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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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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10일(목)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보사환경국장 윤경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사환경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된 예산입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88쪽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요율변경인데 1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1인당 얼마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급여분의 25/1000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도 1인당 계산은 나올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1인당 기본봉급액, 그것도 1인당으로 따지면 기본급의 25/1000가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침출수 운반차량 임차인데 침출수가 어느 지역에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침출수가 진량하고 하양, 남천하고 세 군데 침출수를 지금 운반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에 세 군데에는 쓰레기 매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하양은 매립이 다 끝나고 매립장 조성 전에 매립장이 없어서 싸놓은 데서 지금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고 진량은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서 또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수거해서 운반해 주고 있고 남천은 아직 침출수가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는 우리 폐수처리장하고 관 개설 계획은 없어요?
  오래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것을 관을 개설해서 폐수처리장하고 연결시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운반비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공동주택은 3,700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주택은 4,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감액되었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도 감되고 이런데 이것을 사전에 집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감이 안되지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인원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도하고 연락이 되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전예산에서 예산에 잡혀 있을 때 이것을 다 사용을 했는 것 같으면 감이 대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자녀 교육비 이것은 분기별로 우리가 지불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목에 다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분기별로 금액하고 인원수하고 책정되어서 나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정영해 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획이 되면 바로 전체적으로 한목에 다 실시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려운 학자금하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감 시킨다는 것은 뭔가 본 위원이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저소득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8명인데 25일간 이것은 대상이 어떤 분을 선택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공공근로요원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읍면동에 우리가 전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에 대한 전산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전산작업 자료 지금 뽑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하양하고 남천, 6개동을 하고 있는데 타 읍면은 다 완료가 되었고 하양하고 남천하고 6개동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읍면지역에는 하양하고 남천이 안되어 있고 다른 데는 언제 다 되었어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1/4분기에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데 1/4분기 때는 읍면지역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7월 21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6이번에 2단계 사업은 7월 10일까지인가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민간융자금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인데 한 세대인데 한 세대에 전세금 1,400만원 나가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약하기 달렸는데 주택규모에 따라서 이것보다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고 또 1,400만원 그 정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세대로서 집이 없는 아이들.
  
정영해 위원   집없는 아이들이 한 두사람이 아닐 것인데?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집이 없는 아이들이 한 두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다 친인척집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순전히 소년소녀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아이들끼리만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정영해 위원   아이들만 있는 세대인데 그것이 경산시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현재 저희가 지금 3세대입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경산시 전체에 3세대가 있다고?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나머지는 전부 소년소녀가장이 많은데 전부다 대부분 친인척하고 같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2세대는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나가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한 세대는 경산 서상동에 있고 한 세대는 자인면 옥천에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번에 이것은?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선발해야 되지요!
  
정영해 위원   3세대인데 선발할 것도 없네, 두 세대는 나갔고 한 세대만 이것으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한 세대 주면 되지요.
  
정영해 위원   그러면 경산시 소년소녀가장 집 없는 아이들이 3세대 밖에 없습니까?
  분명히 답을 하세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3세대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3세대 있는데 지금 두 세대는 나가고 마지막 한 세대다 이거지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정영해 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전세금 올라올 것 없네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현재는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한시적 생계보호비인데 인원이 1,242명인데 이것은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실직 등으로 생활수단이 상실되었거나 소득감소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 읍면동에서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선발합니다.
  
정영해 위원   숫자가 이 숫자보다 더 많지 싶은데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현재 많습니다.
  현재 실제 인원은 1,67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저희가 부족분 보호를 하면 예산이 추가로 내시가 전부다 배정이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이 1,670명 같으면 이것을 액수를 현재 전체 금액에서 1,242명을 하지 말고 1,670명에 대한 이 금액을 분담을 시켜서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분담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의해야 되고 부족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을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정영해 위원   현재 말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느냐하면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이것을 안 넣어준다는 그런 불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총 그러면 금액 4억 7,000만원의 이 액수를 지금 400명도 안되네요?
  약 400명 가까이 되는데, 남는 인원이, 그러면 그 인원을 전체 1,670명에 대한 이 금액을 균일하게 나누어서 지급을 전체 해당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기준이 월 23만원, 자산이 4,400만원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면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생계비 지원은 매달 생계비 지원을 해 줍니다.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전체 예산 중에 80%가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예산이 교부결정이 되면 우리가 다음 추경때 올리고, 현재 대상자 중에.
  
정영해 위원   과장님, 이야기 됐습니다.
  설명은 됐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총 1,670명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대상자는 그런데 돈 주는 데는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1,670명에 대한 것을 1,242명만 주지 말고 이 액수를 전체액수를 1,670명을 다 줄 수 없느냐는 그런 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정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돈 지급은 1,670명 그 인원을 다 줍니다.
  
정영해 위원   다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다 나갑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알아 들을 것인데 뭘 자꾸 어렵게 설명합니까?
  국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헷갈리도록 그렇게 하면 시간만 자꾸 지체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108쪽에 시설비, 노인종합복지타운 절개지 및 보호대책인데 이것 절개지하고 보호대책하는데 돈이 현재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왜냐하면 우리 배수지 공사하는 데 보면 거기에 절개를 많이 하고 운동장 주변에 전부다 우리 부지정지하는데 전부 가에 보호대책을 해야 됩니다.
  전번에 비가 오고 하니까 일부 무너지고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장마기를 앞두고 빨리 이 공사는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은 건축분야인데 예산은 이쪽으로 올라오지만 건축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공사하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간사 손영길   감독은 누구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부다 예산을 전체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확보하는대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절개지 및 보호대책인데 돈이 5억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이 5억원이라는 돈이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길   공사감독 없습니까?
  누가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간사 손영길   건축, 토목 불러서 해야지 국장님이나 사회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면 볼 줄 압니까?
  
정영해 위원   담당기술자가 휴식시간에 제한테 설명을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이 공사비를 제외하고 22억원쯤 부족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기술진에서 내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1,245만 5,000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사용을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할해서 별도 금액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생활안정기금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을 기재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생활안정기금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정영해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경산경로당 소송비용이라 해 놓았는데 여기 무슨 내용으로 소송을 했습니까?
  내용을 좀 압시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 내용은 경산경로당에서 지금 그 옆에 경욱장 부지의 일부를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경욱장에서 빨리 건물을 철거하든지 해서 자기 땅을 빨리 돌려 달라고 하는 소송인데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이 부지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액으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이래서 서로 협의를 해 본 결과 소송취하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근저당을 해제할 때까지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취하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송세혁 위원   현재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현재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일단 이 문제는 아까 시설비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종결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오셔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사환경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비가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순회진료현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어디 어디에 했는지.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 관내의 14개소의 경로당을 지정을 했습니다.
  와촌, 그러니까 하양, 남천, 자인은 자체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고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촌, 중방 2동 경로당, 남산 하대경로당, 용성 육동, 북부 조영1동 경로당, 압량 금구, 중앙 경산경로당, 진량 부림, 서부 사정1동 이렇게 해서 보훈의 집도 나가고 진량 평사, 남부동 이렇게 해서 전체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순회진료를 나가서 연 80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순회진료하는데 의사하고 간호사 나갑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의사하고 간호사 다 나갑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1일 환자보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것이 농번기하고 농한기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40명에서 35명 정도, 많이 올 때는 60~70명까지 옵니다.
  
