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8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 2.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최경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곽나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나영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기획조정국 소관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1호 2호 3호 4호 펀드가 있는데 지금 1호 펀드는 현재 관내 기업에 30억 정도 투자했고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2호 펀드에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1호 펀드는 22년도 시작했습니다. 2호 펀드는 24년도에 시작했고 2호 펀드에 대해서 14개 사 29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3호 펀드는 지스타경북저력펀드인데 관내 기업에 1개 정도 투자했고 3억 정도, 4호 펀드는 아직까지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이번에는 5호 6호 펀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투자받은 기업 17개 사에 대해서 투자 금액과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보충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펀드는 13개 사, 2호 펀드는 15개 사, 3호 펀드는 6개 사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1호 펀드가 2개 사에 30억.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착각한 모양입니다. 1호 펀드는 2개 사 30억, 2호 펀드는 14개 사 29억, 3호 펀드는 1개 사 3억 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1개 사에 3억.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3호 펀드 할 때는 저희가 10억을 출자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2배는 아니고 지금 1개 사는 150% 정도 15억 정도로 보고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아직 진행 투자 중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예, 보통 펀드가 재원 마련에 4년간 투자를.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예, 투자기간 중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3호 펀드는 25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4년간 진행 중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3호 펀드에 주요 사업자.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1호 펀드에 13개 사인데 저희가 투자한 데는 2개 사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전체 13개를 투자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관내 기업에 투자한 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그건 밝히기가 힘들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보통 4년 투자하고 4년 이후부터.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1호 펀드는 4년 차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아직까지 성과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올해 연말.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22년도에 결성해서 23년도부터 투자한 거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이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금액은 아까 말씀 안 해주셨는데 충분히 설명과 같이 투자 금액 대비 2배 가까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업 측에서는 금액은 아까 말씀 안 해주셨는데 충분히 설명과 같이 투자 금액 대비 2배 가까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이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양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 푸세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시에서 직접 출자하지 않고 출연기관인 경북IT융합기술원을 거쳐서 펀드에 투입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오늘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 푸세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시에서 직접 출자하지 않고 출연기관인 경북IT융합기술원을 거쳐서 펀드에 투입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저희 산하기관 현재 경북IT기술원에서 출자 출연기관이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가 아니니까 기금 쪽에서 관리가 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출자출연 기관이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에 투자를 못 하니까 중간에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이런 뜻일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굳이 위탁 관련해서는 많은 역할이 없기 때문에 상황 관리만 어차피 운용사가 수수료를 무는 것은 전체 모태펀드에서 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관계가 없고 우리가 투자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IT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펀드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잖아요. 만약 펀드가 손실을 보거나 관내 기업 투자가 부실해졌을 때 그 책임은 IT융합기술원에 있습니까, 경산시에 있습니까? 우리 자금을 준 경산시에 있습니까?
그리고 벤처펀드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잖아요. 만약 펀드가 손실을 보거나 관내 기업 투자가 부실해졌을 때 그 책임은 IT융합기술원에 있습니까, 경산시에 있습니까? 우리 자금을 준 경산시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모든 책임은 우리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예, 사실 기금을 단독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벤처부에 모태 자금을 통해서 운용사 출자금과 이렇게 운용하기 때문에.
