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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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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5월 6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
  4. 3.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6. 5.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제8대 경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후반기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음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이 2022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현행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현행 300원에서 1,000원 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적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과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주소 변경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납부 편의 증진 및 절세 혜택을 누리고 종이 고지서와 우편료 감소로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방세법」제112조 및 「경산시 시세 조례」제14조에 따라 용성면, 남산면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11만3천44필지, 1억2천4백1십4만여 ㎡로 경산시 전체면적 대비 30.15%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존 대상지역과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본칙 총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 제2조에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 의료 등 활동에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경산시지구 협의회의 주요활동사항을 제도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로 여겨집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검토대상은 취득재산 2건, 처분재산 1건이며 사업별 검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사정동 33 외 6필지(현 경산농협 뒤 창고)에 면적 703㎡, 사업비 16억원 규모로 2025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 및 주차시설과 사무공간 부족에 따라 추가 부지 확보· 향후 청사 건립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 하고 주민 편익증진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유(시유)재산 수의매각 건입니다. 대상은 중산동 255-1 외 7필지로, 면적 1,300㎡, 추정가액 15억8천7백만원이며 매수희망자는 우리자산신탁㈜으로 ㈜에이파크 토지신탁에서 수탁 예정입니다.
  자이1단지 3필지와 자이2단지 5필지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가격 산정 및 수의매각 할 계획으로, 탁상감정액은 35억1천만원입니다.
  「주택법」제30조 주택조합에 우선 매각토록 하는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29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편입되는 시유지를 매각 추진함으로써 시 세수 증대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이라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자인면 북사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면적 990㎡, 건축비 36억, 지상 3층 규모로 2023년에서 2024년 2년간 건립할 계획으로, 토양검정, 잔류농약분석 등의 원스톱 과학영농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 지도시스템을 구축하고 잔류농약의 사전모니터링으로 농산물의 안전성 이미지 제고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의 규모와 필요성, 재원 조달 및 관련법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여 대외적으로 향상된 지역 복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확대와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해 제출된 건으로 조례 제명을 현행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관 명칭을 현행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에서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치를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내”에서 “백천주공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복지관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전시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있어 생활, 문화, 건강, 체육,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제명을 변경하여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확대·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명확한 조항 내용을 수정하고, 장애 정도에 따른 연회비 면제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3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연회비 면제 대상을「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부모 또는 영유아로 확대 적용하고, 연회비 면제 대상을 존“회원”(일반회원과 시설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제18조(시행규칙)를 삭제하는 등 불명확·불필요한 조항 수정 및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연회비 면제 대상을 등록 장애인 영유아와 부모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면제 대상을 명확하게 보완·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의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차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및「경산시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통합하여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칙 총 6장 34조와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6조에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위탁 및 비용 보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5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19조에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제33조에 급식지원 및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및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두 조례를 통합하여「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제2장 제4조(아동복지 증진 등 지원)에는「아동복지법」제59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8가지 사항 외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등 아동관련 기념행사 및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20.10.1.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군·구로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제3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법 제12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심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아동위원은 법 제14조에 따라 아동 위원을 두고 자격 및 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장에는 아동 급식지원은 급식지원 대상, 방법, 신청절차, 대상자 결정 및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여성취업률의 증가, 저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변화 등의 영향으로 디테일한 내용의 아동복지서비스 욕구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물론,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청소년 기본법」개정에 따른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 위원에 관한 사항을보완·정비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건으로 본칙 총 22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 제12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 제19조에 청소년지도위원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0조 ∼ 제22조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현행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에서 「경산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제2장 경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칭은“청소년위원회”에서“청소년육성위원회”로, 위원장은“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였으며,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4장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서는 청소년육성사업 지원, 사업의 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전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소속 위원은 개정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소속 위원으로 본다는 내용과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개정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적 지원 사업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 및 협의회의 운영과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동부동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가 추가 조성되어 동부동 생활문화복합센터가개소함에 따라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추가 개소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을“동부동 생활 문화복합센터”로 정하여 기존 “경산시 생활문화센터”와 구분하여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에 관한 사항에 있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구분하여 규정 하였으며 그밖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일부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생학습 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평생학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조례는 당초 총 4장 18개 조문에서 총 4장 25개 조문으로 보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 제4조는 평생교육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 제11조는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 제21조는 평생학습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 ∼ 제25조 평생학습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 제21조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평생학습관의 기능, 운영요원, 수강료 징수 및 면제 등의 규정을 현실화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갖춘 1명 이상을 운영요원으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수강료 징수 및 면제 근거 조항을 신설 하였는 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고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24조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은 부패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당초 조례를 정비·보완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관련 다양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 학습으로 삶이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모두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있어 연임에 한계를 두지 않아 장기간 재직으로 인한 부패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건립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는 체육시설에 별표1의 제6호에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를 신설하고, 별표2의 할인 대상시설 및 할인율에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의 건립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을 추가하고, 보훈관계 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료 및 이용료는 관내 사설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감면 대상 시설에 포함한 것 또한 합리적 조치로 여겨집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의안자료 30쪽 최고 하단부에 제17조4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상위법입니까? 
  이 내용이 이성희 위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재정법 상위법에서 다룬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박순득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도 적십자 제정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내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 관련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적십자봉사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게 처음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적십자쪽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대한적십자사가 주로 하는 것은 재난피해 가정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세트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불하고 체육복, 가스렌지, 쌀 이런. 
  
박순득 위원   갑자기 화재를 당하거나 위급한 상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기초 피복이나 의류.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의식주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하고 있습니다.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이 위주가 되고 어르신 급식봉사도 하고 북한이탈주민들 정착도우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 질의를 하면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건과 공유재산 수의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서부1동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환경 자체가 열악한 것 의회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부1동도 급하지만 다른 복지센터도 급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서부1동은 부지를 매입하지만 저희가 일을 추진해 보니 시간상 차이가 오래 걸립니다. 남부동도 동부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하려고 했는데 절차상 그렇고 그런 것처럼 서부1동도 하고 압량읍도 실질적으로 읍으로 승격 됐지 않습니까? 청사도 굉장히 오래 됐고 낡고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바운더리에서 인근 부지나 적합한 부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부1동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이나 이런 곳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행정절차를 밟고 그런 도중에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어가겠죠. 장기적인 플랜은 전체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역부터 청사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지금 또 중방동도 계속 청사 요구가 지속적으로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적당한 부지가 보이는 곳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민원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민들이 서비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이건 행정지원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 시대에 청소년 지도 육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에 청소년 육성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청소년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육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예. 
  
○부위원장 이경원   현 시대 환경에 안 맞지 않는가. 육성이라고 하면 인물 또는 대상이 어떤 목적 가지고 키워내는 것 이런 뜻인데. 그러면 청소년을 어떤 목적의 대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이 쓰이다 보면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부분이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육성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조례를 전부 개정할 때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을 보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육성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뉘앙스는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더 잘해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상위법에 육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육성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구요. 빼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라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상위법에도 육성위원회까지 설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육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위법을 따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건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따져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소년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9조에 제2항과 제29조 제1항 위원의 임기에 위촉직 위원의 장기재직 우려가 있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6조1항 위원의 임기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장기재직 우려가 있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8조 제1항 위원의 임기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장기재직 우려가 있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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