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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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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4일(금)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경제현실이 장기간 계속된 장마와 호우로 인해 더욱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수해로 인한 큰 피해없이 지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올 여름의 잦은 비로 지역의 주농업 생산물인 과일류의 작황부진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시민생활에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깊은 시름에 빠진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제3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8년 9월 9일부터 12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간을 잡았습니다.
  4일간 잡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9월 9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11시에 개회를 해서 개회식을 마치고 1차 본회의에 들어가서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틀간 잡은 것을 보면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외에 7건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이틀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틀간을 잡았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상수도급수조례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두 건입니다마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한 이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틀간 잡았습니다.
  이틀간 잡고 9월 12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2차 본회의를 열어서 심사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의결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임시회 부의안건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전문위원님!
  임시회 공고일이 며칠입니까?
  
○전문위원 이준영   5일입니다.
  
○위원장 김영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도   예.
  
정영해 위원   지난 번에 간담회시에 일정이 대략 잡혀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중간에 날짜를 줄여가지고 한 사유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영도   간담회 때는 10일간 일정을 잡아가지고 추경하고 같이 우리가 의안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도비, 국비 보조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추경을 건드릴 그게 못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가 등등  급한 게 있어서 이건 이대로 심의를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후일 심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일정을 제가 수의를 할 때, 그것은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위원장 김영도   집행부하고 별다른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아마 추경 국·도비 보조내시가 그 때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했어요.
  했는데 그 때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없으면 추경관계는 같이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앞으로는 이런 간담회 때 그런 회기결정이 나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간담회 때 일정 나오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토의를 한다든지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나와야 되지 간담회에서 그렇게 사전에 나와가지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변경이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의원 전체에 운영위원회 의존도가 뭔가 부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모든 의회운영 차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먼저 토론이 되고 난 다음에 간담회에서, 토론되고 나면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통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정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정수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관계라는 큰 당면한 과제가지고 여기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되니까 불과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점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 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정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회기일정에 그래도 운영위에서 한번쯤은 거치고 그래서 전체 의원에게 서로 간담회 때 대화가 돼 달라는 것 아주 타당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나 또는 이 여건으로 봐서 이미 회기일정을 9일부터 12일까지 이렇게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정석현 위원   위원장님!
  정석현 위원입니다.
  11일이 아까 우리가 본 운영위원회 전에 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 중에서도 아마 경주엑스포에 참석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날짜가 잡혀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하게 되면 몇 명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겠는지요?
  우리가 11일, 12일에 하는데 11일, 12일에 또 상임위원회를 하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아마 임시회를 우리 간담회 때 하고 다르게 날짜를 잡은 것은 아마 우리 시의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우리 정원조례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이 조례는 중요한 조례가 다루어지는데 만약 경주 엑스포에 한 2, 3명이 빠졌을 때 차질은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엑스포에 가실 의원이 11일 하루밖에 없지요?
  그래서 11일 하루에 빠지시는 의원님이 의장님까지 세 분인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차질이 없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빠지시는 의원은 차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의결 정족수가 되면 의사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영해 위원   집행부의 총무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문의해 봅시다.
  방금 정석현 위원의 안이 나왔는데 엑스포 여기에 실제 저는 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초대장을 받았고 또 10일하고 11일 손 위원님도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9일부터 하지 말고 12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하면 무슨 큰 차질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지금 조직개편이 국내 정부에서 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집행부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조직개편이 지난 6월부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막바지에 저희들이 의회에 집회요구를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나쁘게 말하면 손을 놓고 있는 형편에 그렇게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가 의결이 돼가지고 조직개편이 돼야만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적절하게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급적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난 번에 간담회 때에는 날짜가 14일부터인데 왜 변경이 거기는 그렇게 많아요.
  그쪽에 집행부에 해 달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간담회에서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그렇게 정해 가지고 그게 또 안되어 가지고 집행부의 건의대로 새로 조정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우리 의원들이 3명이나 빠지는데 시기적으로 중요안건을 처리하는 그런 단계인데 12일부터 14일까지 그렇게 하면 특별한 무리수가 나옵니까?
  처음에 일자가 어떻습니까, 14일부터.


