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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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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3. 2.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5. 4.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12인 발의)
  3. 2.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한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한상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냥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제가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몇 가지 사전 설명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차령의 연장에 관한 부분인데 차령 연장이 현행 준대형이나 대형택시의 경우에 현행 9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상위법령에 따르면 11년까지 운행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자체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 13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차령을 13년까지 연장해주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안전이나 환경에 대해서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 하는데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지금 현행을 보면 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차령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6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이경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반떼 정도로 알고 있는 준준형 정도의 택시는 7년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경원 위원   소나타 같은 중형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년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7년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그랜저 택시는, 구체적인 특정 차종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서 언급해 드립니다. 그랜저 택시는 13년까지 써도 되고 소나타 택시는 그것보다 몇 년 못쓰게 되고 이게 과연 맞는가. 소나타는 90년대 설계 기반이고 그랜저는 2000년대 설계 기반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배기량에 따른 기준은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게 우리가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과연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상위법을 보면 지자체에서 별도의, 또 우리 사정에 따라서 차령을 더 늘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나타는 최대 9년까지는 보장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년을 늘려주면 11년이 되겠지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그랜저 택시와 차령이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저는 안 해주게 되면. 이 제도 자체가 불합리함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수정 보완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본 위원은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차령을 무작정 더 늘려주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있는 택시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있는데 대부분 배기량이 2400cc 미만 택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차령이 7년 일반택시는 4년입니다. 현재 사항은 7년에서 시행령에 따라서 2년을 더 추가해서 9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4년인데 시행령에 2년을 추가할 수 있어서 6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7년 4년이 9년 6년으로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9년 6년이 됩니다. 
  
이경원 위원   전기 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9년 6년에서 2년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년 8년 운행이 가능합니다. 전기 택시는 6년입니다. 6년에서 차령이 2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7년에서 2년 그래서 9년까지 운행이 가능한데 저희가 개인택시에 문의해보면 만기는 9년이지만 대부분 7∼8년 정도에 개인택시를 교체합니다.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수리해서 쓰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사고 나서 수리해서 쓰면 향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인회사에서 차를 교체할 거고, 차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다면 최고 11년까지 쓸 수 있으니까 11년까지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도 2년을 늘리는 이유가 차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령을 규제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좀 경직적으로 법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반영해라. 이렇게 해서 현재 도내에 보면 우리 시군만 보면 7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주 안동 경산이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차령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 내용을 보면 결국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배기량에 따라서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 차령 연령을 늘려주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늘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방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일괄적으로 늘려주겠다는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현재 개인택시 같은 경우 경형 소형은 차령이 5년, 배기량이 2400cc 미만은 7년, 친환경 자동차는 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들지 않고 이 차령에 대해서 2년씩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경원 위원   이건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손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법령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조례를 조정해야지 이것이 일괄적으로 거기에 그냥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제 생각에는 국토부에서 차령 기한을 다르게 한 이유는 개인택시 경형 소형은 상대적으로 차 수명이 조금 짧다고 보고 5년을 했을 거고, 배기량 2400cc 미만은 소형보다는 괜찮다 싶어서 7년으로 했을 거고, 전기차는 9년 좀 더 오래 탈 수 있다고 해서 친환경 자동차는 9년으로 한 것 같은데 차령이 9년이라고 해서 9년을 다 타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차가 소모된다든지 차도 다 다르니까 고장이 난다든지 향후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지. 
  
이경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은 이게 9년이라고 하더라도 꼭 9년이 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례안 올라온 것은 그것보다 더 늘려주자는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취지나 방향성과 지금 반대되는 조례안이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령을 다르게 한 이유는 그런 이유고, 그다음에 차령을 늘리는 이유는 차 상태가 9년을 타도 괜찮으면 더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경원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따르면 9년짜리를 11년까지 늘려줄 수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로 또 추가로 2년 더 늘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우리가 조례로 2년을 늘리는 것은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차령이 5년 7년 9년 되어 있는 것을 2년씩 늘리는 겁니다. 
  
