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26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3. 경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경원 의원)
  3.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4.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5. 3. 경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6. 4.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7.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안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원 의원)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경원 의원님입니다. 
  이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의원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께 하나의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제8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2035년 시행이라는 유예를 두고 지난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발의한 날은 2021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8일, 4년 8개월 만에 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여성청소년의 보건과 복지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인식해야한다 생각했기에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비록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2035년 시행이라는 상임위의 조정안으로 당장 시민 여러분들께 체감해 드릴 수 없는 점 이 자리를 통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함을 거명하진 않겠지만 제8대 의회부터 뜻을 함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수정의결이라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었지만 여러 시민 여러분과 지지해 주신 의원님들의 힘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을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표결에서 제가 제안한 2029년 시행안에 찬성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8대 의회에서는 부결된 사안이 제9대 의회에서는 비록 시행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조례의 큰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여성 안심 더하기 사업 등 여러 정책이 이유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 여성들의 삶을, 여성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의원님들, 여성 공직자 여러분께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정말 여성친화도시라고 체감되십니까?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여성친화도시라고 지정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 여성친화도시는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생활에서 체감되어야 합니다. 
  경산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여성친화도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8일 회의에서 동료 의원님의 5분 발언 중 어르신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대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저는 앞으로도 여성 청소년의 보건·복지 지원을 위해 조례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개정안을 계속 발의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발의와 논의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 조례와는 별개로 상위법의 규정만으로도 우리 시는 충분히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명칭이 아니라 내용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할을 요청 드립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산 생리용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 해외 직구를 하는 최근의 상황을 며칠전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경산시가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실천하고 실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 저의 부족함으로 조례가 당장 시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성 청소년이 차별 없이 존엄하게 보호받는 경산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당면 업무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5년 12월 11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0억 5000만원 증액된 1조 591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조 4119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 재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불용예산과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한 해 재정 운영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요청한 명시이월 사업 중 일부 불요불급한 명시이월 사업 1건에 20억 3348만 9000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1791억 원으로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순득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경산시의 근대 문화유산인 메노나이트관광자원화 사업 1건이 불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불승인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십사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21억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억은 부지매입비로 편성하였고 1억원은 용역비로 편성하였는바 용역비 일부 6700만원 정도는 이용하고 나머지 잔액이 20억 33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경산에서 근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부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이 사업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20억은 사업을 투자하라고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일부로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우선 부지매입비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도에서 1년에 한번씩 공모 선정을 하는데 22개 시군에서 1개 시군만 선정을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매년 도에서 3월경에 선정하면 이 예산이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27년도 1월에서 2월경에 문체부에 공모 신청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메노나이트관광화 사업은 27년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도에서도 이 공모 신청이 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관광화자원화사업이 순조롭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결론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억원 꼭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문길   박 의원님 특별위원회 위원이었지 않습니까? 토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박순득 의원   토의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결국 표결로 이 사업비는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의장 안문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의원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양재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재영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사업의 예산 자체가 도 감사에 지적된 예산이고 또한 용역이 끝나야지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3월에 사업 신청을, 공모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3월까지 이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도에서 지적된 예산을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순득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예결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실 때도 보고한 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라는 의견도 내었고 같은 위원 소속으로서 이의신청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원님 이의신청을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문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김인수 의원입니다. 박순득 전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견에 동조하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문길   본인도 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김인수 의원   예, 예결산 위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게 방청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잘되지 않았고 이 예산을 불승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고 했었는데 조금전 양재영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의 징계 조치나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많이 전달했는데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문길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박순득 의원   의장님. 
  
○의장 안문길   아까와 비슷한 내용입니까? 
  
박순득 의원   양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방금전 양재영 의원께서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 부위원장으로서 원안가결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메노나이트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부터 통과할 때까지 상임위에서 열띤 토론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에 동참해서 늘 했었고 또한 1회 추경에 예산안 20억이 올라왔을 때부터 그때도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그때도 위원장님께 부탁을 많이 드렸고 어쨌든 이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 추경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통과해달라고 위원분들께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7명 위원 모두의 생각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0억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모두 질타를 한 것이지 사업을 하지말라는 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20억을 사용함에 있어서 4월에 재정투자심사를 한 후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고 말을 하여 저도 이 예산은 살려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주장한 것이고 위원장이라 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지도 않겠지만 지난 과정은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들의 잘못도 있겠지요. 하지만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이 관광화 사업이 순조롭게 잘될 수 있도록 특히 도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문체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문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원 의원. 
  