○양재영 위원 그건 아는데 혹시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내 기업에 부실해졌을 때는 책임 소재가 따르지 않을까, 그렇다면 책임 소재는 따진다면 경산시가 책임져야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전체 결성액에서 일괄 배분하니까 한두 개 기업이 망하더라도 전체 금액에서 배분되니까 크게 손실은 없다고 봅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이트 혁신 스케일업 펀드 같은 경우에 출자 현황을 보면 총 160억 중에 서울이 50억 인천 30억 광주 전남 50억 경남 10억 전부 광역단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서 20억을 출자하는 이례적인 구조다 이렇게 보이는데 광역지자체 수준을 뛰어넘어서 기초지자체의 규모로 20억이나 출자하게 된 우리시의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라이트 혁신 스케일업 펀드 같은 경우에 출자 현황을 보면 총 160억 중에 서울이 50억 인천 30억 광주 전남 50억 경남 10억 전부 광역단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서 20억을 출자하는 이례적인 구조다 이렇게 보이는데 광역지자체 수준을 뛰어넘어서 기초지자체의 규모로 20억이나 출자하게 된 우리시의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저희 시에서도 현재 로봇이나 첨단산업에 주력하다 보니까 첨단벤처투자기업에 많이 지원하려고 현재 실질적으로 임당유니콘파크도 첨단 ICT 쪽으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양재영 위원 기초지자체에서 우리밖에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우리보다 나은 포항 구미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한 것으로는 배경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치고, 기초지자체로서는 최대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데 앞에 이경원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내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펀드는 성장기업에 기업당 30억에서 50억씩 대형 스케일업 투자가 집행되는 펀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출자금의 2배인 40억원 이상 관내 기업 투자를 약정받았다고 하지만 기업당 투자단가를 고려하면 경산시 수혜기업이 1개 또는 많아야 2개 기업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본 위원이 특정 기업을 지정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20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할 때는 관내에 대형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운용사에서 전문 기관이니까 그 기관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 한두 개에 투자하는 것보다 저희가 2호 펀드 같은 경우에는 관외에 있는 기업이 14개 사가 투자했는데 11개 사가 저희 지역 쪽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기업 유치하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그 조건 하에 투자하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맞습니다.
○양재영 위원 투자유치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시가 발굴한 유망기업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펀드 투자 대상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산에서 계속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다양한 후속 연계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운용사에서 기업 투자하는데 대해서 공개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밖으로 외부 유출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투자자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다른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목적으로 민간인들이 사기 치고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료는 일단 드리겠는데 보안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입니다.
경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경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곽나영 감사담당관 소관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감사담당관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원 위원 감사담당관님, 우선 본 조례의 개정 이유가 반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직원 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이경원 위원 13명의 인원으로 현재 1300여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1대 100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관단체까지 늘리면 지금 조직으로 이게 감당이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 지금도 사실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인원입니다. 전체 시의 인력 운영상 봤을 때 결원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결원이 2명씩 다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인원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인력 내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유관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개정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직 유관단체라고 하면 보조단체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를 받는 보조단체와 출자출연기관이 유관단체에 들어가거든요.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조리도 간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안이 내려왔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현원 13명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지금도 저희가 증원 요청은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인력 운영상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원이 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원 요청을 할 것이고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행정지원국에서도 업무의 비중을 봐서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10월이 되면 신규직원들도 많이 발령을 낸다고 하니까 어려운 부서 힘든 부서는 아마 많이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걱정부터 앞서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다 보면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허덕대고 있는데 이만큼 늘어났을 때 앞으로 감당을 어찌하려고 개정만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 마나 한 조례 개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감사담당관 홍미숙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증원 요청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지금 항목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금품수수 같으면 전체 3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알선 청탁도 마찬가지이고 추징이나 환수가 결정되었을 때는 환수액의 10% 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최고 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데는 최대 한도금액이 500만원인데 사실 이 조례 개정 이유의 반부패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최대 한도금액을 500만원으로 묶어놓으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경산시 공직자들께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정한 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부정한 일을 할 경우에 보통 그 단위가 최대 한도금액이 500만원보다도 훨씬 많은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사실 100만원 200만 원짜리 부패행위는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시의 사례는 아닙니다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본 위원도 종종 듣고는 하는데 다른 시군은 기본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던데 500만원 한도이면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상향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경산시 공직자들께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정한 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부정한 일을 할 경우에 보통 그 단위가 최대 한도금액이 500만원보다도 훨씬 많은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사실 100만원 200만 원짜리 부패행위는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시의 사례는 아닙니다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본 위원도 종종 듣고는 하는데 다른 시군은 기본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던데 500만원 한도이면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상향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 500만원 정해진 것은 부패신고 보상금 조례가 2008년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제정될 당시에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그 표준안에 따라서 이 금액을 한도 내로 해서 해있는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설명해 드리러 갔을 때 잠깐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다른 지자체 확인을 해봤는데 경상북도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똑같은 표준안으로 우리시처럼 500만원 한도로 되어 있고 다른 데 찾아보니까 서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액보다 더 낮게 300만원으로 해놨더라고요. 부산은 1000만원 해놓았고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거의 표준안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는 있는데 타 지자체와 형평성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너무 우리시가 특출나게 많이 보상금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건 형평성을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부패에 대한 성과가 달성되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도 이 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담당관님께서 꼭 해주시고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감사담당관 홍미숙 일반공직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고위공직자에만.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감사담당관 홍미숙 고위공직자는 5급도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감사담당관 홍미숙 부패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공직자의 가족이라면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맞겠지요.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고위공직자일 때 해당됩니다.
