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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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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파릇한 새싹과 아름다운 꽃향기로 가득한 고운 봄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며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도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시행령이 상위법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시행령이 영구한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법이라는 게 사회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지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시행령이 발효되면 지방조례도 반드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시행령 범위 안에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우선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서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로 완화합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인데 기존에 100분의 5로 규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이경원 위원   아니요, 100분의 5 이하로 제한을 해놓은 이유요. 
  
○도시과장 박종규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개발심의를 받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개발심의 대상 재심 대상이 너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불편한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마찬가지 건폐율 20% 이하로 규제했던 것을 왜 20% 이하로 제한해놓았을까요? 
  
○도시과장 박종규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게 도시팽창이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개발유보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40%로 완화하는 게 아니고 농업관련시설에 대한 목적에 맞는 부분에 한해서 40% 완화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40% 2배로 건폐율을 기존에 비해서 완화합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경원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농업 관련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심지 가까운 쪽에 농업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나은 농업관련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들어보면 솔직히 시원한 답변은 없습니다. 특히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급한 사안인가를 따져봤을 때 이건 좀 더 토론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요? 
  
○도시과장 박종규   농업관련시설을 완화해줌으로 해서 안 그래도 농업소득이 날로 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원 위원   건폐율을 40%로 올려주면 농업소득이 훨씬 올라갑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입지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나아지니까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서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하는 경우에만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박종규   예,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실제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인지 아닌지 우리시에서 제대로 파악이 가능한가. 각호별 하나하나 전부 파악이 가능한가 그런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리고 건폐율을 40%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농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박종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구역에 생산녹지지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기존에 60%로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보면 도시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 한해서는 60%로 완화가 된 거고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일부분 40%로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서도 맞다고 보입니다.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A10141##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도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A10143##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만 20억에서 25억으로 상향하자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김상호   경산에 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3만 5000여 명 됩니다. 
  
○위원장 김상호   시 예산이 1조 3000∼4000억 되는데 3만 5000명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20억에서 25억으로 보증재원을 증액해주는데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돈을 안 갚으면 우리가 떼먹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김상호   회수율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보증액이 담보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하고 보증해주는 제도인데 시가 3만 5000명 인원으로 해서 신청해주는데 지금 담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피드백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순수사고율이라고 해서 대위변제율입니다. 이런 부분은 6.5% 정도 됩니다. 시부 정도 확인해보면 중간 정도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물론 우리가 보증을 섰으니까 회수율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3만 5000명 소상공인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잘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20억 해서 5억 올릴 것 같으면 이것 뭐하러 올립니까? 좀 더 하지. 소상공인들한테 기회를 좀 더 균등하게 많이 주기 위해서 금액을 좀 더 상향하든지 해서 예산을 5억 플러스하는 게 아니고 10억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시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출요건이나 자격도 많이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 한도도 처음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고, 내년에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 위원   건설안전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건설이나 건축에 있어서 시행령이 법률 밑이잖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렇지요. 
  
박미옥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조건이나 환경이나 지자체에서 전부 시행령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령이 법률 밑에 있기 때문에.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합니다. 시행령에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상한치를 시행령에서 줍니다. 이번에 상한치를 시행령에서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바꾸면 아까 농산물 가공시설도 있지만 건조시설 창고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를 짓고 싶어 한다면 땅 면적에 비해서 현재는 20%밖에 못 짓는데 40%까지 지을 수 있으니 내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에 저온저장고를 짓고 싶은데 전에는 20평밖에 지을 수 없던 것을 40평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해놓으면 주민들이 시행령이 완화되어서 다른 시군에는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 규정을 상한치를 시행령이 바뀌었는데도 안 해서 왜 이러냐고 항의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시행령에서 풀어주는 법은 우리가 상향해줘야만 완화해줘야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도농도시 %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면적의 완화나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과 지자체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고, 시행령으로 나온 것은 그 지자체에서 상한선에 완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하는데 이게 위배되는 건 없이 하는 거예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리가 수정 안 해도 위배되지는 않지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미옥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시행령으로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게 궁금했거든요.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이 조건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아니요,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것은 시군마다 다르지만 법에서 어떤 부분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시행령으로 상한치를 정해버리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조례가 안 맞으면 상위법과 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 법에서 상한치를 시행령에서 주니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낮게 해도 되고 높게 해도 되고 상한치만 정해놓은 것은.  
  
박미옥 위원   그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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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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