이경원 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7년짜리를 9년으로 맞춰준다든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인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본적으로 차령을 2년 정도 연장을 더 한다는 것은 멀쩡한 차들이 폐차되어야 한다 이런 소모성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취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차주의 관리, 여기 다 차를 이용하시는 분이지만 운행 습관에 따라서 차 상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차령을 2년 연장해줌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주가 관리를 잘했다면 2년 더 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개인택시 기준으로 했을 때 차령 9년이 되기 전에 7∼8년이 되더라도 자진해서 폐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차들은 관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크게는 개인과 법인 택시로 나누어지는데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회사니까 조금이라도 차를 더 많이 이용하면 경비 측면에서 득이 많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요청한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차라는 것은 관리상태로 다시 들어가자면 주행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뭐든지 많이 타면 노후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행거리도 고민을 한 번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저희가 주행거리는 실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주행거리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연 5만㎞ 9년 정도 타면 45만㎞ 정도 타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연 8만㎞ 정도까지 타는 것 같더라고요. 법인 택시는 만약 6년 같으면 48만 개인택시 차령 만료 기간 정도 되었을 때 차 운행 거리가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지요. 2년 짧으니까. 
  제가 알기로 일부 포항에서 주행거리로도 제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차령으로 제한하는데 물론 포항은 차령도 하지만 주행거리도 같이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차 상태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관리는 잘하겠지만 안전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봤을 때 주행거리도 같이 살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포항 같은 경우 주행거리도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산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행거리도 조례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주행거리는 일단 조례가 통과된다면 향후 포항이나 수도권 주행거리 참고해서 개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멀쩡한 차를 없애는 것도 문제지만 먼저 안전하고 시민들이 차를 탔을 때 불쾌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김인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 위원   이경원 위원이나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차종이든 주행거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폐차, 절대로 일찍 폐차한 적 없습니다. 제 지인도 택시업을 하는데 최대한 48만㎞라면 그때까지 할 수 있는 한 다하고 폐차를 합니다. 그걸 다 떠나서 운행 차령을 규정함으로 해서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반대급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국토부에서 올해 3월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일률적으로 차령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박미옥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두 분의 답변으로 들었고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노후된 차량이 택시는 자가용과 다르잖아요. 자가용은 본인들이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몇 년 안에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택시는 최대한 폐차 직전까지 타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올해 시행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11개 거의 군입니다. 옥천군 부여군 함양군 서천군 신안군 합천군 이런 데서는 제정을 그것도 7월 8월에 했어요. 그리고 수도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환경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 부분과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제정이고 검토 중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10년 의원을 하면서 경산시에서 이렇게 빨리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지금 전국적으로 다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현재 수도권에서 있는 논란은 법인 입장에서 보면 경영 부담이 완화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택시 운전하는 기사분들은 노후된 차를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박미옥 위원   그게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택시업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반대급부로 볼 때 환경 재난이고 환경 위기를 넘어섰거든요. 이렇게 노후된 차량이 계속 더 연장되어서 시민들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이제 정부에서도 2023년도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기종이든 킬로 수든 연수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산시에서도 그 부분은 간과한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제 생각에 환경이나 안전성 문제는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런 문제도 당연히 검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랬다고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물론 차가 현재 경유차도 오래되면 보상해서 교체해주고 있고 환경이나 안전성 문제는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우려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정을 해서 환경적인 문제도 분명히 대두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든지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올라왔겠지만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어찌 됐든 논란이 있는 도시든지 아니면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노후된 차량이 매연을 뿜고 다니고 저희도 차를 타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오래되면 시끄럽고 매연 많고 그런 부분들도 경산시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행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조례로 해서 나중에 제정되고 나서 개정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들도 시행령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 위원   국장님, 삼성현박물관 이름이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공식 명칭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입니다. 
  
강수명 위원   박물관 맞아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공식 명칭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입니다. 
  
강수명 위원   박물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갑니까? 전부 공원에 가지.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안에 유적도 있으니까.  
  
강수명 위원   유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안에 조금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경산시민이나 대구시민이 거기에 유적 보러 갑니까? 공원 보러 가지.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현재 이용객들은 대부분 초창기. 
  
강수명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박물관에 무슨 모노레일을 깝니까? 공원도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노레일을 깐다는 말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시켜놨는데 위원들이 모노레일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현재 예산은 저희가 모든 게 법이나 조례가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는 법에 있지만 조례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모든 예산은 다 삭감할 수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도시공원위원회. 
  
강수명 위원   이게 공원입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삼성현문화박물관입니다. 
  
강수명 위원   타이틀이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거기가 공원지역 내입니다. 
  
강수명 위원   공원지역 내 삼성현박물관이 있습니까? 삼성현 이름이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어느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강수명 위원   전체 이름. 박물관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전체 이름이 삼성현문화박물관입니다. 
  
강수명 위원   공원은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공원은 거기 일부 지역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깔려면 공원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강수명 위원   지금 거기에 노점상 행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우리 조례 개정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삼성현문화박물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들이. 
  
강수명 위원   조례가 올라온 것이 삼성현박물관 안에 시설을 개정한 게 없고 전부 공원에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 위원   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현박물관이지.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우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저촉받는 것은 우리시 전역에. 
  
강수명 위원   그러면 삼성현박물관에 모노레일을 까는 겁니까, 공원에 까는 겁니까? 이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이고 모노레일 예산을 확보한 데는 삼성현문화박물관입니다. 
  
강수명 위원   건설안전국장님,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저류지 알지요? 저류지 안에는 이게 전체 저류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안은 저류지이고 저류지 옆에 걷는 것은 체육과입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강수명 위원   우리가 못에 가자고 하지 못 안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못 둑은 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기본적으로 지금 박물관과 도시공원과의 관계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모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원을 보면 역사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은 역사공원에 해당하여서 도시 계획상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강수명 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이름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박물관이면서.
  
