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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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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8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생활 안정에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름철에 잦은 비와 집중호우 등으로 우리 지역 제방붕괴, 침수지역 등 수해와 과일류의 작황부진과 가격하락으로 시민경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의가 보다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금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도시계획 녹지변경결정, 하양도시계획 변경결정, 하양도시계획 공원시설 변경결정, 하양도시계획 철도시설 변경결정, 하양도시계획 광장 교통광장시설 변경결정, 하양도시계획 녹지시설 변경결정, 진량도시계획 도로결정, 자인도시계획 도로변경결정, 자인도시계획 공원변경결정 등 9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입안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의안자료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도시계획 녹지(시설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산시 정평동 일원이며 시설녹지를 축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은 3,000㎡에서 2,460㎡로 540㎡를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시설녹지 축소가 되겠습 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도면설명)
  위원님들 지금 보시는 이 도로가 대학로입니다.
  영대측 중간에 중산동 공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빨간선으로 해 놓은 것이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에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 지구가 과년도에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도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저희들 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를 15m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택지조성을 하면서 본 도로를 20m폭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약 10억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와 같이 20m폭으로 하려면 도로폭원이 조금 변경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상정한 것이 시설녹지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 감시키고 도로를 5m더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20m와 본 도로가 20m폭으로 같이 다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양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양읍 금락리 국도 4호선과 대구선 철도사이 향림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5m도로개설로 인해서 시설녹지를 풀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나머지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시설녹지를요?
  
박기철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지금 나머지는 풀 수가 없습니다.
  도로변에 시설녹지를 두기 때문에 이 부분내에서만 조정을 하지 나머지 전체는 풀 수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박기철 위원   그 지역 자체가 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 자체가 그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이유는 있어요?
  이쪽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구히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어느 재산요?
  
박기철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 지역에요?
  
박기철 위원   예, 우리가 다 매입해서 시설녹지로 놔 두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안 그렇습니다.
  매입하지를 않고 원칙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만 매입을 못하고 도시계획상 선만 그어 놓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대통령이 시설녹지를 전부다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해제해도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비때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면 같이 그때 변경이 되도록 해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국장님, 잠시 기다리세요.
  질의 토론에 들어가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질의 토론으로 넘어가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기철 위원   설명하면서 바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강희   회의진행을 넘어가서 지금 막바로하되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질의해 가면서 토론을 해 나가면서 넘어갑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체 9건이니까 1건 1건 넘어가면서 질의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현재와 같이 하는데 답변 토론을 그대로해서 넘어갑시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한 건 한 건씩 하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음부터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씩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현재 소유주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필지가 여러 필지인데 각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 공해관계 이것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전부다 완충녹지를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통합도시기본계획에는 이 지역을 앞으로는 주거지역이 되리라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재정비때 이 전체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는 이 시설녹지가 필요없습니다.
  그때는 주거지역으로 같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개인 소유주가 도로로 편입하는데 실제 도로내는데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낼 것 아닙니까?
  기존있는 도로를 내 준다면 매입을 해야 도로를 낼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요!
  
