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2.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산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8. 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진 만큼 모두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9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한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한상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건설과장 채종덕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역업체들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 것이지요?
○건설과장 채종덕 맞습니다.
○이경원위원 좋습니다. 지역건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하시는 시민들께서 시민들이 내시는 세금이 경산시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원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만큼 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모 현장에서 제가 직접 한 번 확인을 따로 한 것도 있고 전해들은 것도 있는데 현장에 지역업체 우선 배려해서 들어온 업체가 지역의 의원님들 시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과 친분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사 기간 내내 대부분 현장소장이 출근을 한 달에 2∼3번 밖에 안 하는 이런 현장이 있는가 하면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장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그래서 현장이 엉망인 경우도 본 위원이 목격했었거든요.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우선 배려하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지만 그만큼 각 부서에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서 해이함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안 좋은 점들 단점, 장점 이면에 있는 단점이 어떻게 보완해나가야 할지도 충분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현장관리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앞으로 있을 여러 사업도 있는데 이런 현장이 또 본 위원이 발견하게 되면 업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지적을 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이 조례가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과 행정안전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제안하는 조례안 제4조에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적극”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는 것은 “우선”과 “적극”의 법적인 구속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내포된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우선”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우선 배제를 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이 조례 자체는 경산시에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이라는 단어보다 “적극”이라는 단어가 유하게 쓸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건설산업을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미옥위원 두 조례안의 제목이 경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렇다면 “우선”이 맞는 거고 자칫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이라면 “적극”이라는 단어는 경산시 지역건설산업에는 더 밀리는 단어잖아요.
○건설과장 채종덕 강도는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경산 시의원들의 의무이자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규에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선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적극”으로 바꾼다는 것은 활성화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건설과장 채종덕 강제성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박미옥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속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을 6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에도 조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들이 계약을 하면 가급적 지역업체와 하도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선”을 빼고 그냥 가버리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적극”으로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좀 관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박미옥위원 국장님, 저보다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분권도 바라보고 있고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경산시 건설사업을 생각한다면 “우선”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선”보다 “적극”이 약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중에 제일 강한 것을 해서.
○박미옥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바꿔야 하는 부분도 아니고 권고사항에 의해서 지역건설산업이 밀리는 거잖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런데 이걸 수정 안 하게 되면 평가에서 페널티를 먹도록 되어 있어서.
○박미옥위원 그 정도는 경산시에서 감수해서 지역의 건설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용어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내 장비나 자재나 하도급을 지속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도 업자들이 타 지역에서 오는 것에 밀려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업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 시대 지나고 경산시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사업이 경산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 지역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의 요구사항도 있고 의원들한테도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우선”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우선”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역의 건설산업에는 활성화에 분명히 이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자체가 완전 다른 방향인데 활성화산업 조례를 해놓고 그 밑에 더 낮은 “적극”으로 한다는 것이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10년 시의원을 했잖아요. 결정적인 것에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산시의 시민들과 어려운 소상공인부터 해서 업자들에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조례로 해서도 밀리는데 “적극”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낮은 게 되는데 건설국에서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도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리도 그런 부분 우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를 계속 먹어서 시 평가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서 용어는 이렇게 바꾸더라도 우리가 더 신경 써서 지역업체에 가능하도록, 지금도 주관부서에 지시해놨습니다. 전체 건설공사를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주고 있는지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또 자재나 장비를 얼마 정도 관내 쓰고 있는지 전체 조사하라고 해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이든 장비들이 좀 더 되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면 문구적인 부분보다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할 경우에도 조례를 보고 항상 하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지금 권고가 다 나가서 대부분 바꾼 데가 많고요. 바꾸고 있는 사안이라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례로만 해서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렇게 하니까 더 우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미묘한 차이로 하시면 주민들에게는 문제가 더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셔서 여기에 상응할 수 있는 부분에 시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산시민을 위해서 업자들을 위해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 증설을 위해서 경산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공동주택에 경산시가 지원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도 혹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건축과장 오창석 원래는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단지당 1회에 한해서 우선할 수 있도록.
○이경원위원 기존에 공동주택에 지원하던 것 외에도 이걸 추가로 이건 이것대로 따로?
○건축과장 오창석 예, 이것만 따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기존 공동주택 사업비를 받아서 주차장을 이미 해버렸으면 중복되어서 안 되고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대지면적의 10% 이내만 조경을 제외하고 면적을 바꿀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이경원위원 주차장이 우선 급해서 먼저 공동주택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먼저 한 단지는 솔직히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주택가에 일반주택가들 있지요? 자연부락이나 이런 곳에는 우리가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주차장 증설 우선지원기준을 추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주차장 증설을 건설국에서 아파트단지 안에만 기준을 주는 개정조례안이지요?
○건축과장 오창석 예.
