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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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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4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5. 4.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남은 기간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및 선거 업무 등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규진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임 단체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인수를 지원하여 시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시 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차량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명세서를 시 홈페이지 공개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5쪽,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 시키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 단체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안 제18조 제2항에서는 청년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시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단체장 직 인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그동안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별도의 조례 없이 법령에 의해 운영 하였으나 개정 지방자치법은 인수위의 설치, 존속기간, 업무, 구성 등만 규정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게 된 바, 총 9조로 구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법 제10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인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6 초과를 금지하고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 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사무직원이 필요할 경우 시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 또는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법에서는 최소한의 규정만 제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폭과 자율성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인수위원의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사용내역을 포함한 인수위 활동을 백서 또는 활동보고서로 정리해 공개토록 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따라 인수위원회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자격 요건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을 정진시키고 효율적인 청년 정책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청년정책 대상 사업 명시 및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 단체 기관 등에 대안 사업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각종 청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대행할 수 있고 청년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하였으며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있어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는 협력 규정을 보완 하였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및 시설 운영에 있어 위탁 등을 명문화하여 청년 참여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며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그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되어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이 제정인데 혹시 타 지자체와 당연히 비교를 해보셨겠지요?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타 지자체도 그렇고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배향선 위원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본 위원이 찾아보니 최근에 1월과 2월에 제정된 곳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운영조례안이 허술하게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주요 골자를 조금 더 명시를 하든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빠졌고 그게 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하면 조항이 작아요. 어떤 지자체는 최근에 제정이 됐는데 운영세칙을 포함해서 20조까지 조항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면밀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우리는 몇 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9조입니다. 
  
배향선 위원   20조하고 반 이상이 차이가 나죠. 또 다른 지자체 보면 운영체칙까지 포함해서 15조까지 되어 있고요. 뭐가 빠졌냐 하면 정의 같은 것도 있고 물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당선인은 무엇이라 한다 부터 시작해서 위원회의 구성에 제2조 한번 보세요. 1항에 보게 되면 둘째 줄에 제105조 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시도는 20명 이내지만 시군 자치구는 15명 이내인데 앞에 설명에는 15명 이내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조항에는 15명 이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넣지 않으셨어어요. 이 설명이 지나가고 난 누군가 봤을 때 그걸 기억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당선인이 사이에 넣어주는 것이 맞고 다른 지자체 것을 보게 되면 위원회 의무라든지 2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15조까지 만든 지자체를 보더라도 핵심은 몇 조가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있어요. 준수사항이나 정의, 위원회의 업무, 준수사항,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어요. 제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는데 15조의 조항을 만든 지자체, 20조의 조항을 만든 지자체, 11조의 조항을 만든 지자체에서는 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 특례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것인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필요하면 그때 개정하면 되죠.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필요하면 개정 하겠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제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서 조항을 구성해야 되는 것도 맞고 법이란 것에 대한 엄격한 행위가 제정을 하면서 너무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당선인 같은 경우는 2조 1항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반복해서 나열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축소됐다고 보여지고요. 
  
배향선 위원   축소는 당연히 해야겠죠. 지침도 내려오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법에 제105조가 몇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10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10항을 다 줄여야 될지, 다른 지자체가 1월, 2월에 제정한 지자체는 왜 조항을 주요 골자로 넣었을까를, 줄일 것은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명시하란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짧게 조항을 만드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허술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2월 24일에 조례규칙심의회가 돼서 국장님 서명날인 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는 며칠 전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미리 보내 줍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 다루도록 하는데 지방자치법의 105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 아까 위원회의 숫자 같은 경우도 시군 및 자치구에는 15명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같이. 
  