강수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 안 하는 그 자체가 꼼수입니다. 경산시에 도시계획 심의 안 하는 게 있습니까? 다 해야 하잖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조성계획변경을 하면 심의를 별도로 합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데 삼성현공원은 앞에 시장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많이 받아서 경산시 시민들이 쾌적하게 삽니다. 돈을 더 들여서 더 좋은 것을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클라이밍 그것도 삼성현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그건 체육시설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체육시설에 들어갑니다. 
  
강수명 위원   그런데 역사박물관에 체육시설을 왜 넣습니까? 부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더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실적을 내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까는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걸어오시는 분들 같으면 몸이 다소 불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갓바위에 모노레일을 깔아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그래도 살면서 갓바위를 한 번 보려고 모노레일 까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공원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다 쉴 수 있는 공간에 모노레일을 깐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노레일을 깔아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삼성현에서 국비 28억을 확보했습니다. 도시공원 조례에.  
  
강수명 위원   공원이라고 했지요? 제가 봤을 때 사자 2마리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더 많이 옵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삼성현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과에서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공원과도 해당이 되고 삼성현도 해당됩니다. 
  
강수명 위원   삼성현역사박물관 같으면 삼성현에서 해야 하지 왜 공원과에서 합니까? 안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이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가 공원과입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아침에 모노레일 보니까 전체 다 깔던데요. 뒤에 한 바퀴. 그러면 전체 공원이지요. 공원 안에 삼성현박물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 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제 생각에는 삼성현문화박물관에 국비 28억을 확보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현재 삼성현에서는 국비를 확보했지만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래서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삼성현박물관에서 28억을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강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 위원   문제점은 논의되지 않고 국비를 먼저 따놓고 조례를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욕심을 부려서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갑니다. 집에 있는 반려견 때문에 돌고 하는데 토·일요일에 가도 어린이나 가족 단위로 엄청 많이 와요.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게 처음 초선할 때 삼성현역사박물관으로 예산을 오백 얼마 따오고 점점 이름이 바뀌어서 저도 지금은 뭔지 정확히 잘 모를 정도로 바뀌었어요. 모노레일을 한다고 하면 보고가 왔을 때도 작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삼성현역사박물관 역사공원 그런 부분들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그 정도를 조성해놓은 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가도 되고 경산시의 공공시립박물관 정도, 많은 유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비 따서 이름에 맞게 유물은 조금 있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박물관 자체에 대한 것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경산시에 예술회관이 없고 공공시립미술관 하나 없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삼성현의 고장이고 압독국이고 그렇게 유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표할만한 박물관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삼성현은 지금으로서는 박물관보다는 공원으로 가는 쪽이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저희가 연수를 가보니까 순천 춘천 여수 인구 비슷한 도시에 비해서 엄청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공원에 벤치 하나를 봐도 우리는 최저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그 환경에 맞는 벤치들이 놓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하고 삼성현역사박물관, 공원에 대해서는 또다시 검토를 하세요. 어느 쪽으로 집중할 것인지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사동에 보면 박물관을 예전에 만들어놨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현박물관은 주말이 되면 주변에 인파들이 많이 옵니다. 하여튼 삼성현문화박물관이 경산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시립박물관도 노래교실 하고, 예를 들어 박물관이 정말 조용한 분위기에서 역사를 보고 있는 중에 전혀 상반된 세미나든 수업이든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는데 통일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더 집중해서 발전의 여지를 찾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신경 쓰시는 문화예술회관도 상방공원에 하루속히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고, 벤치나 시설물들은 저희가 견학을 통해서 시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시설물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했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모노레일 설치 추가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현역사공원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역사공원입니다. 
  
윤기현 위원   역사공원과 근린공원과 다른 점이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근린공원은 주택가에 있는 공원들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제가 정확한 차이는. 
  
윤기현 위원   저도 설명을 한 번 들어봤는데요. 2022년 10월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산건위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몰랐는데 22년도 예산이 얼마 통과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제가 알기로는 국비 28억 중에 14억이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산이 우리시에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윤기현 위원   1년이 지났는데 이 사업 추진이 늦은 이유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시는 것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설명보다는 집행부에서 가장 해야 할 문제가 국비가 왔다, 해야 한다 그 취지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지금 경북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도 뭉텅이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그런 예산도 있고 안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도비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만약 이 사업이 도비 전환이 되었으면 경산시에서 대응을 국비와 똑같이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거의 똑같이 합니다. 
  
윤기현 위원   국비가 도비에 포함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그렇지요. 
  
윤기현 위원   이 사업 취지는 똑같다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면 1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해서 이게 국장님 생각에는 사고가 맞습니까, 명시가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명시이월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윤기현 위원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통상적으로 모노레일 사업은 상하로 되는 모노레일이 있고 돌아가는 모노레일이 있잖습니까? 모노레일 사업은 처음에 공원을 검토할 때 모노레일 사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음 설계 시작 단계에서. 기존 시설이 있는 데서 모노레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환경이 있는 데서 공원이 있는데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현박물관에서 국비사업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삼성현박물관 직원들이 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조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국비를 확보했는데 실제 하려니까 우리 조례에 저촉이 되니까.  
  