○윤기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경우의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아파트 내만 보지 말고 아파트 주위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국은 충분히 여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능력도 있잖습니까? 주위에 있는 땅을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해주면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손봐서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봐야 5대 10대?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근본적으로 올해 시장님 연초 읍면동에 순시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가는 데마다 제일 문제라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전담하는 부서가 우리쪽도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공원과에서 공원 조성하면서 일부 하는 것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주차장 증설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건축과에서도 시가지 보면 중방동 뒤쪽도 그렇고 밤에 가보면 빈집들이 많아서 가급적 철거하고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에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들 이용 안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철도 주변에 철도유휴부지사업도 옥산 1지구에 하고 있고 하양에 하양역 뒤쪽에 보면 소음방지벽이 2개가 있습니다. 옛날 것이 있고 새로 한 쪽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별도 사업을 해서 지하철이 개통되면 환승주차장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 과감하게 주차장 확충을 전반적으로 손댈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파트 내도 물론 집중해야 하겠지만 아파트 주변에 유휴로 쓸 수 있는 땅이 많습니다. 아파트 주위에는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조금 완화를 시키면서 교통행정과와도 협의하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난다. 그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사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건축과장 오창석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사업을 몇 군데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경산시에 아파트가 60% 이상 차지하지요?
○건축과장 오창석 예.
○윤기현위원 지원금을 자연부락 농어촌지역 도로 쭉 하면서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4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적어요. 엘리베이터 한 대도 옳게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아파트 지원에 경산시에서 조금 열악합니다. 이 부분을 4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많이 주는 것같이 해놨는데 예산 확보가 되면 이건 좀 더 올려야 됩니다. 특히 1000세대가 넘어가는 데는 인구 1인당 10만원 계산해서 이야기 한 번 하셨지요?
○건축과장 오창석 세대당 10만원.
○윤기현위원 세대당 10만원 같으면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서 당장 내년 예산에 올라가지요?
○건축과장 오창석 예.
○윤기현위원 내년 예산에 업되지요?
○건축과장 오창석 예.
○윤기현위원 단계적으로 추진을 빨리해야 됩니다.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 구분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산도 차이 나야 하겠지만 경산시에서 빨리 잘한 겁니다. 이건 더 빨리 올려줘야 해요. 예산 8000만원 가지고 말도 안 되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금 우리 현황을 보면 작년까지는 공통주택에 연간 1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18억 해서 배 가까이 증액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이것과 별도로 주차장 관련부분 예산을 4억 정도 더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배분이 조금 더 상향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한도도 늘렸고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좀 더 상향해서 어려운 세대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어서 원안가결 해주시면 내년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이어서 예전 오래된 아파트들을 보면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그 당시야 1가구당 2대씩 이런 개념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아파트주차장을 단지 내 확보하려고 하니까 녹지 놀이터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안에서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그쪽을 점령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공동시설에 대해 보통 정해진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공동시설 같으면 제가 현장을 보면 노인들만 사시는데 안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한 명도 없어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확보해주면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로 안 나가면 주위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그 도로 부분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노는 공간들이고, 또 어떤 아파트에 가보면 농구대가 있는데 풀이 나서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개량해서 지원해주고 아파트 자체 주차를 내부적으로 해주면 골목길로 안 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주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어서 비용도 적게 들면서 효과는 나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아파트 내 면적에 대한, 그러니까 놀이터가 적어지든지 녹지가 적어지든지 체육시설이 적어져야만 우리가 예산을 줘서 주차장에 대한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니까 넓혀야 하는데 그 부분에 행정적이든 그런 부분이 완화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얼마 전까지는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대평그린빌이다?
○건축과장 오창석 2021년까지는 뭔가 하면 96년도 이전에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2013년 이전에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가능합니다.
○박미옥위원 주민들이 동의하면 그 안에 일정부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건축과장 오창석 3분의 1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예전에는 조경 부분을 손을 댈 수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조경 부분은 빠졌습니다. 운동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건축과장 오창석 조경은 지금 손을 못 댑니다.
○박미옥위원 어떤 아파트는 놀이터나 체육시설이 더 활용도가 있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조경 부분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장 오창석 그런데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주민들 동의가 아니고.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법적으로도 부지면적의 10%?
○건축과장 오창석 아니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2분의 1까지 변경할 수 있고 운동시설도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들을 공지하고 예산에 대해서 할 때 무조건 된다 싶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아파트에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오창석 관리소장은 이 법 자체를 알고 있습니다. 소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다음주 수요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분들을 전체 3파트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도 드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본인들의 불편사항이든 건의사항을 우리가 들어보고 내년도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박미옥위원 완화가 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창석 예.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설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덧붙여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경은 손을 못 댄다고 했는데 화단이나 이런 것은 조경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조경에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오래된 아파트 또는 한 동이 있는 아파트는 주차장이 없어서 개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화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담 나서면 전부 소공원들이 있는데 화단을 손을 못 대면 할 수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지 싶은데요?
○건축과장 오창석 요즘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하로 다 들어가서 지상에 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전 아파트는 별도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본 위원 지역구는 오래된 계양아파트 쪽이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예전에는 차가 그만큼 많이 없을 때 그 아파트를 다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차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싸우고 고성이 오고 가고 이런 일이 많은데 상위법을 잘 인용해서 정비를 해서 화단 정도는 관리도 잘 안되고 불필요한 데가 많다고 봅니다. 그것도 같이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저희가 상급기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앞으로도 쭉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오창석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국·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산시 업체의 입지가 좁아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국·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김상호
- 부위원장 김인수
- 위 원 강수명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출석전문위원 : 류한상
○출석공무원 : 6인
- 건설 안전 국장 구완서
- 건 설 과 장 채종덕
- 안전 총괄 과장 류진열
- 도 시 과 장 박종규
- 도로 철도 과장 장동훈
- 건 축 과 장 오창석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 권령희
- 사 무 직 원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