○간사 이부희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금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빨리 해 달라고 요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많다고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보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없이 그래도 100%는 협의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두 필지는 말썽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협의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가운데는 그쪽 도로를 내 주는 조건하에 해제해 달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금년 재정비를 하고 있는 기간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비때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면 자연적으로 녹지가 필요없습니다.
  그때는 주거지역으로 바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계속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음에는 81쪽에 두 번째 하양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양읍 금락리 국도4호선과 대구선철도이설 및 향림사 일원입니다.
  여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기존 취락지 현실화 및 주변 잔여지에 대한 개발추진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들어가는 산업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효성가톨릭대학이고 여기 삼거리인데 이 도로가 산업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주변에 아직까지 잔여지하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잔여지를 정비코자 이번에 입안계획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여기 전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고하면 지금 표시해 놓은 노란부분이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 하양도시계획 공원(금락근린공원)시설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락리 향림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존 취락을 현실화해서 공원면적을 축소하겠습니다.
  현재는 전체 다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림사 일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공원의 면적을 축소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도 공람공고시에는 주민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4번 하양도시계획 철도 대구선이설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양읍 금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방면 연장에 대비해서 불규칙한 일부 구간의 폭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폭이 넓어지므로 인해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3쪽에 5번이 되겠습니다.
  하양도시계획 하양역전 교통광장 시설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면적이 약 평수로 410평정도 감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래 개통할 지하철 1 · 2호선의 연장 및 환승역으로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하양역 광장을 확장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하양역 광장을 이만큼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번이 되겠습니다.
  하양도시계획 녹지(대구선철도변 완충녹지)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면적은 약 330평정도 감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구선철도 및 하양역 광장 확장에 따른 완충녹지 축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의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 6번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3번에 하양도시계획 공원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하나만 물읍시다.
  공원을 축소할 이유가 기존 취락현실화에 따른 공원면적을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공원도 개발하지 않으면서 자꾸 잘라내도 됩니까?
  개발을 하든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든지 몇 개인의 어떤 기득권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요식행위는 아닙니까?
  소유자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소유자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향림사 일원에 민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락공원은 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형편이 되면 바로 계획대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주 전체 명단을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주들 전체 지금은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일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당장 어떤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개인에 대한 일부 그것은 지금 자료 제출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시간 후에 자료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결정하고 난 뒤에 제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결정이 아니지요.
  의견청취는 의회 의견청취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올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역시 3번사항인데 여기 면적이 3,780㎡네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감시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전체적으로 감시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겠습니까?
  여기 사유에 기존 취락현실화에 따른  공원면적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취락이 몇 세대나 되는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향림사 사찰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이것이 하양도시계획재정비시에 올린 건인데 향림사 일대만 도에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릴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당시 시의회에서는 물론 의견제시가 별로 없었더라도 상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예. 그 이유는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3번 공원해제 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향림사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원래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건폐율을 얼마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느냐하면 10%밖에 못합니다.
  
