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7.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9.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14인 발의)
- 2.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7.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주민청구조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 주민청구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 주민청구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권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14명과 함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권중석 의원 외 14인 발의)
지금부터 동료 의원 14명과 함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권중석 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진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권중석 의원 외 14인 발의)
의원 발의 조례안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권중석 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보고)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법령 사항이라 법령에서 규정해서 저희가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2627건에 3억 4800만원이 모금 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개정안을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이 경산에서 떠난 인사들 또는 경산이라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부금으로 전달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홍보하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모전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유치해야 할 사항입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모전을 통해서 기부금을 어느 정도 모금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올해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손윤호 3억 5000만원입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보통 1년에 20%씩 증가합니다.
○양재영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더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공모전 또는 교류사업, 홍보활동의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상품권, 시상금 등을 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르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3억 4800만원 정도, 올해 3억 5000만원이 목표인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손윤호 기존의 고향사랑 관련 법규가.
○양재영 위원 시장이 기념품이나 시상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법을 피해가고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타지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기부금으로 모금 활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3억 5000만원 정도의 목표액이라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관련 법규에 따라 작년에 처음 제정될 때 홍보를 못하도록 법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업이나 홍보, 기금을 낸 분들에게 사은품을 보낸다거나 고향 향우회에서 직접 가서 홍보하는 것을 못하도록 제한했었는데 작년 1년간 시행해 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법 개정을 해서 일부 동창회에서는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규를 조금 풀어놨습니다. 그에 맞춰서, 작년까지는 법규상 제한되어 있어서 못했고 올해는 법규상 개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도시인 부산, 서울에 경산 향우회가 있고 그런 곳에 홍보를 한다고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 행사, 공모전 수상자, 이것이 필요합니까?
○징수과장 손윤호 모금을 하게 되면 연말 시즌인 10월, 11월, 12월에 근로소득자들로 하는데 홍보 이벤트를 하면서 연말쯤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가 심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홍보를 제한한 것을 올해부터 법규로 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양재영 위원 기부자에 대해 고향사랑 상품권이든 상품을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창회, 경산의 향우회는 평소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알려야지 연말에 가서 하겠다는 것도 의아하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수상자에게 상품권 또는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 대상입니까? 시민이 대상입니까?
○징수과장 손윤호 전체가 대상입니다. 법규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법규 개정되었는데 시행이 8월부터 풀립니다. 아직까지도 향우회에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어서 8월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5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존에는 기부금을 받아서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통보도 홍보 사항으로 간주하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한 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홍보해야 하는데 제한사항을 법규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 사항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기부자에게 예우를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보니까 수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근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금액이 따로 정해집니까?
○징수과장 손윤호 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커피 쿠폰이나 이벤트성, 연말에 네이버 같은 곳에 하는 내용입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벤트 할 때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커피 쿠폰 50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휴직 들어가고 사직한 사람이 3명 정도 있어서 결원이 3명 정도입니다. 농업직은 과원 되어 있어서 발령을 못 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농업직에서 농업정책이나 행정을 하고 지도직은 그야말로 기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지도직이 행정도 보고 정책도 해서 안 맞는 것 같은데 개편할 때 기술센터를 다르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말해야겠지만.
○총무과장 박주원 시 전체로 보면 농업정책 분야는 모두 유사하고 뒤에 지도직 결원이 모두 채워지면 그때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경산의 농업이 비중을 많이 안 차지해서 그런지 농업정책이 다른 시군에 비해 처지는 것 같은데 사실 지도직이라고 하면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전파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안에서 행정업무,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많이 봐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술을 가지신 지도직으로 공직에 들어왔는데 농업인들보다 지도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결국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사무실 안에서의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주택과가 신설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말하였는데 도시디자인과 또는 도시재생과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건축과가 주택과로 하나 더 신설되고 분리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도시디자인은 도시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건축 자체가 디자인 계열에 들어갑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은 도시과, 건축과 모두 앞으로 경산의 미래 50년, 100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하는 부서겠지요. 그래서 주택과가 신설되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도시디자인과든 도시재생과든 만들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가 신설될 때마다 그 부분은 배제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요구를 하면 항상 건설도시국에 도시디자인과 요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1312명 정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번에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불가분하게 늘리는 것은 기존의 건축안전센터를 법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과에서 8개 팀을 운영해야 해서 불가분하게 정원은 그대로 두고 과장의 과부화를 나누고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원이 너무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분리하는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과가 8개 팀을 관리하는 것은 업무의 과부화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고민해야 하는 것은 업무의 과부화 또는 인원 조정만 해서 분리하는 것보다 경산 전체의 고민들을 같이 담아서 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면 건축과장님도 행정직과 기술직, 시설직으로 복수 직렬이 있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죠?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예.
