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5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 6.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6.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다루어야 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3건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다루어야 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3건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2일로 하고 오늘은 개정조례안 3건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처리한 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토록 계획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2일로 하고 오늘은 개정조례안 3건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처리한 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토록 계획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전부 3건을 제출 심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 3건 모두 임당택지개발지구 내에 행정구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례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의안설명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당지구 택지개발공사가 압량면 부적리, 임당, 대동, 조영동 일원의 택지를 42만 6,418㎡를 개발하여 5,600명의 수용규모로 지난 ’86년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29회 임시회 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경상북도에 행정구역변경승인을 득하여 이번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압량면 부적리에서 북부동 조영동으로 36필지 3만 6,771㎡, 북부동 대동에서 조영동으로 14필지 6,663㎡, 북부동 대동에서 임당동으로 2필지 654㎡, 북부동 임당동에서 조영동으로 36필지 1만 9,944㎡, 북부동 조영동에서 임당동으로 14필지 1만 2,065㎡ 등 전체 102필지 7만 6,097㎡를 이 지역여건에 맞게 재조정 되고, 의안자료 20페이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자료 25페이지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임당택지개발사업으로 당초 압량면 부적5리 관할 36필지 3만 6,771㎡가 북부동 관할 조영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조례상 부적리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관련조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전부 3건을 제출 심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 3건 모두 임당택지개발지구 내에 행정구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례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의안설명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당지구 택지개발공사가 압량면 부적리, 임당, 대동, 조영동 일원의 택지를 42만 6,418㎡를 개발하여 5,600명의 수용규모로 지난 ’86년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29회 임시회 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경상북도에 행정구역변경승인을 득하여 이번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압량면 부적리에서 북부동 조영동으로 36필지 3만 6,771㎡, 북부동 대동에서 조영동으로 14필지 6,663㎡, 북부동 대동에서 임당동으로 2필지 654㎡, 북부동 임당동에서 조영동으로 36필지 1만 9,944㎡, 북부동 조영동에서 임당동으로 14필지 1만 2,065㎡ 등 전체 102필지 7만 6,097㎡를 이 지역여건에 맞게 재조정 되고, 의안자료 20페이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자료 25페이지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임당택지개발사업으로 당초 압량면 부적5리 관할 36필지 3만 6,771㎡가 북부동 관할 조영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조례상 부적리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관련조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 병가로 인해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되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임당택지개발지구 내 압량면 부적리와 북부동의 대동, 임당, 조영동의 불합리한 경계일부를 조정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익에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둘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당택지개발지구 내 불합리한 법정 동·리간 경계의 일부인 압량면 부적리 36필지가 북부동의 조영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압량면 부적 5리 11반, 12반의 관할구역을 제외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당택지개발지구 내 불합리한 법정 리·동간의 경계의 일부인 압량면 부적리 36필지가 북부동이 조영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제2조에 의한 부적5리 리장의 관할구역 일부를 제외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정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 병가로 인해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되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임당택지개발지구 내 압량면 부적리와 북부동의 대동, 임당, 조영동의 불합리한 경계일부를 조정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익에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둘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당택지개발지구 내 불합리한 법정 동·리간 경계의 일부인 압량면 부적리 36필지가 북부동의 조영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압량면 부적 5리 11반, 12반의 관할구역을 제외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당택지개발지구 내 불합리한 법정 리·동간의 경계의 일부인 압량면 부적리 36필지가 북부동이 조영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제2조에 의한 부적5리 리장의 관할구역 일부를 제외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정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임당택지개발지구 내에 압량하고 북부동하고 이것을 협의를 할 때 압량면에서 협의한 명단, 그 다음에 임당에서 협의한 명단을 제가 그 당시에 서면으로 받았는데 거기에서 답변할 때는 명단자는 전체적으로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동하고 압량하고 전체적으로 참석한 사람들한테 전체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부동하고 압량하고 전체적으로 참석한 사람들한테 전체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예고를 해 가지고 반상회 때도 냈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명단자체를 서면으로 내가 받은 것을 북부동에는 각 통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고 인접에 적한 전체 올라와 있고 압량면 자체에서도 이장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압량면에는 시의원 이성관 의원이 참여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북부동에 참석하신 이장들 명단에는 한 사람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북부동에 참석하신 이장들 명단에는 한 사람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이 구역 조정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일반 옛날 같으면 전답을 택지개발하는 바람에 이게 한 필지가 2개 마을이 접해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주택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거기에 집을 짓거나 개발할 경우에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도로나 구역을 따라서 앞으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면적은 여기에 몇 평방미터 쭉 나와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별로 구분이 잘 안되고 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 통장들이 다소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행정구역은 이걸 바꾸기 전에 반회보나 여러 가지 관계 관할 구역내에 홍보를 하고 또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도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있는 당시에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면적은 여기에 몇 평방미터 쭉 나와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별로 구분이 잘 안되고 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 통장들이 다소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행정구역은 이걸 바꾸기 전에 반회보나 여러 가지 관계 관할 구역내에 홍보를 하고 또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도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있는 당시에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이것은 동과 면사이의 경계를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경계선을 지금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분명히 서로 뒤에 가서 면하고 동사이에 서로 마찰이 없고 주민이 다시 거론이 안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걱정을 해서 거기 협의사항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그중에 전혀 금시초문이다 저는 이런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그 서류에 보면 도장 다 찍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도장까지 다 찍어놨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도장 누가 찍었어요?
가지만 이것은 동과 면사이의 경계를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경계선을 지금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분명히 서로 뒤에 가서 면하고 동사이에 서로 마찰이 없고 주민이 다시 거론이 안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걱정을 해서 거기 협의사항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그중에 전혀 금시초문이다 저는 이런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그 서류에 보면 도장 다 찍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도장까지 다 찍어놨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도장 누가 찍었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도장을 찍어놓고 전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새 도장을 누가 개인이 파가지고 찍을 사람도 없고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도장을 누가 개인이 파가지고 찍을 사람도 없고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사람들 이장 같으면 동네에서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이고 책임자인데 이 안을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내가 이 도장 그 분들한테는 거론 안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도장 찍어놓고 그걸 안했다고 이러는데 그런 게 현재 우리 2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총무분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린벨트 본인이 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해 주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 자료를 내보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본인이 희망해서 했습니다.
그린벨트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 새로 정할 때 한 사람도 거기에 희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도장은 거기에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당시에 그걸로서 끝을 맺었습니다만 그런 게 현재 계속적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당신 그러면 왜 이 설명도 안들어 놓고 회의도 참석 안했는데 도장은 왜 찍어놨느냐 본인들한테 하면 뭐라고 그 사람이 인정이 가겠습니까?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전화되는 사람들한테는 다 통화를 해 봤어요.
해 보고 이런 중대한 안건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 저는 금시초문이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니 그거 그렇게 합니까 하고 도로 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서류는 분명히 모든 행하는 실제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거 뒤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제가 잘못 알았다고 인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알아봤으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꼭 같이 일치되게끔 그런 식으로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걱정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자이고 책임자인데 이 안을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내가 이 도장 그 분들한테는 거론 안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도장 찍어놓고 그걸 안했다고 이러는데 그런 게 현재 우리 2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총무분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린벨트 본인이 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해 주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 자료를 내보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본인이 희망해서 했습니다.
그린벨트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 새로 정할 때 한 사람도 거기에 희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도장은 거기에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당시에 그걸로서 끝을 맺었습니다만 그런 게 현재 계속적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당신 그러면 왜 이 설명도 안들어 놓고 회의도 참석 안했는데 도장은 왜 찍어놨느냐 본인들한테 하면 뭐라고 그 사람이 인정이 가겠습니까?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전화되는 사람들한테는 다 통화를 해 봤어요.
