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정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도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건설안전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도시과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공포가 3월 초 정도.
○도시과장 박종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상호 위원 알고 있지만 찬반이 결국 5분이 나왔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되었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입법사항을 일일이 본다는 것도 좀 무리한 이야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 신청을 했다든지 건축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분 되겠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입법예고를 1차 했고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차피 규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를 유예했을 때 민원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호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약간의 예외 규정을 둬서 현재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분들은 해드리고, 3월부터 입법이 시행되면 그때부터 들어오는 것은 2년 동안, 아까 2년이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은 용성 곡신의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법령으로서는 발전 허가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 민원 때문에 발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본래 농사를 지으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을 해야 하는데 버섯을 재배하지 않고 태양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타 지역 사례에도 조례를 조사해보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현재 파악된 부분은 허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실무를 보니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제안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 정도입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전체적으로 건물 위에 태양광을 한 부분은 280여 건.
○도시과장 박종규 다른 전라도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축사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도시과장 박종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용성 곡신 그 민원이 다수 민원으로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런 정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소소한 민원은 허가부서에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도시과장 박종규 예, 애초에 저희가 태양광 발전 허가를 득하였거나 라고 했는데 지금 신고하였거나 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은 유예해달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건 저희가 반영했고,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버섯재배사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유예해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되면 기간이 1달 정도 더 유예되는 상황이 됩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어차피 접수했을 때 그때 상황으로써는 이런 것이 앞으로 조례가 바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일부 인지하시더라도 그래도 그때 맞는 법규에 맞추어서 일정을 잡고 하시는데 그 과정이 이미 진행된 상태인데 그분들까지 이쪽 기준에 넣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곡신리 건은 저도 잘 아는데 그 외 크게 이슈화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잘 없는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박종규 사소한 민원은 허가부서에 이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태양광 자체가 어디에 서더라도 햇빛 조사각에 따라서 눈부심이나 민원 불편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예 민가와 떨어진 데가 아니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악용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다 악용한다고 5분이 그렇게 해서 접근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탄력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다수의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허가 건에 있어서 아마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불법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입법 시행되기 전까지의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허가부서나 실무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탄력적으로, 또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걸 적용시켜서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농업인들이 노령화가 되면 이 부분도 합법적으로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동식물에 대한 규제 없이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노령화되고 농업인구는 없고 땅이 노는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에 대해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입법 시행되기 전까지는 신청한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완화해서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태양광이라는 하면 거의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 공장이나 지붕 위에 설치 유휴시설에 태양광을 해서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 생각도 많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식물 이런 부분은 큰돈 안 들이고 하기 때문에 목적과 관계없이 태양광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방지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례이고 타 지자체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해보고 사회 여건 변화가 되면 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거기는 민원이 동네 주민들 자체가 전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민원이 있는 데는 안되고 민원이 없는 데는 되고 이런 부분도 솔직히 우리가 입법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거든요. 곡신도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부분에 대해 완화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받아주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3월 입법 시행 이후에는 규제하려고 하는데 곡신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까지 완화해서 해주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해주고 해줄 수 있느냐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규 그 부분은 사실 인허가부서는 허가와 일자리경제과 태양광 발전 허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는 저희가 제안하지만 요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 아까 문의하신 자료를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접수는 5건 정도 있고 버섯재배사 신청한 부분 그렇고 태양광이라는 게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로가 여유가 있는지 여부나 또 태양광이 가능한지 여부나 준비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달 정도 유예한다고 쳐도 많은 건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합리적인 사유라기보다 동식물 이 부분에는 규제를 하지 않다가 새로운 규제를 하니까 그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의견 정도로 1건이 있었고요. 나머지 4건은 유예기간을 발전 허가를 완료한 경우에 저희가 인정해줬는데 신청한 경우에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 수정해서 했었고, 거기에 위원님께서 버섯재배사 신고한 경우에도 허용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견조율한 안대로 부칙 제3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견조율한 안대로 부칙 제3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