윤기현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저희가 삼성현역사박물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준을 무엇을 둬야 하느냐면 보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보존하려면 그렇고 공원과 역사문화박물관은 기준도 다르잖아요. 용적률부터 다 안 달라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제가 알기로는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 기준을 처음에 시작을 안 하다가 지금 안 되니까 조례 개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해당과 삼성현박물관에서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야 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의원들이 들으려는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차후 삼성현박물관에서 올라오셔서 설명을 한 번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비가 흐트러지게 사용되는 것이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삼성현박물관과 상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현박물관이 복지문화국 소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했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 위원   삼성현역사박물관입니까, 역사공원입니까? 정확하게 명시해주세요. 아까 윤기현 위원님한테 이야기할 때 공원이라고 했다가 나한테는 박물관이라고 했다가.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위원님, 행정조직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입니다. 관장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입니다. 공식명칭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입니다. 
  
강수명 위원   아까 국장님이 또 공원이라고 하던데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강수명 위원   속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야 하지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관장이 삼성현문화박물관장입니다. 
  
강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원 위원   국장님, 모노레일에 전부 열중하시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원시설물 공간사용신청서 해서 이 조례 개정하는데 미준수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는 신청내용과는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잘 없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것은 주로 어디냐면 중산지와 남매지 공연장입니다. 저희가 날짜도 조정한 게 내일 사용하는데 오늘 접수하는 경우도 있어서 최하 행사하기 3일 전까지는 접수하라고 해서 3일 전까지로 했고, 거기에 공연하면서 소음이 크다든지 아니면 끝나고 난 이후에 쓰레기나 그런 준수사항, 자기들이 신고할 때는 준수사항을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그걸 어기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경원 위원   만약 쓰레기를 방치하고 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추후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취지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이경원 위원   이게 조례 변경안까지 올라온 것을 보니 이런 경우가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딱히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그다음에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도 좀 더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모노레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정리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노레일뿐만 아니라 모노레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비춰봤을 때 다른 사업들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원래의 목적이 있고 원래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끝까지 그걸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느냐, 그리고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방향성을 유지해가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고민하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다. 
  지금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지요. 어쨌든 활성화하기 위해서 박물관으로 처음에는 계획이 되었지만 8대 때도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놀이공원처럼 점점이 변해가는 거지요. 그리고 활성화해서 그게 공원화해놓으니까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다른 시설물들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맞지 않는 방향성으로 사업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쉬움은 사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전체 큰 그림을 그려놓고 큰 그림을 향해서 부분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달성해나가는 것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업들을 해나가야 하지 뭔가 정해놓고 이것보다는 이게 낫네 또 변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특색 없는 그냥 그런 공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에 경쟁력을 갖추는 것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원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것 명심해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추후에도 여러 사업을 할 때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단순한 흥행만 고민하기보다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지만 질의하실 때 질의의 요점만 명확하게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위원들이 원하는 답이 뭔지 아시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모노레일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든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하고 나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이걸 사용했을 때 느낌이나 거기에 얻는 게 있지 않습니까? 뒤에 효과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똑같은 내용이지만 광범위하게 크게 생각하셔서 우리 지역에 외부에서 올 수 있는 큰 공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삼성현을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공원으로 변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생각을 가지시고 확실한 공원을 조성해서 모노레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평가가 나중에 나올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겠지만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대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혼용 방지를 위해 흰색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4에 보면 공공용 재활용봉투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반용 봉투를 흰색으로 바꾼다면 혼란이 생기는 건 아닌지.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현재 의안자료 264쪽 265쪽을 보시면 현재 265쪽에 공공용 재활용 흰색 봉투는 지금 제작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공용 봉투는 264쪽에 있는 연한 파란색 이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밑에 별표에 보면 아직까지도 그게 적혀 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265쪽 이건 저희가 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조례 개정할 때 265쪽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문제점을 인식해서 시민이 투표해서 색상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시는 쓰레기봉투 색상 변경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저희가 흰색으로 하려는 의도가 현재는 적색인데 적색보다는 조금만 더 투명하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 투명하게 하지는 않고 조금만 더 투명하게 하면 일반 시민들이 배출할 때 플라스틱이나 분리수거를 조금 더 잘하지 않겠나. 안에 내용물이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흰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원래 봉투에 글자가 많이 쓰여있던 것을 글자를 좀 빼고 주민들이 좀 더 분리수거를 해야 하겠다는 그림을 넣어서 그런 취지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색상 변경을 하는데 물론 고심을 많이 안 하셨겠나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쓰레기봉투 결정할 때 주민 불편도 수렴하고 결국 바꾸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과도 상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해서 행정을 주민들이 더 쉽게 다가가고 쉽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단상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량제봉투가 백색으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생활 침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저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환경부 지침을 듣고 우리도 사실 그전에 이 내용을 모른 바가 아닙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흰색을 지양하라고 한 이유를 우리도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여성 관련이나 여러 가지 개인 사생활 관련해서 봉투에 투입되면 혹시 사생활 침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완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가려내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플라스틱이나 음식물 같은 그런 것을 쉽게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해서 완전히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은 시민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접근해서 편리하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게 사용자부담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색깔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윤기현 위원   사용자가 돈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산다는 말이에요. 색상 변경을 우리시에서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권한은 방금 말씀하신 게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자 그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서서 경산시에서는 병뚜껑도 따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일반 시민들이 분리한다는 홍보 자체도 경산시에서 잘 안 되고 있으면서.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홍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일부 아파트 쪽에는 거의 잘되고 있는데 백색 봉투라고 하면 공용 쓰레기봉투를 경산시에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공용 쓰레기봉투는 현재 각 읍면동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파란색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은 예전에 흰색으로 제작해서 했는데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재활용 플라스틱 배출할 때는 그냥 흰색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 재활용할 필요 없이 하기 때문에 현재 제작을 안 하고 기존에 제작하고 남은 것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일부 환경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기현 위원   저는 김상호 위원장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쓰레기봉투 색상 하나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말이 흰색이지 무엇을 하나 버리더라도 보기 싫은 것은 한 번 더 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에서 나가는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가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표시가 확 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윤기현 위원   백색은 표시가 나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쓰레기봉투 흰색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뭐든지 경북 23개 시군 중에 경산시에서 모든 사업을 선제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백색으로 하는 데가.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아닙니다. 지금 도내 타 시군 현황을 하면 시부에 7개소가 아직까지 흰색을 사용하고 있고 군부 4개 지역에서 흰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어제 제가 학부모들께 물어보니까 백색으로 왜 바꾸려고 합니까 이런 의견이 많아요. 저희가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까 세종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몇이 쓰레기봉투 색상까지 정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시민이 행복한 경산건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물론 시민들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윤기현 위원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까지 시민의식이 안된다고 집행부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 시민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못 믿는 것보다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소각하게 되면. 

