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3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5.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차게 시작한 임인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차게 시작한 임인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계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계화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현재 마을택시는 6개 마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대상마을을 시범마을로 15개 운행하고 향후 2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고교생들과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이나 이런 쪽 마을주민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지금 6개 마을 하고 있는 쪽에 보면 대충 25% 정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아닙니다. 월평균 횟수로 25% 정도 이용합니다. 지금 15개 마을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 지역은 534명 정도 됩니다. 현재 마을택시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200회 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버스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시간대에 다른 이용객들을 실어나르고 영업할 수도 있는데 특히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추면 고등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고 대체할 수 있는 차량도 원활하게 준비되어야 되지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 부분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권역별로 30대에서 50대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로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행복택시가 운행계획에 올라와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자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미비한 것은 전체적으로 거리가 없다. 기준 이게 행복택시라는 말이 버스노선 안 되는 지역 도서·산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인데 거리기준 5개 권역만 해놨는데 앞으로 그런 쪽은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시로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행복택시가 운행계획에 올라와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자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미비한 것은 전체적으로 거리가 없다. 기준 이게 행복택시라는 말이 버스노선 안 되는 지역 도서·산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인데 거리기준 5개 권역만 해놨는데 앞으로 그런 쪽은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향후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현재는 15개 마을 자료를 한 것이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이라든지 마을회관이나 버스 승강장에서 0.5㎞ 이상 떨어진 마을 거주 주민이 있는지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거 정하실 때 버스정류장. 물론 15개 권역 들어가 보면 서로 이 지역 좋다 이 지역도 좋다 나올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시간 걷는 데가 많아요. 버스 들어가는 데는 줄 필요가 없잖아요. 버스 들어가는 데는 행복택시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기준을 잘 정해달라고요. 보통 다른 시군에 보니까 700m에서 1㎞로 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편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추가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게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아이디어 좀 더 짜서 버스에도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예산 줄이면 김인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월 10회가 아니고 월 20회로 올려야 됩니다. 고등학생들 토·일 빼면 거의 20일이잖아요. 이건 한 번 검토해서 학생들은 월 20회로 올려줬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은 월 10회가 아니고 월 20회로 올려야 됩니다. 고등학생들 토·일 빼면 거의 20일이잖아요. 이건 한 번 검토해서 학생들은 월 20회로 올려줬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월 10회로 산정한 근거가 학생들이 5일 중에 통상적으로 이틀 정도 야간자율학습을 합니다. 이틀은 학원 간다고 안 하고 하루는 야자가 없는 날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 10회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건 12개 학교 중에 현재 야간자율학습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8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더 수요가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혹시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정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동네에 사업이 실시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또 많은 행정쪽 일을 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지역구가 바뀌어서 가보니까 예를 들어 도심지역은 차가 있지만 더 편리한 수송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적으로 밖으로 나가보면 차가 없어서 트럭이나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동하기가 불편한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선 그분들은 농사짓고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외곽지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편리성에 의해서 다른 곳에 본인들이 차가 투입이 되어서 그쪽까지 하기가 시간상 이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일을 보러 도심으로 나올 경우에도 차가 없어서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선적인 데가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그쪽으로 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지원금 내용이 있는데 2번항에 보면 빈 차로 운행한 손실금에 대해서 택시미터 요금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자와 협약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 앞서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린 원거리나 그 시간에 맞춘다든지 하면 빈 택시가 길게 갈 경우 수입이 나쁘다는 이유로 외면할 수도 있고, 이용자의 부담은 1000원으로 한정해놨는데 추가, 물론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추가 청구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10%에 대한 이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설명해주세요.