정영해 위원   하루에 1개소씩 나갑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주2회 나갑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현재 시설비에 여기보면 전체적으로 누수공사, 이런데 공사 자체가 보건지소에 공사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보건지소마다 전체적으로 비가 샌다는 것인데 무슨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예산이 들어가도록 합니까?
  진량보건지소, 자인, 압량보건지소 전체 지소에 착공했는 현황하고 그 당시에 공사했는 사람 감독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보건소장 구현진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보건지소마다 전체적으로 비가 다 새는데 요즘 건축하는데 비가 샌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년도가 보통 15년에서 예를 들어서 진량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자인보건지소와 압량보건지소는 ’8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12년에서 15년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착공이나 준공시에 완전한 공사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당시에 조금은 그런 경우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노후합니다.
  건물들이 노후하기 때문에 이런 보건지소에 내원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또 우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의료계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97페이지에 보면 폴리오, 약품 이름이지요?
  엠엠알, PDT, 풍진이라는 용어는 들었는 것인데 이것 내려가면서 어떤 데 사용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 법정 전염병이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은 법정 제1종 전염병, 2종, 3종해서 이렇게 전염속도라든지 발병 중증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눕니다만 주로 보면 법정 제2종 전염병의 접종약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PDT라고 그러면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백일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해소기침이 상당이 많이 나는 그런 질환이고 디프테리아는 법정 제1종 전염병입니다.
  파상풍은 상처가 났을 때 예를 들어 못이라든지 이런 데 찔렸을 때 상처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병이고 폴리오는 홍역입니다.
  홍역 예방접종이고.
  
송세혁 위원   예?
  
○보건소장 구현진   홍역이 아니고 소아마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아마비 예방접종이고 풍진은 아시다시피 그렇고 엠엠알은 세 가지 혼합백신인데 홍역, 볼거리, 풍진 세 가지 혼합백신 접종약품입니다.
  전부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보통 생후 2개월에서 15개월까지 맞추어야 될 기본 예방접종입니다.
  
송세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시민회관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정회 전에 노인종합복지타운 시설비 5억 계상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현장감독이 여기 왔습니다.
  감독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류한상   도시과 류한상입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타운 비탈면이 토사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높이가 20여m 되는 구간에 로리가 1:0.7로써 너무 가파르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추가로 또 토지를 매입하기가 불가능한 구역이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또 감리에서 판단을 하기로 해서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서 했는 것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비탈면이 흘러 내린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더 안 크겠느냐그래서 전반적인 운동장 부지하고 배수지 올라가는 거기에 비탈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녹생토하고 씨드스프레이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뽑아 보면 진입도로하고 비탈면하고 다 합해서 4억 7,5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간사 손영길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위원장 하기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길   손영길 위원입니다.
  위치가 산 몇 번지입니까?
  거기가 산 42번지 아닙니까?
  
○도시과 류한상   산 43-1번지입니다.
  
○간사 손영길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도시과 류한상   우측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왼쪽은 시유지이고 그렇지요?
  
○도시과 류한상   예.
  
○간사 손영길   이번에 지금 절개지 하고 있는 데 거기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 류한상   우측입니다.
  
○간사 손영길   좌측에?
  거기에서 지금 좌측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시과 류한상   예.
  
○간사 손영길   거기는 내가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유지 맞을 것입니다.
  아까 류 기사가 이야기 했는 것은 류 감독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 시유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5억원을 들여서 가파르게, 밖에서 도로에서 봤지요?
  
○도시과 류한상   예.
  
○간사 손영길   만약 개인 같으면 거기에 허가도 그렇게 안 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도시과 류한상   예.
  
○간사 손영길   국도에서 봐서 산훼손이 보이면 어떤 사람도 허가를 안 내 줍니다.
  그렇게 흉하게 깍으면서 시유지를 조금 더 물려서 예산을 안 들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지질조사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 공사비 얼마입니까?


  73억원 같으면 지질조사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 보세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남겨 먹는가 하면 설계변경을 합니다.
  공무원하고 잘 마음이 맞는 회사는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해서 돈을 자꾸 남겨 먹거든요.
  옛날에 봐서, 요즘은 나는 모르겠고.
  그러니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73억원 같으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과 류한상   대아에서 했습니다.
  
○간사 손영길   대구 대아 말이지요?
  
○도시과 류한상   예.
  
○간사 손영길   대아 같으면 우리 경북 대구에서는 토목설계는 일인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녹생토해서 아마 씨드스프레이할 이런 부분을 모르고 빼 놓고 설계할 리도 없을 것인데 왜 이런지 이것이 궁금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5억원 같으면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추경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알지요?
  
○도시과 류한상   예.
  
○간사 손영길   동에 돈 1,000만원 마음대로 못 가져갑니다.
  5억원 같으면 돈 1,000만원씩 갈라 줄 수 있는 돈이라요.
  이 돈을 73억원에 5억원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회관에 돈 300만원 가도 지금 우리 위원들 옥신각신 싸우고 있어요.
  돈 300만원 가지고 주니, 안 주니하고.
  그러면 5억원에 감리비 또 나가지요?
  
○도시과 류한상   예.
  
○간사 손영길   그것 봐요.
  감리비 몇 %입니까?
  0. 몇 %?
  
○도시과 류한상  

  
○간사 손영길   0.4%인가 그런데 감리비 또 나가지요.
  감리비는 그냥 나가는 돈 아닙니까?
  이런 것 따지면 우리 감독이 정말로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설계를 73억원짜리 공사에 이 설계가 그런 것이 빠져서 만약에 설계변경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되지요.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국도 25호선 지금 하고 있는 것 절개지 하는 것 봤지요?
  석정온천 앞으로 그쪽으로 산 깍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설계변경 안 했을 것입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도시과 류한상   그것은 위원님!
  처음에는 토사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지질조사는 왜 합니까?
  그래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이번 추경에 돈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14개 동네 아웅다웅하며 가지고 가는데 한 곳에 그것도 공사 마무리하면서 5억원 가지고 가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 우리 위원들이 전부 여기에 의심을 갖고 있어요.
  5,000만원이라면 모르겠지만 5억원이라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예산서 한번 들여다 봐요.
  5억원 가지고 간 데 있는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점이다, 그래서 불렀는데 다른 설명할 것 있습니까?
  
○도시과 류한상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공사감독을 하게 되었을 때 공사감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라는 것은 제가 맡았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공정에 대해서 잘되고 못되고 거기에 추진하는 것이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을 줄여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뒤에 문제가 터질 것이 뻔한 것이 눈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절개지 같은 부분에.
  거기에다가 제가 맞추었기 때문에 지금.
  