윤기현 위원   그래서 이걸 시민들한테 제안을 해보자고요. 쓰레기 문제가 생기면 제안을 한 번 해보자고요. 얼마 전에 손말남 위원님이 한 것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해보자고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지 말고. 안 괜찮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게 종량제봉투를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쓰레기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윤기현 위원   말씀 중에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 차이를 알잖아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할 수는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으면 이런 좋은 안을 산건위에서 내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해보자 안 괜찮습니까? 이게 만일 경산시에서 쓰레기봉투 기존에 있던 것을 흰색으로 바꾸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안이 안 괜찮습니까? 위원들이 이런 안을 내었을 때는 좋은 안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 이런 안은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받아주셔야지. 그것도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흰색 봉투에 빨강 파랑 노랑 녹색이 들어가면 표시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배출량도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층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수렴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윤기현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국장님, 다 좋은데요. 우리가 제작사양서를 보면 그림으로 캠페인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최근에 쓰레기 모아놓은 것들 둘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저희는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이경원 위원   국장님께서도 현장의 상황들을 잘 아시고, 이런 조례가 올라온 이유가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분리배출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단순히 쓰레기봉투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색상을 변경하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문구나 그림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신경 쓰고, 평상시에 홍보활동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투 시안 올라온 것을 보면 가운데에는 그림으로 들어간다 설명을 들었는데요. 위에 보면 봉투는 일몰 후 배출, 분리배출의 생활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영어로 바꾸어서 그 밑에 써놨습니다. 경산에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유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리배출이 특히 안되는 곳이 문화를 비판하거나 이런 취지의 내용은 아니고 외국인들이 밀집된 지역이 좀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문구를 넣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투 안에 읽지도 않는 글들이 많이 쓰여 있는데 사실 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특정해서 플라스틱 음식물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간단명료하면서도 외국인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하고 문구도 분명히 간단명료하게 표시하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봉투 제작사양서가 올라왔지만 추후 그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비워놓은 이유도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조례를 꼭 거치지 않고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이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유연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담아서 해놓은 겁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림을 넣더라도 외국인들도 충분히 여기에 플라스틱을 넣으면 안 되는구나 음식물을 넣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제가 부연설명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삼성현문화공원이라고 한 게 삼성현 전체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고 그게 7만 9000평 정도가 되고, 그 안에 있는 건물은 삼성현문화박물관 공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전체 7만 9000평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고 공원 안에 있는 우리 조직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이렇습니다. 

