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 23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4.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이 벌써 처서입니다.
옛 속담에 처서에 비가 오면 독의 곡식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덥던 여름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풍요롭고 넉넉함이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장마와 태풍속의 시민생활 안정에 따른 의정활동에도 매우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지역과 시민을 위하여 분투하시는 동료위원들의 덕으로 우리 지역은 장마와 태풍을 별 재해없이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2단계 구조조정 및 당면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이 벌써 처서입니다.
옛 속담에 처서에 비가 오면 독의 곡식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덥던 여름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풍요롭고 넉넉함이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장마와 태풍속의 시민생활 안정에 따른 의정활동에도 매우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지역과 시민을 위하여 분투하시는 동료위원들의 덕으로 우리 지역은 장마와 태풍을 별 재해없이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2단계 구조조정 및 당면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새마을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의 조례안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의 조례안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위가 한풀 꺾이는 처서를 맞아 지난 여름동안 무더움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특히 지난 장마철에 우리 지역에서 별다른 수해가 없이 무사히 지나간 것도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각별한 협조 덕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국에서는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등 총 6건의 의안을 제출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국이후 거의 변함없이 운영되어 오던 지방행정조직을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비용 구조의 혁신을 위한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청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명칭과 소속의 변경 등에 따른 본 조례상의 기구와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게 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국단위 기구 명칭을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단위 기구조정은 통폐합을 1개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통폐합을 하고 명칭 및 소속변경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산업경제국의 정보통신과로 소속을 변경을 하고, 산업경제국의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로 소속을 변경을 하고,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를 명칭을 산업경제국 산림과로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조정은 지적관련업무를 건설도시국장에서 지방행정지원국으로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정보통신업무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산업경제국으로, 민방위업무를 행정지원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농축산업무를 산업경제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문과 신구문대조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9.15% 감축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상의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총 정원의 조정을 907명에서 83명을 감축시켜 824명으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890명에서 83명을 감축해서 807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17명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의 연차적 감축은 부칙 2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28명을 감축시킨 879명으로 하고, 2000년은 879명에서 역시 28명을 감축시킨 851명으로 하고, 2001년은 851명에서 27명을 감축시킨 824명으로 총 83명을 연차별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현원 유예기간은 부칙 3조에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올해 감축할 28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감축하도록 하고 2000년도에 감축할 28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을 하고, 2001년도에 감축대상인 27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대조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및 동 시행규칙의 설치에 의해서 지방비로 도비가 50%, 시비 50% 현재 지급하고 있고 현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는 재원을 새마을사업용 양회의 공대처분에 의해서 그 재원을 특별한 대책없이 빈약한 재원으로 장학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는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운영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간소화 및 민원편의제공과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정비를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이에 관련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개정사유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로 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를 영세민과 철거주민들을 포함해서 이자부담을 8%에서 5%로 줄이는 그런 내용과 경작목적으로 대부 받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소득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의한 사용료로 방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손해보험 가입 및 표시부착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방재정법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다시 이중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본문내용은 별첨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폐지하거나 정비하는데 그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에 중요사항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하도록 그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본문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3페이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경찰청 부지내에 경산시 토지와 경산시청 부지내에 경찰청 토지, 그리고 진량 파출소 땅 부지에 상호교환을 하고자 하는 게 이번에 주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토지는 우리가 취득하는 토지가 2필지 889평방미터, 교환으로 처분한 토지가 2필지에 885평방미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교환해서 평가금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서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55페이지 보면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취득대상 토지는 중방동 701-6번지 이게 시청입니다.
시청내에 대지 446평방미터 이게 경찰청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역시 경산시 중방동 802-61 도로로 되어 있는 443㎡ 이것도 역시 경산시청내에 경찰청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이 2필지를 취득을 하고 처분은 경산시 계양동 501-1번지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못 산 땅을 이번에 새로 보상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사서 경찰청으로 넘겨 주는 사항이고, 이게 44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량읍 신상리 1138-5번지 잡종지 430㎡ 이것은 현재 진량파출소가 서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경산시 소유를 경찰청으로 넘겨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한 가격의 차액은 우리가 상호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위가 한풀 꺾이는 처서를 맞아 지난 여름동안 무더움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특히 지난 장마철에 우리 지역에서 별다른 수해가 없이 무사히 지나간 것도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각별한 협조 덕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국에서는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등 총 6건의 의안을 제출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국이후 거의 변함없이 운영되어 오던 지방행정조직을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비용 구조의 혁신을 위한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청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명칭과 소속의 변경 등에 따른 본 조례상의 기구와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게 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국단위 기구 명칭을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단위 기구조정은 통폐합을 1개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통폐합을 하고 명칭 및 소속변경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산업경제국의 정보통신과로 소속을 변경을 하고, 산업경제국의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로 소속을 변경을 하고,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를 명칭을 산업경제국 산림과로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조정은 지적관련업무를 건설도시국장에서 지방행정지원국으로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정보통신업무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산업경제국으로, 민방위업무를 행정지원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농축산업무를 산업경제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문과 신구문대조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9.15% 감축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상의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총 정원의 조정을 907명에서 83명을 감축시켜 824명으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890명에서 83명을 감축해서 807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17명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의 연차적 감축은 부칙 2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28명을 감축시킨 879명으로 하고, 2000년은 879명에서 역시 28명을 감축시킨 851명으로 하고, 2001년은 851명에서 27명을 감축시킨 824명으로 총 83명을 연차별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현원 유예기간은 부칙 3조에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올해 감축할 28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감축하도록 하고 2000년도에 감축할 28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을 하고, 2001년도에 감축대상인 27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대조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및 동 시행규칙의 설치에 의해서 지방비로 도비가 50%, 시비 50% 현재 지급하고 있고 현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는 재원을 새마을사업용 양회의 공대처분에 의해서 그 재원을 특별한 대책없이 빈약한 재원으로 장학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는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운영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간소화 및 민원편의제공과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정비를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이에 관련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개정사유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로 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를 영세민과 철거주민들을 포함해서 이자부담을 8%에서 5%로 줄이는 그런 내용과 경작목적으로 대부 받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소득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의한 사용료로 방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손해보험 가입 및 표시부착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방재정법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다시 이중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본문내용은 별첨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폐지하거나 정비하는데 그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에 중요사항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하도록 그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본문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3페이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경찰청 부지내에 경산시 토지와 경산시청 부지내에 경찰청 토지, 그리고 진량 파출소 땅 부지에 상호교환을 하고자 하는 게 이번에 주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토지는 우리가 취득하는 토지가 2필지 889평방미터, 교환으로 처분한 토지가 2필지에 885평방미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교환해서 평가금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서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55페이지 보면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취득대상 토지는 중방동 701-6번지 이게 시청입니다.