해 보고 이런 중대한 안건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 저는 금시초문이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니 그거 그렇게 합니까 하고 도로 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서류는 분명히 모든 행하는 실제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거 뒤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제가 잘못 알았다고 인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알아봤으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꼭 같이 일치되게끔 그런 식으로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걱정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내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저희가 300페이지 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안의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에서 시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제1기 ’97년부터 ’98년까지의 2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고 향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측가능한 보건행정 제시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로 골자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과 기타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함은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를 중심으로 관내 보건의료 관련자원의 활용 및 참여, 기능적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계획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을 보면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종전에 중앙정부의 계획서 작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상의하달식 행정체계에서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정부의 조정을 거쳐 시행하는 하의상달식의 행정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금번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간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4년간의 중기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목적으로서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통해 보건소 및 보건조직의 업무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국가의 지역보건의료 지원시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전염병 관리나 가족계획 사업 위주로 운영되어온 보건소를 노인보건, 정신보건, 국민건강증진, 방문보건의료사업 등을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업무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1995년 12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에서 제출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사 평가하여 이를 정부의 각종 예산지원과 연계하는 차등 지원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그럼 계획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로서 일반적 목표와 지역현황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주민들이 신뢰하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보건소의 면모일신 및 보건소 이미지 개선과 시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보건소의 이전신축 및 행정전산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지역개황으로서 연혁과 위치, 41페이지 경산시의 특성으로서는 자연환경과 기후, 산지, 그리고 대구광역시 인접도시로의 주거, 공업, 신흥교육도시로서의 입지적 특성과 인구가 급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인 특성,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또한 1,900여개의 기업체와 2만 8,000여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경제적인 특성, 그리고 원효, 설총, 일연 삼성현의 출생지로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기타 일반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진단입니다.
첫 번째, 인구현황과 의료이용현황, 그리고 보건의료자원 현황, 사망원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진단 현지조사로서 저희들이 ’98년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경산시민의 보건의식 및 건강행태 설문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20세 이상 남·여 시민 1,2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분야 74개 문항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결과 43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산시 남자의 흡연율은 61.6%로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음주율은 31.1%로 제1기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다는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음주율이 11.9%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유지에 유익한 운동을 하는 시민은 8.4%에 불과하였고, 정기건강검진을 25.2%의 시민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일반진료, 예방접종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보건소 이용시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4.6%로서 친절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시 불만족스러운 점은 의료시설 및 장비의 노후, 그리고 교통불편 순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진단 결과분석과 일곱 번째, 지역사회진단 결과분석에 따른 추후전망, 지역사회진단 자체평가는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제1기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도 저희들이 16개 사업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보건사업은 예방접종을 최우선 실시하여 75%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학생보건사업에서는 각종 예방접종 관리율을 95% 이상 유지하고 체질검사시 의료진 지원, 성교육, 금연, 금주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인보건사업에서는 성인병 정기검진율을 70% 이상 확대하고 각종 암검진을 매년 10% 이상 증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성보건사업은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임산부 등록율을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인보건사업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계속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초등학교 27개교를 선정해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은 방역소독을 현재보다 20% 향상시켜서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의·약무관리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환자관리를 현재 72.5%에서 80%로 추진하고 당료병관리를 67%에서 80%로 추진하는 한편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편환자, 의료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자,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하고 각종 실험 및 검사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보건소 2과 7계, 그리고 8개의 보건지소와 10개의 보건진료소가 1과 5담당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현행과 같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건사업에 민간의료기관의 기술 및 장비협력과 보건의료 정보의 수집 및 교환으로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의뢰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진료 정보 공유와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진단검사와 치료는 민간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하고 예방, 건강증진, 재활 등의 업무는 보건소 위주로 역할분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내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저희가 300페이지 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안의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에서 시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제1기 ’97년부터 ’98년까지의 2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고 향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측가능한 보건행정 제시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로 골자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과 기타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함은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를 중심으로 관내 보건의료 관련자원의 활용 및 참여, 기능적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계획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을 보면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종전에 중앙정부의 계획서 작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상의하달식 행정체계에서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정부의 조정을 거쳐 시행하는 하의상달식의 행정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금번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간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4년간의 중기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목적으로서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통해 보건소 및 보건조직의 업무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국가의 지역보건의료 지원시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전염병 관리나 가족계획 사업 위주로 운영되어온 보건소를 노인보건, 정신보건, 국민건강증진, 방문보건의료사업 등을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업무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1995년 12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에서 제출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사 평가하여 이를 정부의 각종 예산지원과 연계하는 차등 지원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그럼 계획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로서 일반적 목표와 지역현황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주민들이 신뢰하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보건소의 면모일신 및 보건소 이미지 개선과 시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보건소의 이전신축 및 행정전산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지역개황으로서 연혁과 위치, 41페이지 경산시의 특성으로서는 자연환경과 기후, 산지, 그리고 대구광역시 인접도시로의 주거, 공업, 신흥교육도시로서의 입지적 특성과 인구가 급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인 특성,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또한 1,900여개의 기업체와 2만 8,000여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경제적인 특성, 그리고 원효, 설총, 일연 삼성현의 출생지로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기타 일반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진단입니다.
첫 번째, 인구현황과 의료이용현황, 그리고 보건의료자원 현황, 사망원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진단 현지조사로서 저희들이 ’98년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경산시민의 보건의식 및 건강행태 설문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20세 이상 남·여 시민 1,2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분야 74개 문항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결과 43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산시 남자의 흡연율은 61.6%로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음주율은 31.1%로 제1기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다는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음주율이 11.9%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유지에 유익한 운동을 하는 시민은 8.4%에 불과하였고, 정기건강검진을 25.2%의 시민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일반진료, 예방접종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보건소 이용시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4.6%로서 친절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시 불만족스러운 점은 의료시설 및 장비의 노후, 그리고 교통불편 순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진단 결과분석과 일곱 번째, 지역사회진단 결과분석에 따른 추후전망, 지역사회진단 자체평가는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제1기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도 저희들이 16개 사업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보건사업은 예방접종을 최우선 실시하여 75%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학생보건사업에서는 각종 예방접종 관리율을 95% 이상 유지하고 체질검사시 의료진 지원, 성교육, 금연, 금주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인보건사업에서는 성인병 정기검진율을 70% 이상 확대하고 각종 암검진을 매년 10% 이상 증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성보건사업은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임산부 등록율을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인보건사업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계속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초등학교 27개교를 선정해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은 방역소독을 현재보다 20% 향상시켜서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의·약무관리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환자관리를 현재 72.5%에서 80%로 추진하고 당료병관리를 67%에서 80%로 추진하는 한편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편환자, 의료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자,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하고 각종 실험 및 검사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보건소 2과 7계, 그리고 8개의 보건지소와 10개의 보건진료소가 1과 5담당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현행과 같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건사업에 민간의료기관의 기술 및 장비협력과 보건의료 정보의 수집 및 교환으로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의뢰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진료 정보 공유와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진단검사와 치료는 민간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하고 예방, 건강증진, 재활 등의 업무는 보건소 위주로 역할분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종윤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수입부분에서는 궁금한 점만 묻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부분만 설명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출부분만 설명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박종윤 위원님 질의요지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세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듣도록 하자는 그런 질의요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그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러겠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하기훈 기획감사담당관님, 사회개발비에 대한 제안설명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557페이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가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예산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집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가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예산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집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농지세는 계속 감소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정확한 액수는 알지만 매년 평균적으로 한 100만원씩 감소가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시 문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95쪽 제안설명하실 때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민간경상보조에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이 효과가 어떤 것이 있으며 행정학회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거 설립된 취지는 우리 주변 지역에 있는 각 자치단체간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아마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운문댐이 설치가 되면서 그 주변 지역에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은 대구시, 경산, 영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웃 자치단체간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서로 협의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설립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운문댐이 설치가 되면서 그 주변 지역에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은 대구시, 경산, 영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웃 자치단체간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서로 협의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설립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 금번에 상대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책자도 발간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나와서 사례도 발표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소요경비는 연번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느 시군이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천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설치할 때도 아마 이 행정협의회를 공동으로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학회결성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되면 학회에서 상당히 곤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대구, 경북 해서 회원은 총 330명입니다.
그날 참석인원은 한 200명이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참석인원은 한 200명이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책자 발간하고 그날 행사비 하고 이러면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 경주시에서는 한 2,500만원을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경주시에서는 한 2,500만원을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라고 밖에 생각을 안합니다.
그냥 하루 와가지고 책자 보고 먹고 가는 거지 우리 시정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루 와가지고 책자 보고 먹고 가는 거지 우리 시정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한국행정학회 대구, 경북행정학회에서 아마 그게 연간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경북행정학회는 경북행정학회고 우리 시의 모든 살림살이는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예산승인 인제 올라오는데 먼저 다 집행하고 시행 다해 버린다고 그러면 이 예산서 지금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니까 아직까지 이 문제에 들어서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내용 모르는 것은 답변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이 실제 예산 처음 올아와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의도 안 끝났는데 이 예산을 행사를 집행하고 돈이 집행되니, 행사를 했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간낭비해 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564페이지입니다.