  
○총무국장 최덕수  

  
○위원장 김영도   예, 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한 분과이고 분과 아니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회기 때 의원 전체 인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전체의견을 종합해서 그래서 결정지우는 건데 실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대두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다 참여하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 자체에도 어려운 부서에는 현재 다 상당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묶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으면 지금 4일 연기한다고 해 가지고 큰 변동이 있고, 원래 시에서 잡은 게 14일부터라고요.


  
손영길 위원   총무국장님 12일부터 일요일까지 같이 겸해 가지고 일요일에 쉬지 말고 12, 13, 14, 15 이렇게 사이에 하면 어때요?
  
○총무국장 최덕수  

  
정영해 위원   도에 보고하는 기간을 알아 보십시오.


  
○총무국장 최덕수   10일간입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9월 1일에 간담회 할 때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했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도에서 1회추경 국·도비 가내시를 당초에는 그러니까 오늘 내일중으로 내려준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확인을 하니까 엑스포 문제하고 수해문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정이 다음 주에도 내려올지 말지 형편이 그렇습니다.
  
손영길 위원  

  
○총무국장 최덕수  

  
손영길 위원   경산이 경북도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정보교환이 전혀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정영해 위원  

  
○간사 이성관  

  
○의장 변태영   위원장님!
  제가 운영위원은 아닙니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 5일간 공고를 사실 안해도 가능합니다.
  5일간 안해도 가능하니까 정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그 보다는 8일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9일 하루 심의를 하고 10일에 마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영길 위원   8, 9, 10.
  7, 8, 9하면 되네.
  
정석현 위원   아니, 공고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7, 8, 9, 10 그렇게 원래 4일 했던 대로 하면 되겠네.
  
정영해 위원   7, 8, 9, 10 그렇게 하면 되겠네.
  
손영길 위원   문제는 공고를 안할 만큼 정말로 긴급한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요.
  이건 전례를 남기면 안되거든.


  
정석현 위원  

  
손영길 위원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 7, 8, 9, 10 합시다.
  
최종율 위원   손 위원님 10일에 가시잖아요.
  
손영길 위원   저는 관계없고, 10일 아침에 가니까 나 하나 때문에는 관계없고 아까처럼 총무분과 위원이 6명인데 위원장 빼버리면 5명입니다.
  5명에서 나하고 둘이 빠져 버린다고 그럼 사람 셋이서 어떻게 합니까?
  
최종율 위원   7, 8, 9, 10 이렇게 당기지요.
  
손영길 위원   내가 한번 이야기 듣고 들어와서 7, 8, 9, 10 하니 공고일이 5일 때문에 걸리더라고.
  
정석현 위원  

  
손영길 위원   그러면 7, 8, 9, 10 하면 되겠네.
  
정석현 위원   7, 8, 9, 10 합시다.
  
손영길 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전문위원 이준영   공고는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인데 사실상 긴급을 요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긴급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그걸 물으시는데 사실상 저의 생각으로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수해를 입었다든지 어떤 긴박한 사항이 있을 때 그 때 긴급을 요하는 건데 여기 위원회 회기하고는 사실상 공고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5일간을 사전에 두고 하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볼 때 위원님들의 회기에 전체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전 여유를 갖기 위해서 5일간 여유를 두고 공고를 하는 그런 범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전에 큰 법적인 사항이지만 크게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7, 8, 9, 10으로 하십시다.
  
○위원장 김영도   정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당초 9일부터 12일까지 된 것을 7일부터 10일까지 변경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영길 위원   앞으로는 말이지 우리 위원들이 40명, 50명, 60명 대단위로 많은 것 같으면 한 명 이상 빠져도 괜찮은데 의장님 빼고 나면 사람이 13명인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우리 총무·보사는 위원장 빼고 나면 사람 5명 밖에 안되요.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하시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7일부터 10일로 변경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타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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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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