시청내에 대지 446평방미터 이게 경찰청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역시 경산시 중방동 802-61 도로로 되어 있는 443㎡ 이것도 역시 경산시청내에 경찰청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이 2필지를 취득을 하고 처분은 경산시 계양동 501-1번지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못 산 땅을 이번에 새로 보상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사서 경찰청으로 넘겨 주는 사항이고, 이게 44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량읍 신상리 1138-5번지 잡종지 430㎡ 이것은 현재 진량파출소가 서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경산시 소유를 경찰청으로 넘겨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한 가격의 차액은 우리가 상호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경산시 행정조직 개편안이 경북 행정 12200-1119(’99. 7. 28)호로 협의 승인됨에 따라 이에 본청의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과 국·과의 명칭 변경 및 소속변경 등 시본청의 기구 4국 19과를 4국 17과로 축소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의 고비용 구조를 혁신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경산시의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907명에서 824명으로 9.15% 감축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경산시 새마을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지금까지 재원이 빈약하여 기금운영이 유명무실하고, 또한 당초 본 기금설치시 재원조달 방법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재원조달에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효성 없는 각종 규제사항의 폐지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법률 제1626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당해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률에 신설된 조항이나 실효성이 없는 조항 등은 삭제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영세농가 및 철거민에게는 이자부담을 완화하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용도 제한의 폐지와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경작목적 토지의 대부료 부과기준을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에서 토지평가 가격으로 변경하며, 주거용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도 대부요율을 완화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운영상 실효성이 없는 일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제3조(기능) 제1항2호는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제3호의 내용중 중요사항은 그 범위가 모호하므로 행정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을 심의회에 회부하도록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섯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은 경산시가 사용하고 있는 시청부지내의 경찰청 소유부지 2필지 889평방미터와 경산경찰서가 사용하고 있는 경산시 소유토지 2필지 875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시에는 쌍방 토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 상호 현금정산 처리하게 됨에 교환으로 인한 손실은 없을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경산시 행정조직 개편안이 경북 행정 12200-1119(’99. 7. 28)호로 협의 승인됨에 따라 이에 본청의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과 국·과의 명칭 변경 및 소속변경 등 시본청의 기구 4국 19과를 4국 17과로 축소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의 고비용 구조를 혁신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경산시의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907명에서 824명으로 9.15% 감축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경산시 새마을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지금까지 재원이 빈약하여 기금운영이 유명무실하고, 또한 당초 본 기금설치시 재원조달 방법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재원조달에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효성 없는 각종 규제사항의 폐지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법률 제1626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당해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률에 신설된 조항이나 실효성이 없는 조항 등은 삭제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영세농가 및 철거민에게는 이자부담을 완화하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용도 제한의 폐지와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경작목적 토지의 대부료 부과기준을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에서 토지평가 가격으로 변경하며, 주거용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도 대부요율을 완화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운영상 실효성이 없는 일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제3조(기능) 제1항2호는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제3호의 내용중 중요사항은 그 범위가 모호하므로 행정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을 심의회에 회부하도록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섯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은 경산시가 사용하고 있는 시청부지내의 경찰청 소유부지 2필지 889평방미터와 경산경찰서가 사용하고 있는 경산시 소유토지 2필지 875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시에는 쌍방 토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 상호 현금정산 처리하게 됨에 교환으로 인한 손실은 없을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3쪽에 과단위 기구조정에 보면 물론 다음에 규칙이 정해지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통합 종합민원실인데 민원실장이 됐을 경우에는 단수직으로 될 것입니까, 복수직으로 될 것입니까?
3쪽에 과단위 기구조정에 보면 물론 다음에 규칙이 정해지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통합 종합민원실인데 민원실장이 됐을 경우에는 단수직으로 될 것입니까, 복수직으로 될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복수직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지적직과 행정직.
○박종윤 위원 그리고 또 산업경제국 중에 농축산과가 있는데 농지의 보전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와서 주민 민원을 볼 일을 갖다가 아마 이게 옮기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로 모든 인원이 다 가게 되지요?
그래서 본청에 와서 주민 민원을 볼 일을 갖다가 아마 이게 옮기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로 모든 인원이 다 가게 되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우리 농축산과 중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농지부분입니다.
전용부분이라든지 신고부분, 건축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민원실에 이 분야를 잔류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관련 일반민원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종합민원실에 창구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전용부분이라든지 신고부분, 건축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민원실에 이 분야를 잔류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관련 일반민원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종합민원실에 창구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예, 직원을 잔류시켜 가지고.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신고접수라든지 민원처리는 본청 민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신고접수라든지 민원처리는 본청 민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십년간 총무국 소관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건설도시국 재난관리과로 가서 그 일반시민을 상대로 소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이 폭주돼 있는 걸로 아는데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수십년간 총무국 소관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건설도시국 재난관리과로 가서 그 일반시민을 상대로 소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이 폭주돼 있는 걸로 아는데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재난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연재해하고, 전시재해하고, 일반적인 사고, 인위적인 사고 이것을 분류하는데 현재 재난관리과가 자연재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재해를 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재난에 대해서는 민방위업무가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전시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관리과장이 담당하는 한계는 넘었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바로 담당하는 것이고 현재 민방위업무가 전에는 재난 일반업무하고 같이 민방위과라는 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방위 과장자체가 행정직이 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처도 못했고, 또 지금 우리가 전시재난보다는 평시 자연재해 일반재난에 대한 비중을 더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재난관리과를 만들어가지고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민방위 업무가 사실은 재난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많습니다.
상호 같이 동원하고 일반재해가 발생해도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야 되고 전시재난 났을 때도 역시 기술자를 동원해야 되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이 업무가 민원봉사과하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통제가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자체가 민원과장은 출장은 가급적 못가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보직인데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유사업무니까 통폐합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하고, 전시재해하고, 일반적인 사고, 인위적인 사고 이것을 분류하는데 현재 재난관리과가 자연재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재해를 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재난에 대해서는 민방위업무가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전시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관리과장이 담당하는 한계는 넘었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바로 담당하는 것이고 현재 민방위업무가 전에는 재난 일반업무하고 같이 민방위과라는 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방위 과장자체가 행정직이 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처도 못했고, 또 지금 우리가 전시재난보다는 평시 자연재해 일반재난에 대한 비중을 더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재난관리과를 만들어가지고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민방위 업무가 사실은 재난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많습니다.
상호 같이 동원하고 일반재해가 발생해도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야 되고 전시재난 났을 때도 역시 기술자를 동원해야 되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이 업무가 민원봉사과하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통제가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자체가 민원과장은 출장은 가급적 못가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보직인데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유사업무니까 통폐합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교육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육은 여기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민방위업무를 관장해 보신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정신교육부분은 정신교육강사가 위촉돼 있고 실기교육은 실기교육대로 위촉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 참석과 장소지정, 행정적인 사항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앞으로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교육은 우리 행정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대학이나 또는 전문부서, 이 부서에서 위탁교육으로 바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육은 여기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민방위업무를 관장해 보신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정신교육부분은 정신교육강사가 위촉돼 있고 실기교육은 실기교육대로 위촉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 참석과 장소지정, 행정적인 사항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앞으로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교육은 우리 행정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대학이나 또는 전문부서, 이 부서에서 위탁교육으로 바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지분할 등기 거기에 대한 것하고 토지거래허가.