○이경원 위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의원들보다도 더 문제는 담당 실무자는 그게 가능하고 고위공직자들은 안 된다 이건 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충원 대책이나 이런 데 대한 고민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충원 대책이나 이런 데 대한 고민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권고안을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상관은 없는데 권고안이 청렴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개정을 안 했을 시에는 감점이 됩니다.
○양재영 위원 지자체마다 사정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청렴도를 올리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청렴도를 올려야 되는데 신고 보상금제도를 확대시켜서 서로가 감시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가. 공직사회에서 더 경직되고 그럴 염려가 좀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권고안이지만 우리가 청렴도를 올리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고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부패 근절이라는 기대와 함께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공무직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다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수많은 프로젝트 계약직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포함됩니까?
우리시의 공무원, 공무직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다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수많은 프로젝트 계약직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포함됩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포함됩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이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양재영 위원 아까 이경원 위원께서 우려하셨던 대상 범위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제고보다는 조직 내 사적 감정이나 갈등으로 인해 악의적인 무고 혹은 허위 투서성 신고가 남발할 우려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이나 보완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리라면 비리 때문에 여기에서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한 시에서 출자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한 그걸 집행하거나 그걸 함에 있어서 비리가 있다면 그런 쪽의 것이지 포문이나 이런 것까지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그런 경우는 당연히 조사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조사해서 정당하게 처분해야 되는 것이지.
○양재영 위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투서를 넣고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을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려 가거나 자기가 소명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자기 명예도 실추되고 결과에 비해서는 보통 분들이 관심을 덜 가지게 되고 이 사람이 조사를 받더라 이게 더 큰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감사담당관 홍미숙 공직유관단체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존 공무원이나 공무직으로 되어 있던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조사가 된다면 신고한 사람까지 다 문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만약 허위로 신고하거나 무분별하게 신고한 것 같으면 당연히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도 해야겠지요.
○감사담당관 홍미숙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개정해서 운영하면서 만약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면 제가 더 강력하게 인력부서에 요청해서 충원해야겠지요.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양재영 위원 아까 이경원 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있어서 넘어가고,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존의 알선 청탁 행위에 대해 강요와 유인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강요나 유인이라는 표현은 상급자나 업무 관련자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최근 우리 공직사회도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지라도 지시를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기분이나 불만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직속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권력을 이용한 강요다 혹은 부조리한 행위로 유인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신고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직속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권력을 이용한 강요다 혹은 부조리한 행위로 유인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신고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홍미숙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사나 문답 과정에서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맞습니다. 지금 공직유관단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전체는 아니고요.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나.
○양재영 위원 현재 업무에서 굉장히 과중하게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정당한 업무 지시나 조례에서 금지하는 강요 유인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나 해석 기준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 현재는 따로 내려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저희가 그 기준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기준 없이 하려면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가이드 라인이 언제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산시에 맞게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직이 부조리나 비리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홍미숙 그건 공무직이라고 해서 없다거나 공무원이라고 해서 더 많다거나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공무직도 본인이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문화국장 류백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류백렬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문화국 소관)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곽나영 교육문화국 소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교육문화국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원 위원 과장님, 통합예약시스템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영장 정도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곳이 없는데 수영장 이외에도 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그 현황을 볼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경산시 체육문화시설 통합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우리 것뿐만 아니라 테니스장과 풋살장 유아숲체험 같이 다 통합되어서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헬스장은 예약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연 회원권이나 1년 회원권을 끊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현재 여기서는 아니고 직접 전화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것도 다 통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청년지식놀이터에 보면 5, 6, 7층이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대관이 어느 시설이 언제 어떻게 예약되어 있고 예약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가 실시간으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던데 우리도 그렇게 통합 관리를 대관업무까지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담당 소관은 아니지만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대강당이 있고 소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예약현황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늘 전화해서 며칠에 대관하고 싶은데 이때 시간이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됩니까 이게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투명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아직까지 예약은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예약하고자 말은 전해 들었는데 아직 예약은 안 된 상황에서 거기는 예약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운영이 될 수도 있으니 대관 업무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예약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부 전환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시스템에 대관업무도 향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아직까지 예약은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예약하고자 말은 전해 들었는데 아직 예약은 안 된 상황에서 거기는 예약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운영이 될 수도 있으니 대관 업무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예약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부 전환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시스템에 대관업무도 향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예,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본 개정안은 제3조 제6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예약 현황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니스장을 한 번 봅시다.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제6항의 통합예약시스템이 사용 7일 전에 예약만 받아두고 그 이후 발생하는 취소분이나 잔여 빈 코트에 대해 당일 모바일 실시간 예약과 결제조차 안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제6항의 시스템의 근거를 만들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가 증진됩니까?
