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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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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의회사무국 소관
  4. 2.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말남 의원 외 10인 발의)
  5. 3.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말남 의원 외 10인 발의)
  6. 4.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호 의원 외 10인 발의)
  7. 5.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및 규칙안 개정 3건, 제242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등 총 6건의 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동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화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선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21억 2111만원보다 5억 7089만원 증액된 26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 내용은 의회 청사 긴급보수 5000만원,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노후된 방송시스템 교체 5억 3800만원 등으로 필수경비 외에는 신규사업 편성을 최대한 자제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화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김화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말남 의원 외 10인 발의) 
3.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말남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이동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말남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의원   손말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손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호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이동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틀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의 적정 여부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는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 위원   예전과 같이 9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박미옥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총 9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미옥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미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박미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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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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