○총무국장 최덕수 예, 예민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전산화 관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전산화 작업을 지금 계획중에 있는데.
○간사 손영길 예, 2001년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2001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적과에는 상당한 자기 개인재산에 어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과입니다.
그러면 행정직과 일반직이 복수로 실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2001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적과에는 상당한 자기 개인재산에 어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과입니다.
그러면 행정직과 일반직이 복수로 실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앞으로 종합민원실은 그렇게.
○총무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것은 물론 손 위원님께서 일반직은 지적업무를 볼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현재 우리 모든 업무가 지적과 업무가 거의 지적담당계장, 계장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다 처리가 거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관련 아까 전산화관계 업무도 물론 실무담당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거의 용역에 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관련 아까 전산화관계 업무도 물론 실무담당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거의 용역에 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간사 손영길 총괄은 일단 지적과에서 책임은 과장 책임하에 담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계장이 과장이 뭐 하는 일 있습니까?
만약에 지적과장이 실장 됐을 경우에 행정을 볼 수 있지만 행정직이 실장 됐을 경우에 전문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결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 결재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계장이 과장이 뭐 하는 일 있습니까?
만약에 지적과장이 실장 됐을 경우에 행정을 볼 수 있지만 행정직이 실장 됐을 경우에 전문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결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 결재 없습니까, 있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지적과가 관내에 있는 시는 포항, 경주, 구미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가지고 종합민원실에 같이 업무를 보고 있고.
다른 데는 다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가지고 종합민원실에 같이 업무를 보고 있고.
○간사 손영길 종합민원실에 하는 것은 좋은데 방금 얘기하다시피 정책적으로 줄이는데는 저도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일반직과 행정직 복수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기술직이 기술직으로 하든지 행정직은 행정직으로 하든지 왜 복수로 해 놓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없는데 그러면 일반직과 행정직 복수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기술직이 기술직으로 하든지 행정직은 행정직으로 하든지 왜 복수로 해 놓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게 지금 복수직은 어차피 우리 전체 정원에 대해 가지고 그 인원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은 몇 명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복수직렬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행정직은 몇 명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복수직렬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간사 손영길 그런데 이 총무국장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나오는데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지적과에는 자기 개인의 재산에 관련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 안하면 더욱 좋고 통합한다고 봤을 때 기술직이 실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 한 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 안하면 더욱 좋고 통합한다고 봤을 때 기술직이 실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 한 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건 알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리고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것 그것도 몇 가지만 묻겠어요.
창구일원화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거의 유사한 업이 있습니다.
업이 있기 때문에 창구일원화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전용업무나 형질변경관계 이런 업무는 민원실에 배치한다니까 이것은 더이상 물을 것 없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경산만 해도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수립할 때는 우리 본청에서 산업경제국 산하에 있는 것이 더 농민들한테 유리한 점이 아니냐, 그리고 기술센터로 가면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로 우리는 다 머리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농민이 벼농사 짓는데 무슨 지도하러 나가 거기서 가르쳐 주고 이랬는데 지금 수준이 농민들이 지도소를 앞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술센터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농축산과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순수한 농촌에 대한 작물에 대한 연구소로 경산농촌연구소로 탈바꿈을 하고, 그리고 기술센터에 현재 과가 2개 있지요?
창구일원화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거의 유사한 업이 있습니다.
업이 있기 때문에 창구일원화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전용업무나 형질변경관계 이런 업무는 민원실에 배치한다니까 이것은 더이상 물을 것 없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경산만 해도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수립할 때는 우리 본청에서 산업경제국 산하에 있는 것이 더 농민들한테 유리한 점이 아니냐, 그리고 기술센터로 가면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로 우리는 다 머리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농민이 벼농사 짓는데 무슨 지도하러 나가 거기서 가르쳐 주고 이랬는데 지금 수준이 농민들이 지도소를 앞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술센터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농축산과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순수한 농촌에 대한 작물에 대한 연구소로 경산농촌연구소로 탈바꿈을 하고, 그리고 기술센터에 현재 과가 2개 있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2개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지금 거기도 전부 시민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를 농축산과로 합병하고 거기를 농촌연구소로 작물연구소로 해 가지고 연구를 신작물을 발표를 해서 농민들 소득을 주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자꾸 행정적인 업무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항상 뒤떨어져 가는 경산농업기술센터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총무국장이,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결정한다고 만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번쯤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갖고 합병을 해야 되지 급하게 해 놓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우리가 해서야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를 농축산과로 합병하고 거기를 농촌연구소로 작물연구소로 해 가지고 연구를 신작물을 발표를 해서 농민들 소득을 주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자꾸 행정적인 업무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항상 뒤떨어져 가는 경산농업기술센터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총무국장이,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결정한다고 만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번쯤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갖고 합병을 해야 되지 급하게 해 놓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우리가 해서야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농축산과가 기술센터로 가는 필요성은 방금 손 위원님께서도 농업에 관한 업무가 한 군데로 일원화 돼야 된다, 그건 누구든지 다 동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농민에 대한 업무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이원화 돼 있는 게 여러분 위원께서도 알다시피 지도소의 경우는 농민교육, 농사기술지도, 그 다음에 병충해 예찰 여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농축산과에서 농지이용이라든지 농업기반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생산물 유통, 그 다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행정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업농이라든지 농민들이 농정에 대한 시책을 알고자 할 때는 기술센터와 본청을 양쪽을 다 다녀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지도 받으려고 하면 거기 가야 되고, 다른 것 하려고 하면 또 여기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일원화 해서 한 군데 가면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조절이 깨끗하겠다, 다만 농지부분은 농민만 해당되는 업무분야가 아니고 일반시민들 개발업무에 상당히 관계가 많으니까 이 분야만 종합민원실에 그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상담이라든지 허가신청 이런 절차를 본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편사항은 그렇게 해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농정업무가 사업소인 지도소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적인 배려나 예산,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도 저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은 민선자치시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영천둔치에서 있었던 농업경영인대회에 가보셨겠지만 지금 농민들한테 옛날에 임명제 시대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 농민에게도 우리가 시비 예산지원도 하고, 농업경영인한테도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가 어디 갔다고 해 가지고 더 소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농촌지도소가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진흥원에 속해 가지고 예산자체, 월급자체, 모든 사업비 자체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순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농업지도,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지도나 기술연구를 위해서 발족이 됐습니다만 이 부서가 지방으로 지금 이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비로 지금 월급도 다 주고 모든 사업시책을 다 추진하도록 그렇게 위임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농촌지도 업무가 활성화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선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시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더 