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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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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6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5. 4.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6인 발의)
  3.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6인 발의)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경산시장 제출)
  5. ·의회사무국 소관
  6. 4.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회의는 조례안 개정 2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6인 발의)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화선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의원   김화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김화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조사가 자꾸 축소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조사에 ‘다’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을 1일에서 2일로 하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간소화되는 분위기도 역행하고, 또 공무원이 21간 연차를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꼭 하루에서 모자란다면 그 연차를 활용해서 참석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걸 조례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김화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화선 의원   물론 연차를 쓰는 것도 맞지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더 쉽게 편하게 큰일이 당했을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 분위기상 경조사가 자꾸 축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를 더 늘려주자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이 21일간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하루가 부족하면 거기에서 쓰면 되는데 하루를 더 준다는 것은 사회 분위기와 전반적인 분위기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김화선 의원   경조사는 아무리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경조사는 그대로 규모는 축소되겠지만 애도하는 기간은 증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호 위원   애도야 끝이 없겠지만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 더 단축하자는 것도 아니고 늘리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선 의원   1일에서 하루 더 준다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그런 기간도 더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위원   우리나라 경조사가 하루를 준 지 수십 년이 되었지 싶은데 이제껏 마음을 안 추슬러서 하루를 줬고 마음을 추스르자고 하루를 더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편의성을 위해서 발의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도 좀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상호 위원, 제가 설명 한 번 해도 되겠어요? 
  
김상호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경조사 휴가는 형제자매로 되어 있는데 형제자매는 예를 들어 1일에서 2일로 변경되었지만 엄마의 숙모, 백모, 쉽게 말하면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지요. 그건 인정하는데 김상호 위원 질의 내용을 보면 그건 김상호 위원이 인정하는 것 같은데 형제의 처숙모, 처백모는 인정을 못한다 이런 뜻이지요? 
  
김상호 위원   그렇지요. 사회가 간소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모와 똑같이 해주던지.
  
○위원장 이동욱   부모와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처숙모 처백모도 2일 경조사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법이 남녀평등법으로 처가도 똑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김상호 위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는 꼭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있잖아요. 이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장 이동욱   이 내용은 공무원노동법과는 관계가 없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보통 이 내용은 공무원 노조에서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 위원   저도 발의자로 서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휴가야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의장단 회의 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상임위 열리기 전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저희들과 비슷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경산시만 이것을 한다면 차후로 생각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 한 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전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 지자체 관련해서 기준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정석호   자료를 별로 준비하지는 못했는데요. 과거에 저희들이 하루보다는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 공무원 할 때는 3일이었다가 줄이고 난 뒤에 지금 이건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여기에 보면 형제자매가 저희 형제자매도 되고 처의 형제자매도 되고 숙모 숙부, 그리고 이모 이모부 고모 동서 간에도 하자는 거거든요. 사망이니까 애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요즘 사회가 MZ세대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워라밸이라고 해서 지금 69시간이라는 것도 있지만 유럽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4일제 근무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포스코에서 최초로 4.5일제로 금요일 오후는 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인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원안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 수 있지만 조사는 갑작스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갑작스럽게 연차를 당겨 쓴다든가 이런 것은 상황상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원안쪽으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이걸 여기에서 당장 결정할 게 아니고 전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단체도 한 번 살펴보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행사위가 열렸을 때 그때 거기에서 한 번 더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의견이 있었지만 이 의견은 새로 검토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청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출장으로 인해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미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미양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화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9199만 4000원보다 14억 4368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356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산시의회 청사 사무환경 개선공사와 사무환경 개선공사에 따른 비품 구입 및 직원 정원 증가에 따라 증액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청사 사무환경 개선공사 13억 600만원 경산시의회 사무환경 개선공사에 따른 비품구입 8634만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292만 5000원, 의회청사 전광판 제작 설치 2200만원, 직원 정원 증가에 의한 급량비 345만 6000원, 국내여비 528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전기요금 14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민을 위한 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화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화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화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7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4월 2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7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화선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총 7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화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화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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