오용환 위원   예.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자기들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새로 증축하는 것이니까 실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결된 내용이 사찰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이 주위에 이 부분도 기존취락이 다 협의가 되었고, 이것도 이 부분도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형태를 이런 식으로 전부 모양있게 기존 집있는 것만 다 했는데 도에서 이 사찰있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해 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용이 뭔가하면 이렇게해도 사찰활동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부결되었는데 실지로 사찰입장에서는 10%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고 활동을 하겠느냐, 자기들은 다믄 20%라도 되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70년 이전에 건물이기 때문에 사찰이라고 해도 대웅전하고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식으로는 아니라 사찰에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하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해서 그때 건의도 여러 번 들어오고 도에서도 저희들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결된 내용하고 안맞다, 사찰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존건축물을 다 해제가 되어야 되고 왜 사찰은 해제를 안 해 주느냐 그런 의견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찰활동을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 어느 년도에 공원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73년도에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예,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아직 개발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빨리 개발도 해야 되겠고 하양읍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휴식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림사 사찰활동을 위해서 해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쪽으로 주거시설이나 얼마든지 매입하면 증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원이라고 해서 사찰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내에 종교시설은 할 수 있도록 기존 종교시설은 가능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오용환 위원   안되면 사찰이 나가야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재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공원부지속에 다른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그것은 지난번에 하양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해제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현재 여기 안에 산재된 몇 동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개발하게 되면 전부다 보상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몇 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찰하는 데는 해제를 해 주고 나머지 기존 몇 집 있는 것은 모른다고 했지요?
  모른다고 하니 그런데, 그러면 거기있는 사람들은 해제를 안하고 종교하는 사찰은 해제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애당초 공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저것이 이렇습니다.
  공원결정을 지운 후에 일부 인가와 접해 있는 데는 인가있는 데는 전부다 해제가 되는데 이 부분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한 두 집씩 있는 데는 여기는 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하면 진입도로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우리는 공원을 조성해서 개발계획할 때 이것은 보상을 해 주고 공원을 개발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현실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데는 다 해제를 해 주었습니다.
  기존 취락이 있고 사찰이라고 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건물을 포함해서 사찰도 해제를 해 주고 어차피 이것은 조성할 수가 없으니 기존 건물도 전부 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해제를 해서 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사찰이라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모양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때 유독 사찰만 해제를 안 했습니다.
  다른 것은 기존 취락은 그때 다 사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결국 해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형평성으로 봐서도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무시하고 사찰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사찰하고 기존취락도 했는데 기존 취락은 아무 이의없이 해제가 되었고 사찰만 그때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를 봐서도 이것은 해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70년 이전에 건축이 되어서 현재 공법상 건물이 전혀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희   최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지금 충분한 설명의 요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공원전체가 어느 정도 타원형을 이루고 그 일부만 사찰만 들어가 있는데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제하는데 대한 가장 의문점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공원녹지를 물론 사찰의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푼다는 이런 말씀인데 사찰보조를 위해서 그 지역을 푼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풀게되면 당장 건축도 가능하고 자기들이 엄청난 사찰에 이익이 왔을 때 매도하고 다른 데가서 사찰을 옮겼을 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사찰에 어떤 특혜를 준 것 같은 주민들에게 그런 인상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줄 때 분명히 거기에는 사찰을 재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어떤 공원내에 사찰하나쯤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명시가 되어서 풀어준다면 지역주민들의 원성도 없고 그 사업이 별다른 의혹없이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 말씀 맞습니다.
  사찰에 필요한 건물만 건축을 해야지 그 이외 타목적에는 건축이 불가하다 그런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최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4번, 5번, 6번을 보게되면 여기 내용을 얼핏 이야기하면 대구선 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 지하철 1호선 하양읍 연장에 대비해서 불규칙한 일부 구간이 폭원조정으로 현재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하양역 광장 건의 사유는 1 · 2호선의 연장 및 환승역으로서 기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 하양까지 지하철이 온다고 볼 때 이것이 산업도로 밑으로 오는지 그렇지 않게 되면 대구선을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오는지 그것은 계획을 모르지요?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정석현 위원   대구선으로 같이 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구선으로서 같이 일반 우리가 철도도 이용을 하면서 지하철 연계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역 광장도 환승역 기능을 위해서 확장을 하고 그런 점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하나만 물읍시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3번지역에 하양도시계획 공원시설변경결정안 중에 해제지구 전체가 절 소유지입니까?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대부분이 절 소유입니다.
  
박기철 위원   타 개인의 소유는 하나도 없지요?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예.
  
박기철 위원   일개 종교단체를 위해서 전체를 다 해제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박기철 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 시설녹지나 공원녹지지역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집을 증축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풀어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박기철 위원   그것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의회에 다시 올리고 의견청취를 하고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도에까지 요구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박기철위원그 이유는   다 들었어요.
  그 이유는 충분하게 이해도 하고 납득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론 향림사 절 측에서 많은 어떤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민원도 많이 제기를 했겠지, 그 절 측이 아니고 종교단체가 아니고 개인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경산시 전체만 하더라도 내가 어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로타리 부분에도 많은 주민들이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요구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현재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요구를 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재정비때 그때 의견청취때 냅니다.
  이것은 하양관계이고 경산도시계획은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주민들한테 저희들 건의서도 많이 받고 진정도 있고 많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틀림없이 이번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야지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해야지요.
  
박기철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들읍시다.
  들어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방금 회의중에 밖에 나가서 향림사라는 절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저도 불교신도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연 저것을 해제를 해 주는데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아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 내가 거기에 부대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을 느겼을 때 시민이 요구를 했을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기존의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고 또 시민이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다 해 주는데 지금까지 과감하게 해소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과감하게 해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예, 도시계획이 저희들도 근본적인 취지는 공원조성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앙에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존취락하고 절하고 같이 한 목 그런데 공원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 목 해제를 한 안입니다.
  
박기철 위원   절대적으로 금락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저 향림사 부지가 해제를 하더라도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 준다, 그러면 우리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자체가 현재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도 이것은 도시계획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주민이 피해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한 두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하는데 지장이 없고 주민이 불편하다면 해제를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정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재정비를 하겠다?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예.
  