소홀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농축산과나 본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소속이 사업소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소외된다, 또 불편하다 시장님 결재 맡으러 오려고 그러면 다시 또 시에 들어와야 된다, 또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지도소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원님도 시정감시를 하시고, 또 많은 시민들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옛날과 같이 권위주의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할 수도 없고,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발전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면 결코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사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방 이후 조직이 거의 변동없이 쭉 이루어져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직이 본청에서 사업소로 전환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농정은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농축산과가 기술센터로 가는 필요성은 방금 손 위원님께서도 농업에 관한 업무가 한 군데로 일원화 돼야 된다, 그건 누구든지 다 동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농민에 대한 업무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이원화 돼 있는 게 여러분 위원께서도 알다시피 지도소의 경우는 농민교육, 농사기술지도, 그 다음에 병충해 예찰 여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농축산과에서 농지이용이라든지 농업기반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생산물 유통, 그 다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행정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업농이라든지 농민들이 농정에 대한 시책을 알고자 할 때는 기술센터와 본청을 양쪽을 다 다녀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지도 받으려고 하면 거기 가야 되고, 다른 것 하려고 하면 또 여기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일원화 해서 한 군데 가면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조절이 깨끗하겠다, 다만 농지부분은 농민만 해당되는 업무분야가 아니고 일반시민들 개발업무에 상당히 관계가 많으니까 이 분야만 종합민원실에 그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상담이라든지 허가신청 이런 절차를 본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편사항은 그렇게 해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농정업무가 사업소인 지도소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적인 배려나 예산,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도 저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은 민선자치시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영천둔치에서 있었던 농업경영인대회에 가보셨겠지만 지금 농민들한테 옛날에 임명제 시대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 농민에게도 우리가 시비 예산지원도 하고, 농업경영인한테도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가 어디 갔다고 해 가지고 더 소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농촌지도소가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진흥원에 속해 가지고 예산자체, 월급자체, 모든 사업비 자체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순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농업지도,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지도나 기술연구를 위해서 발족이 됐습니다만 이 부서가 지방으로 지금 이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비로 지금 월급도 다 주고 모든 사업시책을 다 추진하도록 그렇게 위임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농촌지도 업무가 활성화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선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시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더 소홀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농축산과나 본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소속이 사업소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소외된다, 또 불편하다 시장님 결재 맡으러 오려고 그러면 다시 또 시에 들어와야 된다, 또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지도소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원님도 시정감시를 하시고, 또 많은 시민들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옛날과 같이 권위주의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할 수도 없고,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발전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면 결코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사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방 이후 조직이 거의 변동없이 쭉 이루어져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직이 본청에서 사업소로 전환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농정은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질의 토론이 종결이 되면 결정을 해야 되고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지 아니하면 가부결정을 못 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종결이 되면 가부를 물어야지요.
○위원장 하기훈 예, 그러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고, 또 종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고, 또 종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개발하는 업무가 주가 되고, 농축산과는 농업정책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 농축산과가 기술센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농촌업무를 한 곳에 일원화한다는 그런 좋은 말씀이 계시는데 우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 있는 시군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개발하는 업무가 주가 되고, 농축산과는 농업정책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 농축산과가 기술센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농촌업무를 한 곳에 일원화한다는 그런 좋은 말씀이 계시는데 우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 있는 시군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경기도에.
○총무국장 최덕수 경북에는 지금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그래서 경산시가 선진행정정책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건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 21만 다 농민은 아닙니다만도 농업인에게 많은 고통과 설움을 주는 것이 안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현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모든 허가권이 읍면장한테 하나도 없지요?
읍면장이 농지 전용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현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모든 허가권이 읍면장한테 하나도 없지요?
읍면장이 농지 전용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말씀은 창구를 민원실에 개설을 해 가지고 민원이 절대 없도록 하려고 말씀을 하지만도 사실상 해 보면 행정 따로 창구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게 맞다 하는 게 극히 어렵다 하는 걸 제가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 그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이 농지전용업무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농축산과가 붙어 있어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물론 주민은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기쁘게 생각하고, 자기가 욕구가 충족이 안되면 욕하고 반기를 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지만도 현재 여기에 농축산과 놔두어도 이게 이러쿵저러쿵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또 창구를 여기 시에 둔다 하더라도 어차피 남천 사람이 여기에 접수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가면 여기 떼서 또 기술센터 틀림없이 가야 됩니다, 민원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원이 여기에 접수하면 시에서 복합민원으로 다 처리된다 이렇게 말씀은 되지만도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될 수도 있다, 다시 말씀을 바꾸면 여기에 민원담당부서에서 접수하는 부서에서 자기의 목적이 충족이 안되면 이것은 여기서 해결 안되면 천상 상위기관이 농업기술센터니까 자인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 중에 차를 갈아 타도 두 번 타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다.
와촌 사람이 자인 가려고 하면 경산까지 와서 경산서 자인까지 가야 되고, 남천 사람이 자인가려고 하면 경산까지 나와서 또 자인 가야 되고, 용성 사람이 이 볼 일을 보려고 하면 경산 왔다가 서류해 놓고 이 서류 거머쥐고 또 의문사항 있으면 자인에 내려가지고 기술센터 가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 주민에게 주는 간접적인 피해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하고 싶다.
이래서 본 위원은 농축산과가 기술센터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그게 맞다 하는 게 극히 어렵다 하는 걸 제가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 그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이 농지전용업무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농축산과가 붙어 있어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물론 주민은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기쁘게 생각하고, 자기가 욕구가 충족이 안되면 욕하고 반기를 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지만도 현재 여기에 농축산과 놔두어도 이게 이러쿵저러쿵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또 창구를 여기 시에 둔다 하더라도 어차피 남천 사람이 여기에 접수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가면 여기 떼서 또 기술센터 틀림없이 가야 됩니다, 민원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원이 여기에 접수하면 시에서 복합민원으로 다 처리된다 이렇게 말씀은 되지만도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될 수도 있다, 다시 말씀을 바꾸면 여기에 민원담당부서에서 접수하는 부서에서 자기의 목적이 충족이 안되면 이것은 여기서 해결 안되면 천상 상위기관이 농업기술센터니까 자인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 중에 차를 갈아 타도 두 번 타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다.
와촌 사람이 자인 가려고 하면 경산까지 와서 경산서 자인까지 가야 되고, 남천 사람이 자인가려고 하면 경산까지 나와서 또 자인 가야 되고, 용성 사람이 이 볼 일을 보려고 하면 경산 왔다가 서류해 놓고 이 서류 거머쥐고 또 의문사항 있으면 자인에 내려가지고 기술센터 가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 주민에게 주는 간접적인 피해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하고 싶다.
이래서 본 위원은 농축산과가 기술센터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아직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것이 나은지 사실 저도 확신을 못합니다.
