보고 개혁하는 것이지.
  
○총무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가능성으로 하는 거지요.
  
송세혁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개혁은 안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송세혁 위원    참고로 자꾸 경주 말씀드려 안됐습니다만 경주에는 보사환경국이 없습니다.
  총무사회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항상 설명하시는 것이 시 집행부에서 한 것이 가장 모범답안이라 해서 미사여구를 현재 총동원을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이게 완벽하게 잘됐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지금 개혁차원에서 하니까 방법없이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보고 또 필요없는 부서가 있으면 더 줄이고, 전에 시장님 간담회 오찬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청에 50%를 줄여도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행정이 자꾸 정보화 전산화 돼 가면 낙후되는 부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가면서 3대, 4대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나중에 계속 조직개편해 나가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행정조직이 되도록 그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처음이니까 고심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게 완벽하게 잘됐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 정원감축 추진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정원감축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한다.
  그 안이 뭔가 하면 정부가 제시한 감축인원보다 적게 감축할 때는 보통교부세에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목표를 초과하여 감축할 경우에는 플러스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감축목표인원 범위내에서 시·군·구간 조정권 행사를 하고 기능분야별 감축인원은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조정 가능하도록 이렇게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혹시 참고하실 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방금 낭독하신 것이 몇 명을 감축하라 하는데 몇 명을 감축 안했을 때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그것 아니예요?
  
○위원장 하기훈  

  
송세혁 위원  

  
○총무국장 최덕수  여기에도 직제승인을 딱 해놓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제 몇 호로 관련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에 딱 내려와 가지고 이것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면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송세혁 위원    그래 승인은 왜 받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 지침에 언제까지 일정을 딱 박아가지고 가서 도는 승인하고, 도는 또 가서 승인받고 이런 식으로 전부 해놓았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산에 신문 사설 나고 난 후에 문제가 많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기간중에 그런 것 났으면 전부 낙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시장 아닙니까?
  완전히 합바지, 머저리, 필요없는 경산시의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위원장이 낭독을 하셨지만 얼마를 줄여라 하는데 그 숫자만큼 안 줄였을 때 불이익을 주지 어느 과, 어느 과를 통폐합 해라, 그 지침의 수를 안 지켰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과 하나 줄여라 하는데 하나 줄이면 되고, 사람 10명 감축하라 하면 10명 감축하면 불이익 처분 없다 그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직제승인을 다 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줄면 직제가 변경이 되거든요.
  
송세혁 위원    직제승인 왜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저기 보시면 언제까지 받도록 전부 다 못을 박아 놨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게 어제 공문 내려와 
  가지고 내일까지 보고를 해라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최덕수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일정안에 의회를 붙여가지고 조례를 승인을 결의를 받도록 왜 안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게 아까도 이야기가 되돌아가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걸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원안입니다.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가타부타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자기들이 중앙정부 개혁은 자기 나름대로 했고 지방조직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자기들이 지금 구조조정 1차, 2차를 시작했습니다.
  
송세혁 위원    국장하고 우리 사이에 방향이 자꾸 틀리는데 개혁이라는 것이 뭐 잘하기 위해서 개혁하는데 중앙정부의 개혁은 경산에는 22만의 인구니까 과를 하나 줄여라 그리고 이것으로 83명 줄여라 그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를 어느 부서하고 통합하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사전에 승인을 받아 놓고 그 승인의 틀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 승인을 받고 그 승인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것은 우리 조례 승인 받은 게 아니고, 사람 얼마 줄이고 직제기구는 어떻게 하라고 이건 자기들이 승인 딱 해 놓고 여기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결 승인 받아라 이런 식이 돼 있는데.
  
정영해 위원    그럼 우리 의회는 필요없네.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필요없는 거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지요.
  이것은 자기들이 개혁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택도 없는 사항입니다.
  말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먼저 승인해 주고 하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정영해 위원    과 하나 줄여라 하는 그것이지 어느 과, 어느 과 줄여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최덕수  여기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승인 딱 내려와 있다니까요.
  
송세혁 위원    그것은 승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도에 관계관 회의를 해서 제2차 구조조정을 할 때는 어느 과, 어느 과, 어느 부서를 갖다가 합하라 그것은 없다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것은 승인이야 물론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자기네가 하는 대로 지침대로 안하면 승인 안 주지 않습니까?
  