○간사 손영길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내 이야기는 73억원 짜리 공사를 하고 대아 같으면 상당한 기술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실수를 하겠느냐, 그러면 감리단에서 설계단보고 감리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도시과 류한상   예.
  
○간사 손영길   감리해서 설계 다 보고 그래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단에서 소위 공사감독할 사람이 이것을 못 봤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입찰할 사람들은 돈보고 입찰했다고 하지만 공사감리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사전에 찾아 내야 될 것입니다.
  공사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감독이.
  공사감독 의향은 그런 것 아닙니까?
  공사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안되겠다 이래서 설계변경했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했습니까?
  
○도시과 류한상   지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길   아직 변경 안하고?
  
○도시과 류한상   예.
  
○간사 손영길   설계변경 안하면 금액 어디서 나옵니까?
  
○도시과 류한상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아하, 참 큰일났네!
  그러면 추정금액을 여기에 올려 놨네, 그렇지요?
  
○도시과 류한상   예.
  
○간사 손영길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감독님!
  잠시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같이 해 봅시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절개지 및 보호대책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지금 우리 이 예산이 기 투입되었는 예산이 얼마쯤 투입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46억원 투입되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46억원, 잠시만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전체 70%입니다.
  건물하고 전부다 포괄적으로.
  
○위원장 하기훈   이 건물에 대한 것이 이미 공정이 70%정도 나갔다고 하는데 건물 70%같으면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봐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절개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감독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상시 저희가 비가 보통 비가 올 때는 그것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전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우가 왔을 때 시간당 20㎜, 30㎜ 폭우가 왔을 때 그것이 유지하기가 안 어렵겠나 이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당초에 건축물을 제외한 면적보다는 지금 더 넓게 이렇게 절개를 해서 보호대책을 한다는 그런 말씀 맞지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전에 예년에 그런 비교를 하면 그대로 해도 유지가 되는데 작년에인가 10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그런 폭우가 쏟아 졌을 때는 저것이 유실될 무너질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대형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일단 작업해서 공정을 70% 건축물을 완성을 시켜 놓았는데 차후에 그런 어떤 문제사유 등으로 해서 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손 위원님 질문 중에 시유지하고 아마 사유지가 이렇게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더 지금 절개를 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 류한상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 절벽을 하더라도 보호공은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개 부분은 더 안 합니다.
  현재 절개된 상태에서 토사가 유출 안되도록 방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절개했는 부분위에 산소가 하나 있고 가만이 두게 되면 그 산소까지 비가 많이 올 때는 무너질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개했는 부분에 대해서 뒷면에 보이는 저것이 녹생토 공법입니다.
  지금 의회 뒤에 있는 저것이고 씨드스프레이라는 것은 풀씨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개된 부분에 지난해 가만히 놔 두어 보니까 마사토가 되다 보니까 계속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놔 두었다가 잘못하면 큰비가 올 때는 크게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하게.
  
○간사 손영길   그 이야기는 아는데 그러면 이 대형공사를 할 때 왜 그것이 당초 설계에 없었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애당초에 토공을 그냥 절개하면 안 괜찮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간사 손영길   어허, 그러니까 지질조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사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꿀꺽 꿀꺽 다 삼키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하기훈   아까 현장감독님,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현재 제가 이번에 5억원이 계상되면 할 공사는 비탈면에 암구간에 녹생토할 구간이 5,620㎡이고 씨드스프레이, 토사구간 여기에 3,636㎡해야 됩니다.
  
○간사 손영길   아니, 국장님!
  우리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관 하나 지어도 뒤에 지금 시설했지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거기 산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계할 때 왜 빠트렸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어디로 물어야 되는지 그냥 할 수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녹생토 누가 몰라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상시 예년같이 비가 왔을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현장을 가 보니까.
  
○간사 손영길   여기는 왜 이렇게 했어요?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당초 공사공정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간사 손영길   빠졌으면 설계했는 대아에 가든지 감리단 불러서 추궁해서 다믄 대아에서 내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 돈 주면 하는 것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알지.
  그 무슨 말씀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런데 작년에 10월달같이 비가 오는 그런 것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예년같이 비가 오면.
  
○간사 손영길   작년에 비가 왔으면 바로 그때 바로 설계회사도 부르고 그 다음에 감리단도 수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당신들이 이런 것을 예방 못 했나, 절단나는 것 나도 알아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간사 손영길   그리고 설계변경도 안하고 예산 누가 그렇게 올렸어요?
  설계변경도 안하고 정확한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충 5억원이라해서 주면 3억원 들어도 그만, 4억원 들어도 그만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설계변경 추정을 했지요.
  
○도시과 류한상   추정을 해서 합니다.
  
○간사 손영길   추정했는 것이지 설계변경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변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이야기가 설명이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72억원을 들인 거액을 들여서 복지타운을 짓는데 그것도 설계가 전체적으로 비탈,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수로 이것 전체적으로 다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대아건설이라는 데서.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집만 설계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집만 설계했는 것 아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용역 다 주어서 토목, 토공까지 전체적으로 다 설계해서 이제 다 되어 가니까 그 설계대로 안되니까 위험성이 있다, 이래서 돈 5억원 추가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대아건설하고 용역회사에 거기다가 바로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당신네들 잘못이니까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간사 손영길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계약서에 지질조사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을 알아봅시다.
  
정영해 위원   또 새로한다고 해서 여기서 위험성이 있다고 여기 새로 설계하고 돈 또 하고 이것은 안됩니다.
  
○간사 손영길   됐어요.
  정 위원 가만이 있어봐요.
  지질조사비가 우리 계약할 때 그 속에 지질조사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런데 지질조사는 다 하기는 하는데 설계할 때 사전에 측량을 하는데 조사가 실제하고 틀릴 수가 안 있습니까?
  틀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왜 이것을.
  
○간사 손영길   표면을 몇 전 깍았어요?
  감독이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절개지 표면에 내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올라왔길래 벌써 나는 새벽에 갔다 왔는데 그 정도 같으면 이것이 대아기업 같으면 충분히 설계에 넣어야 됩니다.
  나는 이야기가.
  토목은 대구 경북에서 그 사람이 일인자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공사공정에 이런 보호대책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간사 손영길   그 속에 지질조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하기훈   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추가로 절개지에 보호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추궁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왜 당초에 공사공정에 왜 빠져 있느냐, 충분하게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사전에 감안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단 제외를 하고 일단 깍아 놓고 지금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보니까 절개해 놓은 부분이 어떤 비나 어떤 이런 부분에 피해가 오니까 다시 그렇게 보호대책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전에 공정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 류한상   예.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빠져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왜 지질조사비는 왜 넣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주고 바보되는 짓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지질조사가 사전에 들어가 있으면 78억원 같으면 우리 여기에 78억원 다 안 주잖아요?
  사정하고 이러면 돈이 여기에 수 천만원 득 볼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한 몫에 이것을 다 넣어서 73억원에 게약했는 것 같으면 이것 넣으면 78억원 아닙니까?
  78억원을 우리가 만약에 입찰 부치면 다믄 얼마라도 D/C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간사 손영길   왜 그것을 눈뜨고 돈을 잃습니까?
  내 말은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알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78억원 같으면 사정하지요?
  0.5% 사정하면 돈 얼마 감되지요?
  여러가지 득인데 가만이 있다가 5억원 이것은 깍지도 못해요.
  설계변경하면 이것은 10원도 깍지도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옛날에 건설업자 전부 설계변경해서 돈 벌어 먹는 것 아니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낙찰율 적용합니다.
  
