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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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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5월 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4. 3.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6. 5.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된 지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을 보내며 오늘 마지막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안건 심사과정에서 다른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시민을 위한 마음만은 모두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봉사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5쪽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용어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2조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차고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또는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제2호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경산시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64쪽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에 대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단체에 대한 명확한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및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제6조는 지원의 제한과 지도 및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경산시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변경사항 반영과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오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조례 명칭을 기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특수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 완화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면제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에 대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단체에 대한 명확한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과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도모하고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를 유지하여 우리 시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빠른 감은 있지만 이번에 공로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댁의 자제분 혼사도 있고 좋은 일은 겹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항상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81년도에 출발했습니다. 항상 말하는 81년 출발할 때 봉급이 8만 6500원이었습니다. 받은 봉급으로 공직 생활을 출발해서 첫 출발지는 영양이었습니다. 영양에서 공직생활을 10년은 못하고 9년 만에 경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향은 영양이지만 학교는 대구였고 친구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산쪽으로 오고 싶어서 많은 노력 끝에 왔습니다. 제가 출발하면서 공직 생활을 하는데 선후배님이 많이 도와주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오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많은 도움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직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삶, 고참이라는 테두리, 진급을 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압박감 등 저희는 겪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승진할 때는 좋았지만 말할 수 없는 압박감 또한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를 봐오면서 거의 민원업무를 제 생각에는 공직 생활 출발 후 민원 업무를 안 본 것은 10년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민원 업무를 보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파란만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려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 사회는 쉽고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공직자, 선후배님들의 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공직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지 않으면 집행부 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의회와 시청이 손을 잡고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경산시가 한걸음씩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미옥 위원   퇴직하시고 공로연수 가셔도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에 희망과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차고지가 면제되면 안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힘든데 법적인 테두리가 있어서 질서가 있었는데 면제되면 완화되어 그 사람들은 괜찮지만 주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 주차장은 아파트나 주차장을 저희가 인정을 해줬고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주차장을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일부 면제된 사항이고 주차구역 안에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미옥 위원   3.5톤이면 트럭이죠?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특수용 차량이 3.5톤 이하고 일반차는 1.5톤 이하이기 때문에 보통 1톤 차에서 2.5톤 복사, 롱바디 아닌 일반 복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구형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트럭들이 자가용도 있고 차가 많고 주차난이 있는데 왜 단속이 안되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면제가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개인택시도 집에서 차고지, 아파트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1대가 내 면적이니 인정을 하는 사항이고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경우가 3.5톤의 특수 자동차 경우는 도로변에 주차가 않겠느냐는 말은 저도 하는데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고 3.5톤이라도 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 같은 것은 인정을 하고 그 외에는 단속 근거를 명확히 잡아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이 민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좁은 아파트인 20평, 10 몇 평 아파트는 그 차가 있으므로 다른 차가 빠지지 못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규제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시기적으로 바쁘다 보니 안 했던 부분인데 좁은 곳에 2대, 3대만 있어도 시야 확보도 안되고 후진도 힘들다, 이런 차들을 아파트 내에 주차하지 못하게 규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봉사 하는 단체가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보조금을 지급 받는 곳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를 교통과에서 하고 타 단체도 어느 단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봉사를 전제로 하는 단체인 경우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일 수도 있고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통을 실질적으로 하는 단체는 포괄적으로 묶어야지 특정 단체로 정해서 조례를 정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교통 봉사 단체로 정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보통 하는 것이 모범운전자, 녹색, 해병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만을 위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래서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풀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이 앞으로도 봉사 단체에서 본인들이 본인들 행사든 다른 행사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겠다고 할 경우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병전우회나 녹색이나 모범운전자는 기존에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 예산이 더 지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일반 봉사단체에서 이 부분을 신청해서 어느 단체에 본인들이 봉사를 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예.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민체전이나 단오행사, 갓바위 행사 때 그 단체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 여러 봉사 단체가 모두 옵니다. 저희들이 교통에서 근거를 마련하려니 봉사단체를 특정 못하겠다 하여 그래서 전체를 교통봉사에 관한 사항으로 묶어 놓은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미옥 위원   봉사의 의미가 지원금을 받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예산을 수반한 조례까지 하여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면 봉사라고 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원들이 없다보니 조례가 올라오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기에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이 들어와서 할 경우에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규칙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근거가 없으면 우선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지원 근거가 없어서 당장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원 다 받고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올해는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바뀌면 안됩니다. 각 실과에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리하고 별표에 있는 것을 조례로 정리하고 별표를 하면서 각 실과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개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녹색어머니회는 회원 수가 1500명 정도 되니 보조금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해병전우회든 이런 부분들이 포함 시키기 위한 것이면 안되고 순수 봉사단체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보조금 심의회도 있고 보조금 조례도 있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동안 수고하셨고 항상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저도 공직생활을 하다보니 38년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이 새로운 출발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도 38년간 하면서 지방자치가 91년도에 출발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하고 난 후 95년에 광역과 시장, 군수까지 같이 하여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32년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희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경산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 협조를 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만하게 돌아갔는데 앞으로 후배 공직자들은 예전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자리에 의원님들이 많이 없으시지만 행정과 의회는 불가분하게 가야 하고 특히 이기동 의장님,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시민들을 위해 많은 민원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희건 국장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좋았던 것은 읍면 행정할 때가 가장 좋았고 그리고 본청 올라오면서 승진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퇴직한 선배들과 같이 근무하는 후배 공직자가 같이 큰 대과가 없었는데 모니터로 보고 있는 후배 공직자가 있다면 역지사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공직자는 말에 책임을 져야하니 조심히 말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말은 한번 하고 나면 사실상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두해 주시면 고맙겠고 박미옥 부의장님께서는 새로 의회에 진출하시고 박병호 의원님께서는 지역에서 다른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니 항상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손병숙 위원장님은 집안에 다른 경사가 있으시니 가정에 좋은 일도 많으시고 지금까지 보내온 정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어디서든지 만나면 국밥이라도 한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4년간 맡은 일을 열심히 했지만 공천은 못 받았고 대신 오빠가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군부 후보에 당선이 되셔서 정말 저도 기쁘고 좋습니다. 저 역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강의하던 곳으로 학교에 나가도 되고 저도 새로운 출발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7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택법령 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법령과의 중복 규제 부분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주택조례 제3조 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제5호 주민운동시설 설치기준 중 운동장에 대한 설치의무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기장 규격은 삭제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신설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난이 심각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정하여 공동주택 단지 및 인근 도로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제3조의2 주차장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조 보조사업의 종류 제19호 및 제20호를 신설하여 화재시 옥상출입문을 통하여 대피할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외벽누수로 인하여 입주자의 민원이 빈발하는 외벽균열 보수를 위한 도색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0조 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은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격 사항 중 피한정후견인이 위원으로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실정법 위반이 있다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으로 통보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간사의 지명 방법, 공무원인 위원의 수당지급 요건 및 다른 조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주택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단지 내 주차장 설치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사업 대상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균열보수를 위한 도색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 해야할 운동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필수시설로 추가하여 입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단지 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한도로 신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 보조사업 대상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자치법규 정비 과제인 피한정후견인을 위원회 결격 사유에서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옥산 2지구에 중산동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개통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지하차도는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제약 받는 것이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1.5시간에서 2시간 밖에 안됩니다. 중심부 철로변만 통과되면 시간을 더 당겨서 최대한 빨리 준공하려고 합니다. 철도의 빈 부문만 통과하면 작업 시간을 당겨서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철도청도 마찬가지인데 작업하는 허용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업 일정이 부족합니다. 
  