이 건설파트에 대해 가지고 담당관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564페이지 시설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니까 아직까지 이 문제에 들어서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내용 모르는 것은 답변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이 실제 예산 처음 올아와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의도 안 끝났는데 이 예산을 행사를 집행하고 돈이 집행되니, 행사를 했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간낭비해 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564페이지입니다.
이 건설파트에 대해 가지고 담당관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564페이지 시설비.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거기에는 기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지에 가보시면 그 옆으로 소하천이 흐릅니다.
소하천이 흐르는데 노인들이 차를 댄다든지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 현지에 가보시면 그 옆으로 소하천이 흐릅니다.
소하천이 흐르는데 노인들이 차를 댄다든지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형질 변경할시에 사전에 복구비를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거의 완벽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치한 복구비를 도로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거의 완벽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치한 복구비를 도로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정확한 위치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거기 칸막이 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실은 아무나 출입을 못하도록 출입통제 구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것은 공단 안에 가로등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공단 안에 가로등 쓰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심의할 때 거론 안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공단 내에 있는 전체 가로등 전기료지요?
3,355만원이 되는데.
공단 내에 있는 전체 가로등 전기료지요?
3,355만원이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공단 내의 가로등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단 내라도 도로는 아마 저희들 시로 전부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관리상 전기료를 저희들이 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단 내라도 도로는 아마 저희들 시로 전부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관리상 전기료를 저희들이 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요, 진량에 지금 매립장이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공단 내에 소각장을 저희들이 진량읍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가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 대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공단 내에 소각장을 저희들이 진량읍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가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 대비한 예산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진량공단 전기료 말이지요, 공단 안에 전기료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꼭 경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관련부서에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사실 진량하고 와촌면이 당초에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8,160만원은 진량분이 와촌으로 잘못 들어간 것을 이번에 읍면간에 바로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8,160만원은 진량분이 와촌으로 잘못 들어간 것을 이번에 읍면간에 바로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해 위원 예, 그거 이상합디다.
528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거 지금 환경미화원한테 총 지급되는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수당하고 여기에 기타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다 포함해서 총액 지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원한테.
528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거 지금 환경미화원한테 총 지급되는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수당하고 여기에 기타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다 포함해서 총액 지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원한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1인당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당초에 의료보험조합이 저희들 시청 앞에 건물을 임대를 내어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사용료를 반납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사용료를 반납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 93페이지 지방자치 도서구입비입니다.
책자가 500부인데 지금 500부가 전체 필요합니까?
IMF라 어려운데 책 한권에 2만원인데 꼭 500부가 다 필요합니까?
책자가 500부인데 지금 500부가 전체 필요합니까?
IMF라 어려운데 책 한권에 2만원인데 꼭 500부가 다 필요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사실은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유관기관단체하고 읍면에 리통별로 한 부씩은 배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으로 500부를 잡았습니다.
저희 현재 리통이 382개 리통입니다.
유관기관단체하고 읍면에 리통별로 한 부씩은 배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으로 500부를 잡았습니다.
저희 현재 리통이 382개 리통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382개 리통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실과소 읍면에 한 부씩 나가야 되고 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는 최소한도는 배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수행사건이 총 22건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소송이 1건이고, 행정소송이 11건이고, 민사소송이 10건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만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으로 3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승소일 때는 예를 들어서 60% 승소한 것 같으면 3×6=18 180만원을 저희들 규정상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수행사건이 총 22건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소송이 1건이고, 행정소송이 11건이고, 민사소송이 10건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만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으로 3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승소일 때는 예를 들어서 60% 승소한 것 같으면 3×6=18 180만원을 저희들 규정상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1심, 2심 각 재판 판결날 때마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해서 총 1심, 2심, 3심 다 해 가지고 300만원 줍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재판별로 다 해 주고요.)
1심에서 승소하면 300만원이고 2심에서 하면 또 300만원 줍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지법, 고법, 대법 있잖아요.
그럼 1심에서 이기면 300만원, 2심에서 이기면 또 300만원, 그리고 대법원 3심에 이기면 300만원 이렇게 줍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지금…)
(○답변공무원석에서-재판별로 다 해 주고요.)
1심에서 승소하면 300만원이고 2심에서 하면 또 300만원 줍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지법, 고법, 대법 있잖아요.
그럼 1심에서 이기면 300만원, 2심에서 이기면 또 300만원, 그리고 대법원 3심에 이기면 300만원 이렇게 줍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건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도 총무국 소관입니다.
○간사 송세혁 우리 시에 모든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책자를 받은 지가 한 3, 4일 됩니까?
나의 미숙한 탓도 있겠지만 이 많은 것을 며칠 동안에 몇 장 보지도 못하고 참석을 해서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이걸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 가운데 내가 대충 보니까 물론 중앙이나 도 또는 시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상당하게 개중에는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다 이래서 개인 살림살이를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 살림살이가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 예산서상에는 그냥 500만원, 1,000만원, 뭐 2억원, 10억원 이렇게 끌어나가는데 여기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1,000만원 같으면 꼭 1,000만원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1,00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또는 900 몇 만원 들 수도 있는데 이거 훗날 사업이 끝났을 때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것은 다시 수입을 잡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100만원 이 예산들 전부 다 써 버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미숙한 탓도 있겠지만 이 많은 것을 며칠 동안에 몇 장 보지도 못하고 참석을 해서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이걸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 가운데 내가 대충 보니까 물론 중앙이나 도 또는 시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상당하게 개중에는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다 이래서 개인 살림살이를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 살림살이가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 예산서상에는 그냥 500만원, 1,000만원, 뭐 2억원, 10억원 이렇게 끌어나가는데 여기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1,000만원 같으면 꼭 1,000만원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1,00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또는 900 몇 만원 들 수도 있는데 이거 훗날 사업이 끝났을 때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것은 다시 수입을 잡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100만원 이 예산들 전부 다 써 버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집행이 300만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집행잔액은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러면 그 집행잔액은 예산서상에 남아 있는 택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리고 저희들 그 불용액이 남으면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송세혁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내년 ’99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 전체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내 희망사항입니다.
낭비성 예산은 좀 줄이는 형태에서 내 개인이 볼 때 ‘아, 이것은 확실히 낭비성이 아니다.’할 정도로 감지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내년 ’99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 전체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내 희망사항입니다.
낭비성 예산은 좀 줄이는 형태에서 내 개인이 볼 때 ‘아, 이것은 확실히 낭비성이 아니다.’할 정도로 감지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금번 9월 15일자로 영을 받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배려해 주시면 지역정보화사업과 주민계도 정보사업에 많이 노력해서 주민계도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금번 9월 15일자로 영을 받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배려해 주시면 지역정보화사업과 주민계도 정보사업에 많이 노력해서 주민계도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18쪽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조금 전 설명에 의하면 시설비에 있는 돈을 과목경정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도비가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밑에 100만원 그럼 300만원이 도비 삭감되는 겁니까?
과목경정에서 어떻게 숫자가 안 맞습니까?
118쪽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조금 전 설명에 의하면 시설비에 있는 돈을 과목경정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도비가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밑에 100만원 그럼 300만원이 도비 삭감되는 겁니까?
과목경정에서 어떻게 숫자가 안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글쎄, 이건 저도 문의점이 있었는데 상세하게 담당자와 협의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제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도비도 같이 삭감이 되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제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도비도 같이 삭감이 되었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프린트상으로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400만원 까고 600만원만 얻고 그 다음에 약 800만원은 감된 택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전체 전반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현재는 우리 청내에는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청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읍면은 방화벽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터넷 방화벽 설치를 해 주어야만이 읍면까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청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읍면은 방화벽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터넷 방화벽 설치를 해 주어야만이 읍면까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아닙니다.
