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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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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영사는 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해주신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박순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득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득   부위원장 박순득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 및 일자리 창출, 복지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안 7건에 8억 3721만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박순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순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의 심사안으로 확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박순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위원 한 분 한 분께서 양보와 배려로 8대 마지막 본예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마치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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