배향선 위원   15명 이내에 있기 때문에 14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시도가 20명 이내로 지방자치법 제105조5항에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빼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오히려 넣어주는 것이 더 명확하고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넣어주면 보기는 쉬운데 우리 조례 같은 경우도 상위법령의 사항을 그대로 계속 넣다보니 필요한 조례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상위법에 있더라도 명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저희 조례는 9조 밖에 안 되고요. 물론 그것을 다 답습하고 따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례에 대한 이야기 자체도 없잖아요? 허술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보궐선거는 없나요?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재보궐선거도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배향선 위원   국장님, 조항이 없는데 자꾸 조례를 제정하니 어쩌니, 엄격한 귀속행위를 하셔야지 조항에 없는 행위를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걸 제정 하면서 그 조항을 왜 넣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시할 것에 대한 명시, 또는 줄여야 될 것에 대한 줄임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족했다는 뜻이죠.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당선인이라고 하면 재보궐선거든 아니든 당선인은 같은 것이라고 봐도 무관한 것 아닙니까? 
  
배향선 위원   다릅니다.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과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 물론 같아요. 20일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똑같지만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것을 보는 이유가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걸 똑같이 봐서는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보궐선거 하면 임기가 바로 시작되고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배향선 위원   위원은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큰 건만 말씀을 드렸고요. 부서에서 설명 오셨을 때 경산시 청년기본조례에 의견을 개진 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연령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은 중간에 수정의결이 안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 할 때 지자체의 현실에 맞고 상위법어에 근거해서 그 범위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충분히 들었고 그 관계는 적절한 시기에 제정해서 상위법령에 맞는 연령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불필요한 일에 대한 절차나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바쁜 시점이잖아요? 코로나 위기 상황도 있고요. 할 때 제대로 했으면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일이 없고 그 일이 계속 다음 시점에 연속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그 관계는 깊이 검토를 못 한 부분입니다. 
  
배향선 위원   타 지자체를 보셨으면 부합되게 조절할 수 있었지 싶은데 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제정을 할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항이 너무 작아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인수위원회에 별도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된 상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예. 
  
○부위원장 이경원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만 들어갈까요?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어쨌든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특별히 시청 내에 사무실을 쓴다든지 하면 테이블이나 이런 것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혹여나 다른 공간을 사용한다면 책상이나 이런 것을 임차를 하든지, 임차를 하는 것 같으면 사무관리비만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혹시 테이블이나 책상을 필요시에 구입을 한다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자산취득비 연초에 확보한 것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인수위에 며칠 쓰자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범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가 청사 내에 사무실을 얻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외에 장소에 임대를 얻는다든지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 들어가는 임대료, 가구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물들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비용 소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상황인거죠.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안에서 필요한 것이 컴퓨터 책상 정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때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거기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시청에서는 전부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본 조례에 의하면 인수위원회가 최대 50일 정도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습니다. 티비도 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면서 수백만원이나 수천만원 수준의 청구서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물론 당선인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조례에 이런 제한이 없다보니 단순히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과연 우리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를 해놨는데 어쨌든간에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도 넘어서 몇 천 만원 달라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적정선은 조정을 해야겠지요. 이게 다른 차량을 구입해달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예상할 때는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이내인데 사무실 임차료, 색상, 컴퓨터 그 정도입니다. 다른 전자제품 해봐야 복사기나 티비, 냉장고 그런 정도니까 저희 생각은 임차를 할 것이냐, 물품을 직접 구매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품목별로 적당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돈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이냐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얼마 전에 대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선거사무소를 운영 해보면 손님들도 어마어마하게 오시고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제한이 없잖아요? 선거사무소는 얼마 이상의 다과를 제공할 수 없다는 선거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도 사실 두 달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적게는 수 백에서 수 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인수위원회에서는 그런 제한 조차 없기 때문에 예상 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상한 금액 제한을 두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를 들어서 지자체 전체 예산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라도 제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상위법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가요?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상한금액을 설정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1억 이하로 한다고 하면 1억 이내로 얼마든지 써도 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쓰는 것도 예산부서하고 인수위원님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직위를 누리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보고 시에서 적당히 조정 한다면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과연 그럴까요? 사람을 믿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있나.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달라고 한다고 무한정 줄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해야되지요. 
  