읍면동과 청내에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떠냐 하면 읍면동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고 청내에는 외부로 안나가고 청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화벽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읍면동과 청내에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떠냐 하면 읍면동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고 청내에는 외부로 안나가고 청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화벽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방화벽 설치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우리 통신기사로 다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이게 장비유지비인데요, 한꺼번에 전부 다 옮겼기 때문에 상당한 자재비도 들고 인건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3명이 전체적으로 하루 반만에 다 깐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재비와 인건비가 포함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연결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면 전화가설도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팩스도 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PC통신과 같이 연결해 주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3명이 전체적으로 하루 반만에 다 깐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재비와 인건비가 포함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연결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면 전화가설도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팩스도 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PC통신과 같이 연결해 주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이것은 우리하고 계약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으로 사람을 시킬 때는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으로 사람을 시킬 때는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하고 중요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하고 중요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경상경비 절감방침에 따라 업무추진상 부득이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감편성을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경상경비 절감방침에 따라 업무추진상 부득이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감편성을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시민회관 설계를 당초에 처음에 1만 1,000석의 규모로 시군통합 전에 경산군에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95년 통합이 되면서 시에 1만 1,000석은 규모가 적다 3만석으로 확장을 하라 이런 도단위에서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만석으로 규모를 확장함에 따라서 당초에 부지를 산 그 부지에 배치를 하니까 동서로 그러니까 메인 자리가 동쪽에 배치해 가지고 서쪽으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이 이런 운동경기시설이 동서로 되기 때문에 이게 동서로 되면 운동을 할 때 햇빛 때문에 경기를 치룰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남북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 이래서 그걸 그렇게 일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부지도 현재 16만 5,481평방미터를 확보를 했는데 위치를 동서로 앉은 것을 남북으로 앉히면 약 4만 평방미터가 더 소요가 된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 이 4만 평방미터는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제외된 구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지로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 확장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 4만 평방미터를 다시 도시계획시설에 운동장 시설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16만 5,481평방미터 이 땅도 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반은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약 40억원의 예산을, 실내체육관에 되어 있는 예산 20억원하고 또 하양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한 14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 보태고 또 올해 기채 10억원한 것을 보태가지고 약 45억원 정도를 가지고 못 산 반의 부지를 올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확정된 그러니까 20만 5,481평방미터에 대한 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설계하려고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그 설계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설계 하나도 못하고 지금 아직까지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만석으로 규모를 확장함에 따라서 당초에 부지를 산 그 부지에 배치를 하니까 동서로 그러니까 메인 자리가 동쪽에 배치해 가지고 서쪽으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이 이런 운동경기시설이 동서로 되기 때문에 이게 동서로 되면 운동을 할 때 햇빛 때문에 경기를 치룰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남북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 이래서 그걸 그렇게 일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부지도 현재 16만 5,481평방미터를 확보를 했는데 위치를 동서로 앉은 것을 남북으로 앉히면 약 4만 평방미터가 더 소요가 된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 이 4만 평방미터는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제외된 구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지로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 확장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 4만 평방미터를 다시 도시계획시설에 운동장 시설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16만 5,481평방미터 이 땅도 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반은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약 40억원의 예산을, 실내체육관에 되어 있는 예산 20억원하고 또 하양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한 14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 보태고 또 올해 기채 10억원한 것을 보태가지고 약 45억원 정도를 가지고 못 산 반의 부지를 올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확정된 그러니까 20만 5,481평방미터에 대한 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설계하려고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그 설계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설계 하나도 못하고 지금 아직까지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배 국장님은 간담회 석상에서 그 시민운동장 하양 것은 축소시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데 같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각도가 지금 안맞아 들어가는데 축소한다고 했다가 여기에는 재차 확장한다고 하고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경산은 저희들이 지금 도내 포항, 구미, 경주 다음에 네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도체도 한 번 개최도 못하고 여러 가지고 행사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만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숙원사업을 집행부가 임의대로 구조를 바꾼다든지 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집행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앞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원님과 시민들의 충분한 설명과 공청회를 거쳐서 조정이 돼야 되지 지난 번 아마 배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체적인 그런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들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현재 시민운동장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꾼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집행된 것이 없고 다만 한 가지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세수도 많이 줄고 국도비 보조도 줄고 줄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2001년까지 준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올해도 이 시설까지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시설은 어렵고 우선 땅부터 확보를 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도체도 한 번 개최도 못하고 여러 가지고 행사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만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숙원사업을 집행부가 임의대로 구조를 바꾼다든지 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집행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앞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원님과 시민들의 충분한 설명과 공청회를 거쳐서 조정이 돼야 되지 지난 번 아마 배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체적인 그런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들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현재 시민운동장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꾼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집행된 것이 없고 다만 한 가지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세수도 많이 줄고 국도비 보조도 줄고 줄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2001년까지 준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올해도 이 시설까지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시설은 어렵고 우선 땅부터 확보를 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럭비구장은 제가 알기로는 9월 14일에 럭비협회와 우리 경산시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내용은 지금까지 ’80년도부터 럭비협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럭비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협회 자체대로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경산시가 맡아가지고 땅도 매입하고 앞으로 럭비구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장의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이 럭비구장도 저희들한테는 도시계획상 운동시설입니다.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산시가 지금은 20만이지만 앞으로 50만, 70만 이렇게 자꾸 성장해 갈 때 운동장이 하나로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일단 이것도 앞으로 시유지, 우리가 새한중·고등학교하고 경산중·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하면 그 돈을 이 럭비구장이나 우리 공원시설을 점차 매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앞으로 저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위원님과 시민들과 진지한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협약내용은 지금까지 ’80년도부터 럭비협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럭비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협회 자체대로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경산시가 맡아가지고 땅도 매입하고 앞으로 럭비구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장의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이 럭비구장도 저희들한테는 도시계획상 운동시설입니다.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산시가 지금은 20만이지만 앞으로 50만, 70만 이렇게 자꾸 성장해 갈 때 운동장이 하나로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일단 이것도 앞으로 시유지, 우리가 새한중·고등학교하고 경산중·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하면 그 돈을 이 럭비구장이나 우리 공원시설을 점차 매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앞으로 저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위원님과 시민들과 진지한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 사업비가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 달관적으로 계산한 금액이지 실제 나온 금액은 아닌데 당초에는 1만 1,000석을 규모로 했을 경우에 233억원 정도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걸 3만석으로 바꿀 경우에 약 648억원 정도가 한 3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관치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물가인상률로 따지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달관치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물가인상률로 따지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투자된 금액은 17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할 때 자인초등학교가 우선 순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도비 1,500만원하고 시비 1,500만원 이렇게 보태서 3,000만원으로 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생활체육편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인의 전 안 위원께서 조사위원회에 계시면서 이것도 나오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1,500만원 도비를 따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선 순위를 쭉 학교별로 올리는데 자인초등학교를 제일 우선 순위로 올렸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선 순위를 쭉 학교별로 올리는데 자인초등학교를 제일 우선 순위로 올렸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44호 한장군놀이가 매년 시연과 연습을 자인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정들소리하고 이 사업 때문에 우선 순위가 자인초등학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들소리하고 이 사업 때문에 우선 순위가 자인초등학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건 연습 며칠이 아니고 앞으로 이 44호는 계속 지속돼야 될 그런 민속문화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설계공모 심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인데 설계공모당선작 포상금이 3,000만원 나가는데 이런 것은 꼭 포상금을 지불을 하는 그런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앞으로 지어놓으면 우리 경산시의 명물이고 앞으로 그 건물 한번 지어놓으면 우리 후손까지 물려주어야 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인 설계사무소에 설계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학교도 많이 있고 이래서 일단 공모를 해서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 경산 하나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내체육관이 다 들어서 있는데 전국 설계분야에 가면 평수에 따라 설계규모가 나올 것이고 설계해 달라고 하면 멋지게 해 줄텐데 구태여 돈을 3,000만원까지 포상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저희들이 사업비 예상을 한 300억원 든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체육관하고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든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 지역에도 있고 또 포항 이런 데 많이 있는데 보면 다 지역적으로 특색있게 지어놨습니다.
우리도 학원도시이고 테크노도시라고 인정하면서 남이 하는 그대로 하는 것 보다는 전국적 공모를 해서 좀 지역의 특에 맞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공모를 한번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또 이게 이 부지가 영대부지입니다.
우리 시하고 영대하고 또 도하고 삼자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것은 합의과정에서 이런 게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체육관하고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든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 지역에도 있고 또 포항 이런 데 많이 있는데 보면 다 지역적으로 특색있게 지어놨습니다.
우리도 학원도시이고 테크노도시라고 인정하면서 남이 하는 그대로 하는 것 보다는 전국적 공모를 해서 좀 지역의 특에 맞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공모를 한번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또 이게 이 부지가 영대부지입니다.
우리 시하고 영대하고 또 도하고 삼자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것은 합의과정에서 이런 게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시비, 도비, 대학교 다 냅니다.