정영해 위원  

  
○간사 손영길   그리고 설계변경할 때는 이것은 입찰은 안 보이고 이 업자한테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 4억 6,000만원 나오면 한 5,000만원은 단가조정하면 그저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임 조금 더 올리고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지!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요.
  단가 조정한다는 것은 여기에 5억원 하는데 5,000만원은 후까시 시키라면 퍼뜩 시킵니다.
  그래서 5,000만원 후까시 시켜서 5,000만원 까는 것 누가 못 합니까?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 부분은 5억원이 예를 들어서 추가분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사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다시 사정합니까?
  
○간사 손영길   아니지!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설계변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포괄적인 입찰을 봐 났는 한국개발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간사 손영길   계약 그냥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설계변경하면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낙찰율 적용하면 만약에 0.5% 사정했다면 그 돈은 먼저 올린다고요.
  견적 넣을 것 설계변경할 때 올려서 조금 깍이는 것이야 누가 못 할까봐, 다 할 수 있지.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호대책하는데 5억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3억원으로 만약에 삭감의결을 한다고 했을 때 이 3억원어치 밖에 보호대책 안하면 안되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렇지요.
  
○간사 손영길   그러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질조사비 받아 먹고 지질조사 안 했다는 것이 첫째 나타나고 알겠습니까?
  두번째는 업자의 농간에 우리가 놀아날 가능성도 있고.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것은 업자의 농간이 아니고 저희가 가서 이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회사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영해 위원   국장님!


  
○간사 손영길   나는 그 사람들이 답답한 것이 감리단 돈 여러 수억원 주고 감리단 왜 놔둬요?
  감리단에서 이것은 이래서 안되겠다고 해야지!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감리단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영해 위원   설계하고 토공하고 전체적으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간사 손영길   앞뒤가 한 개도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정영해 위원   기술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래서 현재 공정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무슨 하자가 있으면 설계분야에 거기에 토목 같으면 토목분야에 그 사람한테 이것을 보니까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새로 설계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제의를 하고 이래야지 거기는 아무 책임도 없고 이제 우리가 보니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아이고, 새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감리단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거론을 못하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사 손영길   위원장님!
  토론 종결하고 합시다.
  여기서 백날 이야기해도 그렇고.
  
정영해 위원   새로 검토를 할테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감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녀성회관장 도순희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회관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성회관의 5월말 현재 세외수입현황과 앞으로의 수입예상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세외수입이 1,334만 3,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수강료가 1,217만원, 대관료가 52만 3,000원, 보육료가 65만원입니다.
  다음 앞으로 수입예상액은 2,08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수강료가 1,900만원, 대관료가 100만원, 보육료가 8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99년도 세외수입 총 예상액이 3,4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기타보상금인데 운영강사수당입니다.
  강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종목별로.
  
○녀성회관장 도순희   종목별로 1명씩해서 12개 종목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12명입니까?
  
○녀성회관장 도순희   12개 과목에 10명입니다.
  
정영해 위원   10명이 현재 하루에 2시간씩입니까?
  
○녀성회관장 도순희   기술교육은 주 3회씩하고 2시간씩.
  
정영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인원이 여성회관 개관 이후에 총 수료했는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녀성회관장 도순희   수료는 7월초에 수료를 하는데.
  
○간사 손영길   약 400명 정도되요.
  
○녀성회관장 도순희   350명 정도 됩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여성회관 개관 이후에 전체적으로 수강을 전체적으로 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녀성회관장 도순희  

  
정영해 위원   350명?
  
○녀성회관장 도순희   컴퓨터는 제외하고 지금 350명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14개 과목이 되어 있네요.
  14개 과목에서 350명 같으면 한 달에 계산하면 몇 명 안되네요?
  
○녀성회관장 도순희   자격증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리반 같은 경우는 기본인원이 조리실에 25명 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운영수당인데 여성합창단은 현재 경산에 몇 개입니까?
  
○녀성회관장 도순희   우선에 현재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것은 경산합창단하고 하양 목련합창단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이 너무 부실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성회관도 개관했고 이래서 한번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그런 합창단을 구성해 볼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오디션을 봐서 차원높게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정영해 위원   하양합창단하고 경산합창단하고 거기에 통합을 시킵니까?
  
○녀성회관장 도순희   목적은 통합을 시킨다기 보다 우리가 하면 거기서도 참여를 시켜서 수준높게 하려고 합니다.
  
정영해 위원   수준높은 것 그것은 좋은데.
  
○녀성회관장 도순희   하양합창단도 참여하고 경산합창단도 참여하고.
  
정영해 위원   관장님이 수준높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좋은데 현재.
  
○녀성회관장 도순희   현재로는 노래가 좋아서 하는데.
  
정영해 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합창단이 하양하고 경산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녀성회관장 도순희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 합창단이 하나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녀성회관장 도순희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경산에 합창단만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하양에는 그냥 아무 말없이 그냥 있겠나 이겁니다.
  
○녀성회관장 도순희   이것은 시합창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하양분도 참여시키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봐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정 좋으면 다른 데 예를 봐서도 그렇고 시간을.
  
정영해 위원   두 개 합창단의 회장단하고 회의 한번 해 봤는 그런 것이 있어요?
  
○녀성회관장 도순희   예.
  
정영해 위원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녀성회관장 도순희   하나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현재까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이 대외적으로 가서도 명목도 안 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해 위원   하나로 한다고 두 개의 회장단에서 결정했습니까?
  
○녀성회관장 도순희   예.
  
정영해 위원   언제부로 했어요?
  
○녀성회관장 도순희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몇 번이나 할 것 뭐있나, 한번 만 결정해서 OK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몇 번 할 것 뭐 있어요?
  
○녀성회관장 도순희   몇 년 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봐서 그렇고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결정을 봤나 안 봤나 이것을 확실하게 봤습니까?
  
○녀성회관장 도순희   예, 봤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하나로 운영을 한다 이것이지요?
  
○녀성회관장 도순희   예.
  
정영해 위원   만약 하나로 운영을 안하고 뒤에 경산여성합창단하고 하양합창단, 경산합창단 이런 발상이 나오면 그때 관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녀성회관장 도순희   한번 두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지요.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길   하양합창단 회장 전화번호하고 이름좀 가리켜 주십시오.
  
○녀성회관장 도순희   회장 최회심입니다.


  
○간사 손영길   최 회장이라고 하면 알겠네!
  그 다음 전화번호는?
  
