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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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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1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안
  5.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7. 6.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는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과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명시 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제출된 의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제출된 의견 반영을 사항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 내에 있는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주민감사 청구 시 청구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연대서명인 수도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19조까지 경산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변경 하였습니다.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4쪽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정공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안 제7조에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구분 등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제도 시행에 적정성을 기하고, 각종 정책에 있어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는 의견 제출 방법 및 보완 요구에 대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의견의 검토 및 반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직접 의견 제출권 부여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초석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22.1.13.)에 따라 우리시 조례 내 「지방자치법」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개정안에서 주민이 자치행정에 대한 감사자로서 역할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 청구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낮추고, 200명에서 150명으로 연대서명인 수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경산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의 우리시「지방자치법」인용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단순한 미비사항이나 인용 조문 등의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공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 ~ 제5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서 심의하도록 한 재정공시 및 특수공시 사항에 대해 적합하게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 전체의 1/4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해왔으나,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어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시민의 알권리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강조됨에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경북에 제정된 곳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경북에는 제정된 곳은 없습니다. 
  
배향선 위원   표준조례안이 지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제정을 권장하는 쪽으로 된지는 조금 오래 됐죠? 타 지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니까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도내에도 보면 경북도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가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향선 위원   우리가 그러면 아직 경북에 제정된 곳도 없는데 경산시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선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저희가 먼저 한다고 봐야죠. 
  
배향선 위원   경산시의 조례 규칙이 431개가 넘는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4조에 보게 되면 의견제출 제외 대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20조2항에 따르는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외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은 생략을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달서구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제외대상에서 1호부터 4호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에서 당연히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제외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관심이 있고 입법을 하는 저희야 알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타 지자체가 그걸 안 되는 사항을 적어놓긴 했는데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이번에는 검토가 안 됐는데 추후에는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다음에 개정을 해서라도. 
  
배향선 위원   조례상으로 제4조만 봐서는 상위법을 찾아 들어가야 되고 물론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런 것은 명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하면서 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게 조금 완전하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제정되고 난 뒤에 그게 필요한지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렇게 보면 모르는 겁니다.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45쪽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있는데 제3조 구성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양성평등법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명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에 의안자료에 조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106쪽에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운용 하면서 제19조3항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부서마다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곳은 제대로 명시를 하고 행정사회위원회의 소관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조례안을 구성하시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면서 제대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요즘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명시하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각종 위원회에 평가를 할 때 항상 그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배향선 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조례를 하실 때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잘 해놨네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구성할 때 40% 이상 되도록, 저희도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인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향선 위원   늘 그렇게 하시다가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해왔는지.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용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걸 분간을 하셔야지요. 47쪽에 수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경산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얼마 전 9월 29일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얼마전에 12월 14일에 조례안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해서. 
  
배향선 위원   이 문제 때문에 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똑같은 답변을 3년 반 동안 듣고 있거든요? 경산시의 조례가 어떤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안 되어 있고, 제정이지 않습니까? 제정을 하면서 제대로 하셔야지 전문위원 검토도 있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있고 되어있는 조례도 있잖아요? 얼마전에 제정을 한 것은 잘 되어 있고 이번에는 안 되어 있고 법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런 것까지 제가 세심하게 못 봤습니다. 
  
배향선 위원   머리 속에 완전히 제대로 입력 되어서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이게 안 맞다면 다른 조례에도 없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통과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절차를 거치면서 위원이 의안 심사를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수정의결 하셔야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수정의결 하셔도 되고 그대로 놔둬도 규칙이 있으니까. 
  
배향선 위원   국장님, 그 말씀 3년 반동안 하셨습니다. 당시의 말씀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수당을 시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수정의결 해주셔도 됩니다. 
  
배향선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수정의결 되지 않도록 제대로 해서 올라 오세요.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중구난방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제가 좀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윤근 기획재정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이번에 명예퇴직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경산시 재정을 꾸려가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소회 인사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이런 기회를 주신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짧은 세월은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의 2/3을 이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잘 근무를 하다가 떠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동료 직원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날을 정해놓고 저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도 했습니다만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니 착잡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위원님 여러분이나 동료 여러분께 혹시 섭섭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지 제 개인적인 사심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떠나지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경산에 있는 이상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은 돕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에 큰 일을 두고 있으니까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대추농사 지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대추농사는 아니고 복숭아 농사 짓습니다. 
  