시비, 도비, 대학교 다 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공모는 현재 예산이 시비만 계상돼 있으니까 우리가 내는 거고 앞으로 건축비는 전부 분담해서 다 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도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아마 정리추경에 계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정리추경에 계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자인 계정숲 속에 시중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비에 얹으면 시가 직접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직접 공사를 하면 설계문제라든지 또 시중당 이것은 한장군보존회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향교도 그렇고 전부 그 사람들은 돈을 민간에다 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자기들이 적정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는데 여기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그 금액 그대로 해 가지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시중당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단청공사 색깔이 다 베껴져서 색깔을 새로 칠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것을 시설비에 얹으면 시가 직접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직접 공사를 하면 설계문제라든지 또 시중당 이것은 한장군보존회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향교도 그렇고 전부 그 사람들은 돈을 민간에다 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자기들이 적정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는데 여기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그 금액 그대로 해 가지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시중당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단청공사 색깔이 다 베껴져서 색깔을 새로 칠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당초예산에 학술용역비로서 용산성, 압량유적, 반룡사 이걸 합쳐가지고 계상하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 학술용역은 이미 조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별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바로 조사설계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에서 감되어 가지고 2,100만원으로 줄어진 겁니다.
절감을 시킨 겁니다.
이 학술용역은 이미 조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별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바로 조사설계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에서 감되어 가지고 2,100만원으로 줄어진 겁니다.
절감을 시킨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불굴사 요사체는 요사체하면 중들이 자는 방을 요사체라고 합니다.
그게 불굴사가 저희 문화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보조가 되면서 시비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불굴사가 저희 문화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보조가 되면서 시비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전통사찰과 문화재는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저도 만족하게 생각을 안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국비가 보조가 되면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얼마에 지방비 몇 % 부담해라 이 규정이 지금 국도비보조사업 관련법률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국비 얼마에 지방비 몇 % 부담해라 이 규정이 지금 국도비보조사업 관련법률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환성사 일주문에서 우회해서 북단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경내지인데 그게 안은 전부 정비가 되어 있고 올라가는 길은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전부 훼손이 돼서 올라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환성사 대웅전은 보물 제56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건물만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지금까지 문화재관리국 국비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손영길 위원 받으면 몽땅 받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지 없는 재정에 그런 것 하려고 하면 다른 건 하지도 못하잖아요.
다른 분야에 쭉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지금 보니 삼성현에다가 돈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각 읍면동에서 돈 500만원 신청하면 다 깎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지금 뭐하는데 필요하냐고 다 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후합니까?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다른 분야에 쭉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지금 보니 삼성현에다가 돈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각 읍면동에서 돈 500만원 신청하면 다 깎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지금 뭐하는데 필요하냐고 다 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후합니까?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새마을과장 김종국 아까 손 위원님께서 사찰에 대한 질의 말씀하셨는데 사찰은 대부분 50년 이상 된 사찰로서 역사가 정립돼 있는 곳에만 전통사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원래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하고 지원은 도에서, 시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원래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하고 지원은 도에서, 시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물론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새마을과장 김종국 우리나라 문화재는 대부분 다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단청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존이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보존을 하기 위해서 단청도 해 주고 도색도 해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단청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존이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보존을 하기 위해서 단청도 해 주고 도색도 해 주고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사찰은 거의 국도비가 부담이 되어 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100% 지원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군비 부담을 안하면 앞으로 예산지원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교부세하고 이런 걸 다 까버리니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시군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부세하고 이런 걸 다 까버리니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시군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작년에 출전비 얼마 들어 갔습니까?
작년도에 전라도에서 했지요.
작년도 출전비가 총 얼마돼요 예산.
안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와서 확인 한번 해 보고, 얼마 들어 갔어요?
작년도에 전라도에서 했지요.
작년도 출전비가 총 얼마돼요 예산.
안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와서 확인 한번 해 보고, 얼마 들어 갔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원 들었을 겁니다.
전주에서 8,000만원 들었을 겁니다.
전주에서 8,000만원 들었을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경택기 교수하고 많이 붙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민속대회 한 번 출전하는데 6,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매년 나가는데 한 해 정도는 격년제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출전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출전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우리가 팔광대도 있고 한장군놀이 이게 전부 다 전국에 나가 가지고 입선되면 무형문화재로 됩니다.
되면 국비보조가 내려오고 저기서도 내려오는데 이게 거의 먹는 값입니다.
훈련을 보통 100여명 매일하면 많이 먹습니다.
먹는 비용이고 소품, 옷하고 이런 비용이지 별도로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되면 국비보조가 내려오고 저기서도 내려오는데 이게 거의 먹는 값입니다.
훈련을 보통 100여명 매일하면 많이 먹습니다.
먹는 비용이고 소품, 옷하고 이런 비용이지 별도로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19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건설도시국 증축공사 이거 ’97년도 불용처리됐는데 이거 현재 우리 의회회관이 시청에 안 들어섭니까?
그러면 지금 4층 아닙니까?
우리가 본관 한 층을 시가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이 증축을 하지 말고 의회회관 한 층 쓰면 안됩니까?
건설도시국 증축공사 이거 ’97년도 불용처리됐는데 이거 현재 우리 의회회관이 시청에 안 들어섭니까?
그러면 지금 4층 아닙니까?
우리가 본관 한 층을 시가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이 증축을 하지 말고 의회회관 한 층 쓰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뭔가 하면 건설도시국 옛날에 보건소 아닙니까?
그 건물인데 그 건물 제일 위에 옥상인데 그게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가 나면 돈 못주거든요.
딱 정산해서 그것만 주고 나머지 못 주었는데 그러니까 집은 또 올해 지었습니다.
짓다가 내버려 두었으니까.
그래서 그 때는 4, 5개월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일단 삭감을 시켜 버리고 올해 다 지었습니다.
이게 추경이 3월이나 5월에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올해는 9월로 넘어와 버려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 건물인데 그 건물 제일 위에 옥상인데 그게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가 나면 돈 못주거든요.
딱 정산해서 그것만 주고 나머지 못 주었는데 그러니까 집은 또 올해 지었습니다.
짓다가 내버려 두었으니까.
그래서 그 때는 4, 5개월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일단 삭감을 시켜 버리고 올해 다 지었습니다.
이게 추경이 3월이나 5월에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올해는 9월로 넘어와 버려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의회는 지금 쓸 데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4층은 방청석이고 3층은 의회 극장식마냥 저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 4층 다 씁니다.
○손영길 위원 시비 3,000만원, 도비 4,500만원인데 500만원 감 되고 4,000만원 되고 2,500만원 가지고 갔고 이번에 시비 4,500만원 전액 삭감시켜 놓으니까 또 올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설치근거는 ’97년도 그때 당시 내무부에서 현재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센터가 각 분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의료봉사센터는 의료분야로 또 일반봉사는 일반분야로 이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한 곳에 가서 신청하면 우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한 곳에만 연락하면 자기가 받고 싶은 봉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통괄해서 해라 이래서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현재 전국에 74군데가 설치됐습니다.
74군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37군데,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37군데 반반이 된 편입니다.
우리 경북에는 현재 포항, 구미, 경산 세 군데 도시형태로 된 지역에만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 군데 다 직영하는 데는 없고 전부 위탁을 해서 왔습니다.
포항은 재단법인 한울타리라는 데서 하고 있고 구미는 새마을시지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 경산은 사단법인 전석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옥산1지구에 있으니까 정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는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 한 사람, 부소장 한 사람, 사무국장 한 사람, 직원 네 사람 이렇게 있고 인건비는 현재 상근직원 네 사람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세 사람 있고 일반인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내역을 보면 자기들이 잡은 것이 총체 1억 2,963만 7,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설치근거는 ’97년도 그때 당시 내무부에서 현재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센터가 각 분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의료봉사센터는 의료분야로 또 일반봉사는 일반분야로 이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한 곳에 가서 신청하면 우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한 곳에만 연락하면 자기가 받고 싶은 봉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통괄해서 해라 이래서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현재 전국에 74군데가 설치됐습니다.
74군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37군데,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37군데 반반이 된 편입니다.
우리 경북에는 현재 포항, 구미, 경산 세 군데 도시형태로 된 지역에만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 군데 다 직영하는 데는 없고 전부 위탁을 해서 왔습니다.