6. 경산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한상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번에 재계약을 해주면 첫 번째 재계약인 거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아닙니다. 지식산업지구는 전에 이미 1차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전에도 재계약을 했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했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식산업지구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경원 위원   이걸 만약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공모를 할 경우 다른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재공모를 하면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폐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지금 재계약 하려고 하는 업체가 폐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경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업체가 입찰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올 수는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동의가 안 되면 입찰절차를 밟아야 하고 거기에 기초금액이 예를 들어 우리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경원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지적해주셨다시피 3개월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3개월 정도 시간을 줘야 동의가 안 되면 빨리 절차를 거칠 수가, 그래도 3개월이면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인데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찍 사전에 준비해서 전 회기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시간이 지체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의회가 무조건 동의해줄 것이다 믿고 하신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이경원 위원   그런 확신을 미리 가지신 건 아니잖아요. ‘작은’ 이라고 하기에는 그런가요? 어쨌든 시일을 놓쳐버렸습니다. 과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동의안을 올리실 때 기일을 분명히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가 동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안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의회가 만약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건 재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재공모를 합시다 이렇게 결정하면 이건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셔야지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꼭 다른 부서에서도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부서에도 꼭 의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제가 이경원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부터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핑계를 대자면 연초에 의회가 7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해서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연초 의회회기운영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 핑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에 빨리 제출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전절차인데도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올해도 이야기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기일을 넘긴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건지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나는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어떻게 보면 변명이기도 한데 상반기 하반기 의회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칙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진들이나 우리도 간과한 게 예년처럼 9월 정도에 열릴 것으로 의사일정을 우리가 명확히 모르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작년에 한 번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는데 추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민간위탁 재계약 같은 경우에 각별히 공무원들께서 신경 쓰셔서 법대로 근거대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동료의원 12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한상   안녕하십니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보고)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병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김인수 의원   2019년 4월부터 최초 가동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7억을 들여서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조례가 빨리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 시기라서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산이 1억? 
  
김인수 의원   1억 미만, 공사한 것은 7억이고 1년에 생산하는 양이나 공무직 월급까지 다하면 1억 미만으로 주게 됩니다. 
  
박미옥 위원   그동안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옥 위원   예.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저희가 현재 옹골찬수 생산한 지는 2019년도부터 생산했습니다. 생산해서 공급하는 예산은 2019년부터 생산하고 공급을 했는데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경산시청과 다 이걸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 조례로 해서 통과가 되면 시청이든 관공서든 의회든 생수를 사 먹고 있잖아요. 정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각 과에 수도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수돗물을 먹고 있고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고 있는 데도 있는데 공급되는 것은 병입수도 수돗물이고 현재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은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병에 담아서 드리고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공급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검토하십시오. 
  이게 좋은 의도에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경산시 음용수를 주는 것은 환영합니다. 우리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차원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엄청난 양의 생수를 관공서에서 사용하지요. 저희만 해도 하루에 몇 병씩 먹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산시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보이는 모습.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에서 병입수 신청하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일단 국장님 방부터 신청하세요.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정 과장님 나오셔서 모노레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입니다. 
  우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순서는 공원녹지과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삼성현박물관 쪽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국비 28억을 어렵게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반영되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억으로 시도비 합해서 총 56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28억이 작년 예산에서 통과해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도비 전환사업 14억과 시비 14억 해서 총 28억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삼성현공원 내 모노레일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크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돈이 56억이니까 삼성현역사공원 내에 2.1㎞로 해서 한 바퀴 돌면 2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인승 모노레일을 50㎝ 정도에서 모노레일을 깔아서 8인승 모노레일 5대가 5분 간격으로 돌리는 것으로 1단계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고, 2단계 사업은 그 이후에 성과나 호응도를 봐서 동의한방촌과 자라지까지 합해서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하면 역사공원 뷰가 어긋나지 않도록 모노레일 설치하는 것도 50㎝ 정도 높이에서 산중턱 쪽에서 돌리기 때문에 크게 역사공원 뷰를 해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을 타고 가면서 삼성현역사공원과 관련되는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는 코스를 만들도록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협조 부서로서 어차피 이왕 만드는 것 조잡하지 않고 만들어놓고 난 후에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서 작품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보십시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는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처음에 2000만원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제가 두꺼운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 보니까 그쪽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만 총수익은 8억 정도 나오고 지출 유지비용은 5억 정도로 해서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8인승 5대 1시간에 12번을 돌린다고 봤을 때 제가 추정해본 결과로는 평일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주말에 봤을 때 적게 잡았을 때 2억 5000만원 많게 잡으면 3억 5000만원에서 4억 정도로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나 비용이 남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기현 위원   통상적으로 원인자부담이지요. 돈이 흑자가 나면 그 사업은 실패하고 적자가 나야 이용객이 많으니까 성공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흑자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위에서 작년 본예산에 국도비 14억 시비 13억 8000만원이 통과되어 있더라고요. 통과되어 있으면 이 사업은 해야 하잖아요. 공원 조례를 변경하고자 올릴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추계나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해요. 1년 동안 못하는 사업을 여기에서 풀려고 온 것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이 정도의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미리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역사박물관을 가지고 삼성현문화공원 2개를 분리했을 때 역사보다는 공원으로 가는 게 사업이 편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왜 그렇게 가야 하는 상황인지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의지만 있다고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사위에서 본예산 통과되는 본질이 뭐냐 하면 2.1㎞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설명하는 건 1㎞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건 향후 계획이고요.  
  
