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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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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에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에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6인 발의)
  3. 2.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득 의원 외 11인 발의)
  4. 3.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에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양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미옥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7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양재영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재영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양재영 의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또 선제적으로 안전을 준비해서 조례 발의해 주신 부분에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천 청라지구 전기차 사고를 말씀하시는데 사고 원인 규명이 결정이 났지요? 
  
양재영 의원   예. 
  
김인수 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명 불가로 판정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과수에서 여러 자료나 검토를 했지만 사실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이 워낙 큰 회사이다 보니까 잘 규명이 안 되고 항상 급발진부터 시작해서 제조사에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에 배터리 충격 손상 셀 손상으로 해서 이유가 있다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규명 불가한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청라지구 화재 사고 이후에 전기차 관련해서 대형 사고가 난 게 있습니까? 
  
양재영 의원   그전에도 발생한 건수가 있고요. 전체 전국으로 보면 255건이고 주차장으로 보면 91건입니다. 그 외 164건이 있고요. 청라 아파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정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는 것이고 배터리 제조사는 중국으로 밝혀졌고 화재 발생 3일 전 9시경 운행 종료 후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수 위원   차량 결함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 부분인지 전기차 화재가 난 것은 충전기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 판단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직간접적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만 사실 지하에 있으면서 겨울철 여름철에는 고온이나 온도로부터 자유로워서 충전하는데도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시민들도 더러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예산을 떠나서 말입니다. 지금 실외로 다 가져가면 나머지 주차 공간도 물론 지하로는 더 생기겠지만 지상 부분에 있어서 주차도 곤란한 상황도 생기고 날씨나 온도에 따라서 불편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양재영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인수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양재영 의원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액이 너무 클 수밖에 없고 22년도부터 24년까지 화재 사고를 보면 갈수록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9억 1000만원 23년도에는 14억 6000만원 정도 24년도에는 55억 6000만원 정도로 갈수록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늘 흔히 이야기하는 신청주의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때 우리가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주는 것이고 또는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불가피하게 옮기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올려줄 것이고 지상에도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하에도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그 차에만 불이 나야 되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100% 공감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선제적으로 시가 먼저 해주면 더없이 고마운데 예산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상위법령이 아직까지 정비 안 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도 사실 돈만 얼마 안 들면 가성비가 좋다면 충분히 앞서 결정이 났을 것인데 다시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양재영 의원   예산이 제일 문제겠지요.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1년에 약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다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경산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재난안전물품 설치사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편성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경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이고 산건위에서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공공시설에 있는 주차장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된 현재 상태입니다. 
  
김인수 위원   예, 하여튼 양재영 의원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본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토의가 있을 줄 압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양재영 의원님 이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산건위에서 1억 5000만원 통과시킨 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걸 아시길 바라고. 
  
양재영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지금 신규아파트나 기존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상으로 이전했고 아파트 주민의 기금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아까 김인수 위원이 말씀했듯이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형평성으로 봤을 때 예산을 봐도 그렇고 기존에 자부담을 해서 이전한 아파트 없는 예산을 짜서 1년에 몇억이라고 했지만 신규로 해주는 아파트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두 번째 물론 공동주택은 불이 나면 대규모 문제가 생기지만 피해가 발생하지만 단독주택에도 요즘 전기차가 보편화되어서 충전을 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거기에도 만약 불이 나면 집이 전소되는데 물론 시민의 생명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지자체에서 해줄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걸 어떻게 다해 줄 수가 있습니까? 도비 시비를 받아온다고 하지만 도비 시비를 1년에 얼마나 받아올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시행하자고 하는데 본 위원은 형평성 문제 예산의 문제 등을 봐서라도 이건 사실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양재영 의원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본인들 자부담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한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건 그분들의 위급한 상황을 공동주택 모든 주민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신청주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한 분들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고 그전에 위기감을 느껴서 시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건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차량만 전소되는 것을 바라는 안전시설 기준입니다. 개인은 어차피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동주택은 본인의 실수가 아니고 시설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위원   우리시가 복지나 선제적으로 경산 시민께 대응해줘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의 틀에서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된다고 모든 아파트에 해준다? 그렇게 따지면 양재영 의원은 주택에 있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병원 등등 그런 쪽도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 국도비를 얼마나 받아올지 그것도 문제지만 아직까지 정부 정책도 입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산시가 나아가는 게 너무 이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양재영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는 우리가 5년마다 매년 5000만원 8000만원 지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도 유지비 관리비로 해서 돈을 적립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경산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 아니고 일단 어느 일부분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통 아파트 자체에서 이게 필요하다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재영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 공동주택 수는 여기 대상에 1000세대 이상 총 15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15개의 아파트에만 한정적으로 재원 지원이 되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형평성 논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15개 아파트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 부분은 예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화재위험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산불이 나도 엄청난 재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디든지 화재가 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화재 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시에서도 모든 것을 부담해서 시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재영 의원   산불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말남 위원   산불은 우리시의 재산이지만 공동주택은 개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설을 다시 해준다는 것은 물론 안전 보완은 해주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자체 모든 것을 부담해서 설치해 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시 사정으로 봐서는 좀 힘들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재영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그 논리는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말남 위원   위원님 생각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모든 게 지금 꼭 해야 된다? 물론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불이 났을 때 피해는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이겠지만 당장 우리시 사정으로 봐서는 상황이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재영 의원   공공건물에 있어서는 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대시는 것은. 
  