박순득 위원   몇 평 짓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얼마 안 됩니다. 제 소일거리 할 것만. 
  
박순득 위원   시장님은 배추 심고 국장님은 복숭아 농사 짓고 이철식 위원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배향선 위원   판로는 어떻게 개척하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어차피 제 이름로 되어있진 않습니다만 조합원이기 때문에 농협에. 
  
박순득 위원   몇 평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조그맣습니다.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복숭아 드립니다. 
  
○위원장 남광락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의원 되자마자 문화관광과장 하셨다 그랬는데 임당유적전시관 할 때부터 막 소리를 지른 기억이 있어서 전체 모든 공무원한테 제일 미안한 공무원이 국장님이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드릴거예요. 항상 희안하게 국장님이 하실 때 잘 안 맞더라고요.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장님도 국장님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잊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아랍니다.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재국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3쪽, 총무과 소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과 상호협의에 의한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제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간사는 후생복지업무에 총괄 담당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시의회 의장과 상호협의에 의한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 조항인 제16조를 신설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과의 상호협의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복지제도의 정의를 신설하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을 현행 위원장 1명 포함 7명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간사를 “후생복지업무팀장”에서 “후생복지업무 총괄 담당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시의장과의 협의를 통한 통합운영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장과의 상호 협의에 의한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지 복지문화국장 정규진입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레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9쪽,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기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 내용을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편익 도모와 지역사회 적응,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5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실태 조사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69쪽,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는 연 2318만원이며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반대의견서 2건이 접수 되었으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반대의견이 33건 등록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반대 의견 내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불만과 외국인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국민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을 통해 경산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써 제정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미반영 하였습니다. 
  반대의견서 2건에 대한 내용과 답변사항, 그 밖에 조례안 본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련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그리고 지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으로 경산시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 하겠으며 향후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2쪽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제고로 시민이 안심하고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경북도에서 제도 정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위임 사항, 설치장소, 설치 기준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관리부서의 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철거를 완료 하였을 경우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주체와 연락처를 명시한 안내문을 게시 부착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89쪽,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5년간 설치 및 보수비로 9억 3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총 3장, 22개의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지위,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2장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는 시책사업,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폐지하며 종전 조례에따라 설치된“경산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와 그 소속  위원은 본 조례에 따른“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와 그 소속 위원으로 보아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되며 경산시 외국인주민은 국적미취득자와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함하여 16,190명으로 경산시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의 유형 중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 등을통한 국적취득자의 경산시 다문화가족은 2021년 11월말 기준 1,553명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대만 순이며 외국인 주민의 유형에 속하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1세∼6세(미취학) 635명, 7세∼12세(초등) 527명, 13세∼18세(중고등)238명으로 총 1,400명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보면 지자체 226개 중 통합 조례 74개, 별도 조례 134개, 다문화가족 조례 단독 8개, 외국인주민 조례 단독 9개, 조례 없음 1개 지자체가 있으며, 지원대상인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도 포함됨에 따라 지원내용이 중복되어 통합 제정함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와 지역주민과의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합리성 및 합목적성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2건의 반대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의견 내용과 처리 결과는 의안자료 참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에 등록된 반대의견도 다수(33건)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경산시의 재정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자국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주체의 명문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안 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주체의 명문화 내용을, 안 제5조∼안 제6조는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안 제8조는 정보입력 및 대장 관리를, 안 제9조∼안 제10조는 점검계획 수립 및 연 2회 이상 일제조사·점검에 대한 내용과 이용자 등이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안 제12조에는 안내문 게시 및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야외운동기구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야외운동기구의 특성상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운동기구의 노후·파손 등으로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서 본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고 야외운동기구의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 확립과 상시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외국인 주민이라는 것은 재한외국인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예. 
  
양재영 위원   그러면 학생, 노동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별도로 구분은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무조건 90일 이상 거주하면 외국인주민이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국적법 2조에서 4조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한을 사람이거든요?  
  
양재영 위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주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여기에 외국인주민으로 명시가 되는 것은 거기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90일 초과해서 국적 취득 안 한 외국인, 국적 취득한 사람과 자녀 전부를. 
  
양재영 위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국적 취득이 안 된. 
  