포항은 재단법인 한울타리라는 데서 하고 있고 구미는 새마을시지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 경산은 사단법인 전석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옥산1지구에 있으니까 정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는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 한 사람, 부소장 한 사람, 사무국장 한 사람, 직원 네 사람 이렇게 있고 인건비는 현재 상근직원 네 사람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세 사람 있고 일반인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내역을 보면 자기들이 잡은 것이 총체 1억 2,963만 7,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올해.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예, 자기들이 예산 잡고 있는 것이, 이 보조금을 도비 2,000만원, 시비 4,000만원, 그 다음 자부담 5,300만원 나머지 잡수입, 이월금, 차입급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1억 2,963만 7,000원을 잡고 있는데 당초에 도비는 2,000만원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번에 절감 차원에서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지원 받았고 시비는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되었는데 이번에 절감 차원에서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지원 받았고 시비는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해도 되지요.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현재 모든 규정이 말이지 지금 보면 상당히 안맞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산에서 처음 발족되는 건데 경산에 주자 우리 경산시민이 어떤 단체라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주도록 하자 이래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그렇게 거론을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미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하고 행정이 왜 이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산에서 처음 발족되는 건데 경산에 주자 우리 경산시민이 어떤 단체라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주도록 하자 이래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그렇게 거론을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미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하고 행정이 왜 이렇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정 위원님, 제가 처음에 선정과정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꼭 경산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전 반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봉사단체는 얼마만큼 봉사를 잘 하느냐 그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 문제점이지 경산사람이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사람이 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 좋겠지만 또 그게 지역사람이 하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 하는 것이나 구미에 하는 것이나 다 시비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선정과정에서 무슨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복지사를 두라 사무실을 얼마하라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여기가 최종이 안되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지 지금 민선이후에 이런 것 지정하는데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이권문제가 개입되고 또 시민들에 대한 비난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감독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한시라도 수정이 되고 다른 단체로 바꾸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꼭 경산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전 반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봉사단체는 얼마만큼 봉사를 잘 하느냐 그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 문제점이지 경산사람이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사람이 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 좋겠지만 또 그게 지역사람이 하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 하는 것이나 구미에 하는 것이나 다 시비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선정과정에서 무슨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복지사를 두라 사무실을 얼마하라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여기가 최종이 안되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지 지금 민선이후에 이런 것 지정하는데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이권문제가 개입되고 또 시민들에 대한 비난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감독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한시라도 수정이 되고 다른 단체로 바꾸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가 시민의 비난의 대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우리 경산시민단체도 할 수 있나 없나 규정이 왜 하필이면 경산에서도 알아보지도 안하고 대구단체에다가 주었느냐, 외부의 사람을 주었느냐 그러면 우리 지방화에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이라든지 포도, 대추 이런 것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람이 이것을 안 도와 주면 근본이 우리 지역부터 살려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취지는.
그러면 경산단체에 줘서 잘 되면 그것 이상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이걸 경산단체에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주도록 하자 이래서 재차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규정이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접수를 시켰는데 복지사업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허가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미에는 새마을지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같은 경북도인데 어째서 구미에는 새마을지회에서 할 수 있고 경산에는 이게 안된다고 하는 법이 이게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산시민단체도 할 수 있나 없나 규정이 왜 하필이면 경산에서도 알아보지도 안하고 대구단체에다가 주었느냐, 외부의 사람을 주었느냐 그러면 우리 지방화에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이라든지 포도, 대추 이런 것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람이 이것을 안 도와 주면 근본이 우리 지역부터 살려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취지는.
그러면 경산단체에 줘서 잘 되면 그것 이상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이걸 경산단체에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주도록 하자 이래서 재차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규정이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접수를 시켰는데 복지사업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허가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미에는 새마을지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같은 경북도인데 어째서 구미에는 새마을지회에서 할 수 있고 경산에는 이게 안된다고 하는 법이 이게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작년 7월에 위탁희망업체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지적한 게 아니고.
공고를 해 가지고 신문사하고 전부 해 가지고 선정은 9월에 했습니다.
9월 10일에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산시민들에게 안 주기 위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다른 조건을 붙여서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지적한 게 아니고.
공고를 해 가지고 신문사하고 전부 해 가지고 선정은 9월에 했습니다.
9월 10일에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산시민들에게 안 주기 위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다른 조건을 붙여서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아직까지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집행에 대해서는 전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봉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7명 중에서 네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줍니다.
○손영길 위원 네 사람 줄 것 같으면 네 사람 연봉이 얼마길래 1억 2,000만원 아직까지 1년도 안됐는데 1억 2,000만원 다 쓰고 도비 1,500만원 받아 가고 그렇게 하면 1억 3,500만원을 다 썼는데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게 1억 2,963만 7,000원 중에 인건비가 6,800만원입니다, 네 사람이.
보니까 100만원 조금 더 되겠네요.
인건비가 6,800만원이고 사무실 운영비가 1,990만원 전기세, 전화료 이런 거겠지요.
그 다음에 사업비 봉사하는 사람은 전부 무료로 봉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든지, 상담한다든지, 교육훈련한다든지 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업비가 3,252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00만원 조금 더 되겠네요.
인건비가 6,800만원이고 사무실 운영비가 1,990만원 전기세, 전화료 이런 거겠지요.
그 다음에 사업비 봉사하는 사람은 전부 무료로 봉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든지, 상담한다든지, 교육훈련한다든지 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업비가 3,252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작년 것은 제가 다시 봐야 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보고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병용 지금은 저희들이 불러서 보고를 하라 요구를 못합니다.
주말마다 자연보호, 뭐하라 시켜야지 저희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주말마다 자연보호, 뭐하라 시켜야지 저희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그 설치목적에 위배되면 바꾸어야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재단법인이니까 이 법인은 법인설립목적에 위배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지요.
재단법인이니까 이 법인은 법인설립목적에 위배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지요.
○정영해 위원 작년도에 이거 처음 설치할 때 자원봉사센터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직원들이 네 명이나 봉급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산에다가 일단 우리도 보조가 나간다 이겁니다.
나가면 경산에서 어떤 단체에 주어가지고 직원 네 명이라도 우리 경산사람이 봉급을 타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시키는 대로 못하면 이것은 한시라도 이런 허가한 단체를 주든지 그러면 말썽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현재 말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거기가 무엇하는데냐 나한테 이것을 묻는 시민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사무실만 열어 놓고 무엇하는데,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과거에 첫출발할 때 너무 규제를 지역사람을 생각 안하고 외부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준 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노력봉사 30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무료로 300명이 가서 거기에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1,080명 참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람 1,080명 하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 이것을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자기들 하는 것이 부적정하면 이것은 시정시켜야 됩니다.
시정시키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런 식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159페이지 제1단계 공공근로자사업인데 지금 보면 사업종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자율방범활동 인부임 해서 3,800만원인데 자율방범대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전지역에 자율방범을 실시하는지 그걸 설명 한번 해봐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직원들이 네 명이나 봉급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산에다가 일단 우리도 보조가 나간다 이겁니다.
나가면 경산에서 어떤 단체에 주어가지고 직원 네 명이라도 우리 경산사람이 봉급을 타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시키는 대로 못하면 이것은 한시라도 이런 허가한 단체를 주든지 그러면 말썽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현재 말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거기가 무엇하는데냐 나한테 이것을 묻는 시민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사무실만 열어 놓고 무엇하는데,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과거에 첫출발할 때 너무 규제를 지역사람을 생각 안하고 외부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준 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노력봉사 30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무료로 300명이 가서 거기에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1,080명 참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람 1,080명 하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 이것을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자기들 하는 것이 부적정하면 이것은 시정시켜야 됩니다.
시정시키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런 식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159페이지 제1단계 공공근로자사업인데 지금 보면 사업종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자율방범활동 인부임 해서 3,800만원인데 자율방범대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전지역에 자율방범을 실시하는지 그걸 설명 한번 해봐요.
○총무국장 최덕수 경찰서에 위탁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사람을 경찰서에서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도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쓰는데 이 자율방범대 예산은 경찰서에 넘겨 주느냐 시에서 직접 자율방범대에 주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답변공무원석에서-인력은 공공근로사업비는 경찰서에 넘겨 줍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인력은 공공근로사업비는 경찰서에 넘겨 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통장에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여기 전부 실직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자율방범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국내여비 기본교육에 나와 있는데 이거 50명에 4주인데 기본교육 대상자는 어떤 분입니까?