이게 낫다 저게 못하다, 지금 현실이 더 낫다 앞으로의 것이 못하다, 앞으로 것이 못하고 지금이 낫다 이건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다만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농정이 양군데 갈라져 있으니까 한 군데로 합쳐야 된다 또 현재 추세가 이렇게 합쳐져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합쳐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합치는 것이고, 지금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창구에 접수하고 또 사무처리하는 데 또 가야된다 하는 그것은 물론 지금까지 민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개선을 해 가지고 절대 그런 게 없어야 되고, 또 창구에서 안되는 사항이 사무실에 찾아가면 된다하는 그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어디든지 접수만 하면, 또 사실 창구를 시청에 만들어 놨다 해 가지고 무조건 시청에 와서 접수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술센터에 가고 싶은 분은 거기에서 바로 접수해도 되고, 또 시청에 온김에 이 농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창구에 가서 보시라 그 말씀이지 접수자체를 전부 시청에 접수하고 기술센터는 일체 안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서 하고 또 다른 건축허가를 내러 와가지고 농지부분을 물어 보려고 그러니까 지도소 가시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다가 창구를 개설해서 거기에 대한 상담과 민원처리신고를 접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낫다 저게 못하다, 지금 현실이 더 낫다 앞으로의 것이 못하다, 앞으로 것이 못하고 지금이 낫다 이건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다만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농정이 양군데 갈라져 있으니까 한 군데로 합쳐야 된다 또 현재 추세가 이렇게 합쳐져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합쳐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합치는 것이고, 지금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창구에 접수하고 또 사무처리하는 데 또 가야된다 하는 그것은 물론 지금까지 민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개선을 해 가지고 절대 그런 게 없어야 되고, 또 창구에서 안되는 사항이 사무실에 찾아가면 된다하는 그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어디든지 접수만 하면, 또 사실 창구를 시청에 만들어 놨다 해 가지고 무조건 시청에 와서 접수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술센터에 가고 싶은 분은 거기에서 바로 접수해도 되고, 또 시청에 온김에 이 농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창구에 가서 보시라 그 말씀이지 접수자체를 전부 시청에 접수하고 기술센터는 일체 안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서 하고 또 다른 건축허가를 내러 와가지고 농지부분을 물어 보려고 그러니까 지도소 가시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다가 창구를 개설해서 거기에 대한 상담과 민원처리신고를 접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도 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도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을 하나 개업을 하는데 내가 소고기도 팔고 음식점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소고기 파는 허가는 농축산과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밥을 파는 음식은 위생계에 가서 허가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본청 한 청사내에 있어도 농축산물은 소고기 파는, 농축산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농축산과에서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음식 파는 이것은 식품위생이니까 위생계에 가서 허가를 내고 이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은 쉬워도 기술센터에 가 있으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는 농촌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목적을 두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고, 농축산과는 농업정책에 대한 걸 해왔다, 이게 거기 가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멋드러지게 되겠지요, 말은.
이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것이 농축산과가 기술센터에 갔다, 아까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을 하다가 잘못되면 이것은 우리 의회가 덮어 써야 되요.
그 다음에 밥을 파는 음식은 위생계에 가서 허가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본청 한 청사내에 있어도 농축산물은 소고기 파는, 농축산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농축산과에서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음식 파는 이것은 식품위생이니까 위생계에 가서 허가를 내고 이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은 쉬워도 기술센터에 가 있으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는 농촌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목적을 두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고, 농축산과는 농업정책에 대한 걸 해왔다, 이게 거기 가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멋드러지게 되겠지요, 말은.
이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것이 농축산과가 기술센터에 갔다, 아까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을 하다가 잘못되면 이것은 우리 의회가 덮어 써야 되요.
○총무국장 최덕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의회에서 의사봉 안 두드렸으면 그게 안 넘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연구과제가 안되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연구과제가 안되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송세혁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문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에 어떤 안이든지 검토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하시는 이 검토보고서는 언제나 항상 집행부에서 내오는 그대로 100% 찬성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겠지만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같으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의사를 가미해 가지고 자문을 얻어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나는 의사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의사는 전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100% 항상 그렇습니다, 할 수 있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문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에 어떤 안이든지 검토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하시는 이 검토보고서는 언제나 항상 집행부에서 내오는 그대로 100% 찬성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겠지만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같으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의사를 가미해 가지고 자문을 얻어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나는 의사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의사는 전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100% 항상 그렇습니다, 할 수 있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예, 전문위원의 임무는 전문위원으로서 의안이 넘어 올때 그 내용이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관련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 맞게끔, 맞으면 전문위원의 개인의 의사를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의 의사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의 의사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이와 관련된 여러 상위법이라든지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전문위원이 개인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 집행부 안이 거의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이것은 결재를 득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예, 각기 상임위원회는 별도의 독립기구입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예.
○송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떤 부서 어떤 조직이든지간에 힘이 있는 부서가 있고 힘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경산시청 안에도 힘이 있는 부서가 있고 힘이 없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이 있는 부서라는 것은 인사를 관여하는 부서라든지, 또는 예산을 관여하는 부서라든지, 또 항상 시장 곁에서 맴도는 소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시장과 곁에 있는 부서 이런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는 힘이 있는 부서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부서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부서고, 사업소는 아주 힘이 없는 부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촌지도직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공무원을 하더라도 농업부서에는 근무를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같은 공직사회지만 보건소나 또 농촌지도소나 그 이외에 여성회관이나 또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이런 외곽에 근무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하게 위축감을 가지고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불안에 쌓여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것도 힘 있는 부서와 힘 없는 부서가 엄연히 들어나 있습니다.
정보통신업무는 상당한 기술을 요합니다.
거기에는 통계업무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통계업무는 어디까지나 총무국 소관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 총무국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모든 업무를 관여하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이 통계업무를 분장해야지 어떻게 해서 다른 국에 보내느냐, 또 지적업무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아주 특수직입니다.
이것은 평생 지적계에 가면 다른 데 지적직이 변동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직을 민원실에 통합을 한다든지 또 가장 우리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축산과 이걸 사업소로 보낸다 하는 것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시민들이 거의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로 가면 정책기능이 첫째 제대로 원활하게 안됩니다.