윤기현 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는 과정은 공원법에 역사박물관을 넣었을 때 안되니까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파이를 더 넓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는 2개년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삼성현역사박물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공원법에 국가도시공원이 있고 도시공원이 있고 도시공원에는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3가지가 있고요.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역사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각 주제공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공원은 삼성현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넣는 것은 삼성현박물관 역사공원 내에 들어가는 것은 공원 조례에 넣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동의참누리원이라든지 자라지는 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1단계에 하는 것은 확보한 예산으로 조례를 넣어야 가능한 거고 2단계 추진계획에 있는 것은 이번 공원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예산은 통과시켜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애당초 시작을 넓혀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을 넓혀서 했을 때 그 사업이 타당하냐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안이 아니고 파이를 넓혔을 때 예산을 통과했을 때 시비가 더 들어가든 뭐가 더 들어가든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되느냐. 만들어서 몇 년 있다가 흉물이 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잘하면 오래간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내가 과장님께 물어보잖아요.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 위원   건설안전국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사업설명을 하셨으니 저도 위원님들과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역사공원이라서 역사공원 이미지가 쇠퇴해질까 싶은 우려도 있었고 당초 계획보다 틀어서 산 쪽으로 가서 역사공원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변경했다고 알고 있고, 또 우리시가 보면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돈 들여서 경주 가야 하고 대구 나가야 하고 이게 옴으로써 아이들이 올 수 있고 아이들이 오면 부모들이 오거든요. 대구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주변 식당이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비를 부서에서 노력해서 받아왔으니 승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조례를 어떻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세요. 
  왜 걱정하느냐면 이런 시설이 유지되어서 그 안에서 돌리는 것보다는 크게 나갔을 때는 저희가 찬성이라는 말이에요. 왜? 좋은 넓은 경관을 놔두고 왜 좁게 고집하느냐는 거예요. 넓게 펴나가면 우리가 왜 안 해줍니까? 오히려 사업성도 있고 누가 나중에 보더라도 더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의논해보자. 그걸 내가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봤어요. 과장님이 마침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조그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5㎞ 6㎞가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느리잖아요. 아이들이 한 번 타고 나면 두 번 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2∼3년 뒤에 뒤처지는데 아니면 동의한방촌까지 크게 했을 때는 우리도 타고 싶고. 어차피 위원장님이 재질의를 한 것은 의회에서 이만큼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말씀도 제가 참고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미리 준비해서 판넬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 판넬까지는 준비를 못하고요. 여기 사진이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공원 내 한 바퀴 돌리고 2단계는 탑승장에서 동의한방촌까지 돌리는 것으로 계획해서 만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주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윤기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 모르는 것 아닙니다. 펴보세요. 내가 그려볼게요. 이게 큰데 이렇게 도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도는 것이 맞습니까? 첫 번째가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처음부터 크게 한 바퀴 돌리는 것 말씀입니까? 
  
윤기현 위원   그래야지요. 그래야 돈이 더 들더라도 5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더라도 옳게 하라는 말입니다. 옳게 하면 나중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는데 조그맣게 하면 올라갈 때도 똑같은 길 내려올 때도 똑같은 길로 하면 누가 타느냐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첫 단추가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부터 개정하고 난 후에 올해 확보되어 있는 28억을 가지고 지금 아직 설계가 들어간 단계는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만 했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처음부터 크게 한 바퀴 돌리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첫 단추는 조례부터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예산 28억 서 있는 것으로 처음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갈 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맞습니다. 이 정도 의지는 있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옳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했습니다. 
  저도 윤기현 위원 말에 동의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몇 년 쓰다가 흉물같이 만들지 말고 크게 잘 만들어서 경산의 랜드마크 같이 시지 반야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통과되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고를 받을 때는 모노레일이 아이들을 위한 조그만 시설로만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28억이라는 예산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게 파이가 커졌잖아요. 전체적으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정거장이 있어야 해요. 지금으로서는 단순하게 8인승으로 해서 5분 간격으로 돌린다는 개념으로 했었고, 에코랜드든 문경이든 다른 데 여러 군데 전국을 보시고 이런 정도의 모노레일을 했을 때 정거장이 몇 개 정도 필요하고, 그 정거장에서 볼만한 게 있고, 왜냐하면 커질 때는 한 시간 가까이 걸릴 수 있거든요. 다른 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랜드마크 같은 놀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삼성현문화공원 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사문화공원이든지 개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클라이밍도 들어와 있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2000만원 줘서 용역하셨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타당성 조사. 
  
