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5회 경산시의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1일(화)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하기훈 의원 외 4인 발의)

(11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반으로 접어드는 6월의 초하루입니다.
  방금 제3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열정어린 의정활동으로 지친 몸을 추스릴 여가도 없이 제35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규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9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7일 월요일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 후 산회를 하고 6월 8일 화요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산회하고 6월 9일에서 6월 13일 5일간에 걸쳐 휴회를 하는데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 13일은 공휴일이고 6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난 후 산회를 하고 6월 15일 화요일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김영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우선 예결특위 인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9명으로 하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5명,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4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방금 손영길 위원님으로부터 예결특위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9명 중에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4명,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5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예결특위 구성은 손영길 위원이 제안한대로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4명,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5명으로 하자는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길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하기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영도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하기훈 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기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의원   하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35회 임시회를 마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의안처리를 위하여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자유발언의 허가건에 대하여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발의에 의한 발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회의 개의시에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본 회의규칙 개정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도   하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규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하기훈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 동의 발의에 의한 발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하는 것으로써, 매 회기때마다 본회의가 개의되어 진행중인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사항을 제외하고 평소 느끼고 있는 사안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 및 시정추진에 대한 의견발표를 희망하는 의원은 사전 신청서에 의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원당 5분내의 자유발언을 하는 제도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된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규칙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도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꼭 본회의 개의할 때만 국한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폐회할 때도 가능합니까?
  
하기훈 의원   회의기간 중에는 가능합니다.
  
정석현 위원   회의기간 중에는 개의할 때나 폐회할 때나 아무 관계없이 시간만 나게 되면?
  
하기훈 의원   예.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김영도   예,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시간을 5분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만약 발언을 하다가 5분을 초과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칙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딱 5분을 맞춘다는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기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5분이 초과를 해서 1~2분 더 초과를 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부칙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훈 의원   5분발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5분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특정사안이나 또 시정이나 의회발전을 위해서 좋은 그런 사항이 계시면 진행하는 의장님의 허락을 득하고 시간은 5분 이외의 발언은 발언허가를 의장님한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은 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정영해 위원  

  
하기훈 의원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님께서 시간이 너무 초과한다고 생각이 되면 회의진행요령에 따라서 1회 주의정도를 주고 그 다음 더 이상 시간이 많이 초과를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는 5분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하기훈 의원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 발언만 한단 말이지요!
  
정석현 위원  

  
하기훈 의원   그것은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님께서 범위가 너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김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