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는 지도직이 지도를 맡고 농업을 농민들과 같이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지도할 뿐이지 정책기능을 기술센터에 맡겨 가지고는 원활하게 안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 본청에서 시장과 가장 거리가 먼 농업기술센터로 떨구어 버리는 것은 농업정책의 말살이다, 이는 괄세한다 말만 농촌을 위해서 이래 하지만은 실속에는 해 가는 것이 이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제 바야흐로 제2조직개편을 맞이해서 농축산과까지 기술센터로 보낸다 이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참으로 섭섭한 정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힘 있는 부서, 힘이 없는 부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나 지적과나 농축산과나 역시 힘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힘이 없는 데로 밀려간다 이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무국장한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들어봐야 또 그런 답변이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과 같이 제 의견도 개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떤 부서 어떤 조직이든지간에 힘이 있는 부서가 있고 힘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경산시청 안에도 힘이 있는 부서가 있고 힘이 없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이 있는 부서라는 것은 인사를 관여하는 부서라든지, 또는 예산을 관여하는 부서라든지, 또 항상 시장 곁에서 맴도는 소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시장과 곁에 있는 부서 이런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는 힘이 있는 부서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부서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부서고, 사업소는 아주 힘이 없는 부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촌지도직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공무원을 하더라도 농업부서에는 근무를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같은 공직사회지만 보건소나 또 농촌지도소나 그 이외에 여성회관이나 또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이런 외곽에 근무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하게 위축감을 가지고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불안에 쌓여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것도 힘 있는 부서와 힘 없는 부서가 엄연히 들어나 있습니다.
정보통신업무는 상당한 기술을 요합니다.
거기에는 통계업무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통계업무는 어디까지나 총무국 소관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 총무국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모든 업무를 관여하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이 통계업무를 분장해야지 어떻게 해서 다른 국에 보내느냐, 또 지적업무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아주 특수직입니다.
이것은 평생 지적계에 가면 다른 데 지적직이 변동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직을 민원실에 통합을 한다든지 또 가장 우리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축산과 이걸 사업소로 보낸다 하는 것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시민들이 거의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로 가면 정책기능이 첫째 제대로 원활하게 안됩니다.
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는 지도직이 지도를 맡고 농업을 농민들과 같이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지도할 뿐이지 정책기능을 기술센터에 맡겨 가지고는 원활하게 안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 본청에서 시장과 가장 거리가 먼 농업기술센터로 떨구어 버리는 것은 농업정책의 말살이다, 이는 괄세한다 말만 농촌을 위해서 이래 하지만은 실속에는 해 가는 것이 이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제 바야흐로 제2조직개편을 맞이해서 농축산과까지 기술센터로 보낸다 이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참으로 섭섭한 정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힘 있는 부서, 힘이 없는 부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나 지적과나 농축산과나 역시 힘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힘이 없는 데로 밀려간다 이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무국장한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들어봐야 또 그런 답변이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과 같이 제 의견도 개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위원장 하기훈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송 위원님하고 유사한 질의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근무를 하면서 업무협의라는 게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 근무를 하면서 업무협의라는 게 있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하기훈 이 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에 시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부서 즉, 총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고 그 다음 이 안을 결심 받아가지고 최종단계에서 업무협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은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이런 계획들을 부서간 협조하에 이런 부서를 저렇게 보내고 저런 부서를 이렇게 보내고, 또 없애고 하는 문제를 사전에 협의한 그런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답변드릴까요?
○총무국장 최덕수 우리가 업무조정 시정조정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국장, 담당관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게 있고, 또 인사부분은 인사위원회가 또 있고, 또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조정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협의를 거치는 사항은 시민의 부담을 준다든지 시민하고 관련되는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100%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지금 심의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심의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 국장, 담당관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게 있고, 또 인사부분은 인사위원회가 또 있고, 또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조정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협의를 거치는 사항은 시민의 부담을 준다든지 시민하고 관련되는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100%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지금 심의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심의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현재 저희들이 사람을 늘리고 키우는 구조조정을 하면 협의가 간단합니다.
어디가 중요하다 어떻다는 이야기가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83명을 줄이면서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을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하고.
어디가 중요하다 어떻다는 이야기가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83명을 줄이면서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을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하고.
○총무국장 최덕수 그 축소를 하기 위해서 부서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를 들어 타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업무협조가 되지 않으면 타부서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해당되는 과 말이지요.
해당되는 과나 해당되는 국에서는 다른 국에 불합리한 과가 있고, 다른 국에 또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최소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과거에 우리 1차 구조조정 때에는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지금 정부의 마지막 구조조정 단계라는 2차 구조조정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 자체를 전체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또 해당 공무원들까지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서간 업무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결심을 받아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런 뜻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과나 해당되는 국에서는 다른 국에 불합리한 과가 있고, 다른 국에 또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최소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과거에 우리 1차 구조조정 때에는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지금 정부의 마지막 구조조정 단계라는 2차 구조조정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 자체를 전체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또 해당 공무원들까지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서간 업무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결심을 받아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런 뜻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축소구조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동의가 안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저 부서는 필요없고 줄여도 안되겠느냐 싶지만 담당자는 또 그게 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해와 협조가 있어야 서로가 이게 협의가 되는데 줄이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동의가 안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저 부서는 필요없고 줄여도 안되겠느냐 싶지만 담당자는 또 그게 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해와 협조가 있어야 서로가 이게 협의가 되는데 줄이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게 우리가 어느 부서가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부서가 필요 없으니까 줄이자, 큰일납니다 안됩니다.
줄일 수가 없습니다.
협의가 되겠습니까?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못하고 당장 시민들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저희들이 심사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줄일 수가 없습니다.
협의가 되겠습니까?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못하고 당장 시민들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저희들이 심사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최적의 방법, 최상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해 주어야 될 사항이 뭔가하면 이런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축소업무 쉽게 얘기하면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주민편의에 맞도록 이렇게 단계를 축소시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축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이런 불합리한 구조조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이동을 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인허가 과정이 이런 개정사유라 그러면 그 단계를 축소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주민들이 불편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주민들이 한 번 가서 민원사항을 해결할 걸 두 번, 세 번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개정사유는 그런 불편한 것을 축소한다고 그래놓고 실제로는 더 불합리하도록 늘려놨단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최적의 방법, 최상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해 주어야 될 사항이 뭔가하면 이런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축소업무 쉽게 얘기하면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주민편의에 맞도록 이렇게 단계를 축소시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축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이런 불합리한 구조조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이동을 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인허가 과정이 이런 개정사유라 그러면 그 단계를 축소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주민들이 불편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주민들이 한 번 가서 민원사항을 해결할 걸 두 번, 세 번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개정사유는 그런 불편한 것을 축소한다고 그래놓고 실제로는 더 불합리하도록 늘려놨단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 그렇습니다.
아까 김 위원이 말씀하신 소고기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기술센터도 가야 되고 여기 위생과도 가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김 위원이 말씀하신 소고기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기술센터도 가야 되고 여기 위생과도 가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총무국장 최덕수 사실은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접수하면 우리 민원 실무조정위원회 하는 게 있습니다.
민원실에 접수하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위생분야는 위생과에서 협의를 하고, 농지부분은 농지부분, 건축물은 건축물부분, 또 축산물 관리하는 축산부서는 축산부서대로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처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일주일이다, 나는 장사를 좀 일찍 해야 되니까 빨리 하고 싶다, 나는 3일만에 내 주시오, 이틀만에 내 주시오.