88쪽에 보면 지원금 내용이 있는데 2번항에 보면 빈 차로 운행한 손실금에 대해서 택시미터 요금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자와 협약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 앞서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린 원거리나 그 시간에 맞춘다든지 하면 빈 택시가 길게 갈 경우 수입이 나쁘다는 이유로 외면할 수도 있고, 이용자의 부담은 1000원으로 한정해놨는데 추가, 물론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추가 청구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10%에 대한 이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설명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현재 공차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빈 차로 이동한 후에 승객을 태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의도적인 콜 거부나 승차 거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보상금을 조례에 제정하도록 했는데 현실적인 유인책으로 했는데.
○부위원장 김인수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물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10%로 잡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 공차보상금에 대해서 현실성이 좀 낮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예산부분과 고민을 하다보니까 10% 범위 내로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상향을 해주실 수 있으면 승차 거부나 콜 거부 이런 쪽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사업자로 택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다 경산시민이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약속 이행하기가 쉽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게 잘 검토하셔서 올릴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공차보상금 %를 많이 해주면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소지는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이나 뭐를 올릴 때는 현실성 있게 올려야 되지 저도 요금의 10% 이거 차를 가지고 계신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간이 몰리고 할 때 내가 생각해도 10% 범위 내에서 하면 콜 안 받는다든지 어떤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애초에 할 때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 20%면 20% 올려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불편함이 없도록 애초에 좀 올려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은 제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례안이나 뭐를 올릴 때는 현실성 있게 올려야 되지 저도 요금의 10% 이거 차를 가지고 계신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간이 몰리고 할 때 내가 생각해도 10% 범위 내에서 하면 콜 안 받는다든지 어떤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애초에 할 때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 20%면 20% 올려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불편함이 없도록 애초에 좀 올려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은 제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책자를 보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거니까 궁금한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책자를 보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거니까 궁금한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주요 개정사항 첫 번째 조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폐지하는 겁니다.
현재 경산시에서는 주로 플라스틱통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RFID 종량기계를 해서 카드로 사용하고 단독주택이나 식당 같은 곳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꽂아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할 경우 비닐봉투를 음식물쓰레기 넣는 전용봉투를 생산 판매했습니다. 최근 2년간 전혀 판매실적이 전무하고 요즘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짐승들 때문에 음식물봉투에 내놓으면 그걸 뜯어서 먹는다는 민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전용봉투에 대한 조항을 아예 삭제하려고 합니다. 생산도 판매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량배출사업장 적용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점, 과거에는 음식점이라고 하면 휴게나 일반음식점은 거의 식사를 위주로 하는 음식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평방미터 정도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산시 종량제통에 칩을 꽂아서 수거하지 않고 본인들이 처리업체와 직접계약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비용부담이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면적기준을 조금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00평방미터를 250평방미터 이상 업체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음식점 추세가 밥집도 있지만 카페 아이스크림전문점 이런 쪽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업종에서는 일반 또는 휴게음식점 허가를 내놨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받지만 그런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제외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일괄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이 실사 후에 제외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산시에서는 주로 플라스틱통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RFID 종량기계를 해서 카드로 사용하고 단독주택이나 식당 같은 곳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꽂아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할 경우 비닐봉투를 음식물쓰레기 넣는 전용봉투를 생산 판매했습니다. 최근 2년간 전혀 판매실적이 전무하고 요즘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짐승들 때문에 음식물봉투에 내놓으면 그걸 뜯어서 먹는다는 민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전용봉투에 대한 조항을 아예 삭제하려고 합니다. 생산도 판매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량배출사업장 적용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점, 과거에는 음식점이라고 하면 휴게나 일반음식점은 거의 식사를 위주로 하는 음식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평방미터 정도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산시 종량제통에 칩을 꽂아서 수거하지 않고 본인들이 처리업체와 직접계약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비용부담이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면적기준을 조금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00평방미터를 250평방미터 이상 업체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음식점 추세가 밥집도 있지만 카페 아이스크림전문점 이런 쪽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업종에서는 일반 또는 휴게음식점 허가를 내놨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받지만 그런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제외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일괄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이 실사 후에 제외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보통 음식물 폐기물 배출이 요즘 가정집에서는 거의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합니다. 