그 다음에 141페이지 국내여비 기본교육에 나와 있는데 이거 50명에 4주인데 기본교육 대상자는 어떤 분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것은 공무원교육법에 의해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과정은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98년도 공무원교육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연간 38개 과정에 317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교육이 7개 과정 기본교육은 주로 임명할 때 처음 받는 그 교육을 기본교육이라고 합니다.
처음 임명할 때 9급으로 들어오든지 7급으로 들어오든지 안그러면 5급이 승진되든지 이러면 받는 것이 기본교육이고 전문교육은 세무는 세무대로 받고 일반행정은 행정대로 받고 산림은 산림대로 받고 이게 전문교육인데 이 전문교육이 31개 과정에 179명 이렇게 해서 총 38개 과정에 317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우리가 총 기본교육은 7개 과정에 118명이 갔고 전문교육은 29개 과정에 148명 총 36개 과정에 266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합니다.
이 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과정은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98년도 공무원교육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연간 38개 과정에 317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교육이 7개 과정 기본교육은 주로 임명할 때 처음 받는 그 교육을 기본교육이라고 합니다.
처음 임명할 때 9급으로 들어오든지 7급으로 들어오든지 안그러면 5급이 승진되든지 이러면 받는 것이 기본교육이고 전문교육은 세무는 세무대로 받고 일반행정은 행정대로 받고 산림은 산림대로 받고 이게 전문교육인데 이 전문교육이 31개 과정에 179명 이렇게 해서 총 38개 과정에 317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우리가 총 기본교육은 7개 과정에 118명이 갔고 전문교육은 29개 과정에 148명 총 36개 과정에 266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다 못 갑니다.
일부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연초에 공무원교육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면 얼마를 교육 보내라 그 계획을 제출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얼마 되면 얼마를 교육 보내라 그 계획을 제출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거 삭감된 것 말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남산면에.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저기가 ’70 몇 년도인데 한 20년 넘었습니다.
○김영도 위원 아까 우리 손 위원 말씀대로 면에서 달라고 하면 500만원 더 까는데 지역방위를 위해서 고생을 하니까 주는 건 좋은데 2,000만원이 많지 않나 이 말이지요.
위에 비 새는 것 고치는 거야.
위에 비 새는 것 고치는 거야.
○총무국장 최덕수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거 2,000만원 가지고도 안돼요.
제가 봤을 때는 삭감시켜야 됩니다.
다시 지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삭감시켜야 됩니다.
다시 지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새마을과장 김종국 예산부서에서도 벌써 50% 깎여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저도 기획예산담당관을 했지만 원칙은 추경에 사업비 계상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면 안됩니다.
이거 하면 전부 사고이월 다 됩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막 되는데 이게 하도 어려우니까 위원님도 그렇고 자꾸 계상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원칙은 하면 안됩니다.
하면 전부 회계법상, 재정법상 위배됩니다.
사업은 연내에 못하니까.
하면 안됩니다.
이거 하면 전부 사고이월 다 됩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막 되는데 이게 하도 어려우니까 위원님도 그렇고 자꾸 계상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원칙은 하면 안됩니다.
하면 전부 회계법상, 재정법상 위배됩니다.
사업은 연내에 못하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시장님 제안설명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출석요구를 정식 의결해서 하면 되겠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간사 송세혁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환경관리종합센터라 하는 것이 경산시 행정중에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민과 시청 서로간에 지금까지 분쟁도 너무나 많았고 또 피차간에 경비도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래서 나는 과거에 현재 최 시장님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환경관리종합센터문제 때문에 사전에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남산이 결정이 돼서 지역민들이 놀라서 화닥딱 나자빠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까 현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환경관리종합센터에서 용역을 준 이 용역업체하고 시청하고 짜가지고 했다 이래서 면민들이 너무나 그러한 사연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더라도 대통령이 가더라도 설득이 현재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내가 시의회에 오고 난 후에 시장께서도 요청도 있었고 해서 지역민들과 시장사이에 대화를 붙여 주려고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지역민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9월 4일에 남산면 쓰레기반대추진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대표자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동네마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 젊은층으로 구성돼 있는 실무대책위원 한 20여명이 있습니다.
이 대표자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남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안을 정서를 그대로 시장에게 반영하는 공문을 냈습니다.
처음에 낸 것이 머리에 글자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해서 9월 15일에 서류를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도저히 지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용역업체를 새로 선정해 가지고 새로 조사를 해라, 그래서 새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남곡이라는 지역이 다시 입지가 선정된다면 우리는 수용한다고 하는 공문을 냈습니다.
이것은 근간에 와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시종일관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 온 사실입니다.
2,000여명이 두 차례에 걸쳐서 경산에 와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만천하에 다시 용역을 주어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그래서 다시 또 만약에 남산의 남곡이 입지가 선정된다면 우리는 수용한다 하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나는 역사가 흘러가기도 하고 흘러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이 환경관리종합센터 때문에 피차간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스트레스 얼마나 우리가 소모가 많이 됐습니까!
이 공문을 답변도 하지 않고 오늘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청사방호급식비하고 4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남산면민들이 시청하고 화합을 해 가지고 좋게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해서 남산이 선정된다면 받아 주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사방호급식비 400만원 올려 놓고 환경종합관리센터 업무추진비 하고 1,03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특수활동비 하고 또 1,03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과거 애초부터 지역민들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예산을 그때 안하고 왜 강 건너 가고 난 후에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우리가 쓰레기대란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 보다 더 몇 배 더한 쓰레기대란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 시청에서는 지역민들을 자꾸 자극하는 이런 예산을 올리느냐 이겁니다.
나는 지난 날 우리 시의회에서 환경관리종합센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에 건의한 사항들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더이상 같은 동료위원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을 깎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지역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은 여기에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저하고도 몇 번 만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시도도 해 보았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훗날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 시장과 저는 피차간에 밀월이 시작될 시기가 오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국외여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지난 날에도 우리 시의회나 시청에서 쓸데없는 돈을 쓰면서 국외출장을 관광성출장을 너무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8년도는 놔두고 ’97년도 1년 동안에 시청직원과 시의회 또 우리가 국외에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 또 사항을 연유해서 민간인들이 나가는 데 대해서 보조해 준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1년에 항목별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97년도 1년동안 해외에 다닌 예산을 발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 삼성현 현창사업 추진위원회가 1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나는 남산에 살기 때문에 이 삼대 성현이 태어난 제일 본산이 남산면 삼성산입니다.
이 삼성산이 이름도 현재 지도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삼대 성현이 경산에서 태어났지만 이 많은 사업들을 경산 밖에서 상당하게 열심히 추진하는데도 이제 경산에서 삼성현 현창사업이라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이래서 삼성현 현창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사업개요하고 이 삼성현 현창사업 추진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위촉돼 있는 위원 13명의 명단과 예산관계 등을 항목별로 발췌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환경관리종합센터라 하는 것이 경산시 행정중에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민과 시청 서로간에 지금까지 분쟁도 너무나 많았고 또 피차간에 경비도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래서 나는 과거에 현재 최 시장님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환경관리종합센터문제 때문에 사전에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남산이 결정이 돼서 지역민들이 놀라서 화닥딱 나자빠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까 현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환경관리종합센터에서 용역을 준 이 용역업체하고 시청하고 짜가지고 했다 이래서 면민들이 너무나 그러한 사연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더라도 대통령이 가더라도 설득이 현재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내가 시의회에 오고 난 후에 시장께서도 요청도 있었고 해서 지역민들과 시장사이에 대화를 붙여 주려고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지역민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9월 4일에 남산면 쓰레기반대추진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대표자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동네마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 젊은층으로 구성돼 있는 실무대책위원 한 20여명이 있습니다.
이 대표자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남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안을 정서를 그대로 시장에게 반영하는 공문을 냈습니다.
처음에 낸 것이 머리에 글자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해서 9월 15일에 서류를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도저히 지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용역업체를 새로 선정해 가지고 새로 조사를 해라, 그래서 새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남곡이라는 지역이 다시 입지가 선정된다면 우리는 수용한다고 하는 공문을 냈습니다.
이것은 근간에 와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시종일관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 온 사실입니다.
2,000여명이 두 차례에 걸쳐서 경산에 와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만천하에 다시 용역을 주어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그래서 다시 또 만약에 남산의 남곡이 입지가 선정된다면 우리는 수용한다 하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나는 역사가 흘러가기도 하고 흘러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이 환경관리종합센터 때문에 피차간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스트레스 얼마나 우리가 소모가 많이 됐습니까!