이러니까 이게 또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만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누구 어디 가봐라 어디 가봐라 이래가지고 자꾸 오고 이러니까 더 이게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공직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한 번 접수하면 한 번에 다 마치도록 하자, 이게 저희들이 지금 민원처리에서 가장 최대 쟁점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하게 지금 사실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은 어디든지 아까 농정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든지 본청에 가서 알아보던지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건 저희들이 확고한 그런 시책을 추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 사실은 옛날엔 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없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권위주의시대 때 있는 그런 체제였는데 저도 지금 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민주주의에 가깝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자신도 딴 사람이 봤으면 저 사람 총무국장하면 무슨 아쉬움이 있겠나 싶지만 제 나름대로 불평 불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 직원도 똑같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농업직, 지도직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공무원은 다 똑같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고 쭉 계통이 있는데 사실 시청에 행정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직, 토목직, 지도직 쭉 이렇게 있는데 사실 행정직은 인원수가 많은 대신 또 여러 가지 근무를 할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다니고 이런 게 있고, 특히 임업직이나 지적직이나 지도직 이런 분들은 거의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더 불평 불만이 안 많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직종이 그러니까 지도직을 갖다가 이쪽 본청에 행정직이 근무하는 데 넣을 수도 없고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민원실에 접수하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위생분야는 위생과에서 협의를 하고, 농지부분은 농지부분, 건축물은 건축물부분, 또 축산물 관리하는 축산부서는 축산부서대로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처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일주일이다, 나는 장사를 좀 일찍 해야 되니까 빨리 하고 싶다, 나는 3일만에 내 주시오, 이틀만에 내 주시오.
이러니까 이게 또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만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누구 어디 가봐라 어디 가봐라 이래가지고 자꾸 오고 이러니까 더 이게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공직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한 번 접수하면 한 번에 다 마치도록 하자, 이게 저희들이 지금 민원처리에서 가장 최대 쟁점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하게 지금 사실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은 어디든지 아까 농정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든지 본청에 가서 알아보던지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건 저희들이 확고한 그런 시책을 추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 사실은 옛날엔 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없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권위주의시대 때 있는 그런 체제였는데 저도 지금 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민주주의에 가깝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자신도 딴 사람이 봤으면 저 사람 총무국장하면 무슨 아쉬움이 있겠나 싶지만 제 나름대로 불평 불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 직원도 똑같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농업직, 지도직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공무원은 다 똑같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고 쭉 계통이 있는데 사실 시청에 행정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직, 토목직, 지도직 쭉 이렇게 있는데 사실 행정직은 인원수가 많은 대신 또 여러 가지 근무를 할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다니고 이런 게 있고, 특히 임업직이나 지적직이나 지도직 이런 분들은 거의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더 불평 불만이 안 많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직종이 그러니까 지도직을 갖다가 이쪽 본청에 행정직이 근무하는 데 넣을 수도 없고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송세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자기 비위에 자꾸 맞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 구조조정도요, 왜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냐 하면 총무국에도 힘이 없다고 하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에요.
민방위업무를 엉뚱하게 민원실에 갖다 놨다가 이번에 건설도시국으로 보내지요?
민방위업무를 엉뚱하게 민원실에 갖다 놨다가 이번에 건설도시국으로 보내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설명 드릴게요.
잠깐 드릴게요.
전에 민방위과장이 행정직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술직을 우대하자 이래가지고 민방위과를 없애가지고 재난관리과를 만들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토목직, 건축직 그렇게 기술직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배려를 하고 민방위업무는 바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도 총무국에 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민원실에 보내 놨는데 사실 민원실에서 민방위 교육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재난하고 관계도 없고, 그래서 재난하고 관련있는 재난관리부서로 옮기자 그런 차원이지 절대 이게 힘이 있는 부서로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잠깐 드릴게요.
전에 민방위과장이 행정직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술직을 우대하자 이래가지고 민방위과를 없애가지고 재난관리과를 만들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토목직, 건축직 그렇게 기술직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배려를 하고 민방위업무는 바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도 총무국에 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민원실에 보내 놨는데 사실 민원실에서 민방위 교육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재난하고 관계도 없고, 그래서 재난하고 관련있는 재난관리부서로 옮기자 그런 차원이지 절대 이게 힘이 있는 부서로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송세혁 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총무국에서 하나 빠져서 민원실에서 민방위업무가 빠져나가니까 빠져 나간 대신에 뭐 하나 메우어 주어야 되겠는데 지적직이 민원실하고 유사한 업무도 있지만 생명적으로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하나 빠져나가니 지적직 여기 오너라, 메워 넣어 버리고,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니까 거기 빠져 나간 산업경제국의 엉뚱한 정보통신업무를 메우어 넣었냐 이겁니다.
이래서 국장께서는 이런 저런, 나는 변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총무국에서 하나 빠져서 민원실에서 민방위업무가 빠져나가니까 빠져 나간 대신에 뭐 하나 메우어 주어야 되겠는데 지적직이 민원실하고 유사한 업무도 있지만 생명적으로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하나 빠져나가니 지적직 여기 오너라, 메워 넣어 버리고,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니까 거기 빠져 나간 산업경제국의 엉뚱한 정보통신업무를 메우어 넣었냐 이겁니다.
이래서 국장께서는 이런 저런, 나는 변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총무국장 최덕수 이 과를 2개 줄여야 됩니다.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줄이는 것도 바깥의 시민들은 이런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한다 해 놓고 현재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는 게 아니예요.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자가 붙었으니까 유사하다고 보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과 그 밑에 실천하는 기능은 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라든지 이 지도직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 정보통신분야를 저쪽으로 보내는 것이라든지 역시 힘 없는 부서는 찬밥을 먹이게 돼 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려면 현재 2차 조정돼 나와 있는 기구에 이 조정 이외에 시청안에 통폐합할 부서가 많이 있다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자가 붙었으니까 유사하다고 보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과 그 밑에 실천하는 기능은 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라든지 이 지도직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 정보통신분야를 저쪽으로 보내는 것이라든지 역시 힘 없는 부서는 찬밥을 먹이게 돼 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려면 현재 2차 조정돼 나와 있는 기구에 이 조정 이외에 시청안에 통폐합할 부서가 많이 있다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제가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국장님 질의 및 답변이 상당히 과열이 된다고 표현을 하면 어색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국장님 질의 및 답변이 상당히 과열이 된다고 표현을 하면 어색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의결은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하고 난 후에 다루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의결은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하고 난 후에 다루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여기 11페이지 보면 정년의 연차적 감축 이래 놓고 ’99년은 28명이다 이래 놨습니다.
이 28명은 4급이 몇 명이다, 5급이 몇 명이다, 6급이 몇 명이다 직급별로도 있습니까?
여기 11페이지 보면 정년의 연차적 감축 이래 놓고 ’99년은 28명이다 이래 놨습니다.