○위원장 하기훈   851-2000번!
  
○간사 손영길   문제있는 것은 관장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말하면 안되고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도 걱정이 경산에 300만원 줘 놓으면 하양에 또 시장실에 전화한다고.
  
○녀성회관장 도순희   경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경산시의 대표로 세우기 위해서.
  
정영해 위원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간사 손영길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아까 노인종합복지타운 5억원 계상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당시 건설감리를 담당했던 회사 관계자가 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분 께서는 회사와 자기 신분을 밝혀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추가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노인종합복지타운 절개지 및 보호대책에 관한 그 사항이 궁금해서 출석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저는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 유성건축사 사무소 소속으로 되어 있고 현재 노인복지타운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설계금액 중에서 최소한 재난대비 차원에서 일부분 그 공사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당초에 비탈면 보호공사를 당초 설계시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왜 지금 변경해서 하느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97년도 설계할 때는 예산관계로 비탈면 공사를 토사부분에만 잔디로 설계되어서 있었으나 ’98년도에 엘리뇨 이상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난이 발생되어 지금 재난대비차원에서 비탈면 보호공사를 녹생토, 그 다음 씨드스프레이로 변경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지금 추가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길   손영길 위원입니다.
  감리책임자께서는 처음 원설계를 봤을 때 그 부분에 그때는 감리자로서 아무런 생각 없었습니까?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 좀 걱정을 한다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이 높이에 마사라는 것은 가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과연 마사에 잔디를 붙여서 이것이 수명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녹생토를 하든지 씨드스프레이를 왜 안 넣었는가 하면서 시청 우리 담당자들이나 안 그러면 설계사무소측에 설계단측이 대아엔지니어링이지요?
  그렇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길   거기에 담당자하고 이야기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처음에도 용역 전체적인 사항으로 볼 때 녹생토로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는 토사부분에 잔디로만 입혀야 될 것이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예산관계도 있고 이래서 당초에 녹생토를 안하고 최소한 마사 상부표층에만 잔디로 심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손영길   감리단은 공사 전체를 안전하게 그리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감리단에 우리가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감리단의 목적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감리단이라는 것은 설계도서에 되어 있는 사항에서 설계대로 그 품질관리라든지 안전관리, 품질관리 그렇게 설계대로만 시공을 하고 거기에서 설계상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현재 녹생토나 씨드스프레이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지금 녹생토를 보고했는 사항 중에서는 녹생토는 암구간에만 녹생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629㎡정도, 씨드스프레이는 토사구간에 3,636㎡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보통 우리 씨드스프레이하면 보통 일반공사할 때는 ㎡당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지 말고 보통하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보통 우리 일반공사할 때 ㎡당 얼마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간사 손영길   예를 들자면 기와집 지으면 150만원, 씨드스프레이하면 평당 얼마 나옵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당 1만원 정도.
  
○간사 손영길   이거야 우리가 회사에 전화하면 당장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간사 손영길   그리고 녹생토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녹생토는 거기서 3배해서 3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견적 넣는 것 말고 보통 일반공사하는 것 개인으로 내가 불러서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간사 손영길   그때도 3만원 합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간사 손영길   개인적으로 하면 조금 낮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간사 손영길   2만 2,000~2만 3,000원 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리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식으로 관공서 견적넣을 때 이야기이고 내가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뒤에 해 달라고 할 때는 2만 2,000~2만 3,000원 주면 하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하여튼 3만원에서 거기서 어느 정도 D/C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아까 만원 이것도 조금 D/C되고 그렇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간사 손영길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당7,500원 주면 합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까?
  볼 때 어떻습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제가 볼 때는 나중에라도 거기에 노인시설이니까 비가 작년에처럼 엘리뇨 현상처럼 많이 한목에 집중적으로 온다면 그 부분에 대부분 체육시설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든지 나중에 만약에 그 사항이 무너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다도 그때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더 없으니까, 지금 돈이 들더라도 지금 완벽하게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그런 것은 전혀 못 느끼고, 처음에 와서 70몇 억원에 공사 입찰했을 때 그때 도면 다 봤을 것 아니요?
  전체를 훑어 봤을 것 아닙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간사 손영길   내역서하고 시방서 도면 다 봤을 때 그때와서 딱 보고 마사토인데 과연 이렇게 로리잡아서 비탈면 잡아서 잔디를 상단에 심었을 때 과연 비오면 마사는 막 훑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때는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간사 손영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께요.
  이렇게 이번에 시설을 해 놓으면 작년같은 그런 폭우가 와도 이상이 없습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지금은 이상없습니다.
  
○간사 손영길   이상이 있으면 감리단에서 책임집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책임지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당초 감리단에서 설계를 확인했을 때 거기에서 이 문제점을 발췌를 못 했습니까?
  공사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이 문제점을 발췌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당초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받았을 때 설계받아서 점검했는 결과에 그때는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그때는 일부분 그런 사항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높이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사항으로서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말이지요, 감리단도 책임이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 설계를 받아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곳은 그것을 발췌해서 설계를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나면 문제점이 생긴다, 하자가 생긴다 이것을 설계를 조금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없어요?
  무조건하고 설계했는대로 그대로 받아서 설계부분만 감리책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설계를 검토할 때 당초에 이 문제점이 안되겠다, 이러니까 이것은 새로 보완을 하라든지 그런 책임은 감리에서 없어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정영해 위원   감리가 있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현재 공사를 해 놓고 나니까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설계비가 새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줘야지요?
  새로 설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안하고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설계는 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설계하면 설계비 안 나갈 수 있어요?
  하자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비 안 줄 수 있습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설계부분에만 지금 별도로 대아라든지 그 부분에 안 나가고 지금 현장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올라오면 감리단에서 전부다 검토를 해서 변경서류를 시청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렇게 되면 설계비는 현재 설계된 거기에다가 설계비는 별도로 이것은 안 줍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안 줍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현재 토사부분 절개지에 경사도가 몇 %됩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암 부분에는 1:0.7이고 높이가 1m일 때 눕히는 부분에, 높이가 1m일 때 삼각형으로 한다면 이 부분이 경사지는 부분인데 이것이 0.7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 마사토가 있을 때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마사토는 1:1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전체가 절개지가 마사토입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1/3높이에 1/3가까이는 마사이고 2/3정도는 암이고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암이 위에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정영해 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대로 잔디를 심으면 어떤 것이 발생이 됩니까?
  밑에는 암이고, 위에가 암이고 밑에가 마사토 같으면 문제점이 더 있다고 저는 보는데 밑에가 중앙까지는 암이고 위에가 마사토이기 때문에 암은 그것이 무너질 염려가 없다 아닙니까?
  경사도가 1:1로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위에 부분은 설계대로 잔디를 심어서 그렇게 하면 큰 하자가 옵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그 마사부분에도 일반적으로 순수한 마사만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거기다가 전석이 굵은 돌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에서 만약에 그 돌이 마사가 흘러내려 왔을 경우에는 그 전석이 실제적으로 그 밑에 만약에 노인들이 체육시설에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 큰 돌이 굴러내려 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현재 감리단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뒤에 하자가 없게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녹생토, 씨드스프레이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기다가 풀씨 뿌리는 것입니까?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녹생토는 암부분에 철망을 깔아 주고 현재 바로 뒤에 해 놓은 이것이 녹생토입니다.
  바로 뒤쪽에 작업 해 놓은 것이.
  