박미옥 위원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다급하게 예산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늘어난 데 대한 부분들, 정거장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아마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 거라고 보거든요. 성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조례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통과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부분은 천천히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소리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인수   조례가 통과되면 국비도 있겠다 추진 바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추진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방금 두 분 위원님 우려하는 대로 바로 1단계만 하는 것보다는 2단계까지 검토해서 최선의 방향을 하면 완공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 우려 안 하시도록 잘하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동료 위원님께서 다 같은 목소리를 내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철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도 있겠다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현역사문화박물관과 공원과 이 사업 주체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어차피 하려고 추진하는 것 같으면 TF팀을 새로 하나 만들던지 대한민국의 우수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줘야 하는데 보통 부서에서 내 일이 아니면 집중적으로 생각을 깊이 있게 안 한다고 보고, 또 책임성 여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밖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도 영입하고 조감도도 다시 그려보려면 기존에 하는 일들도 많은데 모노레일 관련해서 관심 있고 집중력 있게 일을 진행하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된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사업 설계단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시의회 행사위 산건위 다 같이 사업에 대한 설계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오늘 조례 개정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아까 이상정 과장님 말씀처럼 진짜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과장님 국장님, 사실 이건 과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닌데 솔직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접어두고서라도 우리가 선진국들 특히 유럽에 여러 나라들 보면 유명한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노레일이 있습니까? 모노레일 때문에 유명해진 케이스가 있습니까? 모노레일 자체도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가 무엇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떤 일을 기획함에 있어서 거기에 어떤 스토리를 담을 것인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준비할 것인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 오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연구하고 그걸 흥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특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뭔가 시설물 이런 것도 한 번 해볼까 저런 것도 한 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걸로 단순히 하드웨어 이런 것 저런 것 좀 더 설치해보고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배가 자꾸 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이 있는 거지요. 
  근본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해주시고 사실 사업을 계획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업 내용들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노레일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내 여러 관광지나 공원들에 가보면 비용추계 해놓은 것도 사실 제가 삼성현 보고 받아보니까 흑자가 난다고 연간 수익을 9억원 잡아놨더라고요. 연간 거의 10억 가까이 올라올 것이라고 비용추계를 해놨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초기 1∼2년간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 대부분은 모노레일에 큰 관심이 생겨도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나마 호기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한 번 정도 이용하시고는 그다음부터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의 실패사례가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비용추계에서 점점 수익이 발생해서 유지관리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실패한 이유가 1∼2년 바짝 하고 그다음부터 유지관리가 힘들 만큼 평균 하루 이용객이 10명도 안 되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고 결국 운행 중지 결정을 하고 방치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소개되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경산시는 그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노레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 걱정부터 되는 것이지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모노레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노레일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혹시 이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대두된 게 삼성현박물관에서 공원녹지과로 이첩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나 예산을 먼저 받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대두되었는데 일단 모노레일이라는 것으로 넘어왔잖아요. 아까 이경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공감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여수 순천 춘천 특히 울진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정말 벤치마킹 가야 하겠다고 갔던 일행들이 생각했던 게 생각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로 관광사업이 다 된 거예요. 그쪽은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지요. 바다를 끼고 호수를 끼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사업이 되었지만 그걸 보러온 사람들 그 외의 볼거리를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요. 산도 낮고 바다도 끼지 않고 팔공산 하나 있는데 저희가 발굴해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지 않는 이상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대자연 속에 뷰도 좋고 그 자체만으로 관광사업이 되지만 경산에 모노레일 같은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크다면 그건 또 거기에 맞게 축소하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경산이 관광도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다른 시와 다른 부분 외국과 다른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체는 삼성현박물관에서 추진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협업 부서로서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자원순환과장 최순환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공공용 재활용봉투 폐지 안 하면 다음에 또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공공용 재활용 제작한 게 일부 있어서 일단 그걸 다 소진하라고. 제가 진량읍장 할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제작은 안 하기 때문에 파란 그물망을 중점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만약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차후에.  
  
○위원장 김상호   다음에 또 개정을 해야 하니까 차라리 삭제 폐지를 함께 해서 개정하는 게 이번에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번에 하고 또 다음에 할 바에는 한꺼번에 올려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작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만약 이번에 통과해주시면 흰색을 운영 한 번 해보고 효과가 미흡하면 우리가 다시 색상을 윤기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사용하지도 않는 봉투를 이번 개정안에 왜 안 넣었느냐 이 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제작된 공공용 재활용봉투가 있습니다. 저도 중앙동에 비치된 클린하우스에 보니까 병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물망을 하면 찢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보완적으로 덧대서 설치해놨거든요. 이걸 다 소진하고 난 다음부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제 말은 삭제 폐지를 같이 한 건으로 올리면 나은데 이번에 하고 또 다음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지금 하면 바로 시행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쓰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손말남 위원   다음에 색상 바꾸는 것은 그냥 바꾸면 된다는 말입니까? 흰 것으로 해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같이 해서 있는 것 만들어놓은 것 쓰고 난 뒤에 이게 좋은 겁니다 주민들한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지금 흰색으로 바꾸는 게 우리는 일반용을 흰색으로 바꾸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용 재활용 그건 기존에 제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는데 한 건만 하니 다음에 흰색을 일반용으로 제작하면 효과를 분석해보고 만약 미흡하면 다시 컬러로 한다든지 다른 색으로 바꿀 때 그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나는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확인하려고 다시 한번 서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조율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오늘 오전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동의안 기일은 꼭 지키시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만약 다시 한번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또 올라오거나 반복되면 본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알고 의회에서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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