○부위원장 이경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항목에는 가능하지만 어느 항목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를 해놓든지. 아무 제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람을 믿고 양심에만 맡겨야 된다는 것이 과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하면서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세부적인 것은 물론 9조 운영 세칙에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서 위원장이 정해서 하겠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 명시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솔직히 사무실을 운영해보면 당선인들이 어디에 얼마 들어갔는디 신경 안 씁니다. 갖고 와서 사인 해달라고 하면 사인만 해주죠. 위원회에서 뭐도 했다 뭐도 했다 예를 들어서 차도 렌트 했다 이런 식으로 항목을 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당선인 당연히 사인 해주죠.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시에 관용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런 부분들이 내규로라도 어느 정도 항목을 추가하고 정비할 수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세부적인 것은 각 분야별로 차량, 집기 이런 것은 전담 부서를 회계과로 배정을 하고 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과로 하고 전체적인 세부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당선인하고 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세부 내규를 할 때 면밀하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비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지원국장 남재국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2쪽,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2건, 5109㎡, 추정가격 96억 6000만원, 건물 외 2건, 1만 3123㎡에 추경가격 369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토지 1건, 1980.1㎡, 추정가격 36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7쪽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경산 스타트업파크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영남권 최대 ICT창업벤처 핵심거점 사업으로서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 협업, 연구지원을 수행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창업 실패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022년국비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지난 2월에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023년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계양동 8-4번지에 부지면적 3475㎡, 부지매입비는 63억원이며,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1만 500㎡, 건축비 35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413억원입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창업자, 투자자 및 전문 연구기관을 한 곳에 모아 개방형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21년도 확정된 경산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산업의 거점 기능 수행으로 산업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다음 의안자료 29쪽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현재 시유지인 중산119안전센터 부지와 도유지인 하양 금락공영주차장 4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소유 및 관리 주체를 일치 시킴으로서 재산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유지인 중산 119안전센터 부지는 중산동 630-1번지로 면적은 1천 980.1㎡, 공시지가는 약 36억원으로 우리 시가 2019년 3월 매입 하였고 경북도에서 지상 2층, 연면적 880.72㎡, 사업비 19억 9900만원 규모를 2020년 11월 준공하여 현재 중산119안전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유지인 하양금락공영주차장 부지는 하양읍 금락리 133-13번지, 면적은 1634㎡, 공시지가는 약 33억원이며 교환 후 교통행정과로 재산관리를 이관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2023년 주차전용 건물 5층으로 주차면수 160대 규모로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2023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교환방식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기준 방식 중 경북도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며, 교환차액 약 3억원은 세입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자료 31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동 거주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2017년 1월에 매입한 경북권역재활병원 내 유휴부지 875㎡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인근 사동 주민들과 재활병원 이용자들에게 주차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득대상 건물 연면적 2625㎡, 주차면수 90대 규모의 지상 3층 철골조립식 주차장이며, 사업비는 총 19억 9000만원이미 확보한 균특사업 예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건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검토대상은 취득재산 3건, 처분재산 1건이며 사업별 검토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면 먼저, 경산스타트업파크 조성 건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입주 공간 제공 및 전문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하여 조성된 본 사업은 대임지구 내 총사업비 413억원, 부지면적 3475㎡, 건축연면적 1만 500㎡, 지상8층 지하2층 규모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성 계획으로 창업 인프라 부재로 지역 청년들의 탈경산화를 막고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핵심 거점 기능 수행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혁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본 교관 건은 중산동 630-1에 대지면적 1980.1㎡ 공시지가 36억 2000만원의 중산119안전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시유지와 하양읍 금락리 133-13에 대지면적 1634㎡, 공시지가 33억 600만원의 하양금락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상호 협의에 의해 교환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이용 및 소유 주체를 일치시켜 관리 효율 및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동 거주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권역 재활병원 내에 사업비 19억 9000만원, 연면적 2625㎡, 주차면수 90대 규모로 올해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난 심각한 인근 사동 주민을의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경북권역재활병원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주차 편의 도모 및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거점 인프라 구축 필요성 및 주차장 조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사업의 대규모와 필요성, 재원조달 계획, 관리 효율 및 향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활한 질의 답변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트업파크가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간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 공무원들의 업무방식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면 건물 짓는데 거의 치중을 많이 합니다. 뭐 하나 들어서는데 예산 땡겨왔다. 중요한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한 거거든요. 청년 관련된 것 영대나 대구대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아직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잖아요? 스타트업파크는 핵심적인 부분은 젊은 친구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 핵심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없는 것이 자금이잖아요? 건물 지어서 이 친구들끼리 모아놓는 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자본이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시고 시가 지분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돼서, 또 지어놓고 이러면 TP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중요한 무엇인가 어떤 컨텐츠가 들어갈 것인가 잘 챙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 질의 받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자본 분야 에 대해서는 스타트업파크에는 경북도에서 GB벤처육성프로젝트라고 해서 펀드가 1030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하는 기업들이나 여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남광락   1030억 조성 됐는데 다른 TP나 다른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안 되고 있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시설이 없어서 이게 조성이 되면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1030억은 어디서 들어온 돈이죠?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벤처펀드로 조성한. 
  
