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30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 7.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안건
- 1.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 의원 외 4인 발의)
- 3.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7.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해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9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거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의 총 규모는 2,350억 5,55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287억 1,927만 8,000원보다 63억 3,624만 5,000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24억 8,700만원으로서 7,400만원이 즐어든 1,524억 1,3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2억 3,227만 8,000원의 8.4%인 64억 1,024만 5,000원이 늘어난 826억 4,252만 3,000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 보조비, 양여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경상경비 등 절감할 수 있는 분야의 세출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입결손을 충당하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적절히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분야 중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일반수용비 등 10건에 1억 7,437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9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거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의 총 규모는 2,350억 5,55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287억 1,927만 8,000원보다 63억 3,624만 5,000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24억 8,700만원으로서 7,400만원이 즐어든 1,524억 1,3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2억 3,227만 8,000원의 8.4%인 64억 1,024만 5,000원이 늘어난 826억 4,252만 3,000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 보조비, 양여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경상경비 등 절감할 수 있는 분야의 세출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입결손을 충당하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적절히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분야 중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일반수용비 등 10건에 1억 7,437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은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연단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은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연단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예결위원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사가 표결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의제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청사이전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은 몇 가지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예산이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계상된 게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법, 그 시행령,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 그리고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그 어느 곳에도 의료보험관리조합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예산의 계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둘째, 며칠 남지 않은 10월 1일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발족되므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 예산에 합류되면 순수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용되는 바, 이에 행정자치부 소속인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전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셋째, 출처를 본 의원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결위원회 몇 몇 위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의료보험 청사이전비 3억원이 삭감되었을때 경산지역 의료보험조합에는 진료거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이후 상부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회시가 있을 때 시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펼쳐 나갈 것인지 본 의원은 난감할 따름입니다.
또한 이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 집행부 직원들의 문책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청사이전비 3억원은 삭감하고 중앙부서와의 충분한 협의 후 다시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예결위원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사가 표결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의제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청사이전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은 몇 가지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예산이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계상된 게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법, 그 시행령,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 그리고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그 어느 곳에도 의료보험관리조합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예산의 계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둘째, 며칠 남지 않은 10월 1일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발족되므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 예산에 합류되면 순수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용되는 바, 이에 행정자치부 소속인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전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셋째, 출처를 본 의원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결위원회 몇 몇 위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의료보험 청사이전비 3억원이 삭감되었을때 경산지역 의료보험조합에는 진료거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이후 상부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회시가 있을 때 시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펼쳐 나갈 것인지 본 의원은 난감할 따름입니다.
또한 이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 집행부 직원들의 문책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청사이전비 3억원은 삭감하고 중앙부서와의 충분한 협의 후 다시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박기철 의원이 예결특위안에 추가하여 의료보험조합 자본보조 청사이전비 3억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였습니다.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거 수)
1명이 찬성하였으므로 3분의 1인 5명에 미달됨으로 정식 의제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박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거 수)
1명이 찬성하였으므로 3분의 1인 5명에 미달됨으로 정식 의제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박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철 의원 본 의원의 이의제기 사항이 부결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의제기 사항인 의료보험 청사이전비를 집행함에 있어 상부기관의 충분한 협의 후 집행돼야 할 것이며 집행시 본 의원 및 의회 관계자에게 반드시 통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이의제기 사항인 의료보험 청사이전비를 집행함에 있어 상부기관의 충분한 협의 후 집행돼야 할 것이며 집행시 본 의원 및 의회 관계자에게 반드시 통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예산안에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했던 안건에 대하여 찬반을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찬성하시는 의원이 11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의원은 2명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중 현재 출석의원 14명 찬성 12명, 반대 2명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했던 안건에 대하여 찬반을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찬성하시는 의원이 11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의원은 2명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중 현재 출석의원 14명 찬성 12명, 반대 2명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영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성관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98년 9월 16일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폐회중 9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가 ’98년 9월 12일자로 공포되어 집행부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의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을 총무국, 보사환경국,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으로 하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성관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98년 9월 16일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폐회중 9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가 ’98년 9월 12일자로 공포되어 집행부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의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을 총무국, 보사환경국,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으로 하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9월 21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임당택지개발지구내 압량면 부적리와 북부동의 대동, 임당, 조영동의 불합리한 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북부동의 조영동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압량면 부적리 36필지를 압량면 부적5리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와 같이 임당택지개발지구내 압량면 부적리 36필지가 북부동의 조영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압량면 부적5리 리장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계획을 4년마다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는 것으로 보건소와 지역보건의료기관간의 의료사업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측가능한 보건행정방향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 주민공고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이 본 계획안에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우리 시의 현실에 부합되는 계획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98년 9월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거쳐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9월 21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임당택지개발지구내 압량면 부적리와 북부동의 대동, 임당, 조영동의 불합리한 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북부동의 조영동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압량면 부적리 36필지를 압량면 부적5리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와 같이 임당택지개발지구내 압량면 부적리 36필지가 북부동의 조영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압량면 부적5리 리장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계획을 4년마다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는 것으로 보건소와 지역보건의료기관간의 의료사업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측가능한 보건행정방향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 주민공고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이 본 계획안에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우리 시의 현실에 부합되는 계획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98년 9월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거쳐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강희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추석을 앞두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벼농사는 결실기에 일기가 순조로와 마지막 병충해 방재지도만 잘하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98년 9월 1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제31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 첫째, 대구도시계획도로시설(대로 1-47)변경 결정건은 금호강변 도로개설을 위한 도로선형 및 폭원변경으로서 경산시 대정동에서 하양읍 대조리 구간 폭원 35m를 30~42m로 하려는 것으로 보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고 둘째, 대구도시계획도로시설(중로 3-159)결정건은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책으로 금호강변 우안도로 신설을 위하여 대구시 동구 용계동 시계에서 하양읍 남하리까지 연장 1만 1,900m, 폭원 12m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추석을 앞두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벼농사는 결실기에 일기가 순조로와 마지막 병충해 방재지도만 잘하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98년 9월 1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제31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 첫째, 대구도시계획도로시설(대로 1-47)변경 결정건은 금호강변 도로개설을 위한 도로선형 및 폭원변경으로서 경산시 대정동에서 하양읍 대조리 구간 폭원 35m를 30~42m로 하려는 것으로 보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고 둘째, 대구도시계획도로시설(중로 3-159)결정건은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책으로 금호강변 우안도로 신설을 위하여 대구시 동구 용계동 시계에서 하양읍 남하리까지 연장 1만 1,900m, 폭원 12m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31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회기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생활 안정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통, 수도, 의료, 환경 등 각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시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훈훈한 인정을 나누는데 우리 모두 동참토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31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회기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생활 안정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통, 수도, 의료, 환경 등 각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시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훈훈한 인정을 나누는데 우리 모두 동참토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