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25일(수)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정숙 의원)
- 1.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양재영, 윤기현 의원)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안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백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류백렬입니다.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박미옥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제안으로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3월 17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외 5건의 일반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박미옥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제안으로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3월 17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외 5건의 일반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정숙 의원님입니다.
김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정숙 의원님입니다.
김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비준한 국가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정책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지역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도시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며 아동의 권리를 도시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단발성 사업으로 추진될 때보다 제도와 계획 속에서 추진될 때 더 큰 효과와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동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아동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의원, 전문가, 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넷째 아동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아동권리 교육과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새로운 부담을 만드는 제도라기보다 기존 아동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지금 이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민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도시,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는 결국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이 경산시의 아동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경산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비준한 국가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정책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지역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도시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며 아동의 권리를 도시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단발성 사업으로 추진될 때보다 제도와 계획 속에서 추진될 때 더 큰 효과와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동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아동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의원, 전문가, 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넷째 아동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아동권리 교육과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새로운 부담을 만드는 제도라기보다 기존 아동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지금 이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민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도시,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는 결국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이 경산시의 아동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경산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이경원 의원님, 위원에는 안문길 의원님, 박범용 세무사, 최규하 세무사, 전 공무원인 오세근님, 이희건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이경원 의원님, 위원에는 안문길 의원님, 박범용 세무사, 최규하 세무사, 전 공무원인 오세근님, 이희건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양재영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양재영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4. 휴회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산회)
1.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4. 휴회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제출 의안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의안 번호 2613,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 번호 2614, 박미옥 의원 외 6인 발의)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의안 번호 2615, 경산시장 제출)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의안 번호 2616,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17,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18,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19,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안 번호 2620,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안 번호 2621,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22,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23,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24,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25,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안 번호 2626, 경산시장 제출)
204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 번호 2627,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28,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안 번호 2629,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의안 번호 2613,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 번호 2614, 박미옥 의원 외 6인 발의)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의안 번호 2615, 경산시장 제출)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의안 번호 2616,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17,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18,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19,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안 번호 2620,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안 번호 2621,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22,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23,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24,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25,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안 번호 2626, 경산시장 제출)
204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 번호 2627,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28,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안 번호 2629, 경산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