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경산시 경관 조례안
- 5.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경관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산불근무 및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산시민을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산불근무 및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산시민을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이용료 징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노동자 작업복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용료 공동세탁소 이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 중인 김해, 구미, 거제 등 타 지자체 이용료를 반영하여 동복 1벌당 1000원, 하복 및 춘추복 1벌당 5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1항에는 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2항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경산시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1쪽,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 100L를 폐지하고 75L를 신설하며 기존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던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배출일 일몰후부터 익일 일출전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경산시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세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 복지 지원 정책이며 원활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이용료 징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노동자 작업복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용료 공동세탁소 이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 중인 김해, 구미, 거제 등 타 지자체 이용료를 반영하여 동복 1벌당 1000원, 하복 및 춘추복 1벌당 5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1항에는 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2항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경산시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1쪽,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 100L를 폐지하고 75L를 신설하며 기존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던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배출일 일몰후부터 익일 일출전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경산시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세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 복지 지원 정책이며 원활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오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설치하고 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세탁소 사업의 범위와 이용료에 관련한 규정으로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 등의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리, 운영의 위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세탁소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주의 의무와 세탁소 내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시설물과 사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가정이 아닌 지정된 세탁소를 이용함으로써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종류(규격)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 100L 25kg 이하 조항을 삭제하고, 75L 19kg 이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8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시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을 준수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근로 여건 개선과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배출소 주변 환경 개선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설치하고 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세탁소 사업의 범위와 이용료에 관련한 규정으로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 등의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리, 운영의 위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세탁소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주의 의무와 세탁소 내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시설물과 사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가정이 아닌 지정된 세탁소를 이용함으로써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종류(규격)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 100L 25kg 이하 조항을 삭제하고, 75L 19kg 이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8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시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을 준수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근로 여건 개선과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배출소 주변 환경 개선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경관 조례안,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2021년부터 농축산식품부 농촌개발 관련 사업이 개별사업 공모방식에서 농촌협약을 통한 일괄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간지원조직 및 농촌협약위원회 구성 등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협약의 기본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고 농촌협약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 센터의 기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농촌협약을 위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4월 사업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조례 제정, 농촌협약 위원회 및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2022년 5월 농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2년부터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경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경관계획수립과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보전, 관리 및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차례대로 경관계획, 경관 사업, 경관 협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 중 도로, 철도, 도시철도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하천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경관조명시설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은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출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관지구 안의 3층 이하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미만의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심의 및 자문 대상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 경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과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거쳐 그 의견을 반영하였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공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수돗물 인식 개선 및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공사비를 지원하여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의 1을 신설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옥내급수관 개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수도법 시행 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철, 납, 구리 또는 아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 시행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비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공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경관 조례안,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2021년부터 농축산식품부 농촌개발 관련 사업이 개별사업 공모방식에서 농촌협약을 통한 일괄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간지원조직 및 농촌협약위원회 구성 등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협약의 기본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고 농촌협약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 센터의 기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농촌협약을 위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4월 사업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조례 제정, 농촌협약 위원회 및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2022년 5월 농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2년부터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경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경관계획수립과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보전, 관리 및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차례대로 경관계획, 경관 사업, 경관 협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 중 도로, 철도, 도시철도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하천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경관조명시설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은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출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관지구 안의 3층 이하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미만의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심의 및 자문 대상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 경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과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거쳐 그 의견을 반영하였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공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수돗물 인식 개선 및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공사비를 지원하여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의 1을 신설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옥내급수관 개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수도법 시행 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철, 납, 구리 또는 아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 시행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비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공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절차 및 농촌협약위원회, 중간 지원 조직, 농촌협약 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농촌협약 대상 및 협약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 및 기능과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및 정산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경관 관리의 필요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및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서는 경관사업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제20조에서는 경관협정 및 경관협정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2조에서는 경관심의 대상 사업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30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주요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색 