○양재영 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건축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분야에서 행정적으로 갈 수 있고 경쟁 등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지만 인사라는 것이 건축과장이든 주택과장이든 행정이 갔을 때 그에 대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시설직도 건축직도 읍면동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건축과장이 시설만 단수로 할 때는 이유가 생겼을 때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건축직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발령을 안 낼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복수 직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류진열입니다.
28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의안 자료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28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의안 자료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 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2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보상 협의 단계가 남았습니다. 일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보상계획 공고를 하여 감정평가를 6월 중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보상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보상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전체 사업구역 대상 부지 내에 60%는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7월부터 본격적으로 손실 보상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보상금액이 채택되면 소유주들과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159억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160억 정도에서 50억 가까이 늘었지 않았습니까?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될지, 지주들은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210억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총 금액이 210억 안에 부지 보상비, 공사비 등 기타 경비가 모두 포함된 것인데 최대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권중석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결국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말만 꺼내서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 50억이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50억은 큰돈이지 않습니까? 관에서 한다고 하면 모든 준비를 해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보상 협의도 쉬운데 이렇게 시작하여 제대로 안 되어서 원상복구해야 인허가가 나고 하니 50억 이상 돈이 늘어나버렸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발표만 하니 도에 가니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니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읍사무소를 지을 때도 그렇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도비 확보를 위해서 경북도청 어르신복지과 담당 부서에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장 가서 추진 계획을 협의하여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전체 시비가 210억인데 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었지만 보상 금액이 170만원 정도라 하셨는데 땅값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 지역인데 금액이 170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은 금액이 그 정도 되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대상 부지 안쪽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자인지역이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촌지역인데 보상금액이 과하다 싶고 인구가 자인, 용성, 남산 쪽에 복지관을 짓는 것도 맞겠지만 인구에 비례하여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인, 용성, 남산을 다 합쳐도 인구 전체가 만명이 안 되는데 만명에게 투자하여 복지관을 지어야 하냐는 생각도 듭니다. 추진했으니 해야 하지만 보상금액도 과합니다. 금액을 줄이고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류진열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앞에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에 가까울 정도로 자인, 용성, 남산으로 동남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권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원활하게 갔으면 물가상승률, 공사비가 상승하지 않을 텐데 제 입장에서도 지주분들 또는 지역 유지들에게 토지보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불법 농지 전용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허비되었다는 생각이고 과장님께서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검토하여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설계했던 것을 설계 변경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설계를 새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기존 설계 부분을 참고하여 일부 변경만, 당초 설계했을 때 위치가 이동되어 그렇지 설계는 그대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지형이 위로 변경되어서 그런데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당초 설계했던 부분에서 위치가 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형 변화가 있어서 토목 설계만 일부 변경되면 되지 전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자인단오제를 밖에서 보면 축소가 되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제가 가보니 드론 같은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을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재단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예술단 같은 경우 공연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일반 축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재단 전체 운영에 있어서 뒤에 있는 안까지 포함하여 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자료 73쪽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자료 73쪽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보건소 소관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보고)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장 김인후 되어 있었는데 변경하는 것은 자살업무 담당 부서를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 대표 남수정님 등 3557명의 유효 서명인으로 청구 수리된 경산시 최초 주민 청구 조례안입니다.
진행순서는 청구인 대표자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으로 질의응답 및 토론, 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조례안에 대한 청구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남수정 청구인 대표자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대표자께서는 나오셔서 청구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 대표 남수정님 등 3557명의 유효 서명인으로 청구 수리된 경산시 최초 주민 청구 조례안입니다.