정영해 위원   안에 철망 들어갔어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안에 철망 들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철망 넣어서 이것처럼 한다는 것입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암 부분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일반 토사부분에는 당초에 씨드스프레이는 씨를 비료하고 접착제하고 이래서 일단은 한번 뿌리고 그 위에다가 넷트라고해서 그것이 나중에 섬유질 계통으로 되어서 그 위에서 망 같이 덮습니다.
  덮어서 전부다 토사부분에다가 전부다 묶어서 그 위에다가 다시 한 번 씨를 한번 더 뿌려서 그 자체에서 씨를 달아대서 나중에 결국은 저쪽편에 지금 저 부분 녹생토하고 끝에 부분에는 똑 같이 풀이나서 지금 그런 작업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현재 이 공사현장 전체를 설계했는 대아설계사인가 거기하고 지금 감리단하고 이것 두 개의 회사가 잘못은 없습니까?
  이런 것이 재차 공사를 돈을 이외의 것을 추가로 해서 현재 돈이 들어가는데 설계했는 회사하고 감리단하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영해 위원   과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감리부터 생각합시다.
  거기는 감리이니까 감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우선 선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시청에다가 보고를 드렸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감리단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현재 이런 예산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설계를 받아서 검토했을 경우에 파악이 감리단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새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처음에 설계 감리할 때 이것을 발췌를 못 했습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당초에는 그 설계가 표피부분에 마사가 2m밖에 없고 그 이하로 나머지 부분에는 전부 다 마사이기 때문에 2m정도는 그런 것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항을 경사면을 흙을 파 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는 사항이지만 발주부서에다가 그 사항을 보고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일찍 이것을 설계를 일찍 발췌를 했는 것 같으면 시공자한테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 설계를 새로 하든지 하라고 지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말이지요.
  개인공사 같으면 이것 거론 못합니다.
  설계 잘못 되었고 그 다음 감리 잘못 되었고 감리 그냥 아무 돈 안 받고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 들여서 감리를 공사를 하자없이 책임지고 맡겨 놓았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러니까 이것을 대체를 해야 되겠다, 무슨 그런 그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빨리 이것을 찾아다가 시에다가 수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공사 다 해 놓고 깍아 보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이래서는 누구라도 감리할 수 안 있습니까?
  다 해 놓고 공사 해 놓고 안되겠다는 것은 기술진에서 감리단에서 이야기할 그런 답변이 안된다고 봅니다.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그런데 흙은 당초에 설계대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정영해 위원   지질검사도 했잖아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당초에 설계서상에 지질검사 된 것은 건축 앉는 자리에 두 개 공만 시추하는 것으로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탈면 부분에는 안 있고.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리단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공사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해서 감리단에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못 보지만 그 사이에 저희들이 구두적으로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충분하게 시하고 나름대로 돈 관계도 검토도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구두적으로 협의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보지는 못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감리단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먼저 발상했어요?
  확인을 누가 먼저 했어요?
  감리단에서 먼저 했어요, 시에서 먼저 했어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지금 녹생토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정영해 위원   예, 시에서 먼저 이것을 거론했나 안 그러면 감리단에서 먼저 그것을 이것이 안 되겠다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어느 쪽에서 먼저 발췌를 했어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정상적인 서류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두적으로는 같이 업무담당자하고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곤란하겠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구두적으로 협의가 사전에 됐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 현재 감리단에서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책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먼저 비오고 난 뒤에 지난해 태풍오고 난 뒤에 시에서 먼저 이것이 확인이 됐어요.
  시에서 이런 것이 먼저 확인이 된다는 것은 감리단에서는 현재 뭐하는 곳인지, 하자가 있는 부분은 감리단에서 빨리 발체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하고 먼저 그런 대비가 되어야지 시에서 먼저 이래서 감리단하고 수의해서 이래서 무슨 감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나왔습니까?
  감리단에서.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지금 녹생토하고 씨드스프레이 그 부분만 3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정영해 위원   설계비는 이중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정영해 위원   설계비는 거기서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은 3억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녹생토, 씨드스프레이를 했을 경우에 그때 이 문제점이 발생하면 감리단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지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지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내가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책하는데 경비가 3억원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아닙니다.
  녹생토하고 씨드 그 부분만 지금 3억원이고 그 위에 배수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하고 거기까지 다 할 것 같으면 약 5억 7,000만원 가까이는 들어야만 저번에 재난이 있을 때 거기에 마사라든지 이런 것이 떠내려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배수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수지는 사전에 설계상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배수지도 일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 현재 감리단이나 솔직한 말로 설계파트나 여기 솔직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공사를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합니까?
  감리를 확실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리가 설계 점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이것을 새로 하라고 지시도 해야 되지요.
  그래서 현재 예산이 여기 상세히 나오지도 않고 이래서 절개지 및 보호대책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위원들이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시민들이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감리단이 있고 설계하고 전체적으로 공인인데 이런 무책임한 감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경산에서 설계사무소 하시고 감리를 하시는 모양인데 더군다나 지역에 계시면서 확실하게 해 주어야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로리 0.7% 그 다음에 1% 다 해서 다 봐 놨는데 거기다가 녹생토하고 씨드스프레이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배수지하고 이외의 공사 더 해서 그래서 빼먹기 작전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시비를 빼 먹자는 것입니까?
  방금 로리 잡았는데 다 되었는데 보니 녹생토하고 씨드스프레이가 빠졌다, 그래서 잔디 예산 또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잔디 부분의 예산을?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간사 손영길   잔디부분은 절감하고 녹생토하고 씨드스프레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 놓은 그 그림 속에만 붙이고 붙이고 하면 되는데 뭐를 또 배수지 조금 더 건드려서 돈을 거기서 2억원을 빼 먹으려고 그래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원래 당초에 계획상으로 배수지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간사 손영길   있었으니까 원래 계산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대로 하고 이번에 여기에 노출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지금 녹생토 그 부분하고 씨드 그 부분이.
  
○간사 손영길   본래 설계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설계비가 포함 안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돈이.
  그러면 그것만하면 안 됩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그리고 배수지 진입, 배수지 만들어 놓은 그 부분에도 지금 녹생토하고 그 부분이 들어가서 해야만 되도록 그런 모든 지형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아까 5,629㎡하고 3,613㎡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 계산하면 아까대로 이야기해도 2,000원씩, 1,000원씩 더 올려주어도 지금 1억 7,000만원 밖에 안 나와요.
  부가세 10%하면 2억원 되지요?
  그러면 1억원은 봐 준다 이거라, 그래도 3억원 하길래 회사 이익금 25% 가지고 가고 이래저래 따져보니 3억원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얼마인데 그 뒤에 입찰하면 회사 이익을 25% 주잖아요?
  그렇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제경비 들어가는 부분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25%주지요?
  여기도 3억원 하면 된다 이 말입니
  왜 또 2억원이 더 나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탈면 그 부분.
  
