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11.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12.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14.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14인 발의)
- 4.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1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화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동안 결산심사를 비롯한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집행부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은 당해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타당성을 확인하고 파악한 문제점들을 다음 연도에 보완, 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결산검사와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수범 사례를 적극 반영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규모와 기금, 채권, 채무, 재무제표 결산 등 상세한 결산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은 1조 5784억 7324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5725억 2345만원 대비 100.4% 수납되었습니다.
재정 확충의 장애요인인 미수납액 366억 2356만원의 징수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세입 추계 및 세입예산 편성 철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 등 건전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출은 1조 3371억 341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5725억 2345만원 대비 85%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2413억 6982만원에는 다음연도 이월액 1797억 283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1억 81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5881만원으로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35억 5850만원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일반예비비 11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7건으로 총 18건에 25억 42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2029만원을 집행하고 1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9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중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금 환급액은 86억 4524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은 1억 6999만원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과세 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착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그 밖의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등 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예외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원인행위 후 지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2022회계연도에서 2023회계연도로 세출예산을 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사업이 다수 발생한 것은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계획수립을 통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여건 변화, 사업추진 불가 사유 등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시 재편성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의결을 얻는 등 효율적인 이월사업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월한 사업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2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9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동안 결산심사를 비롯한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집행부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은 당해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타당성을 확인하고 파악한 문제점들을 다음 연도에 보완, 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결산검사와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수범 사례를 적극 반영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규모와 기금, 채권, 채무, 재무제표 결산 등 상세한 결산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은 1조 5784억 7324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5725억 2345만원 대비 100.4% 수납되었습니다.
재정 확충의 장애요인인 미수납액 366억 2356만원의 징수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세입 추계 및 세입예산 편성 철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 등 건전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출은 1조 3371억 341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5725억 2345만원 대비 85%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2413억 6982만원에는 다음연도 이월액 1797억 283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1억 81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5881만원으로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35억 5850만원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일반예비비 11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7건으로 총 18건에 25억 42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2029만원을 집행하고 1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9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중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금 환급액은 86억 4524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은 1억 6999만원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과세 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착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그 밖의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등 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예외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원인행위 후 지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2022회계연도에서 2023회계연도로 세출예산을 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사업이 다수 발생한 것은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계획수립을 통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여건 변화, 사업추진 불가 사유 등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시 재편성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의결을 얻는 등 효율적인 이월사업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월한 사업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2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9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14인 발의)
4.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1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5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운동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걷기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치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시민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목의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행사, 공모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기념품 및 시상금을 제공하고 기부자 예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도직 1명을 감원하여 정원 총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건설안전국 내 주택과를 신설하고 맑은물사업단과 중소벤처기업과 2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문화관광축제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문화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 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 부서가 변경되어 부서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인면 동부리 396번지 일원에 어르신 복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부서의 계획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문화예술과 관광사업 진흥, 발전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경산문화관광재단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5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운동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걷기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치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시민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목의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행사, 공모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기념품 및 시상금을 제공하고 기부자 예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도직 1명을 감원하여 정원 총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건설안전국 내 주택과를 신설하고 맑은물사업단과 중소벤처기업과 2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문화관광축제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문화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 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 부서가 변경되어 부서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인면 동부리 396번지 일원에 어르신 복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부서의 계획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문화예술과 관광사업 진흥, 발전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경산문화관광재단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4.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의안 및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조항인 우선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를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권고되어 경쟁제한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신설하고자 농림지역 일부를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공청사부지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원스톱 과학영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은 농업 생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농산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 등에 대해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신규 및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주민 보행 안전 및 차량통행 불편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비교적 좁은 도로인 소로는 1단계로 분류하고 보상 등 사업추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중로는 1, 2단계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의안 및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조항인 우선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를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권고되어 경쟁제한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신설하고자 농림지역 일부를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공청사부지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원스톱 과학영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은 농업 생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농산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 등에 대해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신규 및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주민 보행 안전 및 차량통행 불편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비교적 좁은 도로인 소로는 1단계로 분류하고 보상 등 사업추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중로는 1, 2단계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우리 경산의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효과적이고 뜻깊은 자정작용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산이 더 큰 행복이 있는 새로운 경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고 적극적은 자세로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4.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우리 경산의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효과적이고 뜻깊은 자정작용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산이 더 큰 행복이 있는 새로운 경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고 적극적은 자세로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4.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