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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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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5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을 정하는 임대료 기준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0분의 5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역상권법 제1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및 의사록 사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상권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활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매년 다음연도 2월 말일 및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계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계화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 지정 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활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 별로 큰 내용은 없습니다. 경산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다만, 자율상권조합 설립에 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율상권조합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에 제정 취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역상생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상업지역이 100분의 5인 곳이면서 점포수가 100개소 이상인 곳 이게 지역상생구역이고, 방금 말씀드린 자율상권 이것은 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업체수나 매출액 인구수 3개 중에 2개 이상이 2년간 감소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는 그걸 담지 않았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상권정보데이터화라든가 지역특화상품개발, 상인들에 대한 교육, 경영지원, 기타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것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역상생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대차 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것과 비슷한 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상점가 등록은 우리시에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중앙상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경북약국에서 공설시장 청과시장 가는데 끝까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된 것은 중앙로상점가라고 해서 오거리에서 엔씨아울렛까지, 그다음에 하양상점가는 꿈바우시장 주변 이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상점가와 지금 이야기하는 지역상생구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 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이나 이건 전국의 전체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구역이 결정되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분들이 조합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시에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예산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경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조합을 만든 이후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그건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보조금단체가 있어야 객체가 있어야 지원을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해줄 수는 없고.  
  
이경원 위원   그러면 조합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 있느냐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아까 설명드린 상점가 등록 세 군데 상생구역, 그 세 군데 이외에는 될만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해야 되고 점포가 100개 정도 같으면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올리지 마라는 그런 법입니다. 
  
이경원 위원   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적용되는 곳이 자율상권구역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원래는 큰 범위는 지역상생구역인데 예를 들면 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세 개 중에 두 개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자율상권지역이라고 합니다. 큰 거는 지역상생구역이 있으면서 지정되었다가 쇠퇴가 되면 자율상권지역이 되는 거지요. 자율상권지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그 정도 조례안입니다. 
  
이경원 위원   조합 설립을 한다면 조합원의 구성이 결국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이경원 위원   소상공인들 별도의 요청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아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상점가 등록 세 군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조합원이 형성되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경원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가 없는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 위원   국장님, 이거 전통시장과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강수명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는 호박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도에서 호박 예산이 내려오니까 경산시에서 호박을 준비하잖아요. 경산시에서 호박을 만드는데 의지가 있어야 도에 요청해서 호박을 만들어야 되지 경산시에는 호박이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도에서 호박 반 개 내릴테니까 너희도 부담하라고 하니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경산시 예산 전체가 도에서만 내려오면 시에서 자부담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우리시에서 열의를 가지고 호박을 준비하려고 해서 도비를 받아와서 호박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비 예산만 내려오면 시비가 다 붙어야 되니. 
  여기가 지역상생협의체잖아요. 자율상권조합과 차이점이 특별조합원밖에 더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점가와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강수명 위원   현재 기존에 받는 사람들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 경산시장 자인 하양시장밖에 더 됩니까? 진량 되도 안합니다. 진량은 권역에서 벗어날 겁니다. 용성 같은 데는 없잖아요. 그래봐야 세 군데 아닙니까? 경산시장 자인 한 무더기 하양 한 무더기 아닙니까? 꿈바우시장과 밖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조합원이 생기면 조합장도 생겨야 되고 임원들도 생겨야 되고.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건 자율 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수명 위원   100명 어떻게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전통시장 상점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가맹점 등록밖에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상생구역 내 자율상권이나 이쪽에 조합이 생기면 결국 자율상권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이런 게 급격히 2년간 감소되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쪽을 경산시가 지원해줄 수 있다. 
  
강수명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경산에 상가발전협의회 그것밖에 등록이 안되지 싶은데. 조례 만들어놓고 시행 안될 것 뭐하러 만듭니까? 꿈바우시장 상가는 상가대로 다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계속 지원하잖아요. 자인전통시장 꿈바우시장 경산시장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로 100군데 어떻게 설립합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전통시장 세 군데는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 지역상생구역 내 자율상권이나 상업상권지역 이런 데가 침체가 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수명 위원   지금 전통시장 세 군데가 온누리상품권 거기밖에 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5일장은 안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5일장은 안되지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세 군데 상점가에는 온누리상품권가맹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제정이잖아요. 다른 시군단체 협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도내 10개 시군 중에 우리와 똑같이 입법예고해서 임시회에 올린 시가 6군데, 그다음에 계획 중인 데가 4군데입니다. 계획 중이라는 것은 다음회기 때 올린다고 봐서 군단위는 없고 시단위는 전부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강수명 위원   만약에 부결되면 다음에 언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부결이 안되도록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12월에 다시 올라올 수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조례안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안을 해주시든지 부결을 하시게 되면 9번인가 몇 번 하기 때문에 내년이 되어야 됩니다. 
  