송세혁 위원    그건 아니예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박종윤 위원    승인 다시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다시 받으면 마이너스 한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송세혁 위원    마이너스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과를 2개 줄이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자기네들이 승인해 준 사항대로 해야 되지.
  
송세혁 위원    룰만 지키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못 가시면 시장한테 보내세요.
  보따리 싸서 우리는 하다보니까 잘못됐으니까 이번만은 한번 봐 주시면 앞으로 절대 다음에 또 하겠다 하고 시에서 시민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새출발하도록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위원장 하기훈  국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유사기능을 가진 부서는 통합을 하고 필요없는 부서는 통폐합한다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 기준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런 지침에 따라 가지고 농축산과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지침을 한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 드리세요.
  
송세혁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2차 구조조정하는데 내려간 것 한번 봅시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조직정비 공통사항에 보면 서무, 의전, 비서, 관재, 회계, 감사, 행정지도, 감사기능 등 기능이 쇠퇴하고 유사중복기능이 있으면 축소 폐지 일원화를 하고, 그 다음 특정분야의 정비 이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와 시군 농정기능의 일원화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지침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런 내용들을 이런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렇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자꾸 행정자치부에서 며칠날까지 하라고 했다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송 위원님께서 자꾸 그 부분을 질의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기준이 특정분야에 대한 정비에 대한 안 중에 농업기술센터와 시군 농정기능을 일원화 시키라고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이것에 따라가지고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렇게 했다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른데 자꾸 이 지침을 빠뜨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 위원님들께 쭉 한번 보여 드리세요.
  그러면 그 지침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세혁 위원    질의는 됐다고 보고 난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을 하기 전에 정회해서 따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의견을 한번 맞춥시다.
  
○위원장 하기훈  의견을요?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하시자는 그런 말씀인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영해 위원    정회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위원장 하기훈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사전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김영도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이 의사일정 1항 건에 대해서 2001년도까지 유보를 한다는 그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그것을 이 두 안을 갖고 가부를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표결은 김영도 위원님께서 내신 안을 수정동의안으로 하고 원안을 부결하자는 안을 동의안으로 해서 가부를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수정동의안 채택이 돼야 되니까, 수정동의안에 재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예,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진행이 조금 서툴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간사 손영길  본 건은 어느 것을.
  
○위원장 하기훈  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를 하셨으니까, 수정동의안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영도 위원    농업기술센터로 소속변경을 하는 것을 개정조례안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는 조항으로 돼 있는 것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도록 수정동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간사 손영길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간사 손영길  2001년 12월 31일.
  
○위원장 하기훈  

  
박종윤 위원    잠깐 부칙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도 위원    이게 부칙 아닙니까?
  
박종윤 위원    그러면 조례에 개정조례안도 1월 1일과 12월 31일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조례에는 2000년 하는 게 없습니다.
  부칙에만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2002년 1월 1일 시행 그 앞에 조례를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도 위원    농업기술센터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야 한다, 2002년 1월 1일부터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2001년까지 그대로 유보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또 해 놓고 뒤에 가서 이것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니까 시행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아무 관계없다 그 말이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하기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차질이 많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의제가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님.
  
정영해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그대로 저는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원안에 집행부의 안이 2000년도입니다.
  
정영해 위원    2000년도까지 그대로 하는 걸.
  
○위원장 하기훈  부결하시는데 동의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원안을 부결하는데 동의하시는 게 아니고 원안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정영해 위원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초에 되어 있는 대로 여기에 되어 있는 그대로.
  
○위원장 하기훈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가결입니다.
  원안가결은 조금전에 김영도 위원님께서 내신 2001년도가 아니고 2000년 원안대로 그렇게 가결하자는데 동의를 하셨는데.
  
○간사 손영길  동의가 아니고 원안 아닙니까?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자는 데 대한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의제 의안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이 두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순서는 원안을 1번으로 하고, 집행부의 원안을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정동의안을 2번으로 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그렇게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배부해 드린 용지에 가부를 표시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본 건은 수정동의안에 세 분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원안에 한 분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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