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양재영 위원 인터불고가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기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매수자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 사기업이지만 지역 내에 있는 기업으로 공공기여를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수의매각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에서 수의매각을 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셔서, 법적 근거로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소유자가 매수 의사를 신청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토지 형태가 이러면 입찰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봉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뒤쪽이죠?
○회계과장 김순근 자연마당 뒤쪽, 수녀원 뒤쪽입니다.
○안문길 위원 전에 공원 조성하려고 환경부에서 공모에 당첨되어 조경했지요?
○회계과장 김순근 아마 자연마당 있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뒤쪽으로 언덕 넘어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쪽과 합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인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수녀원 뒤쪽과 정박사 들어가는 길에 사유지가 세필지 있고 남매공원 전체를 보면 뒤쪽에 두필지인가 세필지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구매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아직 못 샀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러니까 699-6은 샀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산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장기적으로 추매하려고 합니다.
○안문길 위원 남매공원 조성 필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예.
○안문길 위원 만들어진 자연마당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직원들도 그쪽으로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직원들 말고요.
○회계과장 김순근 아침에 저희가 출근하면서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내려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아침저녁으로 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들여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공모 잘되어서 시 돈으로 안하고 환경부인가 4년, 5년전에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는 땅과 합쳐서 더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향교 쪽은 어떻습니까? 땅을 구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 부지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그쪽은 70% 정도 매입되었다고 합니다.
○안문길 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30% 남은 것을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30%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안 되면 수용재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문길 위원 이것도 비슷한 성격이니까, 향교 쪽은 무슨 공원입니까? 명칭이 체육공원입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죄송하지만 공원과장님 계시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제가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그쪽은 무슨 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남매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곳도 남매공원입니까? 이것도 남매공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맞습니다.
○안문길 위원 경계를 정해놨는데 매입하려고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매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공원일몰제 때문에 실효되었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던 것을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변경된 것입니다.
○안문길 위원 같이 추진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각선 방향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그것도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쪽은 무슨 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어디쪽 말씀이십니까?
○안문길 위원 절 뒤쪽에.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상방공원입니다.
○안문길 위원 어차피 경산의 중심으로 보면 아웃라인이 정해져 있으니 매입을 조금씩 해서 주변 사람들이 매입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들도록. 강제 수용을 하더라도. 수녀원은 나간다고 말 안 하던가요? 자진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땅이 넓은데 한쪽으로 나눠져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로 못 묶습니까? 그래야 시에서 모두 사서 좋은 공원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진입로를 여러군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공원일몰제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얼마전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고 조만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릴텐데 공원일몰제 때문에 전체 공원을 다 하기에는 시 재정 여력이 안되어서 필수적으로 해야될 부분만 보면 19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올해는 내년 본예산으로 예산이 좋지 않아서 20억 정도만 했는데 그 외에 19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양재영 위원 공원일몰제 때문에 땅을 못 사면 폐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땅을 매입하는 것이 더 힘들텐데 190억이 필요한데 20억만 확보하면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내후년까지 추가로 190억이 더 필요합니다. 25년 6월 말까지입니다.
○양재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분에 추가로 네필지 올라오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공원일몰제가 실효되어서 일반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양재영 위원 해지되고 난 후 부지 매입을 하기가 더욱 힘들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아무래도 힘든 입장입니다.
○양재영 위원 내후년까지, 내년에는 20억 편성되어 있고 내후년에 한꺼번에 170억 정도를 편성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20억을 빼고 190억이 필요합니다.
○양재영 위원 내후년까지 190억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내년에 더 확보를 해야, 그러면 전체 210억인데 내년에 더 확보해야 내후년이 더욱 쉽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내년에 20억 확보하고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고 24년, 25년, 1년 반 정도 남았으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일몰제가 해지되었다고 하셨는데 원래 공시지가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 차이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3배에서 4배 정도로 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일몰제 해제되기 전에 공원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계획을 잡으면 안 됐습니까? 앞으로 이 가격에 땅을 못 팔겠다고 하면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남매공원 뒤쪽은 업무보때 들어보니 땅 주인이 건물 짓는다고 계획한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런 말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평수로 계산해보면 가격이 4배인데 다음에 물가는 상승되고 경산은 땅값이 올라간다고 봐야지 물가상승률을 보면 190억으로 되겠습니까? 산다고 승인했을 때 뒤에 땅 주인이 나는 못 팔겠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공원으로 묶여야 수용하고 사면 되지만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원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공시지가에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땅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분은 말씀하셨듯이 공원일몰제에서 해지되었는데 추가분에 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급한 것인지 아니면 일몰제 때문에 해지 이후의 땅을 사야 하는 금액이 210억쯤 되는데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땅이 꼭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개인적으로 보면 다급합니다. 모두 급해서 예산 사정만 되면 다 사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었는데 내용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변경안을 보면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이고 위탁금액 5000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또는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유지, 관리 성격의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안 올라와도 됩니다. 그래서 사무를 많이 줄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말고 안 올라온 동의안이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이게 빠지고 올라오면 의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나머지 동의안도 잘 챙겨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오는 것과 대상 되는데 올리는 것을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자료 209쪽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자료 209쪽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9750##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진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보고)
!#A9749##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9751##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의견 조율한 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 조율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의견 조율한 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 조율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