박기철 위원   담당계장의 답변보다는 국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앞으로 하는 것은 재정비때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놔두고 과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형적인 조건이라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향림사가 전체 공원안에 중앙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이것은 인가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저희들이 입안을 했는 사항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분명히 우리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위원장 이강희   박기철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이 산으로 가거나 공원으로 가야지 사람 많이 사는 복잡한 주거지역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 의견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율 위원   지금 이 공원녹지내에서는 사찰 재건축 허가가 안 나지요?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예.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내에는 체육시설이나 또 노인복지시설은 허가가 나는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찰보존을 위해서 허가가 나지 아니하니까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건폐율 면적이 사찰을 보존할 수 있는 건물이 못 지어 지니까 이것을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서고금을 통해서 물론 동양쪽에 사찰이 많습니다만 일본이나 태국이나 가보면 바로 이 공원녹지내에 사찰이 보존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찰을 재건축해서 보존하는데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혹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찰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규제와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짓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가가 높아져서 그 사람들이 단기매매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러한 목적을 갖고 하는 행위는 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관계 공무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제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방어대책을 해서 이것을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반드시 풀 때는 변경결정안이 올라 올 때는 구체적인 설명요지가 조금 약합니다.
  위원들이 들여다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이 지역을 풀어야 되겠다는 위원들의 의욕이 앞 설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미비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본 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푸는데 대한 본 안에 찬성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 시에 중앙동에는 해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주거지역내에 해광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작년부터 저희들 ’96년부터 계획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절 측에서는 보상을 수령해 간 상태에서 절을 옮기려고 하니까 문체부에서 절을 못 옮기도록 지금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광사 앞에 도로를 직선도로를 지금 해광사를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옆으로 가도록 도로계획을 앞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도 향림사에는 향림사 절에 대한 것만 건축하지 그 이외 사사로운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하양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음 7번 진량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진량읍 황제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58m인데 폭원은 20m입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황제지가 되겠습니다.
  황제지 앞에 황제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내 완충시설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지금 계획이 이 선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진량산업단지 안에 계획이 된 시설완충녹지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입안을 했습니다.
  이 연장이 25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면 황제주유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삼거리에 국가지원지방도가 여기에 인접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간 도로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량산업단지에서 개설해 놓은 도로는 여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전부다 공단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신제, 황제쪽으로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박기철 위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그 도로입니다.
  
