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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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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5월  9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
  6.  5.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8.  7.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10.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17. 16.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19. 18.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3. 2.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4. 3.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2.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13.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14.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15.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16.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17.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18.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0. 19.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이경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본인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양재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재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6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35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발의된 총 2건의 경산시의회 자치법규 중 먼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대비하여 기존 5인의 위원에서 7인의 위원으로 변경하여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에 면밀함을 꾀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규정을 준수하여 경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의 제척, 회피 등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 8개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제안, 발의한 의안인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상 제8대 경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경산시민의 복리 증진과 경산시 의정 발전을 위하여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4년말까지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소 변경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납부 편의 증진 및 절세 혜택을 누리고 종이 고지서와 우편료 감소로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대상 지역은 11만 3044필지, 1억 2414만여 ㎡로 경산시 전체면적 대비 30.15%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 지역분을 적용,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방세수 증대 및 기존 대상지역과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대상은 취득재산 2건, 처분재산 1건이며 사업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사정동 33 외 6필지 현 경산농협 뒤 창고에 면적 703㎡, 사업비 16억원 규모로 2025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 및 주차시설과 사무공간 부족에 따라 추가 부지 확보, 향후 청사 건립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편익증진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유(시유)재산 수의매각 건입니다. 대상은 중산동 255-1 외 7필지, 면적 1300㎡로 자이1단지 3필지와 자이 2단지 5필지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가격 산정 및 수의매각 할 계획으로 주택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편입되는 시유지를 매각 추진함으로써 시 세수 증대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이라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자인면 북사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면적 990㎡, 건축비 36억, 지상 3층 규모로 2023년에서 2024년 2년간 건립할 계획으로, 원스톱 과학영농서비스 제공을 통한 농업인 지도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농업생산 환경구축으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의 규모와 필요성, 재원 조달 및 관련법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의 명칭을 개정하여 대외적으로 향상된 지역 복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확대와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해 제출된 건으로 현재 복지관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전 시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있어 생활, 문화, 건강, 체육,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제명을 변경하여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확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대상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명시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 기준을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연회비 면제 대상을 등록 장애인 영유아와 부모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면제 대상을 명확하게 보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의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복지 증진 차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및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제정하였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9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있어 장기 재직의 우려가 있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적 지원 사업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6조제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있어 장기 재직의 우려가 있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동부동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가 추가 조성되어 명칭을 동부동 생활문화복합센터로 정하여 기존 경산시 생활문화센터와 구분하여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일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향후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생학습 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평생학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당초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관련 다양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으로 삶이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나 안 제8조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있어 장기재직의 우려가 있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건립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는 체육시설에 별표1의 제6호에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를 신설하고 별표2의 할인 대상시설 및 할인율에 경산국제클라이밍 파크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불철주야 시민의 발이 되어 함께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 완화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면제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에 대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단체에 대한 명확한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사항으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도모하고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를 유지하여 우리 시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필수시설의 다양화 및 추가로 입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단지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한도로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 보조사업 대상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과 경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농업,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 등에게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부산물비료 생산 지원사업, 구입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부산물비료 생산지원사업 및 구입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정하여 부산물비료의 유통을 촉진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친환경농업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을 설치, 운영하고 생산된 미생물을 농가 등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농업분야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의원   의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이기동   오늘 마지막 본회의인데 긴급하고 중요한 발언입니까? 
  
남광락 의원   한 학생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발언입니다. 
  
○의장 이기동   5분 내로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의원 남광락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최영조 경산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또 특히 지역의 모든 언론인 여러분에게 부탁과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산에서는 참혹한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경산 관내 중학생이었던 피해 학생 A군이 모 대학 교정에서 같은 학교 운동부 B군에게 발로 얼굴을 맞아 실신했습니다. 
  B군은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누워있는 A군의 얼굴을 가격, 라이터가 터지자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당시 장소에 함께 있던 친구 C군은 가해 학생 B군의 요청으로 구타 장면을 촬영해 다른 친구들과 B군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 A군은 턱뼈가 다 으스러지고  신경까지 찢어져 8주 진단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 대학 병원 응급실 후송 후 4시간이 걸리는 전신마취까지 하는 큰 수술을 했고 지금도 상처 부위의 감각이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해를 넘겨 중학교 졸업식이 이후 학폭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가해자 강제 전학, 접촉, 보복 금지(가해학생 중학교 졸업 시까지)라고 조치내용이었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직전인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이라고 해서 학폭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해자 강제 전학 조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20조 4항입니다.
  20조 4항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제 전학은 졸업식이 끝난 후 서류상의 전학이 이루어졌고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와 단 한번 등교하지 않고 접촉, 보복 금지 처분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과 경산교육청은 경산 같은 비평준화 지역에선 교육 당국이 학생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성적에 따라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기 때문에 배정을 할 수 없고 배정을 할 수 없으니 20조 4항도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 내 급식실에서 등하교 시간에 여전히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고 합니다.
  라이터를 쥐고 때리고 기절한 후에도 발로 차던 가해자가 눈앞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피해 학생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사건으로 저는 교육지원청에도 학교에도 찾아갔습니다. 교육청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났고 통화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권한이 부족하여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마지막으로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행정심판 소송 결과가 지난주 나왔습니다.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결과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데 대한 처분의 최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처분 취소로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기에 부적절한 청구라고 합니다.
  나름의 법률적 근거들과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또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달이 걸릴지 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동안 그동안은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입학 허가권을 가진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가해학생의 학적이 고교 지원서류의 학적이 변동되어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기재되었으니 입학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부탁드려봤습니다. 
  하지만 본인 재직시의 일이 아니라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교육지원청도 교육청도 말로는 모두 저에게 또 피해 학부모에게 방법을 찾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라고 합니다.  
  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닐 생각을 하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가해자의 부모님을 뵐 때 제가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한 경산시의원이라는 사실이 더없이 죄송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곧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선될 수도 낙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선되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교육청의 소관 업무이지 시청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산시민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의 일이고 또 여러분의 아이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그리고 모  든 공무원들께 부탁드립니다. 
  경산교육지원청과 이루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가동하건 우리가 매년 수십억씩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를 갖고 협상을 하건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이끌어 내주십시오.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님 차기 시장 후보님께도 꼭 좀 전해주십시오.
  특히 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미 방송에 보도 된 바가 있지만 몇 번 방송해주고 끝입니다. 아직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참 된 언론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목소리가 전달될 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따듯한 경북 교육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물입니까.
   다음 선거도 중요하시겠지만 교육감님께서 부디 사건 후속 조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남광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대 경산시의회 의정활동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4년간 28만 경산시민을 대변하는 대의자로서 시민의 뜻을 헤아리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은 언젠가 반드시 더 큰 결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언제 어디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경산시의회 회기가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2.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3.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5.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7.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8.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9.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10.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11.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12.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13.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14.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15.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16.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17.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18.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19.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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