○위원장 남광락   일반 개인들한테 투자를 받은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예. 벤처기업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완성되려면 몇 년 더 걸리는데 그때까지.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놔둔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을 하지만 집중적으로, 시설이 되고 나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말이 나온 김에 말씀 드리면 이미 청년기업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있는데 지원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청년기업들 육성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ICT 관련입니다. 스타트업이란 단어 자체가 결국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단어않아요? 핵심도 결국 코딩이에요. 들어와봐라 창업 도와줄게 하지만 서울도 코딩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막상 판을 깔아준다고 해서 기업들이 들 수 들어올 수 있는가, 들어오기야 하겠지만 기존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북권에 있는 대학들이 코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영대 정보통신과 교수님도 우리 과 애들 코딩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리 같이 준비를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문 벤처케피탈이나 전문 엑셀러레이트 이런 기관들도 같이 입주를 해서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청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같이 하는 것 보다는 코딩 같은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중산동 시유지 교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경산시에서 한 일 중에 최고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을 그냥 두면 어차피 이 땅은 경북도 땅이고 중산동 119안전센터 땅은 우리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권한행사를 한 개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36억은 상계처리 해서 3억 정도 세입으로 받고 하네요? 그것은 고생 하셨고요. 제안설명에 보니까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사업 예산을 해놨던데 그걸 혹시나 땅이 사실 하양으로서는 요지잖아요? 중심가고요. 우리 하양읍에서 시에서는 주차타워를 건립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혹여나 하양읍에서 다른 사업들이 필요해서 문화생활 공간이나 건의를 하게 되면 받아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그 부분은 아직 세밀하게 검토된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도부지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중심가에 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추후에 하양읍이나 꼭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 시설을 하면서 주차타워도 올리고 더 높은 층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상호 교환을 해서 저희 땅이 된 경우에 한해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하양 지역 정서상에는 주차타워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아니면 요지에 주차타워를 해서 사용해야겠느냐, 쉽게 말하면 생활문화공간이나 국책사업이나 도 사업이나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은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아직은 교환이 우선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아무튼 교환한다고 고생 하셨고 혹여나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양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상계처리한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은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시지가가 보면 교환되는 두 개의 부지가 평당 금액이 비슷해 보입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하양읍이 제곱미터당 2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실제로 중산동 보다 하양이 더 비싼 것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공시지가 표준지를 따라서 했고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결론을 냈고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나온 것을 따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고 그런데 하양은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중산지구는 핫하지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실제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중산지구가 조금 비쌀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비교나 분석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미래 가치를 따져 봤을 때는 중산지구가 훨씬 땅이 비쌀텐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 땅이 조금 더 비싼 것 아닌가. 
  