우선 테니스장을 한 번 봅시다.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제6항의 통합예약시스템이 사용 7일 전에 예약만 받아두고 그 이후 발생하는 취소분이나 잔여 빈 코트에 대해 당일 모바일 실시간 예약과 결제조차 안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제6항의 시스템의 근거를 만들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가 증진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테니스장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다 확인하고 조례안을 올리셔야지요. 그리고 가까운 인근 대구통합시스템을 확인해봤습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당일 모바일 실시간예약시스템을 당연하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식당 미용실 카센터 등 당일 빈자리가 있으면 바로 예약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생활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경산 시민들인데 예약과 결제까지 한 번에 되지도 않고 시민의 눈높이도 안 맞고 민간의 실시간 서비스에 맞추어져 있는데 경산시 행정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과장님이 나한테 이야기할 줄 알고 내가 준비했는데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경산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일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오는 개정에 이 조항부터 개정을 같이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 행정이 얼마나 안이하고 시대에 뒤처져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안을 개정해도 앞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3조 1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다시 보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시간 활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제3조 제1항이에요. 일부 개정안에 함께 포함해 왔어야 오늘 올라온 개정안이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일 실시간 예약이 불가능한 껍데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조례 탓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제3조 1항을 개정까지 함께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수정안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수정안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곽나영 수정은 가능합니다. 일단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오늘 중으로 해보고 수정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보면 당일 실시간 예약 결제가 연동되도록 세부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온라인을 넘어 야간 현장 관리 사각지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보면 예약되지 않은 빈 코트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관리자 확인을 거쳐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인은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우리도 보면 당일 실시간 예약 결제가 연동되도록 세부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온라인을 넘어 야간 현장 관리 사각지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보면 예약되지 않은 빈 코트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관리자 확인을 거쳐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인은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관리자가 없는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는 야간 시간대에 시민이 현장에 갔을 때 코트가 진짜 예약이 안 된 빈 코트인지 아니면 예약자가 늦게 오고 있는 것인지 일반 시민이 무슨 수로 파악할 수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일반시민은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양재영 위원 이 통합시스템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 제3조 6항을 보면 사용 허가 현황을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의무화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현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잔여 현황이 모바일이나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국 집행부가 만든 개정안의 등록 의무화 조항을 현장 야간 운영이 스스로 위반하고 방치하는 꼴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할지 너무 힘든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온라인 예약 명단이나 입력해 두는 보여주기식 소프트웨어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없는 야간 시간대에 정당하게 예약하고 결제한 시민만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 출입 제어시스템이나 조명 자동 제어 연동 같은 실질적인 현장 무인 관리 검증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오늘 이 조례안이 시민들 불편함도 없애고 통합예약시스템이 앞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조례안이 올라오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할지 너무 힘든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온라인 예약 명단이나 입력해 두는 보여주기식 소프트웨어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없는 야간 시간대에 정당하게 예약하고 결제한 시민만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 출입 제어시스템이나 조명 자동 제어 연동 같은 실질적인 현장 무인 관리 검증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오늘 이 조례안이 시민들 불편함도 없애고 통합예약시스템이 앞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조례안이 올라오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남 테니스장은 현재 관리하시는 분을 확인해서 늦은 시간까지 대기해서 빈 코트가 있고 없고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조율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별표 중 “알선·청탁”을 “알선·청탁·강요·유인행위”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조율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별표 중 “알선·청탁”을 “알선·청탁·강요·유인행위”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