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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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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7일(목)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종율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10월로 접어들어 들녘에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가운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 되니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 그 동안 지역에서 주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추석 연휴기간중에는 태풍 바트의 영향으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피해가 매우 컸지만 우리 지역은 다행히 일부 지역만이 부분적으로 침수에 그쳐 행정 및 기관단체의 자원봉사 실시로 수확량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앞서가는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두가 마무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경산시의회 최종율 위원외 4명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경산 도시계획변경결정과 중산지구 시가지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제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4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의 회기는 ’99년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5일 금요일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산회를 하고 이후 본회의는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6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운영을 하게 되며 총무·보사환경위원회는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는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경산 도시계획변경결정과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0월 17일은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10월 18일 월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한 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도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종율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영도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종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의원    예, 최종율 의원입니다.
  지역활동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안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번 제출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인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7일자로 경산시 조례 제316호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되어 경산시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의정업무진행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현행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총무국을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직제변동에 따라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개정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협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도  최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본 위원회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된 개정안으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99년 9월 27일 경산시조례 제316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를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3조1항2호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직제가 산업경제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종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관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도  예, 이성관 위원님.
  
○간사 이성관  제가 한 가지 전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국을 우리가 행정지원국으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미 이 부분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이지만 제가 지금이라도 다시 되짚어 보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을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둘 때에 어떤 문제점, 만약에 바꾸지 않았을 때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 1일자에 어떤 인사이동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인사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시장님의 어떤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남짓 시 의정활동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잘됐구나, 이 부분은 좀 아쉽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도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이 서로 부서가 이동되지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광범위하게 여론을 좀 수렴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매듭을 지어놓고 이걸 관철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떤 뭐라할까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싶은데요.
  사실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이런 질의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꼭 어떤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이걸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두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편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꼭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로 가야 되는 그런 목적이 없는 가운데 그럼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줘야지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의원    제가 상세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조조정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정보통신담당 부서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산업경제국으로 합병함에 따라서 과로 생기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도상균  격하됐습니다.
  
최종율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자체 구조조정안에 의한 하나의 통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성관  예, 보충설명 하십시오.
  
○전문위원 도상균  전에 우리 조직 기구사항에는 총무국, 보사환경국,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보건소 이랬는데 담당관으로서의 부시장 직속의 기구였습니다.
  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격하돼 가지고 과로 변경됨과 동시에 산업경제국 소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나와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어떤 설명을 못 드리고 산업경제국장으로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가 과로 격하돼 가지고 산업경제국에 소속돼 들어갔기 때문에 산업경제국 소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없이 산업경제국에 정보통신과가 돼가지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간사 이성관  아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모든 업무가 지금 첨단화로 바뀝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에는 힘을 실어 주어도 뭐한데 그런 부분을 격하시켜 가지고 과로 한다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제가 하는 말이 왜! 지금 모든 업무라든지 첨단화로 가고 어떤 부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차제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우리가 밀어 줘야 되는 부분은 좀 힘을 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의 어떤 생각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예, 이해는 갑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관이 과로 격하되기 때문에, 격하됨과 동시에 산업경제국 소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최종율 의원    그리고 동료위원 이성관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현행 조례는 이 총무·보사분과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사전에 그 분과위에서 걸러져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도  우리 간사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간사 이성관  예.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율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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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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