이 28명은 4급이 몇 명이다, 5급이 몇 명이다, 6급이 몇 명이다 직급별로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정원만 여기 조례에서 정하고 급수별로 직렬별로 그것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만 여기 조례에서 정하고 급수별로 직렬별로 그것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난 번에 저희들이 설명 한번 드리려고 나누어 드린 이 안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직, 기능직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직, 기능직 다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앞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남는 기능은 민원부서하고, 그 다음에 배급 주고 주민들 복지관계 그 2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본청에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현재 그것은 직제만 그러니까 6급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되는 것은 6급을 현재 줄이겠다 그 뜻으로 통합이 되는 건데 앞으로 읍면기능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2002년에 완전히 들어오고 그 전에는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통합되는 것은 6급을 현재 줄이겠다 그 뜻으로 통합이 되는 건데 앞으로 읍면기능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2002년에 완전히 들어오고 그 전에는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관계하고.
○총무국장 최덕수 계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면장하고 앞으로 그건 또 조례개정이 다시 안 되겠습니까만 지금 현재는 복지기능하고 민원기능만 남고 나머지는 들어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현재 별정직은 없습니다.
일반직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능직은 있습니다.
기능직과 별정직은 또 틀립니다.
일반직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능직은 있습니다.
기능직과 별정직은 또 틀립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포함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안 시켰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포함 안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별정직은 우리가 공무원을 대충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 일반직과 기능직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은 일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은 일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번에 감축시킬 때는 별정직은 제외시키고 그 외에 행정직, 토목직 이런 일반직만 감축하도록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업무가 축소되고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직급별 인원을 감축시키는데 지금 별정직이 주로 어디 있는가 하면 읍면에 복지사, 영세민 돌보고 하는 그 친구가 전부 별정직이고 그건 감축시킬 수 없습니다.
본청에 보면 시민회관, 여성회관, 그 다음에 부녀관계 이런 직종이 주로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현재 복지정책 차원에서 채용된 별정직이기 때문에 감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본청에 보면 시민회관, 여성회관, 그 다음에 부녀관계 이런 직종이 주로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현재 복지정책 차원에서 채용된 별정직이기 때문에 감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런 건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진료소 있는 사람은 별정직입니다.
금곡진료소에 결원돼 있다가 아마 충원시켜 준 그것 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곡진료소에 결원돼 있다가 아마 충원시켜 준 그것 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결원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가고 계속 충원을 안시켰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이야기 해 가지고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가고 계속 충원을 안시켰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이야기 해 가지고 충원을 시켰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현재 272명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본청에 38명, 그 다음에 읍면동에 160명, 상수도공기업에 34명 그렇게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감축대상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니 30%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니 30%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올해도 30% 감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일용인부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입니다.
미화원인데 이게 민간위탁이 되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읍면동에 144명, 본청에 20명, 그러니까 164명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민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감해 지는 거지요.
일용인부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입니다.
미화원인데 이게 민간위탁이 되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읍면동에 144명, 본청에 20명, 그러니까 164명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민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감해 지는 거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일용직 모집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해당 부서별로 적당하게 또 관련업무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청소환경미화원은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임용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하는 건 업무보조요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업무보조요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일용직은 해당이 정원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건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해당이 안되지만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공무원이 8백 몇 명이다 9백 몇 명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숫자가 이것보다 더 많은데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 살 그건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는 그런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내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다 괄호해 가지고 일용직 몇 명이다 하는 걸 총 근무자를 좀 넣어달라 이야기입니다.
넣으면 안돼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다 괄호해 가지고 일용직 몇 명이다 하는 걸 총 근무자를 좀 넣어달라 이야기입니다.
넣으면 안돼요?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싹 빼면 되는데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부 빼겠습니다.
그걸 싹 빼면 되는데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부 빼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일반회계에 잡수입 폐지돼 가지고 편성해서 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길 신설하는 조항에 보면 기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심의사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부분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재산관리관이 전결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심의사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부분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재산관리관이 전결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게 뭔가 하면 현행에 보면 3조 1항 3호에 보면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 심의대상이.
이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이게 말이 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면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 말을 그렇게 바꾸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제3조 기능의 3항인데 3항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앞에 그것은 1항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3항인데 그게 뭔가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필요없이 그냥 가능하니까 그것을 심의를 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벌써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심의해 가지고 할 필요없다 그래서 그걸 생략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이게 말이 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면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 말을 그렇게 바꾸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제3조 기능의 3항인데 3항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앞에 그것은 1항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3항인데 그게 뭔가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필요없이 그냥 가능하니까 그것을 심의를 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벌써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심의해 가지고 할 필요없다 그래서 그걸 생략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당초하고 어구가 좀 당초에는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이렇게 막연하게 딱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걸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만 심의를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만 심의를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앞에 1항 2항에 보면 거의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빠진 것 중에서도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좀 중요한 사항은 전부 심의해서 하자 그 뜻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여태까지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를 해봐야 별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거의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심의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심의회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심의하는 사항은 첫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교환에 관한 사항 이건 반드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말고 재산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으면 심의를 하자 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현재 지정해 놓은 게 그냥 막연하게 중요재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재산관리관이 판단해 보고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만 하자, 좀더 세밀하게 구체화 시켜 놓은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심의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심의회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심의하는 사항은 첫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교환에 관한 사항 이건 반드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말고 재산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으면 심의를 하자 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현재 지정해 놓은 게 그냥 막연하게 중요재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재산관리관이 판단해 보고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만 하자, 좀더 세밀하게 구체화 시켜 놓은 사항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방금 내가 안 그랬습니까?
1호, 2호가 재산의 취득·처분, 교환하는 것 다 심의해야 되고, 그 다음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해 준 것도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 말고 그냥.
1호, 2호가 재산의 취득·처분, 교환하는 것 다 심의해야 되고, 그 다음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해 준 것도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 말고 그냥.
○총무국장 최덕수 혹시나 그것 말고도 무슨 심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심의하겠다 그 뜻입니다.
○회계과장 성병용 이런 경미한 사항이 사실 전에도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하면 도로를 내면 자투리 땅 조금 남는 것 이런 것 처분하는 부분, 실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고 현실로는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심의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간 숨통을 틔워 놓았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심의를 안하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심의를 안하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성병용 여기에 재산관리관은 읍면동장, 실과소장이 다 관리관입니다.
총무국장님은 총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땅 이런 걸 처분할 적에는 안해도 된다고 만들어 놓은 지침이 이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은 총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땅 이런 걸 처분할 적에는 안해도 된다고 만들어 놓은 지침이 이것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1호, 2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국가가 사용하는 것은 대부료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예, 안 받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은 오전에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은 오전에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은 오전 정회시에 우리 의원님 13명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의결이라든지간에 보류 등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안이 집행부의 원안을 부결하고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은 오전 정회시에 우리 의원님 13명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의결이라든지간에 보류 등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안이 집행부의 원안을 부결하고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