왜냐하면 내놓기도 귀찮아서 음식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조리문화의 개선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버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이든 산업폐기물이든 소각장이나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은 맞는데 경산시에서 완화할 게 있고 강화할 게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는 좀 강화되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도내 파악을 해봤습니다. 도내 지자체 파악했을 때 250평방미터로 적용하는 인근 시군이 많습니다. 영주시는 300평방미터까지 적용하는데 영주시 하나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250평방미터 적용기준이 많습니다. 최근에 음식물 폐기물은 실제로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그러니까 250평방미터 이상은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감량대상사업장입니다. 영업주들도 사실 음식물 폐기물 배출에 따라서 자기들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감량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감량기계 개인적으로 사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시 전체 숫자로 따지면 87개 업체가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비용을 추계로 시비가 9000만원 정도 더 플러스 되는데 수집 운반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9000만원에 우리시에서 칩 가격이 원가대비 20% 정도 됩니다. 7000만원 정도 시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종량기기계 보급 TV 광고하는 음식물 집안에서 넣어서 정리되어서 최소양만 배출되는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박미옥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경산시에 음식물 배출량이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보다. 완화가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산시에서도 검토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시행이 되어서 우리 같아도 하면 더 버리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완화됨으로 해서 음식물 발생이 더 많아지면서 경산시 환경적으로든 여러 가지 부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런 부분은 첫째 대시민 홍보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장비라든가 보급이 가능하다면 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 개정된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일반음식점으로 다 허가가 나도 카페와 음식을 하는 데는 음식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은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수만 크다고 큰데 비례해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고 제가 그런 쪽은 아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고, 그 대신 업소마다 정확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받는 서류상으로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진행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건별로 실사를 통해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공동주택은 RFID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무단배출 했을 경우?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100만원 이하입니다. 유형별로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불법무단투기 때 100만원 이하 적용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적발되면 과태료 기준을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100만원 이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브런치 카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 부분은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윤기현 위원 요즘은 다 셀프예요. 인건비 한 개도 안 들어가는데 경산시에서 이만큼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다 셀프예요. 안 다녀봅니까? 기존에 일반음식점들에 대한 규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일반휴게음식점은 1, 2, 3층 해서 몇백 평씩 하잖아요. 음식을 다하는데 거기는 다 셸프예요. 너무 특혜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휴게음식점은 1, 2, 3층 해서 몇백 평씩 하잖아요. 음식을 다하는데 거기는 다 셸프예요. 너무 특혜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 부분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프랜차이즈 카페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100평 되는 특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나 단순하게 비스킷 케이크 종류를 팝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감량사업장이라고 해서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하는 단가나 계약금 이 정도만 더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배출해서 업체에 나가는 음식물 폐기물은 아주 작습니다.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특혜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안 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프랜차이즈 카페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100평 되는 특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나 단순하게 비스킷 케이크 종류를 팝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감량사업장이라고 해서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하는 단가나 계약금 이 정도만 더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배출해서 업체에 나가는 음식물 폐기물은 아주 작습니다.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특혜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안 냅니다.
○윤기현 위원 요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실제 힘들어요. 이런 거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의외로 일반음식점에는 더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현 위원 아니, 안 그런데 이걸 완화하려고 조례를 해주면 상대적으로 완화 안 되는 데는 피해를 입잖아요. 더 강화하는 것 같잖아요. 완화를 해주시면 좋은데 완화가 나쁜 게 아니고 안 되는 쪽에서 생각하면 이거 너무 규정을 조례로 더 묶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나가서 직접조사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하고, 요즘 유원지 쪽으로 나가면 식당 큰 게 많잖아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장사해도 한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적용해요?