이 공문을 답변도 하지 않고 오늘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청사방호급식비하고 4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남산면민들이 시청하고 화합을 해 가지고 좋게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해서 남산이 선정된다면 받아 주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사방호급식비 400만원 올려 놓고 환경종합관리센터 업무추진비 하고 1,03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특수활동비 하고 또 1,03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과거 애초부터 지역민들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예산을 그때 안하고 왜 강 건너 가고 난 후에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우리가 쓰레기대란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 보다 더 몇 배 더한 쓰레기대란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 시청에서는 지역민들을 자꾸 자극하는 이런 예산을 올리느냐 이겁니다.
나는 지난 날 우리 시의회에서 환경관리종합센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에 건의한 사항들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더이상 같은 동료위원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을 깎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지역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은 여기에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저하고도 몇 번 만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시도도 해 보았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훗날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 시장과 저는 피차간에 밀월이 시작될 시기가 오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국외여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지난 날에도 우리 시의회나 시청에서 쓸데없는 돈을 쓰면서 국외출장을 관광성출장을 너무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8년도는 놔두고 ’97년도 1년 동안에 시청직원과 시의회 또 우리가 국외에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 또 사항을 연유해서 민간인들이 나가는 데 대해서 보조해 준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1년에 항목별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97년도 1년동안 해외에 다닌 예산을 발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 삼성현 현창사업 추진위원회가 1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나는 남산에 살기 때문에 이 삼대 성현이 태어난 제일 본산이 남산면 삼성산입니다.
이 삼성산이 이름도 현재 지도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삼대 성현이 경산에서 태어났지만 이 많은 사업들을 경산 밖에서 상당하게 열심히 추진하는데도 이제 경산에서 삼성현 현창사업이라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이래서 삼성현 현창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사업개요하고 이 삼성현 현창사업 추진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위촉돼 있는 위원 13명의 명단과 예산관계 등을 항목별로 발췌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한 1,03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지금 20% 삭감한 금액을 앞으로 내놓았고, 방호급식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계상돼 있는 걸 지금 삭감하는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간사 송세혁 아니, 그런데 당초예산이고 무엇이고간에 지금 시위는 안하고 시청과 주민사이에 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이 방호급식비라든지 이런 걸 계상한 것은 주민을 자극하는 사항이라.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만 알고 지역주민이 모르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한다는 걸 우리가 하는데도 이런 걸 올려 놓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 환경관리종합센터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 예산을 당초부터 해서 지역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평화적으로 하지 못하고 강 건너 가고 난 후에 왜 지금 예산 이래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모든 책임은 시청에서 져야 합니다.
면민들은 이제 화합하기 위해서 15일에 공문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이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월말에 하든지 내년도 예산에 추진해도 우리가 시에 공문 내놓은 것 답변을 해 주고 난 후에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도록 시도를 해 보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지방자치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만 알고 지역주민이 모르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한다는 걸 우리가 하는데도 이런 걸 올려 놓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 환경관리종합센터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 예산을 당초부터 해서 지역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평화적으로 하지 못하고 강 건너 가고 난 후에 왜 지금 예산 이래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모든 책임은 시청에서 져야 합니다.
면민들은 이제 화합하기 위해서 15일에 공문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이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월말에 하든지 내년도 예산에 추진해도 우리가 시에 공문 내놓은 것 답변을 해 주고 난 후에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도록 시도를 해 보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지방자치도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 예산은 지금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예산제목으로 올려 놓은 거지 지금 새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간사 송세혁 그게 당초예산이라 하더라도 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95년도부터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시작했습니까?
’95년도에 시작할 때 하지 않고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난 후에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청도 그렇고 지역민도 그렇고 우리가 9월 15일에 공문을 정식으로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고 이걸 내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겁니다.
’95년도에 시작할 때 하지 않고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난 후에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청도 그렇고 지역민도 그렇고 우리가 9월 15일에 공문을 정식으로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고 이걸 내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올린 게 아니고 지금 삭감시켰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이 예산은 작년 10월에 세운 예산입니다.
○간사 송세혁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처음에 할 때 안하고 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난 후에, 그리고 9월 15일에 화합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대신에 잡아 넣기 위해서 이런 걸 해 놓았느냐 이겁니다.
나는 국장님한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나는 국장님한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송세혁 위원님, 총무국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세혁 위원님께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 설치하고자하는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 답변대에 서 계시는 총무국장님이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송세혁 위원님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의부터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면 고맙겠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세혁 위원님께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 설치하고자하는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 답변대에 서 계시는 총무국장님이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송세혁 위원님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의부터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면 고맙겠고요.
○간사 송세혁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에게 요청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왜 지역민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답변은 안해 주고 예산부터 올려놨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민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동료위원들에게 삭감해 달라 소리도 안한다, 내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가지 그 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왜 지역민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답변은 안해 주고 예산부터 올려놨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민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동료위원들에게 삭감해 달라 소리도 안한다, 내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가지 그 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새마을과 새마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설치근거를 보면 물론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만 내무부의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설치운영에 대한 안 중에 보면 최고 저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이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을 어떻게 어떤 법적인 근거로 확보를 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자부담으로 5,3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인건비도 지출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 이 자료를 지금 답변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추후에 서면으로 행자부의 운영지침에 대한 지침서라든지 특히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이 과연 이런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과연 예산을 꼭 도비나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만 가능한 건지 또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 이 단체가 자기 자부담도 5,300만원이라는 1년 전체 예산의 절반을 지금 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치운영지침에 대한 그 근거를 한 부씩 보내 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아까 229페이지에 보면 시민운동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29억이라는 돈이 사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이 시민운동장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가 총 648억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몇 년째 운동장 진행이 안되고 시민운동장 조성이 안되고 계속 표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이번에 29억원이 계상이 된다면 내년도에 착공은 안하더라도 기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이 부지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순차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꼭 이 예산이 다 확보돼 가지고 착공을 하고 그 착공에 따라서 완공을 하는 게 아니고 기 운동장 부지가 한 1만여평이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 정지작업을 해서 축구장시설이라든지 테니스시설 기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순차적으로 갖추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운동장 건립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자부담으로 5,3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인건비도 지출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 이 자료를 지금 답변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추후에 서면으로 행자부의 운영지침에 대한 지침서라든지 특히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이 과연 이런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과연 예산을 꼭 도비나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만 가능한 건지 또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 이 단체가 자기 자부담도 5,300만원이라는 1년 전체 예산의 절반을 지금 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치운영지침에 대한 그 근거를 한 부씩 보내 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아까 229페이지에 보면 시민운동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29억이라는 돈이 사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이 시민운동장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가 총 648억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몇 년째 운동장 진행이 안되고 시민운동장 조성이 안되고 계속 표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이번에 29억원이 계상이 된다면 내년도에 착공은 안하더라도 기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이 부지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순차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꼭 이 예산이 다 확보돼 가지고 착공을 하고 그 착공에 따라서 완공을 하는 게 아니고 기 운동장 부지가 한 1만여평이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 정지작업을 해서 축구장시설이라든지 테니스시설 기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순차적으로 갖추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운동장 건립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아주 하 위원장님 시기적절한 질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사실 하양운동장은 ’93년부터 끌어왔습니다.
그 중간에 못한 이유는 운동장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 부지로 결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땅도 매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질변경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 도시계획이 완전히 결정되어 지적고시까지 다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도시계획이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그 와중에 또 이게 내년도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기채 돈을 빌려가지고 하도록 해놓았는데 지금 IMF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있는 예산을 일부 전용하고 또 운동장 부지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올해는 토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은 매입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이게 당초계획은 2001년까지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저히 그때까지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땅을 사가지고 시민들이 우선 이용해 가면서 앞으로 스탠드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따라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구체적 계획은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하양운동장은 ’93년부터 끌어왔습니다.
그 중간에 못한 이유는 운동장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 부지로 결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땅도 매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질변경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 도시계획이 완전히 결정되어 지적고시까지 다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도시계획이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그 와중에 또 이게 내년도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기채 돈을 빌려가지고 하도록 해놓았는데 지금 IMF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있는 예산을 일부 전용하고 또 운동장 부지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올해는 토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은 매입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이게 당초계획은 2001년까지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저히 그때까지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땅을 사가지고 시민들이 우선 이용해 가면서 앞으로 스탠드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따라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구체적 계획은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우리 기금입니다.
융자 주었다가 회수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융자 주었다가 회수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