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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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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경산시의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7일(목)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 의원 외 4인 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름철 이상고온의 징후가 나타나는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영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8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11시에 개회를 해서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하고 25일, 26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토록 계획을 잡았고, 27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28일, 29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잡았고, 그 다음 30일에 2차 본회의를 열어서 각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과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5건이 되겠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도시계획변경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24일부터 30일까지 잡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위원님들이 평통에서 서울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사실상 24일이 조금 그렇지 않겠나 싶었습니다만 곧 추석이 임박하게 닥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안점이 되는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5일에 경산회 정례회가 끼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작을 하셔서 의사일정을 결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영도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성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관 의원   이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9월 11일 경산시조례 제260호로 공포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경산시조례 제261호로 공포된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경산시조례 제262호로 공포된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에 의해 경산시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의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을 총무·보사환경국, 기획감사·정보통신담당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으로 하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산업경제·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고견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도   이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영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경산시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적법하게 발의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김영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구성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대 때 우리 의원이 16명이 되어서 그 전에는 그냥 간담회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했는데 지금 제3대는 의원이 14명인 관계로 이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제 의견은 의장단 5명을 제외한 9명이 자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된다 하는 걸로 동의를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방금 정석현 위원으로부터 9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제외하면 9명의 의원이 남습니다.
  9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중에 위원장, 간사를 선출해서 예산결산 심사를 하자는 이런 의견입니다.
  
최종율 위원  

  
○간사 이성관  

  
○위원장 김영도   방금 정석현 위원으로부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9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영도   오용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석현 위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정석현 위원의 동의안 대로 위원은 9명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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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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