○회계과장 류진열   그리고 경상북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이라면 저희들이 조금 더 행정관청의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하겠지만 도와의 관계에서 교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정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어쩔 수 없죠. 당장 하양에 주차장이 필요한 상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동 거주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주차장 부지가 주거밀집 지역하고 실질적으로 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차를 대고 주거밀집지역 분들이 걸어가고 그렇게 이용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쉽게 이야기하면 임당역 밑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아니, 임당역은 거기다 대고 지하철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화물차 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주거밀집 지역이 우리 시립박물관 뒤쪽에 있는 지역이 제일 가까운 주거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경북권역 재활병원 부지를 전부 지나서 그 안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다시 300m, 400m를 걸어서 간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차량 주차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도 부지가 비쌉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서울이나 일본이나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새로운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건설하게 되면 미관상 안 좋을 수 있고 주차타워는 아래위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 대수도 많이 될 수 없어요. 경산도 굉장히 부지가 엄청나게 비싼 지역이다보니 한 면 한 면이 비쌀 수 밖에 없거든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공법을 우리가 조금 더 기획하고 일본이나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지상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주차타워 건설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주차장 건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한규식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한규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3쪽에서 49쪽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를 반환해야 한다로 수정 하였습니다. 
  제18조 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시장은 자체 기획공연물 등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를 있음으로 변경하고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2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관람료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했습니다. 
  제18조의2 제1항은 삭제된 제18조 제2항을 이기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강사의 모집과 해촉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43쪽에서 44쪽까지의 개정조례안과 조문대비표는 의안자료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건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강좌 운영에 필요한 강사의 위촉 사항을 신설하고 자체 기획공연물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한 관람료를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제를 삭제 정비하고 강사의 위촉사항 신설 등 모집 방법 및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자체기획 공연물 등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별표1의2에 입장료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문화강좌 등을 위한 강사 위촉 또는 초빙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촉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기회 제공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체 기획공연의 관람료를 조례에 근거하여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를 하한가 5000원 상한가 3만원에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시민회관장 한규식   지금 시민회관은 좌석 수가 730석입니다. 1층에 508석, 2층에 222석으로요. 여건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닌데 보통 5000원하고 3만원은 타 시군을 전부 비교를 했습니다. 경북 전체를 조사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하한가 5000원짜리 공연물이 요즘은 없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규식   연극도 있지만 영화도 있거든요? 영화는 보통 상영을 하면 5000원 같으면 비쌉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런데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으로 해서요. 경산시에서요. 
  
○시민회관장 한규식   한여름밤의 영화축제라고 해서 여름에는 무료로 몇 번 한 적이 있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무료로 하긴 해도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공연의 경우에는 5000원 짜리 공연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의 시대에는 5000원에 3만원은 본 위원도 수많은 공연을 다녀봤습니다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90년대 초 중반 정도에서나 볼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시민회관장 한규식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공공이 아니고 개인 같으면 이익을 창출하려면 비싸게 받겠지만. 
  
○부위원장 이경원   공공의 경우에도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수준이 높은 공연, 그게 음악이 됐든 연극이 됐든 무엇이 됐든 수준이 높은 공연물의 경우에는 금액이 비쌀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5000원에서 3만원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너무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렴한 공연을 기획할 수 밖에 없는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민회관장 한규식   시비 100%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개인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지 개인 영업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부위원장 이경원   이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수준 높은 공연물을 기획할 수 있는데 금액의 한정으로 인해서 수준 높은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한가는 영화물이나 이런 이유에서 두더라도 상한가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걸 조정한다고 해서 입장료를 5만원, 6만원 받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획들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나마 자체, 그동안 시민회관에서 자체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하고 계셨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공연들을 유치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연들, 경산시민들도 그런 문화를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을 하향해서 상한가를 낮춰놓으면 그걸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한가를 조금 조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규식   이건 조금 올려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연 금액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원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한가는 그대로 두더라도 상한가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민회관장 한규식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의결 전에 조례의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조례를 보면 조례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가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거죠. 일반 법령이 있으면 지자체에 맞게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짜야 되는데 시 조례 나온 것들을 보면 법 그대로 간단히 간략히 요약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도 많고 하더라요. 이러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데 굳이 왜 만드냐 하는 것이 있고 디테일에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청년 기본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신설한 별표1의2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의 입장료를 종전 5000원∼3만원을 5000원∼5만원료 상한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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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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