○간사 이부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이 직선으로 가게되면 현재 공단이 조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건물도 다 건립이 되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지대이고 그래서 이 도로가 관통한다고 하면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관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지구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를 여기에 갖다 부치려다가 여기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거리되는 이 지점에다가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곡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이부희   도로 좌우로는 현재 뭐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여기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고 이쪽에 우측편에는 공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은 개인공장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완충녹지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휘어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 도로를 연결해서 붙일 때가 없기 때문에 길이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그 도로가 휘어졌다고 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은 앞으로 없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다소 민원이 있었다면 황제아파트에서 아파트 뒤로 하지말고 앞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황제지를 없애고 앞으로 와야지 왜 뒤로 가느냐, 아파트 앞으로 와 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그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킨 바 있습니다만 만약 황제지 앞으로 온다면 황제지가 없어지면 하류지역에 가서 몽리지역이 많습니다.
  또 아파트 앞에 아주 높은 10m이상되는 도로가 있을 때 시야관계, 그런 것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이 도로를 앞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냐하는 민원은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민원이 없다면,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위원장 지역인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강희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황제지 옆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금 소로가 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붙어서 있는데 그 길은 앞으로 폐쇄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는 과년도 통합도시계획 말고 군당시에 도시계획에 이 도로 구부러지는 연결은 이 도로로 해서 계속 나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야에 가서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공장으로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야측에.
  그래서 앞으로 통합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는 현재 가야에서 가다가 보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옆을 통해서 오는 소로로 해서 현재 연결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확장해서 노선을 변경해야 안 되겠나하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선을 완전히 변경해서 지금 현재의 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선형을 맞추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지금 가야쪽에서 전번에 길이 나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앞으로 폐쇄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 도로를 살려서 확장해서 도로노선을 변경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변경시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 도로와 관계없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폐지하고 현재의 도로를 살려서 확장해서 선형을 바꿀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8번과 9번은 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8번은 자인도시계획 도로 중로1-4호선 변경 건입니다.
  서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선형변경된 노선 연장은 950m이며 폭원은 20m가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것이 당초계획서보다 56m입니다.
  56m는 당초에 도로가 계획이 여기에 갖다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반대방향에 선형이 안 좋기 때문에 이쪽에 구부러져서 돌리면서 이 연장과 일부 여기에 변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쪽 도로에 맞추어서 붙이기 때문에 이 연장이 56m 더 연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8번은 이 부분과 이 부분 때문에 도로선형 변경관계로 입안하였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자인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어디에서 제일 반대를 많이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금 여기도 이의는 없었습니다만 다음에 나오는 9번에 보면 이것이 계정숲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도시계획결정안은 9번까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9번을 설명드립니다만 9번에 이의가 있었는 것은 계정숲을 손대지 말고 이것을 피해서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정숲에는 테니스장이 있는 그 부분에 현재 계정숲에서 300평 정도가 도로에 편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평이라고 하면 도로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비탈로 두기 때문에 전 면적이 그렇습니다만 시공할 때 옆에 구조물을 옹벽으로 한다든지 하면 최소면적을 150평 정도는 줄일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300평을 잡았는 것은 구조물을 안하고 그대로의 비탈면을 해서 밑바닥면적 잡는 것이 한 300평 도로부지에 해당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은 계정숲을 손대지 말고 피해서 하라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도에서도 저희들 처음 계획을 할 때 현재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저희들 시에서 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시가지는 그대로 두고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내어야 교통분산도 된다 이래서 이쪽으로 변경해서 나왔습니다만 이 선형에 여기에 갔다가 도로를 붙일 위치가 안 되어서 이 숲은 앞으로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백년대계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접선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은 건교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공할 때는 최대한 적은 면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이대로 했을 때 300평 테니스장 한 면정도하고 약 300평정도 되는 것을 구조물을 했을 때는 150평정도 양기슭에 조금 하면 이 도로선형도 좋아지고 계정숲도 보존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농촌지도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 블럭입니다.
지금 자인산업도로 진입로가 이렇게 납니다.
  이쪽으로 개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인근에 공단에 접하는 도로가 기개설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농지를 정비해 가면서 개설되어 있는데 공원이 문제가 아니고 또 다시 농토를 편입시켜가면서 그런 도로를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하고 지금 시공은 도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의견을 냈을 때 이 관계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를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 도로를 활용해서 하려면 저희들 거기에는 34억원은 순수한 시비를 투자했습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이 공단을 위해서 공단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한 바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34억원을 했으니 이 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하려면 여기에 대한 34억원을 우리시에다가 다오, 이 공사비 들었는 만큼 국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된다, 안되면 이 물동량하고 진량물동량하고 일반차하고 통과하려면 이 도로가지고는 협소해서 안된다, 그러면 이 도로는 그대로 두고 당초 건교부에서 계획한 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노선은 그대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우리가 냈습니다.
  저희들 이 도로를 활용하려면 앞으로 더 확장도 더 해야되고 하니까 기 투자해 놓은 것은 시비로 했으니까 이것은 시비는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국가도로로 할 수는 없겠다, 그런 저희들 의견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못주고 하니까 저희들 시 목적으로는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는 그대로 하면서 물동량을 수송하면서 국가지원도로 사업은 이 도로가 앞으로의 계획은 청도까지 갈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은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오용환 위원   국장님, 현재 임시개설 되어 있는 연결부분 자인우회도로, 남산 용성으로 가는 우회도로 그 도로가 지금 지방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입니다.
  