박병호 위원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내년 2월입니다.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혹시 광주의 그런 사태가 생길까봐, 그 부분만 지나면 작업하는 구간이 당초에는 괜찮았는데 해보니 밑에 강한 암이 있어서 작업 일정은 최대한 당기더라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과 부분만 지나면 철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88쪽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산물의 시장 개방화 및 여러 요인에 의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슬기롭게 대응함은 물론 실질적인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살기 좋은 농업, 농촌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특히 지금까지 근거가 미흡한 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책무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각 분야별 보조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각종 농업 관련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 농업산·학 협동심의회와 안 제1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는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 세부 설치 규정은 생략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가축방역 심의회는 별도 본 조례에서 세부 설치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16쪽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자연순환 농업의 실천을 위한 부산물비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그리고 책무 등 조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부산물비료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재 지원 등 생산 지원 및 관내 생산업체 제품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안동, 포항, 울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퇴비 등 제품 구입 시 3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비용 추계를 해 본 결과 기존 지원되고 있는 퇴비포장재 외 퇴비 구입 지원은 연간 9000만원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22쪽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유용 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하여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우수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의 위치,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미생물 공급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운영 시 비용 추계를 해 본 결과 연간 인건비 및 재료비 등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인건비 및 재료비 등 물가 상승 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3건의 조례 모두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경산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과 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과 경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농업인력의 육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각종 사업의 심의, 자문을 위한 농업관련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분야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 등에게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부산물비료 생산 지원사업, 구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부산물 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부산물비료 생산 지원사업 및 구입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부산물비료 생산지원사업 및 구입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정하여 부산물비료의 유통을 촉진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친환경농업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친환경미생물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을 대상자와 방법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을 설치, 운영하고 생산된 미생물을 농가 등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농업분야 및 생활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소장님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면 근거가 약한 것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과거에는 보조금 지원조례 별표에서 간단히 나열한 사항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하여 이번에 새로이 근거 규정을 부서별로 설치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미옥 위원   어떤 사업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농정유통과는 인력 육성, 농촌 소득 증대지원, 양복관리, 농산물 홍보 마케팅 분야, 농기계, 축산 쪽은 가축분뇨 처리와 가축질병예방 등이 있고 농촌진흥과는 전문농업인 교육, 도시농업, 종묘산업 등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FTA지원 사업이나 고품질 과실생산 병해충 관련한 사업을 나열하였습니다. 
  
박미옥 위원   사업에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근거 조항이 없어서 만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과거에는 뭉뜨그려서 근거로 하였는데 현재는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담으라 하여 각 부서 센터에 4개의 과가 있는데 과별로 하기 그래서 4개를 통합하여 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모두 담았습니다. 
  
박미옥 위원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이 많은데 근거 조항이 없이 지원되고 있는데 조항은 만들고 법적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해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오래전부터 지원되어 오던 사업들을 이번에 일목요연하게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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