하여튼 과장님이 나가서 직접조사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하고, 요즘 유원지 쪽으로 나가면 식당 큰 게 많잖아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장사해도 한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적용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특별히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식당허가를 날 때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기 때문에 6개월 장사하고 6개월 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을 안 하는 이상 그대로. 음식물 폐기물은 자기 자신들이 배출하면 250평방미터 이하는 경산시 통에 넣어서 가정집과 똑같습니다. 많이 내면 많이 통에 칩을 계속 꽂아서 내면 되는 거고, 감량사업자라고 해서 특정 처리업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처리업자한테 처리를 위탁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장사하면 장사할 때 돈 들어갈 거고 6개월 쉬면 음식물 안 나오니까 돈 안 들어갈 겁니다.
○윤기현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0에서 250으로 하지 말고 일반음식점을 300으로 올려주면 혜택받는 일반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냥 250 완화해서 커피 파는 데만 완화해주는 거고 일반음식점을 200에서 300으로 올려주면 거기에서 적용 안 되는 업소들이 많으니까 그 기준을 같이 올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 200에서 250으로 하지 말고 일반음식점을 300으로 올려주면 혜택받는 일반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냥 250 완화해서 커피 파는 데만 완화해주는 거고 일반음식점을 200에서 300으로 올려주면 거기에서 적용 안 되는 업소들이 많으니까 그 기준을 같이 올리면.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일반휴게음식점은 200평방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 다량배출사업장인데 다량배출사업장 기준을 전체적으로 다 250평방미터 이상으로 적용을 완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외업종 중에 특별하게 차류나 아이스크림 이런 것만 취급하는 업소는 음식물 폐기물이 나올 일이 극히 소량이니까 굳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적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현재 250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든 음식점 소상공인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300은 너무 많습니다. 현재 200입니다. 200에서 300을 이야기하는데 절충점이 250으로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건 좀 다릅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공부도 많이 하고 너무 잘 알아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음식점은 200에서 300으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잖아요. 일반음식점 200에서 300으로 해달라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250으로 절충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에서 250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점이나 일반음식점 조그마한 음식점보다 음식물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데는 제외를 해줬다 많이 풀어준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에서 250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점이나 일반음식점 조그마한 음식점보다 음식물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데는 제외를 해줬다 많이 풀어준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음식점도 200에서 250까지 다 공통적으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300은 영주시만 300이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250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계화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보고)
검토보고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권오태 도시과장 권오태입니다.
○허가과장 김종한 허가과장 김종한입니다.
○허가과장 김종한 예.
○허가과장 김종한 이제까지는 이장님들한테 폐기물재활용 시설은 안 알렸습니다. 용융과정이 있는 것은 알리고 폐기물 처분시설은 알리고 했습니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니까 신관 건을 근거로 이제부터는 폐기물재활용 시설은 거리를 정하는 아스콘 레미콘 화학공장 주물공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에 대해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사전에 해당 읍면이나 지역구 의원님이나 마을에 다 공지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추후에 환경 관련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공지하신다는 말씀 제가 믿고요.
그 전에 시장님 통해서나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었으니까 그게 관철되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의의 50%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시장님 통해서나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었으니까 그게 관철되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의의 50%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종한 건축이나 제가 알기로는 행정행위 하는데 주민동의 받는 것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마을에서 농지위원회에서 가부결정하고 이런 적이 십몇 년 전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상이나 상위법에서도 관련시설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태양광 같은 것은 주민공청회 사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는 건축에 관해서 동의 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 물론 그쪽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활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필요는 합니다만 주민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번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항상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깊게 고민해 주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이나 읍면동장님들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항상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깊게 고민해 주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이나 읍면동장님들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종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그리고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부칙 제2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과장님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114쪽에 보면 부칙 제2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과장님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권오태 예.