손말남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예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관광자원화 사업에 올해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20억 예산은 편성해놓고 한해 한해 약 5년간 25억 정도는 예산이 없어서 불허하다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위원님 좀 아니지 않습니까? 
  
손말남 위원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양재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견을 다 들었고, 2025년 5월에 올라왔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때문에 부결되었는데 보완한 것은 아까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부분인데 공공시설에 내진설계는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지진 나면 다 박살이 나서 내진설계가 되어있든 안 되어있든 그 주위는 다 지진으로 인해서 전멸한다고 보고 지원에 관한 예산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대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인불명이든 원인이 밝혀졌든 간에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산시에서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기초단체가 97개면 많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고 있다면 경산시도 대책을 세워서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국비나 도비나 시비 확보에 있어서와 시비가 같이 될 경우에 대비한 점차적인 단계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경산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나 손말남 위원님이나 김인수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본인이 몸이 아프면 대상포진이든 뭐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유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으로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전국 지자체들에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야 하는 부분 때문이라고 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의견은 저희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득 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순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순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득 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박순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순득 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박순득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올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상임위에 처음 올라온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게 몇 월이었지요? 
  
○위원장 박미옥   작년 5월입니다. 
  
이경원 위원   작년 5월에 올라왔다가 이 조례가 안 되었는데 그 당시의 이유를 혹시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박순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김상호 위원님 손말남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팩트는 예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카센터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손말남 위원님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시면 좋게 보일 텐데 돈을 받고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봉사사업이 희미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였고, 또 이걸로 인해서 카포스협회에서 봉사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경산시 관내에 있는 카센터 홍보도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산건위에서 부결된 것은 첫째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게 첫 번째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특정 단체에 봉사활동으로써 그동안 이어져 온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과연 올바르냐 아니냐에 대한 심도 있는 당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요 정비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 조례로써 마련하는 지원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와이퍼를 교체해 준다든지 엔진오일을 조금 보충해 준다든지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과연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예를 들어 이 조례를 통과하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안타까운 피해가 있을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라는 최종 상임위의 결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특정 봉사단체 혹은 활동하는 모임을 지원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들로 당시 부결되었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박순득 의원   있지요. 
  