강수명 위원   우리시가 제정이 되게 급합니까? 아까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가 준비도 안되어있는데 이게 급한 조례입니까? 시에 조례가 많은데 시행되는 것도 없는데 이게 되게 급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역 소상공인들로 봐서는 지금 매출액이 떨어지고 인구수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지원을 해주듯이 100군데 이상 되는 데는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지역상가가 조금. 
  
강수명 위원   100군데 조사는 누가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고 다 조사를 합니다. 
  
강수명 위원   누가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분들이 조합원을 100군데 다 모아오면 우리가 세무서. 
  
강수명 위원   이것 전통시장과 중복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역을 묶어버리지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범위 안이 전통시장이고 전통시장 밖에 점포를 말합니다.  
  
강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 위원   이 단체가 아직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금 하고있는 것은 상점가 세 군데 이 사람들은 월례회나 3달 만에 한 번씩 이런 게 있고요. 
  
박미옥 위원   선거전부터 선거를 앞두고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세력화 되듯이 조직이 되어서 경산시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조례로 올라온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지금 23개 시군에서는 하고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우리가 10개 시를 조사했는데 6개 시가 우리와 똑같이 입법예고를 해서 이번 정례회에 올렸고요. 4개 시군은 계획해서 다음 임시회 때 올리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23개 시군 다하는데 일단 이 상황을.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실제 지역상생구역이나 이건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점포가 100개 이상 되어야 되니까 군지역은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잘 없습니다. 
  
박미옥 위원   재래시장 상인회나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상가쪽을 해서 또 다른 조합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압니다. 아마 더 조직화되고 젊은 분들이 이걸 엄청 추진을 했었어요. 대선 전 총선 전 지방선거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충분한 토의도 하시고 어찌됐든 도와주는 것은 다 좋은 거지만 또 다른 조합이나 이런 데가 또 다시 생겨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도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를 위주로 하는 조합이 또 생겼을 경우에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비나 정책이 확고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단체들이 생길 때 시에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이게 만들어진 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은 기존에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래서 자율상권이나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박미옥 위원   어떤 조례든 해놓고 나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조례가 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잘 생각하시고. 지원하는 거에 대한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타 시 사례나 전국 사례를 봐가면서 우리가 너무 앞서면 안되겠지만 너무 뒤처져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지역의 현안사업과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6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중복되거나 상충하지 않도록 삭제 및 수정하고, 종묘유통센터의 기능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정비하여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확화를 위해 종묘를 추가하고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현행조례 제2조의 제목 명칭 및 위치를 종묘유통센터의 설치 및 위치로 수정하고 내용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종묘유통센터 내의 시설 중 현행 조례 제4조 제2호의 간이식당을 경산묘목홍보전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5조의 종묘유통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수정 및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현행 조례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의 조항을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서 순서와 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종묘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 제4항과 같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문서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면 심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에 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출석위원의 수당에 관하여 재구성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탁의 계약관리, 사용료, 취소 등과 관련된 현행 조례 제9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서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조항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종묘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묘목생산단체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항과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종묘유통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의 전대금지조항 제13조의 시설물 대수선 후 기부채납 조항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삭제하고 안 제17조와 같이 수탁자의 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도 및 감독 조항을 연1회 정기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시설물 및 장비사용료에 관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 수반되는 비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종묘유통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고품질·고부가가치의 종묘유통사업을 선도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과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계화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의 기능 및 위원회 운영, 사무의 위탁업무 등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종묘유통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정의, 설치 및 위치, 기능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등 종묘유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기 운영하고 있는 종묘유통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규정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업의 소득 증대 및 판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문대비표가 전부개정안이라서 빠진 겁니까? 구조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자리에 구조문을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뭐 보고 타당하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문계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묘유통센터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초에 알기로는 전부개정으로 아니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내용 안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상위법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 위원   소장님 오셔서 개정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강수명 위원   과장님, 이거 몇 년 만에 개정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2021년에 일부 개정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오늘 와서 하루 만에 우리가 천재도 아닌데 이걸 보고 조례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안을 보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통과시켜달라고 하니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위원처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오늘 와서 책상 위에 얹어놨는데 이걸 나보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명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있네요. 위원님들 보고 수반되는 비용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수탁자에게 우리시가 종묘센터에 위임한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과거에도 위탁을 하고 있었고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포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급 근거없이 별도로 해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 지급 근거를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을 한 이유는 조례가 과거에 보니까 1조부터 20조까지 안은 똑같은데 뒤죽박죽 섞이다 보니까 순서도 안맞고 조례 조항 자체 순서를 제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소장님, 우리는 보좌관도 없습니다. 위원들 보좌관도 없는데 덜렁 오늘 갖고 와서 조례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경제환경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은 위원들이 조사도 해볼 수 있도록 이게 정말 경산시에 타당한지 아닌지 오늘 와서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하니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조례안 올 때 일주일 안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은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조례안을 올리면서 본 위원들에게 일주일 전에 책자만 하나씩 던져놓고 설명 자체가 없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앞으로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의원들께 찾아오셔서 심도있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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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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