○부위원장 김인수 제2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시설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적합 통보를 받은 때부터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적합 통보를 받은 때부터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저희들이 허가과 의견 받고 할 때는 신관리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은 많이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합 통보를 받은 시설 이렇게 한정했는데 이건 그 이후에 제출된 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 입안할 때는 적합 받은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이런 식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조례를 신설하고 바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되어서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심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규정상 상위법령도 있지만 시민의 주거환경의 건강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재활용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재활용을 하면서 얻어지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규정상 상위법령도 있지만 시민의 주거환경의 건강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재활용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재활용을 하면서 얻어지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주민들 건강 보호도 중요하고요. 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면 재활용 관련 시설들도 자체적으로 처리나 소화를 안 해주면 외부에 멀리 가서 비용이 유발된다든지 또 재활용시설로 유입된다든지 사회적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단점이 크니 잘 고민을 해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걸 근본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더라도 집값도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원인이 발생될 것은 뻔히 보입니다. 분진도 생길 것이고 차가 많이 다니면 교통도 불편할 거고 또 위험요소가 많은데 국장님이니까 제가 여쭤보거든요. 이걸 공단 안이나 아니면 공단 내에 규제를 더 풀어서 아예 그쪽으로 할 수는 없는지. 신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재활용업체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규제의 맹점을 비켜서 이 사람들이 이쪽에 사업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켜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이 동네에 들어와 버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현재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일부 지정되어 있어서 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 보면 경주 김천 영천이 제한을 두고 있고 우리시가 이번에 제한을 하는데 4번째고요. 산업단지는 하면서 시설 규모가 좀 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은 규모가 좀 작은 규모라서 사실 들어가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신관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4500평이 넘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근본적인 것을 좀 더 해결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산이 3번째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장 인구가 밀집되고 토지가 적은 데가 경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쪽 관련해서 허가해달라고 접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근본적인 것을 좀 더 해결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산이 3번째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장 인구가 밀집되고 토지가 적은 데가 경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쪽 관련해서 허가해달라고 접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향후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할 때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수용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원순환 관련해서 이격거리 조정 및 부칙 제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경과 조치를 삭제해달라는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잖아요. 의견서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의 자인면민 전체가 다 동의해서 한 건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리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리 제한에서 800미터 이상을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허가가 됐든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그건 차지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관리 주민 같은 경우 농사일 하시는 일 다 제쳐두고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유가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변화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우량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규제 강화라고 시에서 볼 때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기 좋은 경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28만 청소년 실버 세대가 유입되어 있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살고 싶은 도시 경산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장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되고 이런 부분들 알고 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지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를 규제해서 그쪽에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전체가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한 곳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국토 전체 3분의 1이 폭우로 잠겼어요. 그게 그 나라에서 생각할 때 환경기후변화라고 생각하고 선진국에서 내뿜는 모든 부분들이 본인들은 그만큼의 경제적인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봤다고 해서 다국적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어요. 그럴 정도로 환경에 문제가 큰데 경산시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여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에서 500미터는 너무 적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 1㎞도 있고 1.5㎞도 있거든요. 이곳이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산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주민들은 800미터를 원했거든요. 경산시에서는 500미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을 위한다면 700미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원순환 관련해서 이격거리 조정 및 부칙 제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경과 조치를 삭제해달라는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잖아요. 의견서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의 자인면민 전체가 다 동의해서 한 건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리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리 제한에서 800미터 이상을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허가가 됐든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그건 차지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관리 주민 같은 경우 농사일 하시는 일 다 제쳐두고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유가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변화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우량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규제 강화라고 시에서 볼 때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기 좋은 경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28만 청소년 실버 세대가 유입되어 있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살고 싶은 도시 경산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장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되고 이런 부분들 알고 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지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를 규제해서 그쪽에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전체가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한 곳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국토 전체 3분의 1이 폭우로 잠겼어요. 그게 그 나라에서 생각할 때 환경기후변화라고 생각하고 선진국에서 내뿜는 모든 부분들이 본인들은 그만큼의 경제적인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봤다고 해서 다국적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어요. 그럴 정도로 환경에 문제가 큰데 경산시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여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에서 500미터는 너무 적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 1㎞도 있고 1.5㎞도 있거든요. 이곳이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산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주민들은 800미터를 원했거든요. 경산시에서는 500미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을 위한다면 700미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저희들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받았는데 주민들은 800미터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입법예고 하면 기간이 소요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어찌 됐든 신관리에서 본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더라도 앞으로 경산시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바라기 때문에 거리 제한 요구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용 여지가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어찌 됐든 신관리에서 본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더라도 앞으로 경산시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바라기 때문에 거리 제한 요구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용 여지가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도시과장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해 상세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도시과장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해 상세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순입니다.