오용환 위원   지도소 밑에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전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지방도를 이용해서 공단쪽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또 다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공사는 지금 하려고 하지만 현재 도시계획상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 자체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자인면민들도 부담이 적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다 좋은데 다만 주민들 이야기는 계정숲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시는 어차피 자인면민이 땅을 내서 도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내서 개설하든지 개설은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래서 저희들도 건교부에서도 문제가 되었는 것은 여기에 평교차가 되었을 때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고가로 해서 청도까지 간다면 고가로 해서 넘어가는 것도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교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건교부에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왔지만 만약에 이 도로가 이렇게 난다면 여기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사고위험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공원녹지 시설이 안 줄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래서 저희들도 건교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저희들 시도 같습니다만 이 선형을 피해서 완전히 붙이려고 하니까 여기에 안 붙고 여기에 접하게 되면 이 교차점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가면 또 삼거리가 되고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건교부하고 도도 상당히 저희들 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려고 했는 것이 지금 선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빚어서 했으면 여기에 갖다 붙여도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 거리가 가깝고 여기에 평교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전문가들이 여러번 여기에 와서 조사도 하고 결론을 지어서 결정을 지은 것인데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공사를 할 때는 토공비탈면으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보기는 그래도 구조물을 조금 붙여서 한다면 최소면적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단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관계는 여기는 또 저희들이 서부지구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도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로를 국가지원사업으로 안 한다고 해도 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이 도로는 국가에 지원을 조금 받아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 도로를 활용할 때도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활용한다면 여기에 접하는데도 안 좋지만 만약에 이것을 지방도로 한다면 우리시에서 투자한 시비는 국가에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34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지도소 정문앞에 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구도로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에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거기에 연결해도 역시 삼거리가 됩니다.
  
오용환 위원   현재도 사거리가 아닙니까?
  현재도 지도소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우회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 그러면 이 지점이 또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확장만 하면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도소 앞으로가는 도로는 이 구획정리사업했는 주간선도로로 해서 앞으로 구획정리에 포함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율 위원   지금 계림숲 일부 공원녹지가 들어간다는 그 부분이 개인사유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최종율 위원   사유지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아까 300평 정도 된다고.
  
최종율 위원   저것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제 도로를 저렇게 내는 데 대한 이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최대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것도 저렇게 안하면 설명을 들어 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방향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택지지구조성을 하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된다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택지지구내 지방도가 중간에 가로질러 있으면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는데 앞으로 택지지구조성에 앞서서 시행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택지조성할 때 택지조성 자체나, 안 그러면 지장을 받지않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나중에 이 도로에 접속하는 접속부분 위치만 잘 해 놓으면 별 지장이 없고 이 부분에서 내려와서 연접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계획해서 설계를.
  
박기철 위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물동량 자체가 뒤에 주민들 사이 복판으로 들어오는데 전부 일부러 그쪽으로 가라고 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물동량은 이쪽으로 도로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빠져나오고 이 구획정리 택지조성했는 것은 안 자체에 도로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 주간선도로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통해 나가는 이것을 위주로 해서 도로가 아닙니다.
  주 간선도로는 안에 별도로 또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한 장군놀이 보존회에서 공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계정숲 훼손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도로라고 하는 것은 할 때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오용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도에서 남산, 용성쪽에서 넘어오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그것이 침범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코너를 꺽어가지를 못합니다.
  
○도시계획계장 한정근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원을 훼손하게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현재있는 도시계획대로 하면 교차로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우회전하는 길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차로를 줄이기 위해서 공원쪽으로 편입되어야 됩니다.
  
○의장 변태영   공원 줄이자는 안을 지금 시에서 올린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시의 방침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시의 방침은 지금 설명드리는 현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었는 것을 이렇게 바로 변경하고 이것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접한다는 교차지점을.
  
○의장 변태영   밑으로 옮겨서 최소화한다는 이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더 밖으로 내서 여기는 훼손이 안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용환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저희들 시에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도에 올리고 하는 그안 그대로 입니다.
  
오용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강희  

  
이성관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압량면 용암리에서 진량면 가야리 도로 확포장공사 올해 기 1억원 투자해서 공사하는 것 끝났지요?
  공사 완료된 상태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성관 위원   아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장 이강희   이성관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장님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아까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 10분부터 11시 반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시행토록 의견이 수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9월 10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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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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