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2.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5.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 6.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8.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회기에 이어 연일되는 임시회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회기에 이어 연일되는 임시회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외 5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23쪽,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경산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안 제7조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보조금 지원근거와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1쪽,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과 기업 관련 단체 지원사업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사업과 그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제10조는 지원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은 모범근로자로 한정된 지원대상 기준을 관내 근무 또는 소재하는 근로자·법인·단체로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였고, 제2항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 지원대상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9쪽,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법을 명시하고, 상위법 불부합 조항 등을 삭제하여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수탁자 선정 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토록 하고 안 제6조 제2항은 위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출입 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정신질환자 등을 삭제하여 시설물 이용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6쪽,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투자조합의 출자금 등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소집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55쪽, 경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지원근거와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지원대상,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에서 제9조는 보조금 지급결정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167쪽,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페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지침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2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 3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7조는 시장이 청소목적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일자리중심 미래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위한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외 5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23쪽,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경산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안 제7조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보조금 지원근거와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1쪽,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과 기업 관련 단체 지원사업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사업과 그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제10조는 지원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은 모범근로자로 한정된 지원대상 기준을 관내 근무 또는 소재하는 근로자·법인·단체로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였고, 제2항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 지원대상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9쪽,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법을 명시하고, 상위법 불부합 조항 등을 삭제하여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수탁자 선정 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토록 하고 안 제6조 제2항은 위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출입 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정신질환자 등을 삭제하여 시설물 이용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6쪽,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투자조합의 출자금 등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소집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55쪽, 경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지원근거와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지원대상,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에서 제9조는 보조금 지급결정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167쪽,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페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지침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2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 3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7조는 시장이 청소목적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일자리중심 미래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위한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계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계화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기업관련단체 지원사업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법인·단체로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및 제10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근로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기업관련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정한 사기진작 시책을 관내에 근무 또는 소재하는 근로자·법인·단체로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이용 제한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 수탁자 선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기타 불필요한 규정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용어 자체에 내포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및 낙인 효과를 없애 헌법상 보장된 기본법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금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 및 운용을 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기금 관리 운용에 대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 발굴·투자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지원의 결정,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운행에 적자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결정,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 지원과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에 대하여 일제 정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용어 변경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의 2에서 제8조의 3까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대한 규정 및 보관장소 지정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따른 법정 용어를 정비하고, 소규모 공사로 5톤 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의무 이행과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기업관련단체 지원사업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법인·단체로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및 제10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근로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기업관련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정한 사기진작 시책을 관내에 근무 또는 소재하는 근로자·법인·단체로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이용 제한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 수탁자 선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기타 불필요한 규정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용어 자체에 내포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및 낙인 효과를 없애 헌법상 보장된 기본법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금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 및 운용을 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기금 관리 운용에 대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 발굴·투자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지원의 결정,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운행에 적자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결정,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 지원과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에 대하여 일제 정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용어 변경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의 2에서 제8조의 3까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대한 규정 및 보관장소 지정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따른 법정 용어를 정비하고, 소규모 공사로 5톤 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의무 이행과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두 번째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는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개별 조례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두 번째 것이요. 당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지원하는 조례인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기금 설치이기 때문에 그건 개별 조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으로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86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국비가 투입된 소상공인 등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회·경제적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산시민들에게 지역 화폐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지급대상으로 경산시민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안 제6조는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급액과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에는 현금, 현물, 용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사망, 전출, 거주불명인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중지 및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제2조 및 제5조, 제6조에 따라 1인당 20만원 1회 지급 시 560억원으로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른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1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입니다.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어, 제239회 임시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과 조례안을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과 예산이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으로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86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국비가 투입된 소상공인 등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회·경제적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산시민들에게 지역 화폐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지급대상으로 경산시민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안 제6조는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급액과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에는 현금, 현물, 용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사망, 전출, 거주불명인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중지 및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제2조 및 제5조, 제6조에 따라 1인당 20만원 1회 지급 시 560억원으로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른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1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입니다.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어, 제239회 임시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과 조례안을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과 예산이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계화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장기간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 생활 및 경제활동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경제방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원금인만큼 비용과 효과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장기간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 생활 및 경제활동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경제방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원금인만큼 비용과 효과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안전총괄과장 장동훈입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량읍 경산시의원 윤기현입니다.
과장님,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경산시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조례도 오고 이번에 추경 예산도 편성되었는데 경제환경국도 그렇고 건설도시국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과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찾아오셔서 설명하셔서 질문을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명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책자에는 27만 2000명이라고 올라왔던데 여기 비용추계를 560억으로 했네요?
과장님,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경산시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조례도 오고 이번에 추경 예산도 편성되었는데 경제환경국도 그렇고 건설도시국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과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찾아오셔서 설명하셔서 질문을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명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책자에는 27만 2000명이라고 올라왔던데 여기 비용추계를 560억으로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예.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지금 경산시 인구를 보면 증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고 있는데 최대 증감폭을 보니까 2000∼3000명씩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인구가 증감이 있다는 겁니다. 매월 조사를 해보면.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지금도 인구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윤기현 위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사업을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키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설명했을 때는 며칠 전이잖아요. 거기서 비용추계 560억으로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데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27만 2000명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지금 인구가 16억 같으면 8000명이 늘어났습니까? 경산시 인구 28만입니까? 의회에 비용추계금액을 보고하면 인구가 28만명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지금 27만 정도 됩니다.