먼저 개요 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가 2000년 7월 도입되고, 2012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가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시장이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쪽 금해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개 시설입니다.
6쪽 추진절차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시의회 보고 후 의회 해제 권고가 있으면 해제절차 이행을 추진하거나 해제가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8쪽입니다.
2022년 말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2935개 36㎢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면적대비 95%가 집행된 시설입니다. 금해 보고 대상 시설은 26개소이며 이중 도로 22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입니다.
9쪽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추가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중로 6개소 소로 16개소 주차장 근린공원 소공원 완충녹지가 각 1개소이며, 2012년도에 결정된 자인북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자인면 단북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소요사업비 검토입니다. 11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사업비 산정기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조성비로 되며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의 3배를 적용하였습니다.
12쪽 추정 소요사업비입니다.
1.5㎢의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553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는 41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254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기간이 2042년까지임을 감안할 때 매년 200억원 내외의 집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4쪽입니다.
그간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10년간 1536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연평균 15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5쪽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027년까지는 예산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시기를 반영하였고, 2028년 이후 매년 200억원 내외를 투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향후 의회 의견보고 후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해 보고대상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2012년 결정된 자인북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시설은 도로 18개소 공원 2개소 완충녹지 1개소입니다. 북사지구는 대부분이 미집행시설입니다.
19쪽 도시과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북사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용역 중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시설은 유지하되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계획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 결정된 자인면 단북리 일원으로 미집행시설은 도로 4개 노선 주차장 1개소입니다.
대상지 검토의견입니다.
대상지 내 미개발 농경지 분포가 높고, 북측에 일반공업지역이 입지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현재 교통수요를 유발할 요인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계획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세부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순입니다.
먼저 개요 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가 2000년 7월 도입되고, 2012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가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시장이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쪽 금해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개 시설입니다.
6쪽 추진절차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시의회 보고 후 의회 해제 권고가 있으면 해제절차 이행을 추진하거나 해제가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8쪽입니다.
2022년 말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2935개 36㎢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면적대비 95%가 집행된 시설입니다. 금해 보고 대상 시설은 26개소이며 이중 도로 22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입니다.
9쪽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추가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중로 6개소 소로 16개소 주차장 근린공원 소공원 완충녹지가 각 1개소이며, 2012년도에 결정된 자인북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자인면 단북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소요사업비 검토입니다. 11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사업비 산정기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조성비로 되며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의 3배를 적용하였습니다.
12쪽 추정 소요사업비입니다.
1.5㎢의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553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는 41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254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기간이 2042년까지임을 감안할 때 매년 200억원 내외의 집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4쪽입니다.
그간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10년간 1536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연평균 15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5쪽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027년까지는 예산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시기를 반영하였고, 2028년 이후 매년 200억원 내외를 투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향후 의회 의견보고 후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해 보고대상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2012년 결정된 자인북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시설은 도로 18개소 공원 2개소 완충녹지 1개소입니다. 북사지구는 대부분이 미집행시설입니다.
19쪽 도시과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북사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용역 중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시설은 유지하되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계획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 결정된 자인면 단북리 일원으로 미집행시설은 도로 4개 노선 주차장 1개소입니다.
대상지 검토의견입니다.
대상지 내 미개발 농경지 분포가 높고, 북측에 일반공업지역이 입지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현재 교통수요를 유발할 요인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계획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세부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건축과장 김진택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은 곧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은 곧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의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의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의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의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