양재영 위원   안 된 사람은 외국인주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 주민이라기 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산에 거주할 목적으로 90일 이상이 초과된 사람이 외국인주민이라 할 수 있지만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외국인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여기에서 당연히 이 조례에서 지원할 사람은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적을 취득했다고 이분들께 교육이나 사회적응을 하는 지원 시책에 의해서는 그분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양재영 위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용어의 정의에 보면 외국인주민이란 쭉 나오잖아요? 용어의 정의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에 대한 지원은 따로 마련할 수 있지만 용어의 정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입법예고 중에 반대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반대의견에 대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27일까지 제출을 한 건이 33건이죠? 제가 볼 때는 27일 이후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의견이 많아요. 전체 보니까 62건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입법예고 할 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조례가 없다고 봐요. 거의 입법예고에 시민들의 의견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 미반영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소수 의견이지만 의견이 너무 미반영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기존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도 그 용어는 기존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그리고 반대 의견이 이겁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한테 왜 지원을 해주냐 그게 대다수입니다. 이분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국내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안 해주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응을, 다문화가족을 국민으로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내에 적응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금전적으로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다수 내셨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기존의 우리가 역차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과연 그게 역차별 정도의 금액인가.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재영 위원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 금방 용어에 대한 정의는 어찌됐든 통합재정을 새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전에 경산시 외국인 주민조례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그러면 이 조례를 별도의, 기존 외국인 주민 조례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하고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원 내용이 중복이 되는 수가 생깁니다. 외국인에서 다문화라든지 중복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존 개별적으로 되어있는 것도 통합적으로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재영 위원   다문화가족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앞에 것은 외국인 주민.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외국인 주민에 해당하는 인원이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은 국적 미취득자가 빠져버리면 다문화가족은 5000명, 현재 5079명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범위가, 다문화가족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인데 결혼이민자라든지 국적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출생, 인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가 포함된 것이 다문화가족입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시에는 5079명 현재 파악 되어 있습니다. 아까 외국인 주민은 여기에 국적 취득을 하지 않은 90일 이상 된 외국인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양재영 위원   제가 자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용어의 정의가 안 맞다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뒤에 관련 법령에서 보면 국적법 다문화 관련법 이런 법에 그런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명시가 되어있는 것과 관련없이 외국인 주민이란이라고 해서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어가 맞지 않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의안자료 85쪽에 보게 되면 제9조에 유지관리가 나오거든요? 관리부서의 장이 운동기구 정기점검 계획을 연 2회 이상 했기 때문에 2회 이상으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2회도 많고 1회도 있고 2회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기점검만 1회고 수시점검으로 이행하면 집행부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2회면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돌아보라는 것으로 2년 했습니다. 수시점검은 다른 사유로 신고나 왔을 때 갈 수 있지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2회로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경기도나 광주의 어떤 지자체는 1회로 되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자체가 적극행정이거든요?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1조에 보시면 안내문 게시라고 되어 있는데 88쪽에 안내문 서식도 나와 있는 안내 표시문이 관리주체, 연락처까지 다 되어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적극행정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표시도 제대로 하고 하신게. 제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물긴 한데 2회 해주신 것도 적극행정이고 야외운동기구 안내문 게시 부착한 것도 다른 지자체도 하긴 하는데 이걸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잘해서. 감사합니다. 
  관리를 읍면동에 해놓으면 읍면동에 담당부서 전화번호 적으면 바로 연락을 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배향선 위원   경북에도 많은 지자체가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해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을 때부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조2항에 보시면 야외운동기구는 경산시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일 때는 해당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밖에 안돼요. 경산시 땅, 마을 땅, 국가기관의 땅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개인사유지에는 하지 않겠다는 그 말입니다. 조례에 개인 사유지에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는 것 보다는 공공부지, 마을 공동부지 이 외에는 해당되는 것이 개인사유지 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유지에는 사실 설치해놓고 나면 문제가 사후관리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사유지에는 하지 않겠다, 꼭 필요하다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소유로 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같으면 해당 부서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설치를 하면 아마 주민들이 설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는 설치를 잘 안 해주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아파트는 지원해주는 건축법에서 별도의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운동기구고 개별조례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명시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걱정되는 이유를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읍장님도 해보셨지만 사실 야외체육시설이 대체로 설치된 장소가 자연부락 위주로 설치가 되거나 아니면 도시 공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원에 설치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자연부락은 동네 바로 앞에 설치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 분들은 설치할 곳이 거의 없어요. 너무 없고 아파트 안에는 안 된다고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에 설치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따로 상위법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런 건 없죠. 행정편의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규정도 없죠?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 주택 조례에 운동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자연부락에는 십 수억을 주고 멀쩡히 있는 길을 넓혀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요. 제가 볼 때 20년 있으면 아무것도 안 계실 것 같은 동네에 돈을 쏟아 붓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너무 자연부락 위주로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독소조항이 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타 시군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사유지는 안 해줄거야 라고 하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사유지에는 안 해주고 싶다는 시의 의지가 보이도록 해놓으셔서. 사유지에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몇 년간 협의사항을 통해서 5년 내지 10년 장기적으로 일단 마음대로 쓰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잖아요? 빈집을 철거해주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는 사업이 있듯이 사유지에도 몇 년간 협약이 된다면 빈집을 철거해주고 주차장 사업을 하는 자리에 그 옆에 운동기구를 몇 년간 놔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너무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 한번.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이 조례에 이 핵심이 설치 장소하고 설치 우선 순위 이게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데 아파트 관계는 과거보다 아파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5년이 경과되고 난 뒤에 지원해주는 예산도 과거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운동기구 설치나 거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특별히 뭘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도색부터 주차장 관리 전 분야에 폭넓게 되어있기 때문에 운동기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아마 사유지로 인해서 못하겠다 이런 것은 아마 극소수가 아니겠나 싶은데. 걱정하는 것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보통은 지역의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혹은 지역의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국가 땅, 시 땅, 공동소유라고 명확히 해버리니까 너무 입구를 줄여놓으셔서 걱정을 하는데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고.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주변에 보면 도로라든지, 도로도 대부분이 경산시 땅이거든요? 자연부락에는 그렇다고 운동기구는 여러 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공공부지에만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요즘은 우선 순위를 두는 이유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 또 해달라고 하니까 없는 마을부터 하겠다는 의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말씀이 많은데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지원한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맹점이 있다면 이번에 이건 새로 제정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행정상의 불편이 워낙 많으셨다 보니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다시 다문화지원조례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질의를 종료 했지만 다문화지원조례에 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쉽게 말해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우리가 항상 보면 다문화라는 용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분리해서 보고 있지 않은가. 이분들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받아야 될 혜택을 갖고가야 오히려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원내용에 보면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 교육 사업이 있어요. 제6조 4항에 있어요. 비용추계에는 이분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육과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추계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 망라해서 한 것이 비용추계고 앞으로 우리 시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다문화가족센터나 국비나 지원하고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자녀나 별도의 지원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사전승인을 득해야 되거든요? 계획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넣는 것은 안 맞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비용을 추계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재정은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은 경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 일괄 관리하고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사업 전체 하면 연간 10억 정도 듭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처음 다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사람을 외국인 주민으로 같이 분류하는 것이 맞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를 만든 겁니다. 
  