이경원 의원   의장님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발언대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안문길   충분히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많이 했기에 발언권을 주고 하면 시간이 그렇고 그것은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경원 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안문길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방금 박순득 의원님께서 메노나이트는 근대 문화 유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에서 심사한 메노나이트 관광 자원화 사업 명시이월 건과 관련하여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명시이월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선행 되어야 할 투자심사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안은 상급기관 정기감사에서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이미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중대하게 인식을 했었고 신중한 논의 끝에 해당 명시이월 사업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가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는 의회의 부여된 주요 권한이자 책무인 심의 통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방향 그리고 후속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적 절차를 선행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의장 안문길   예, 간단하게 합시다. 
  
이경원 의원   이러한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취지와 판단 배경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문길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기존 관례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명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규정상 표결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위원회 예산안이 부결되면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해 심사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기를 원하시면 찬성, 이해하시지요? 부결되기를 원하시면 반대. 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을 되기를 원하면 찬성, 부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기권. 이해됐습니까?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좌석 아래 투표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윤기현 의원   의장님, 박순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대이고 양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찬성입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문길   맞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투표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20초 안에 의석하단부에 있는 전자투표기기의 찬성, 반대, 기권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결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3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재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재영 위원   의장님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예결위를 다시 꾸려주시고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문길   의회 규정상 그것은 안 됩니다. 방금 양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안 됩니다.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양재영 의원님 말씀처럼 새로 하지는 못합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서 한 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부결된 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회의 규칙이 그것이 안됩니다. 전체 의원들이 모두 투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이해 안 가십니까? 투표를 안 했으면, 전체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의장님 부결된 만큼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던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상대 상임위의 예산들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있을 수 없었지요. 그런 만큼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문길   이경원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해서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고 나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내 소란)
  
이경원 의원   예결위에서는 양 상임위의 모든, 박순득 의원님 발언을 방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양 상임위의 안건을 다시 보고해야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장 안문길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가 없다고요. 의원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이 안됩니다. 
  
  (장내 소란)
  
이경원 의원   그러면 상대 다른 상임위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장 안문길   이경원 의원님 한번 더 표결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방금 표결했지 않았습니까? 새로 이의를 하니까 또 투표를 하자는 것입니까? 
  
이경원 의원   여기서 예결위가 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전 의원들이 표결을 하기 전에 내용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하고 숙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 의원   의장님 의회는 의결된 사항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결된 사항을 왜 다시 의견을 묻습니까? 
  
○의장 안문길   그러니까요. 제가 말을 했으니까. 이경원 의원님 일단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경원 의원   표결에 대한 것은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결위 안대로 가결한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부결되었으면 다시 이 예산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전체 의원이 있어야 표결이.
  
○의장 안문길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는 그것이 안된다고요. 투표를 해버리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경원 의원   그렇다면 산건위 위원님들은 행사위 안건을 전부 면밀히 보고 듣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로. 
  
  (장내 소란)
  
이경원 의원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이후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상황에서 원안가결이든 부결이든 삭감이든 결정하는 것은 의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의견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재 상정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원하시면 찬성, 아까와 다릅니다. 부결되기를 원하시면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기권.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와 반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 의원   의장님 박순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찬성이고 이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반대입니까? 
  
○의장 안문길   예. 이해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좌석아래 투표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20초 안에 의석하단부에 있는 전자투표 기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결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의원   잘했습니다. 잘! 앞으로 예결위를 왜 하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장내 소란)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은 48억 5000만원 감액된 305억 2600만원, 지출은 13억 1300만원 증액된 348억 8500만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341억 6100만원입니다.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권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권중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중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제266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 제안으로 발의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조직의 변화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에 부응하여 출석‧답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제안으로 발의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경산시의회의 회의 진행 세부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회의록 공개시한, 회의중계 및 영상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의안 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제안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제안, 발의한 의안인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중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권중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해당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정례회는 사실 예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의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나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의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비판이 있다면 저에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원래 시끄러운 곳입니다.
  아니 시끄러워야 하는 곳입니다.
  의회는 박수만 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판단이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곳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모든 안건이 조용히, 아무 말 없이 통과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스러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시끄러웠다는 것은 그만큼 논의가 있었고, 숨기지 않았고, 시민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더 나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책임을 다하려 했다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불편한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일하려 했다는 점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시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때로는 부딪히더라도 결국은 시민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산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3인)
    양재영 이경원 전봉근
  •반대 의원(9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윤기현  
  •기권 의원(2인)
    안문길 박미옥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9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윤기현  
  •반대 의원(3인)
    양재영 이경원 전봉근
  •기권 의원(2인)
    안문길 박미옥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윤기현 전봉근

  3. 경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윤기현 

  4.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윤기현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윤기현 

○제출 의안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2603, 운영위원회 제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의안번호 2604,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