이경원 위원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박순득 의원   제가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과연 자동차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돈 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사람도 살아가면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암이 발생하는지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 자동차 안전점검은 소모품을 하는 데는 윈도브러쉬나 워셔액 보충 엔진오일 보충 등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차량을 가져가서 임시적으로 점검을 받았을 때 카포스 회원들이 자동차 점검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들은 엔진소리만 들어도 어느 부위에 어떻게 고장이 생길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장거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500만원 봉사단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은 봉사단체가 아니라 경산시 카센터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자체 단체입니다. 카포스라고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1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카센터가 예전에는 돈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명절 전 며칠 앞두고 가게 문을 닫고 전부 나와서 봉사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는 정화 활동도 하고 있고 연말에는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장학금 전달을 하고 한 해는 불우이웃 성금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는데 큰돈은 안 하더라도 1년에 500만원인데 소모품 비용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는 게 엔진오일 조금, 워셔액, 윈도브러쉬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박순득 의원   그리고 아까 타 지자체를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 경북 구미도 209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김천은 12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영천은 650만원 하고 있고요. 포항은 1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마찬가지 지역에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적게는 2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기업에서 당시에 지원이 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브랜드별로 혹은 지점별로 나와서 고속도로휴게소에서도 안전점검을 다해 주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상임위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국 부결로 결정이 되었는데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 박순득 의원님으로 바뀌어서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특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실 때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고 다른 특정 의원님이 똑같은 조례 하나도 수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했다고 해서 통과되면 상임위의 판단이 결국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다면 결국 상임위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자체가 누워서 침 뱉기인데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대표 발의했던 의원님의 아쉬움으로 다시 한번 발의하고 다시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여러 조항을 조정해서 해왔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온다면 상임위의 판단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박순득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 대표 발의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고 비례대표인 김정숙 의원님한테 제가 부탁한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작년 5월에 부결된 안이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경산시의 카포스연합회의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경산시의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하는 과정에서는 김정숙 의원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다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시의 예산으로 경산시 14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에 점검하는데 차량이 약 700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 부분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2025년 5월에 김정숙 의원께서 발의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경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순득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걸 다시 올린 부분이고, 바뀐 부분은 예산의 지원이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산시에 차가 다 있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고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이것도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고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데 경산시가 항상 늦는 부분도 지적했거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단체에서 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인건비나 본인들이 비축해 놓은 협회 돈으로 더 많은 부분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단지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더 줌으로 해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도 이 부분에 사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양재영 의원이나 박순득 의원께서 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의원   예.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기금출납원 변경이 올라왔는데 뒤에 보면 기금회계관직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할 때와 과장님이 할 때와 기금운용의 효율성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효율성은 소장님이 하나 과장님이 하나 별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김상호 위원   상관없는데 왜 글을 넣어놨어요?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내부 상위법에 의해서 소장에서 하는 것에서 과장으로 내려왔고 과장에서 담당 주무, 그러니까 업무가 좀 더 세분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써 효율성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김상호 위원   상위법은 어느 상위법을 말씀입니까?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이런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사무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넣어야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에서도 그런 식으로 맞추어진 것도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 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더 확인하기 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호 위원   위원장님, 방금 박길로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상위법 규정에 근거를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한 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겠네요. 상위법 관계 법령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그건 제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찾아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호 위원   이래서 조례를 올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미옥   김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확인하고 과장님이 다시 발언대에 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김상호 위원   예.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상위법 찾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시 농정심의회에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개정하네요?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개정 이유는 본 위원이 들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정책심의회가 작년에 2회 개최되었고 또 비슷한 농업인단체 위원회에서는 한번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인데 1년에 한번 두번 열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심의위원회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서 바꾸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과에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올해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몇 번 정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심의위원회 성격을 말씀드리면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할 때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에 참가하고 있고요. 해마다 농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의할 때 그때도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도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2번 그리고 발전계획 수립할 때 5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보조사업 선정자 할 때 심의, 또 농민 수당 지급 대상자 할 때 심의 이 정도로 쉽게 말해서 정책자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심의를 하지 타이틀 자체가 정책심의회입니다. 농업에 관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다 와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 농업을 대표하는 회장님들이나 큰 단체에서 심의위원들로 계시는데 이분들 충분히 역량을 잘 끄집어내서 농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열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만 분배하고 이 부분에서 공정성만 기하는 데 집중할 게 아니고 심의회를 두는 요지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충분히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농업 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보면 농업에 여러 단체의 회장님들을 심의위원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분들을 모신 성격이 농업에서 단체로 활동하고 직접 생산자 역할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을 참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을 할 때 이분들의 의견은 항상 농민들로 해서 듣고 정책에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수 위원   보조금 사업 선정자나 지급 대상자 심의할 때 이것 외에도 그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같이 듣고 그때 같이 반영한다는 뜻이지요?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예.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빠를 것 같고 아울러 소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 드려 볼게요.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기본 조례 변경하는 것은 국내외 연수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연수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내용에도 있다시피 내실 있게 센터에서 관여해서 좋은 곳에 가서 정말 배울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시행되다가 코로나 이후로 시행이 안 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명문화를 시켜놓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넣었고요. 가더라도 선진농법이 있는 일본에 갑니다. 실제 농장, 유통센터, 판매하는 데 다 가봅니다. 여행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농업인 단체나 학습단체 두 군데 다 직접 농장판매처 방문하는 일정으로 짜여있습니다. 내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몇 회 쉬었다가 하고 과거에 연수의 안 좋은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고 또 목적이나 모든 것에 명문화시킨다는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아울러 농업인 단체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직원들, 본 위원이 자주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데 직원들도 선진농업문화를 배워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직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농민보다 훨씬 앞서 있어야 기술 보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4조에 보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지요?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넘어갈 것을 제가 질문했을 때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아까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물으니까 아까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정답과 과장님 말씀이 다르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로 치부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답변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첫째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개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장, 팀장까지 내려가면 더 상세하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상호 위원   설명할 때 좀 아시고 오셔서 이런 것은 시행령에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하셔서 위원들께서 질의할 때 숙지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방금 김상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법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거든요. 기준이라는 것은 전대로 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기준이에요. 이게 시행령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그동안 소장 결재로 한 부분이 지금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과장 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경산시에서 과장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위원장 박미옥   그냥 해도 되는 부분이고? 기준법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기준에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지만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책임질 수 있는 소장의 권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시행령은 아니라는 것. 기준법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한다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장은 센터 전체 것을 다하려면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도 더러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은 자기 과의 것만 알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급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검토한 바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검토한 바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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