○윤기현 위원 의회에 건설도시안전국장님이 읽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의회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으면 544억을 했잖습니까? 560억으로 해서 1인당 20만원으로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서 올렸다고 하면 560억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묻습니다. 증감을 하지 말고 인구 5000명 늘어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예, 저희들 예산은 27만 2000명 기준으로 544억을 요구했고.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그 기준은 나중에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기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그건 예산 통과되고 조례가 공포되면 재난대책심의를 통해서 기준일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공포되면 심의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아직 명확하게.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그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참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기현 위원 제가 아까 경제환경국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안전총괄과도 과장님 직접 오셔서 설명해주시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상당히 고마워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비용추계라는 게 따지고 보면 제일 민감하잖아요. 비용추계가 예산서하고 이것과 만약에 틀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무시하고 그냥 조례통과시키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예, 비용추계는 정확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안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예,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예.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리고 현금지원 여기에 해놨네요. 시장이 필요할 때는 현금이나 현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금지원을 하는 대상자가 과장님 말씀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랑카드를 줘도 못쓴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주소만 경산이 되어있다 사는 것은 대구 살고 경산에 주소 되어있다 경주에 주소 되어있다 저는 그런 것은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경산사랑카드는 경산에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애들 있잖아요. 1세에서 3세 신생아들은 현금지원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지금 저희들이 현금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경산사랑카드로 지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류 경산사랑상품권. 그것도 경산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그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넣어놨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경산사랑카드나 경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웬만하면 누구는 현금 주고 누구는 카드 주고 이건 좀 불공평하거든요. 누구나 현금 받으려고 하지 사랑카드 아니잖아요. 왜 제가 신생아 이야기했느냐면 신생아들은 1인당 줘도 부모가 쓰잖아요. 부모가 애들 필요한 것 쓰려고 하면 저는 현금을 줬으면 싶은데 저출산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논의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일단 현금은 가급적이면 안줄 계획입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상품권이나 지류 지역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은 제가 대찬성합니다. 이 조례안도 찬성합니다. 전부 어려운데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29일 통과되면 30일에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고, 현금지원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지역의 현안사업과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27일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5년 경산시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1999년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문개정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등을 담당하였으며, 시 읍면별로 각각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27일 농지법 제44조의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삭제 개정되었으며, 2009년 11월 28일 시행,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산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 관심과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지역의 현안사업과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27일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5년 경산시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1999년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문개정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등을 담당하였으며, 시 읍면별로 각각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27일 농지법 제44조의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삭제 개정되었으며, 2009년 11월 28일 시행,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산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 관심과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계화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인 농지법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종전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농지법 삭제로 인해 더이상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안은 폐지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인 농지법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종전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농지법 삭제로 인해 더이상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안은 폐지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입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진량읍 경산시의원 윤기현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도 많으신데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려는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가 경산시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고 농지관리위원회가 경산시에서 기능,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가 한 기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평소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도 많으신데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려는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가 경산시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고 농지관리위원회가 경산시에서 기능,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가 한 기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지금 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읍면에 8개와 시에 1개 265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사항이고 농지전용하는데 확인하고 농지취득하는데도 확인하는 겁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제안설명을 보다가 예를 들어 농지취득이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하는 거잖아요. 농지취득 여기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농지취득은 옛날에 읍면에 도장을 찍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농지취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지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앞으로는 이게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는데 8월 18일 이후부터 하는데 한 필지에 3인 이상 그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에 받아야 되고.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한 필지에 공유 3명 분할하는 것.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한 필지가 쉽게 말해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사는 사람이 3명이 있을 경우에 공유물분할.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한 로트 600평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3명 이상이 될 경우에 농지취득 확인을 받아야 되고, 외국인이 땅을 살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이 땅을 살 경우에 농지취득을 받아야 되고, 인접 시군에 있는데 땅은 경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영천이나 청도 경계지점에 있는 것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이건 폐지되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그건 그것대로 읍면에 10명씩 해서 농지관리위원하고 동에 3군데 그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농지관리위원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그 안에 내용이 달라서요. 확인하는 게 이건 규정되어 있어서.
○윤기현 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위법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해도 이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하는 법인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공문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그건 읍면에서 결정하는데 농업전문가 비영리단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아니요, 10명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지역농업인 3명이고 위원장은 면장입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이것 길어지니까 제가 일단 여기서 질의를 끝내고 앞으로 경산농업 발전을 위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신경써 주시고 관리위원회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농지취득이나 모든 면에서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할 때는 많은 혜택이 가야될 것 같고, 그냥 투기목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경산시에서도 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경산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오늘 느낀 것을 집행부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버스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측이 근로자를 인질로 잡고 어떻게 보면 의회쪽에 돈을 우리가 요구하는만큼 쉽게 말해 돈을 달라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 좀 무식한 방법은 해당 부서에서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례안이나 이런 것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본 의회에 올려서 의원들이 미리 숙지하고 이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오늘 느낀 것을 집행부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버스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측이 근로자를 인질로 잡고 어떻게 보면 의회쪽에 돈을 우리가 요구하는만큼 쉽게 말해 돈을 달라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 좀 무식한 방법은 해당 부서에서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례안이나 이런 것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본 의회에 올려서 의원들이 미리 숙지하고 이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