○간사 손영길   도면에 있는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도면에 있는 그대로 하고 이것만 더 붙이자 이말 아닙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아닙니다.
  
○간사 손영길   설계 전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그 안에 배수지가 골짜기에 그것을 해서 배수지를 상부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저 부분에 건물부분 쪽에 왕창 내려올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수지 그 부분에 물빠지는 것 까지 그것을 다 할 것 같으면 이번에 5억 7,000만원 가까이 든다, 이런.
  
○간사 손영길   원래 있다면서요?
  설계에 통째로 빠졌어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설계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간사 손영길   있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간사 손영길   그러면 입찰볼 때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들어갔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런데 또 무슨, 그것을 뜯고 새로 더 키운다는 이 말씀입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아닙니다.
  예산이 전체 많은 예산 그것으로 총괄입찰을 봐서 예산을 그 중에서 얼마정도 만약에 5억원 확보한다면 5억원만큼 공사를 하고 그 다음 또 확보되는 만큼 공사를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간사 손영길  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설계변경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맞습니다.
  
○간사 손영길   설계변경 부분이지 원공사 금액은 70억원이면 70억원, 80억원이면 80억원 다 있잖아요?
  이 것은 그 속에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거기서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변경부분입니다.
  녹생토하고 씨드스프레이하는 그 돈 아닙니까?
  그것은 원설계 입찰할 때 이 돈 빠졌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5억원을 산출한 내역을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드스프레이 그 공사말고도 거기에 배수지 올라가는 진입도로라든지 거기에 하수구관이라든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합쳐서 그렇게 5억원을 예상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원설계에 빠졌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원설계에 있는 데도 변경을 시켰습니다.
  
○간사 손영길   변경시키면 그 예산으로 약간 변경하는 것이야.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추가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5억원으로 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녹생토하고 얼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녹생토가 3억 4,500만원입니다.
  
○간사 손영길   3억 4,5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간사 손영길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간사 손영길   그러면 씨드스프레이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녹생토하고 씨드스프레이하고 그 부분이.
  
○간사 손영길   그러니까 일반가격의 배를 주네 그렇지요?
  아까 우리가 일반시중의 단가를 물으니까 1억 6,962만 9,000원 나왔거든요.
  여기서 부가세 10% 주자 이것입니다.
  주고 그 다음에 또 회사 이익을 25% 잡비하고 주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돈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것을 3억 5,000원 바라보니까 돈이 자꾸 틀리지.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그리고 낙석방지책하고 그 다음 제경비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3억 4,500만원을 냈고 그 다음에 배수지에 따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배수관하고 보강공사비가 1억 6,07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토공이 2,200만원 합쳐서 순수한 공사비는 4억 7,400만원입니다.
  거기서 감리비를 2,600만원을 합쳐서 5억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감리비를 이것 하는데 감리비가 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감리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간사 손영길   그것은 감리비가 몇 %라는 것이 있어요.
  
정영해 위원   그러면 감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공사하는데 설계변경하는데 감리비가 2,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포괄적으로.
  
정영해 위원   왜냐하면 이 자체가 감리가 여기에 전체가 이런 공사 하자가 나왔는 것이 감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감리책임이 있으면 이것도 그냥 감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부분인데 감리에서 이것을 진단을 잘못해서 이런 그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새로 한다고 해서 감리비를 이중으로 또 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감리비는 공사를 하나 안하나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정상적인 공사는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하자가 감리에서 전혀 설계검토도 잘못 되었고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하게 되면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리는 전체적으로 공사할 때 감리비가 다 정산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해져서 맞지요?
  전체 공사하는데 감리비가 책정되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이것이 하자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변경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하자가 있는 것은, 또 공사가 중지가 되어도 감리비는 계속해서.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도 옳게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요.
  감리에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해서 감리비를 계산합니까?
  책임이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감리비를 주지, 처음에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감리에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공을 그러면 그대로 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설계를 용역을 주면 검수는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검수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검수된 설계를 가지고 감리회사 가지고 공사감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녹생토 잔디보호 스프레이 하는데 아까 액수가 이것은 기존으로 잔디심으려고 로리는 다 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다 들어가고 설계비도 공사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서 추가로 씨드녹색스프레이를 한다 이겁니다.
  하면 그것만 잔디비 그것은 빼내야 되고 공사비에서, 그 다음 녹생토 새로 하는 이것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1억 6천 얼마쯤 안 들어갔는데 그리고 뒤에 배수로라고 하는 것도 못 배수로라고 하는 것도 전체다는 다 안되어 있지만 일부는 되어 있다, 설계상 되어 있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 그것하고 그래서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현재 여기에 그냥 5억원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이것이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번 더 이야기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감리사가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그것을 대략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하기훈   사회과장님!
  예산서 한 부씩 복사해서 하나씩 주세요.
  
○간사 손영길   감리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안 주면 걸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이렇습니다.
  감리비는 공사를 안해도 공사하는데 최소한의 감리비를 2인을 인정을 해서 준공될 때까지 집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공사비를 너무 과대책정하지 마라는 그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알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법정경비인 것은 알고 있는데 공사비를 너무 과대책정하지 마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제 문제는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암부분하고 마사토 부분,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하는 비용이 녹생토스프레이하고 씨드스프레이 이것에 조금 전에 감리단에서 언급하신대로 이 비용이 3억원쯤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녹생토하고 씨드 그 부분만.
  
○위원장 하기훈   그 부분만, 이 면적 5,629하고 3,690에 대한 면적에 소요되는 경비가 3억원이 지금 보호대책으로 3억원이 소요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지금 나온 것이 뒤쪽에 배수지가 지금 나는 확인이 안되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추가로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고 조금 전에 사회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현재 우리한테 5억원이 예산서 5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3억원 부분은 현재 공사에 절개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호대책하는데 그러니 씨드스프레이나 녹생토 스프레이를 했을 경우에는 3억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면적에 대한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외에 지금 2억원이 더 추가가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이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뭔가하면 절개지 부분, 절개지는 당초에 설계상이나 예산상에 절개지 부분까지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 이 절개지 부분에 대한 보호대책시설이 안되어 있다 이래서 이 예산을 지금 5억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5억원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현재 감리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에 대한 보호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녹생토나 씨드스프레이가 그 면적에 3억원만 하면 시공이 가능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유성건축사사무소 이명철   예, 그 부분만.
  
○위원장 하기훈   그 면적에 대해서는 3억원만 하면 시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2억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추가로 지금 사회과장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수지 등 뒤에 추가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한국개발 최상복   죄송하지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한국개발 최상복   감리단장이 건축담당입니다.
  그래서 토목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것이 다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개발에 근무하고 있고 토목부분 현장소장인 최상복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복지타운 시공하는 회사입니까?
  