진행순서는 청구인 대표자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으로 질의응답 및 토론, 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조례안에 대한 청구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남수정 청구인 대표자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대표자께서는 나오셔서 청구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권중석 부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산시 집단급식종사자 건강증진 조례를 4180명의 주민들을 대표해 대표 발의한 남수정입니다.
현재 급식소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청구 취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3일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사망이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이후 최근까지 폐암이 확진되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식노동자들의 폐암발병률은 일반여성의 폐암발생률과 비교하면 많게는 16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2년 전 학교급식 노동자 전수조사 결과 폐이상 소견은 30%가 넘었고 경북의 경우 폐암 확진자로 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듯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집단 발병이 공론화되며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그리고 집단급식노동자들의 환경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온의 기름을 사용해서 조리하는 튀김, 볶음, 구이 등의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에 해당 노동자들이 장기간 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자들의 폐암 예방과 건강을 위해서 조리흄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작업환경 측정 시행과 환기시설 설치기준, 폐암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죽음의 급식실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바꾸는 근본적인 조치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골병드는 현장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갈아먹으며 일하고 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집단 급식 노동자가 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제출한 조례 제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병원, 공장,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사업체 등 우리 주변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수십년간 급식소에서 일해오면서 폐CT조차 찍어보지 못 한 채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예산과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사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국가,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산시 조례를 통해 집단급식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법 제도 개선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조례 문항은 적었는데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봐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초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 운동의 성과가 2010년대 조례 제정으로 확산 되었습니다.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된 급식 관련 조례는 800여개가 넘지만 급식종사자의 건강 안전에 관한 조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급식노동자의 생명 안전권에는 사회가 무관심하고 그 결과가 급식실 산재 급증과 폐암 등 직업암 발생까지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는 주민발의제가 전면 개정된 이후 첫 번째로 다뤄지는 주민발의 조례입니다.
주민 발의에 서명해주셨던 4000명이 넘는 주민들, 지금도 푹푹 찌는 급식 현장에서 공공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사자분들, 주민발의 조례에 관심을 가지는 수많은 시민들을 포함해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계십니다.
이번 행사위 의결 이전에 소관부서와 의회와 더 많이 소통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종사자들과 주민들의 염원에 깊이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취지 설명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제안 설명
저는 경산시 집단급식종사자 건강증진 조례를 4180명의 주민들을 대표해 대표 발의한 남수정입니다.
현재 급식소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청구 취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3일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사망이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이후 최근까지 폐암이 확진되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식노동자들의 폐암발병률은 일반여성의 폐암발생률과 비교하면 많게는 16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2년 전 학교급식 노동자 전수조사 결과 폐이상 소견은 30%가 넘었고 경북의 경우 폐암 확진자로 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듯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집단 발병이 공론화되며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그리고 집단급식노동자들의 환경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온의 기름을 사용해서 조리하는 튀김, 볶음, 구이 등의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에 해당 노동자들이 장기간 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자들의 폐암 예방과 건강을 위해서 조리흄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작업환경 측정 시행과 환기시설 설치기준, 폐암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죽음의 급식실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바꾸는 근본적인 조치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골병드는 현장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갈아먹으며 일하고 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집단 급식 노동자가 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제출한 조례 제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병원, 공장,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사업체 등 우리 주변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수십년간 급식소에서 일해오면서 폐CT조차 찍어보지 못 한 채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예산과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사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국가,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산시 조례를 통해 집단급식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법 제도 개선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조례 문항은 적었는데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봐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초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 운동의 성과가 2010년대 조례 제정으로 확산 되었습니다.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된 급식 관련 조례는 800여개가 넘지만 급식종사자의 건강 안전에 관한 조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급식노동자의 생명 안전권에는 사회가 무관심하고 그 결과가 급식실 산재 급증과 폐암 등 직업암 발생까지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는 주민발의제가 전면 개정된 이후 첫 번째로 다뤄지는 주민발의 조례입니다.