있는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수돗물 인식개선 및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옥내배수관 개선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0조의1을 신설하여 급수설비의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검사 방법,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및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률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급수설비 개선공사비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절차 및 농촌협약위원회, 중간 지원 조직, 농촌협약 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농촌협약 대상 및 협약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 및 기능과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및 정산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경관 관리의 필요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및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서는 경관사업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제20조에서는 경관협정 및 경관협정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2조에서는 경관심의 대상 사업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30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주요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색 있는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수돗물 인식개선 및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옥내배수관 개선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0조의1을 신설하여 급수설비의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검사 방법,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및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률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급수설비 개선공사비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정부에서 예전에는 소재지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모든 기능이 정부에서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농어촌 개발할 때는 지금도 계획적으로 되고 있지만 세밀하게 하려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현재하고 있는 것이 압량 발전소 등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그 형태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민간조직이 되면 스스로 못하니 농촌 협약으로 자문도 받고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조직은 새로 만들고 협약하려는 것이 농촌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실질적으로 조직은 민간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많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협약사항을 보면 조직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 포함하지 않고 5명 정도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민간전문가라서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조례도 발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관리는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으로 농촌활성화사업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운영비도 읍면동 조례에 근거없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했는데 일단 이게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되고 수익성이 80억, 100억으로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다른 곳에서 했다면 100억 정도 예산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일반인이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내분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일단 쉽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서 수업료를 본인이 받아서 충당하려는, 저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본인 돈이 아니니까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이거든요. 시에서 볼 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한달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이었잖아요. 지역 사회에 일원들이 경제적인 공부도 하고 수익성이 나올 사업을 타진해서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5명씩 두는 센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 마을이나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의견을 냈었거든요. 5명씩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문제가 수익성이 나든 안나든 수도요금, 전기요금 운영비를 앞으로 모두 줍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공모사업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촌에 복지회관, 목욕탕, 압량 행복발전소 등 이런 시설물을 당초 취지대로 운영을 해보면 활용도가 낮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소재지나 농촌을 개발할 때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라고 조례를 만들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간조직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트랜드에 따라 지역별로 해서 운영비와 일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일부 관리는 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지역으로 내려가서 줬기 때문에 관리는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중간조직에 5명 정도의 민간 위탁을 한다면 그만한 일들이 아직까지도 해 오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그들에게 분담하는 것은 업무 과다로 힘든 부분은 있지만 저도 참여해봐서 압니다. 이렇게까지 센터를 위탁하여 할만큼의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농림식품부에서 예를 들어 농촌에 개발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전체 국비는 45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450억의 국비를 확보하려면 조례, 전담 조직을 만들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운영하는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와촌에 목욕탕이 있는데 대구한의대에서 하고 있는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이런 것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비를 450억 동원하여 다른 지역 별로 모두 하고 있습니다. 경산은 조례가 없어서 국비 사업에 응모하지 못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이게 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전담 조직을 하고 있는지, 조례안이 제정되었는지가 들어있어서 전담 조직과 운영하는 것은 보완해서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인원은 아직까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조직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인원이나 예산 등 의회에서 수반되어야 합니다.
○박미옥 위원 관리는 필요합니다. 중간조직이라는 지원조직센터 자체가 어감의 문제는 있는데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동네에서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도 안 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성도 전혀 의논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얍량 발전소도 어떤 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데 주민협의체와 시와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 조금은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행복발전소가 세워졌을 때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이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한번 하는데 20만원, 30만원이 들어간다거나 그곳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1인당 6개월에 5만원, 50명 등 수업료를 안 내던 것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농협이나 주민센터 2층에서 수업을 했을 때는 모두 시의 지원으로 장소와 강사를 써서 사용료가 없었는데 행복발전소가 생겨서 더 좋은 환경에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는 안 내던 돈을 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시에서 위탁 계약을 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시에서 모두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압량발전소 추진위원회에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센터가 설립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 운영비, 한달 지출, 수익 등이 있어야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많아지면 불만이 있습니다. 잘 하셔서 센터가 생기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줄어들겠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압량발전소는 그대로 되고 이것은 새로운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시에서 전담부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의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과 조례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관련 조례 삭제 및 설치비용 분납 횟수 확대에 관한 개정 등입니다.
우선 종전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바뀐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해 중복된 규정인 조례 본문과 별표의 내용을 삭제하고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 따르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별표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1.30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변동계수를 1.29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분납횟수를 기존 4회에서 5회로 개정하여 택지개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의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과 조례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관련 조례 삭제 및 설치비용 분납 횟수 확대에 관한 개정 등입니다.
우선 종전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바뀐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해 중복된 규정인 조례 본문과 별표의 내용을 삭제하고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 따르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별표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1.30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변동계수를 1.29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분납횟수를 기존 4회에서 5회로 개정하여 택지개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및 별표1, 별표2를 삭제하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1.30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 월별 폐기물 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를 1.29로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 금액의 분납가능 횟수를 4회에서 5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정할 수 있는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개수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법을 적절히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및 별표1, 별표2를 삭제하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1.30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 월별 폐기물 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를 1.29로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 금액의 분납가능 횟수를 4회에서 5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정할 수 있는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개수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법을 적절히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