○한국개발 최상복   예, 시공사 한국개발의 토목부분 현장소장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건축이 금액상으로 건축이 금액이 조금 높다 보니까 주 모든 서류상에 건축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장 자체는 범위라든지 모든 면은 금액상으로는 작아도 토목부분이 산재되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비탈면 보호공으로 녹생토에 대한 금액이 약 3억원입니다.
  3억 9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3억원이고 5억원이라는 숫자는 3억원 외에 배수지하고 배수지 진입로가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당초에 관경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관경이 너무 적다, 또 마사토도 유입되고 하면 관경이 적으니까 관경이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경을 키워야 되고 콘크리트포장이 당초 폭이 3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m로 하고 나머지는 인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흙으로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가 오면 같이 흙이 떠내려 오고 하니까 폭이 3m인데 양쪽으로 50전씩 같이 노견을 만들고 경계석을 놔서 측면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붕괴방지와 측면에 토사를 슬라이딩을 없애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3m에서 4m로 전폭이 이 폭 자체가 전부 4m입니다.
  4m인데 당초에는 3m있는 것을 4m로 넓혔고 그 다음에 관경이 작다고 판단되어서 DRP관으로 이중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DRP관으로 되어 있는 이중벽관이 관경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대, 그 다음에 배수지에는 그리고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울타리 쳐져서 외부인 접근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는 되어 있는데 도면상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도면은 있는데 내역상에 제가 용역회사에 당초에 이야기를 들어본 그것으로는 처음부터 예산이 문제되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거꾸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 중에서 굳이 안해도 될 부분은 안해도 되지만 필히 안하고는 안될 부분, 울타리 같은 경우 빠진 부분, 그 다음에 배수지를 하게 되면 방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물이 안새고 그런 부분,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설계시부터.
  그래서 그런 것이 빠진 부분을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진 부분을 넣다가 보니까 부지비탈면에 3억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배수지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이 3m에서 4m되고 도로경계석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방수공사라든지 빠진 부분을 하면 그것이 9,000만원, 거기에 따른 관급 자재비가 또 500만원, 그 다음에 배수지, 울타리 및 출입문이 빠져 있어서 그것이 1,300만원,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토공이라든지 토공상태가 당초에도 설계할 때는 그렇습니다.
  측량하고 할 때는 숲이 우거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수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공측량에 들어가면서 지형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이 실제대로 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토공증감되는 사항하고 해서 5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면 결국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포함해서 5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개지도 당초에 암이라고 했지만 암이 연암이라든지 보통암 이런 여문 암이 아닙니다.
  전부 풍화토로 우리도 풍화토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풍화암이나 토사암이나 설계의 단가는 불과 ㎡당 200~300원 정도 밖에 차이 안납니다.
  그래서 풍화암이 있고 실제로는 연암이 노출되어도 저희가 그 부분을 따로 명시하기 힘들어서 연암이 노출되고 보통암이 노출되어도 전부 블레카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 설계는 도쟈로 설계되어 있는데 블레카 작업을 해도 적용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설계된 대로만 받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설계에 왜 노출을 안 시켰느냐 하면 노출이 되었습니다.
  노출이 되어서 우리가 공문도 있습니다.
  이래서 현장실정을 보고했는 결과도 있고 그러나 그때 당시로도 본 공사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것은 지금 노출시켜봐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차차 보면서 차후에 보기로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일이 다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토질이라는 것은 일단 파봐야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암판정위원회도 열고 이래서 정확한 암시험도 하고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고 배수지도 병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작년에 계속 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로 병원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러면 병원이 취소되니까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런 결정이 나서 일을 하니까 했는 과정에서 너무 위에 상부에는 묘지도 많고 이래서 묘지보호차원도 있고 그래서 절개지 보호차원이 나서 물론 시에서도 나와 봤습니다만 전에부터 거론이 계속되어 오든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한 결과 도저히 안하고는 안되겠다 이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외의 2억원은 거기에 따른 관경하고 포장콘크리트 이런 것을 전부 각종 구조물, 토공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배수지가 그러면 절개해 놓은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됩니까?
  
○한국개발 최상복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절개부분 위쪽에 배수지가 있단 말입니까?
  
○한국개발 최상복   예, 그것은 복지타운 개념으로 해서 배수지에 물탱크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예를 들어 오늘 정회 이후에 오늘 이런 절차를 만약에 안 거쳤으면 사회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요?
  이런 절차를 안 거쳤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유추해서 말씀을 드릴테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당초에 절개지 및 보호대책에 소요되는 경비가 5억원이다, 5억원인 줄 알았지요.
  이 내용 우리가 질문하니까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설계상에는 절개지가 되어 있지만 예산상에는 이 부분이 빠져서 그 대책을 하려고 5억원을 더 계상을 해 놓았다, 오전에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해서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감리단이나 시공회사에서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비탈면, 그러니까 절개지 이 외의 부분이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절개지 보호대책하는데 5억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위에 이런 어떤 추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감리단 이렇게 공개된 석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리단장한테 가서 이 계획을 묻고 와서 비탈면 보호대책하는데 3억원 밖에 안 든다 이러면 큰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공회사나 감리나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하니까 보세요,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는데 이것을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 중에 어느 위원이 감리단에 가서 이 확인과정을 거쳤더라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2억원은 플러스 2억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비탈지 절개지 보호대책하는데 3억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2억원이 추가로 더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안 거치니까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이 안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니까요.
  그것 시인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안 제안설명도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사실 이런 문제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도 안 갖추어도 되고, 물론 확인하는 절차는 잘 거쳤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경험이 되고 또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은데 이런 어떤 결과가 왔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은 절개지 한 면만 놔 놓고 보면 돈 3억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 배수지 이외에 하는 공사가 따로 여기 숨어 있다 이겁니다.
  
○한국개발 최상복   그것이 인접되어 있거든요.
  절개지 밑으로 진입로가.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소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절개지 이 외의 공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줄을 모르고 있었는 것입니다.
  
○한국개발 최상복   그래서 이번에 재난대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절개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곡에서 나오는 배수.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현장소장님의 설명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비가 왔을 때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위에 추가 시설진입도로에 이런 시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단, 절개했는 부분만 보호대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꼭대기에 배수지가 있다고 하는데 절개지 위에,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그에 수긍을 하지 그것이 안되니까 계속 문제가 자꾸 돌고 도는데.
  
○한국개발 최상복   결국은 3억원에서 낙석방지책까지 절개지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면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약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낙석방지책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현장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은 했더라도 필요부분에는 할 부분은 하고 일부 또 빠질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하게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오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1차 정회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한 계수조정안을 간사이신 손영길 위원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영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길  간사 손영길 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자체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채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출예산에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그리고 경상경비 등 부족분을 충당하고 주민복지사업과 Y2K 문제해결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소요되는 제경비와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청사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등으로써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조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일부를 삭감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1건에 5,000만원으로 이는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영길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한 간사 선임의 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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