주민 발의에 서명해주셨던 4000명이 넘는 주민들, 지금도 푹푹 찌는 급식 현장에서 공공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사자분들, 주민발의 조례에 관심을 가지는 수많은 시민들을 포함해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계십니다.
이번 행사위 의결 이전에 소관부서와 의회와 더 많이 소통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종사자들과 주민들의 염원에 깊이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취지 설명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주민청구 조례안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정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정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주민청구조례안은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가 과거에 오랫동안 집단급식소에 근무했어서 정부적인 부분과 법률 검토를 세세하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 또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시설 1회에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보면 되겠지요?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 그밖의 후생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청구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해봤을 때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병, 진단 및 예방사업의 실시 의무가 경산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무환경개선 및 지도 등을 위한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현재 집단급식소 관련된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 타 지자체에 만들어진 사례는 현재 없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사례라서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무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조 3항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기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의 의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단급식소가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의무화 되어 있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책무에 맞게끔 산업 안전 재해, 예방사업을 기본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취지를 맞게끔 설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질병 진단 및 예방사업의 실시 의무가 경산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려우나 근무환경개선 및 지도 등을 위한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산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 청구가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로 보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규정된 의무를 벗어난 조례의 제정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이냐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청구조례안 제5조의 사업내용 중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면 3가지의 형펑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0인 미만 급식소 종사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고 사업장간 50인 미만 급식소의 경우 시설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직군별로 보면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아닌 타 직군에 있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형평성 문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당연히 우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창원시의 예를 들면 창원이 이 조례를 저희보다는 우선해서 작년 8월에 먼저 발의 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당선자인 정혜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현재는 아직까지 시의회에 의사일정이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보다 빨리 했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창원 같은 경우 조례가 발의되니 창원시 자체적으로 집단급식 종사자들과 관련된 폐CT 진단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를 하면서 말했던 것이 국민들의 기본 근간이 밥심이다, 이것이 단순하게 집단급식소가 사업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부터 노인요양시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집단급식, 공공급식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근거나 상위법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체 예산을 통해서 폐CT나 사립학교 포함 전체적으로 환기시설 개선사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연계 사업을 통해서 노동자 건강권을 지켜내는 것에 방점을 놓고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위원장님 양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1분만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또한 지원 조례 관련하여 특정 직군, 선별 지원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급식 관련된 조례는 없지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인천 포함해서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노동자 건강 보호 증진 조례를 찾아보면 중소기업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 검진, 산업재해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법률지원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병 예방프로그램으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작업환경 실태조사 이런 조례들은 수없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정 노동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집단급식소 노동자들의 폐암 문제가 직업암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대표자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3년 11월 6일에 경산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목적이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청구인쪽에서 조례의 내용, 목적이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이 거의 중복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가 발의 조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예방 및 종사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또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일종의 법인데 법을 중복으로 만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시예산이 병행되는 조례를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내용을 심도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자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정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것을 내게 되었던 것은 건강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도 있었습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경산의 산업재해 관련된 조례와의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법적, 정책적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정책이라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재해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맞춰서 현황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고 생각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행정기관을 대체하는 사업주의 의무, 책임 의식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아니라도 조례로 할 수 있다면 사업주나 행정의 책임 의식의 부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수지역이나 사업장의 예산이 타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총 시의 예산이 136억에서 1억 4000여만원 들어가야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례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6조 개선 권고를 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개선, 권고를 하고 공고에 따라 조치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선하라는 권고는 사업주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권고사항은 권고하라고 개선하는데 권고사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하지 않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사업주에게 잘못되었다고 권고하고 개선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공고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비용을 준다면 사업주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고 행정처분과 상반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이번 조례안의 핵심 조는 아니기는 했습니다. 개선권고안과 관련하여 당연히 우려하시는 바와 관련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집단급식소 관련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도의 것으로 실제로는 사업체를 강제하는 방안으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산시 집단급식소 현황을 보면 작년에 보건소를 통해서 자료 공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3년도 9월 기준 자료로 받았고 현재 신고 되어 있는 사업장이 274개 정도입니다. 