양재영 위원   용어의 정의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외국인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을, 우리 시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보면 오히려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차별이 아니고 저는 그 반대입니다.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를 명시 안 하고 그냥 다문화가족만, 기존 조례에도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하면서요. 기존 조례에서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를 써서 외국인에 대해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가족만 했을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사람 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 시에 5000명 밖에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죠. 외국인주민이라고 한다면 전체 1만 6000명 정도 지원하는 거죠. 기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은 지원을 해오고 있었고 추가 통합하면서 새로 제정되는 형태로 하지만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이 이번 조례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사실 이것 말이 조금 많을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통과를 떠나서 상임위에서 부드럽게 넘어가서 의아할 정도인데.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새로운 시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국내 외국인들이 역차별 받는다 이런 인상은 안 듣도록 시책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질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원 내용 중에 90일 이상 살면 외국인 주민에 해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중에 자녀보육이나 교육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갖고 문제를 재기하는 분이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보육은 이미 학교에 다니면 관련한 데서 지원을 다 받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 그쪽으로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냥 일 하러 왔는데 애를 데리고 왔어요. 좀 해주세요 이러면 어린이집을 넣어줘야 된다든가 누리과정을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어린이집 다니면 관련 법에 의해서 따로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남광락   하여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과장때부터 시작해서 굵직한 것을 많이 하시네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다자녀가정도 기획실 있을 때 했는데 복지국에 오니까 그 업무가 저를 따라와서 복지쪽에서 하는데 제가 일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예.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이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3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의견조율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양재영 위원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충분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후 본회의장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한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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