자료를 미리 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절대 다수는 공공기관, 초등학교, 대학교 이런 시설들이고 병원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이 아동시설입니다. 아동시설이라 하면 시립,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해서 민간어린이집도 있기는 합니다.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73곳 정도이고 진량공단에 직영으로 급식하는 사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민간영역들을 강제하고 집단급식소의 문제를 경각심을 가지고 지자체도 이런 노력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선 권고 조항이라도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저도 대표님 말씀이 다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저희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회의하고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의회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고자 함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직군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이 조례가 아니라 전 시민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서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 그리고 지도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조례 청구 취지를 잘 알고 있지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조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대표 발의하면서 의원님들이 가장 행정적인 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현재 신고 되어 있는 집단 급식소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시급한 것부터 시급한 사업장부터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청 산하의 초중고등학교는, 제가 현재 학교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은 1년마다 폐CT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급한 것이 폐CT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폐CT를 받아보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중복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현재의 몸 상태나 근무를 오래하셨던 분들이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조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지만 7조에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두었던 것은 그것을 통해 충분하게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부터 시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청구인 대표께서 경산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직 종사자들은 매년 산업보건법에 의해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예.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급식종사자들은 재정이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 2년전부터 시행을 했고 법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검진을 하고 있네요? 급식종사자에 대해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는 좋지만 특수직 종사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환경미화원 그런 분도 특수직 종사자로 말 할 수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업종마다 모두 제정되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만들더라도 사업주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권고사항이지 조례를 만들어도 고용주가 못하면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전 말씀하신 경산시 급식종사자들이 사업체에 주로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초중고등학교와.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3분의 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교육청에서 모든 급식 종사자들에게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청구인의 조례와 유사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경산시의 조례도 보셨지요?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청구인의 조례와 시의 것이 유사하게 중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취지에 대해 경산시에서도 같이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고된 곳 말고 오히려 미신고된 집단급식소가 있는지 또는 조리흄이나 취약한 음식점 종사자가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사실 이 조례의 취지는 집단급식소입니다. 조리흄이라는 것이 2년 전에 급식종사자들의 폐암이 발병되면서 원인이 무엇인가 역학조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조리흄이 있었는데 대량의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조리흄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업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양재영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단급식소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학교는 교육청이든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을 위한 조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말씀하셨던 시에 있는 산업재해예방 조례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급식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직업암으로도 상위법 포함해서 이번 국회에서도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조항 자체가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창원이 먼저 조례 발의를 했었고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창원이 통과되고 경산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처음 시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원도 1년 이내이기 때문에 8월 안에 시의회에서 조례가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진보당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포함하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학교급식법, 급식소 관련된 내용이 제반 있는 법들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노력에는 공감하고 저희들은 경산이라는 시의 시민들과 한정된 예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창원시도 일부러 경산시에서 하는 것도 보고 하려고 늦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대표님 50인 이상을 집단급식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암이 걸리신 분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973분인데 50인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에서 발병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전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역학조사, 건강검진은 사례가 없고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급식실입니다. 경북 관내 5000명 정도의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까지 하면 7000명 정도의 전수조사를 하였고 30% 넘게 폐 결정 이상 질환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입니다. 심각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북은 그 중 3명의 폐암 확진자가 있었고 학교급식 기준으로 보면 폐암 확진자가 1년에서 2년 일한다고 바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나타는 것이 직업병으로 인정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민청구조례 대표 남수정 전문가가 말하기로는 가스를 많이 이용하면 위험성은 있겠지요. 다만 집단급식소가 장기적으로 조리흄을 들이마셨을 때 폐에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집단급식소부터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하려면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초반에도 말했지만 30인 미만이나 50인 이상이 똑같은 조리사, 급식종사자분들이고 장기간 근무하면 걸릴 확률은 똑같다고 봅니다. 대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하기가 힘드니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부터 하겠다고 예상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해야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때 시가, 국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작은 시에서 조례 제정하여 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수정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수정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근로자 안전조치와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타 사업장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경산시 조례와 중복 또는 유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근로자 안전조치와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타 사업장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경산시 조례와 중복 또는 유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